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밀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145 선고일 1999.10.08

임직원등 사용인에게 지급한 기밀비등을 임직원등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96.1.1.~’98.8.31.기간에 대한 원천제세 조사결과 임직원등 사용인에게 지급한 기밀비 791,283,226원과 업무추진비 489,738,734원 계 1,218,021,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임직원등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소징수된 ’96사업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9,944,370원, ’97사업년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34,212,960원, ’981.1.~’98.8.31.기간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32,380,650원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개정에 따른 ’98.5.1.~’98.8.31. 기간의 과소징수분 1,286,073,260원과 관련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 128,607,320원(이하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99. 1.11.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근로소득으로 본 기밀비, 업무추진비 연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정과목 계 1996 1997 1998 계 1,281,021,960 322,245,161 439,569,000 519,207,799 기 밀 비 791,283,226 212,770,968 232,470,000 346,042,258 업 무 추 진 비 489,738,734 109,474,193 207,099,000 173,165,54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단순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2) 병의원등 거래처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과소징수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한 지급기준이 없어 임원등에게 지급한 금액과 정액기밀비등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가산세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면서 개정세율(수입금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전 세율(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는 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을 적용 쟁점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임직원등 사용인에게 지급한 기밀비 등을 임직원등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개정으로 과소징수분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생략)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기밀비의 범위】에서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과,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에서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6. (생 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 (생 략)

⑦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4호에서는『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생 략)

3.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이하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법률(’98. 4.10. 법률 제553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이라고 규정하였다.

○ 같은법 제85조【징수와 환급】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는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천세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바 없이 ’96.1.1.~’98.8.31. 기간에 임직원등 사용인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98.4.10. 법률 제5532호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수입금액의 100분의 3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종전 원천수세율인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처분청은 임직원 및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98.5.1.~’98.8.31.기간의 과소징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밀비라 함은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 즉 신규계약의 체결이라든가 거래선의 확보 또는 유지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고,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등에게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과 지급기준이 없이 기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보수규정(규정 제103호, ’78. 8.26.제정)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달리 기밀비 등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또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ㆍ대상자별 사용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법인 46013-3496, ’98.11.16.)인 바, 청구법인은 지급기준ㆍ예산편성 승인 내용ㆍ구체적인 지급 사실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의하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매월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개정법률(’98. 4.10. 법률 제5532호)인 소득세법 제129조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3항에서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98.5.1.부터는 병ㆍ의원 등에 지급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개정 전의 원천징수율인 100분의 1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과소납부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그 미달세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액 10%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