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이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사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이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12. 26~’97. 10. 25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 열기기 제조업체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거주자이다.
○○(통합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자로서 추계결정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263,074,809원과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공업용 로(爐) 가공매입금액 370,000,000원을 합한 633,074,809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1999. 5. 1 청구인에게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9 심사청구 하였다.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고정자산의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의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고정자산의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정과세표준은 같은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외 ○○건업(주)로부터의 매입금액 370,000,000원은 고정자산인 공업용 로(爐)와 관련된 것으로 가공매입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가공매입금액은 추계결정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이○○의 사직서와 청구외 최○○의 사망진단서ㆍ청구외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외주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가리는 객관적인 거증서류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6. 1. 20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20%에 상당하는 6,000주를 취득하여 1997. 10. 25 폐업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ㆍ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즉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이 총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임원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발생여부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