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운송수입 누락금액 ’96사업년도 618,504,055원, ’97사업년도 558,609,972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96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48,970,680원, ’97과세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15,615,380원을 각각 ’99.3.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의 산정자료로 삼은 개인승무실적현황은 택시운행기사들의 승무예정 내역에 지나지 않아 실제승무내역과는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개인승무실적현황은 차량별, 운행기사별, 일자별 운행내역과 월별운행일수, 수입금액의 회사납부액 및 공제 인정액을 관리하는 원시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총운행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주인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모법택시 4대, 1인1차 24대, 2인1차 75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치 장부 및 개인승무실적현황에 의하여 1인1차는 일일 사납금 79,200원, 2인1차는 59,000원, 일용기사는 59,000원을 적용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인1차량에 대하여는 고장등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개인별일일승무현황은 기사들의 승무예정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96~’97사업년도중 실제 가동한 택시운행 횟수에 의하여 산출한 운송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96~’97년도 운송수입금액 비교표 (금액: 원) 연도 신고수입금액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수입금액① 처분청이 조사한 운송수입금액② 차 액
① - ② 계 3,792,867,507 3,988,832,588 4,986,613,528 △997,780,940 1996 1,906,382,233 1,988,286,773 2,523,518,282 △535,231,509 1997 1,886,485,274 2,000,545,815 2,463,095,246 △462,549,431 ※고정자산 매각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첫째, 청구법인은 위 ’96~’97년도 운송수입금액 산출의 증거서류로 청구법인의 기사들(61명)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스스로 운송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96~’97년도 운송수입금액 산출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기초로하여 산출한 것도 아니고, 확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들의 성과급이 포함된 급여계산서, 배차일지, 승차시 자동수록 보관되는 주행기록 테이프 등의 제출이 없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원시기록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운행수입 산정의 과세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과세근거 서류로 삼은 개인별승무실적현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차량번호, 기사명, 일일별 사납금액, 당일 불입하여야 할 사납금의 미불입액, 휴차일, 기사1인의 오전 오후의 배차기록, 근무1일을 추가한 일수(운행횟수)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운행수입 등의 관리목적으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원시기록인 개인별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택시 운송수입금액을 산출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택시운송수입금액과의 차이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이며 실질경영주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