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3001-0247 선고일 2001.10.19

소득세법상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고, 관련 판례 등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이자로 비용인정이 안되고,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지급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외 3인(최○○ㆍ전○○ㆍ정○○ㆍ정○○: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 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44,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7. 2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개발 후 형질변경하여 수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1997년부터 동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조사 내용을 청구인들의 각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1997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한 내용〉 청구인 구분 최○○ 전○○ 정○○ 전○○ 합계 총수입금액 659,271,993 1,427,557,749 988,327,749 1,669,103,999 4,744,261,490 필요경비 634,562,837 1,378,234,741 954,180,411 1,611,435,417 4,578,413,406 소득금액 22,709,156 49,323,008 34,147,338 57,668,582 163,848,084 고지세액 2,884,010 8,928,590 5,400,410 21,510,720 38,723,730 고지결정일 2001.07.04 2001.07.04 2001.07.04 2001.07.09 처분청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상호신용금고에서 36억원을 대출받아 토지취득 및 개발비로 사용되었음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그 차입금 36억원 중에 6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고 한다)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이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한 금융기관 대출금 36억원(최○○ 8억원, 전○○ 8억원, 정○○ 8억원, 정○○ 12억원) 중 토지 취득시 잔금 등으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된 30억원의 은행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은 정당하나, 나머지 6억원(쟁점차입금)은 청구인들이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면서 토지 취득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제시한 증빙서류 외에는 사업과 관련되어 명확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1996. 7. 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그 부동산 수필지로 분할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개발 매각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 지분별로 1997귀속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개발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표2〉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6. 7. 2자로 3,60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3,000,000,000원은 토지취득잔금으로 청구외 김○○(쟁점부동산 당초 매도인)에게 지급한 청구외 (주)○○기전 발행 약속어음(마가 00000000호 액면가 3,000,000,000원)을 1996. 7. 2 ○○은행 ○○지점을 통해 당좌수표로 결재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임이 관련인들과 금융자료 등을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나머지 600,000,000원(쟁점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의 내용이 확인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의 사용처 등 그 자금의 흐름을 보정하는 요구(2000. 12. 20)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증빙 등들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주장 차입금 및 처분청에서 인정한 차입금〉 구분 최○○ 전○○ 정○○ 정○○ 합계 비고 차입일 1996.07.02 1996.08.12 1992.07.02 1992.07.02 1992.07.02 처분자: 4인 건수 5건 차입처 (주)○○상호 신용금고 (주)○○상호 신용금고 (주)○○상호 신용금고 (주)○○상호 신용금고 차입구좌번호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청구주장금액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1,200,000,000 3,600,000,000 처분청인정액 200,000,000 800,000,000 800,000,000 1,200,000,00 3,000,000,000

(3) 청구인들 중 한사람인 최○○와 조사공무원들 간에 이 건과 관련하여 문답한 문답서(2000. 9. 16 10시부터 임의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최○○는 문답서 말미에서 “이상 생략,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30억원에 대한 완전변제가 2년 정도 소요되어 이하 생략” 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이건 과세 전에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2001. 5. 30)하여 그 심의를 거친바, ○○지방국세청장은 총 차입금 36억 원 중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0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자로 계산된 528,597,478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한 차입금은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01. 5. 30, 문서번호 지원46107-80호)을 하였다.

(5) 청구인들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6. 7. 2자로 3,600,000,000원을 차입하여 3,000,000,000원은 토지구입비로 나머지 600,000,000원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구입비로 사용한 3,000,000,000원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장기차입금 3,600,000,000원과 이자 비용이 633,464,004원이 표기된 1997년도 재무제표인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1996∼1997년도에 쟁점부동산구입 및 개발과 관련하여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였다는 금전출납부만을 제시(추가 제시일: 2001. 10. 8)하고 있어 그 제시된 재무제표와 장부에 표기된 내용을 검토한 바, 금전출납부에 표기된 내용과 재무제표에 표기된 내용이 〈표3〉과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그 금전출납부상에 표기된 내용에 대한 자금흐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3. 재무제표와 금전출납부의 회계 내용 비교〉 청구제시증빙 대변합계 계정과목 차변합계 기말잔액 비고 재무제표① 15,329,761,490 현금 15,329,761,490 543,517

• 차액이 발생된 구체적 인 소명이 없음

• 금전출납부에 표기된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 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 금전출납부② 6,114,116,649 현금 6,113,296,812 819,837 차액(①-②) 9,215,644,841 9,216,464,678 △276,320

(6)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관련법규에서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 관련 판례 등에서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이자로 비용인정이 안되고,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 지급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 92누 7153호, 1992. 12. 11외 다수)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을 개발하는데 투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와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재무제표에 표기된 차입금(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입금) 3,6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자금의 출납을 기록하였다고 제시한 금전출납부에 표기된 자금의 내용들이 전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개발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 인정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하였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들이 차입한 자금 3,600,000,000원에 대하여 관련인 들과 그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여 확인할 내용을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은 3,000,000,000원이라고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