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및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및제3항부터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또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 과세처분은 공시송달을 통해 2018.1.10.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6.9.21.부터 2017.11.15.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A아파트 B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이고 2017.11.16. 거주상태가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변경되었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징수결정 송달내역 및 첨부문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2,555,648원을 결정한 후 2017.12.4., 2017.12.11.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3. 처분청은 2017.12.1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폰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착신정지 상태로 연결이 닿지 못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여 경비원을 통해 인터폰으로 쟁점주소지 거주자에게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거주자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4) 그 무렵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내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법인사업장은 모두 폐업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소지 이외의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처분청은 2017.12.26.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1.10.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
- 마.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을 무렵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당시 수감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그 교정시설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3.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2022.4.6. 각하결정되었고, 2023.2.28.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3.24. 각하결정되었다.
- 사.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이상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6.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심사부가2018-0048, 2018.
7.
25. 및 조심2023서7688, 2023.
6.
28. 참조).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