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대표자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7-0419 선고일 1999.12.17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이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실질적인 대표자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 12. 26~’97. 10. 25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 열기기 제조업체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거주자이다.

○○(통합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자로서 추계결정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263,074,809원과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공업용 로(爐) 가공매입금액 370,000,000원을 합한 633,074,809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1999. 5. 1 청구인에게 ’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0,608,8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도 따로이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2중과세로서 부당하고,
  • 나. 청구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전선(주)의 사장 최○○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계속하여 경영하여온 청구외 이○○임이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서류와 종사직원의 증언 등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조사가 어렵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 공부상 대표자라는 이유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 ○○건업(주)로부터의 공업용 로(爐) 가공매입금액 37,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상 고정자산의 매입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 나. 청구인은 1996. 12. 26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이사 변경신고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임을 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 20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액면가60,000,000원)을 취득하여 1997. 10. 25 폐업시까지 보유하였던 자로서, 폐업한 후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고정자산의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의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 시행령 (’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의 각 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96. 12. 30 법률 제5189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4조의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고정자산의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정과세표준은 같은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외 ○○건업(주)로부터의 매입금액 370,000,000원은 고정자산인 공업용 로(爐)와 관련된 것으로 가공매입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가공매입금액은 추계결정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외 이○○의 사직서와 청구외 최○○의 사망진단서ㆍ청구외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외주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가리는 객관적인 거증서류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6. 1. 20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20%에 상당하는 6,000주를 취득하여 1997. 10. 25 폐업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ㆍ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즉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이 총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임원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발생여부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