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 중 하위가맹점에 정산해 준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결제대행업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 중 하위가맹점에 정산해 준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A세무서장이 2025.3.2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725,010원의 부과처분은 ㈜B의 2019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662,185,662원 중에서 603,297,948원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맹점 및 영업자 정보(상호, 사업주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와 금융거래내역의 수취인 정보를 대사한 결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금액은 603,297,948원이고 인적사항이 불명인 금액은 81,854,266원이다.
5. 비록 쟁점법인이 이미 폐업하여 결제대금 전부의 수취인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E으로부터 정산금액을 입금받고 쟁점법인이 가맹점으로 결제대금을 일괄송금하였던 거래방식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인적사항이 불명인 금액 또한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정산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정산서비스업의 매출은 결제대금 총액이 아닌 결제대행수수료이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수수료에 한정되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입금받은 금액보다 가맹점 및 영업자에게 정산해 준 금액이 더 많아 수수료매출이 없었다.
7. 설령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가맹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대행 정산금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자료제출】(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 기본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9.20. 인천 G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정산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24.10.7.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9.14.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23.5.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8 내지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4.6.13. 601,986,965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567,036원(가산세 37,368,3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662,185,662원을 결제대행매출 누락분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60,198,696원을 부가가치세(매출누락 대응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24.12.10. 쟁점법인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151,785,012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민원접수목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9.1.1.부터 2019.12.31.까지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 월별 거래명세를 제출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500주(5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12.31. 200주(20%)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 게시된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현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 명단에서 쟁점법인의 상호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 관련 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납세자별 과세자료에 따르면 D세무서장은 2021.7.23. 조사청에 ‘E 조사결과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실제 귀속자에게 매출누락 자료파생’을 사유로 쟁점법인 및 F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D세무서장은 2021.6.8.부터 2021.6.28.까지 E에 대한 2019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신용카드발행금액 13억원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입금액 전액 ㈜B, H, F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E의 사업주 I는 2019.1.2.부터 2019.4.2.까지 27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37,915,319원을 송금하였고, 2019.3.7.부터 2019.3.15.까지 7차례에 걸쳐 F의 우리은행 계좌로 124,270,343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납세자별 과세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의 부가가치세과장은 2023.6.20. 재산법인세과장에게 ‘E의 신용카드발행금액 매출액 124,270,343원은 F에게 입금되었으나 곧바로 ㈜B로 이체되었으므로 실질적 소득의 귀속자는 ㈜B로 확인되어 자료파생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과세자료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3.7.부터 2019.3.15.까지 7차례에 걸쳐 F의 우리은행 계좌에 124,270,343원이 입금되고 수분 내 입금액 전액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가맹점에 정산해 준 결제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은 E으로부터 정산금액을 입금받고 가맹점으로 결제대금을 일괄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9.1.2.부터 2019.4.2.까지 정산서비스 관련 입금액으로 총 693,962,242원이 입금되었고 각 입금된 날 일괄송금 방식으로 입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 출금되는 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며, 규칙성 없이 입금되거나 일괄송금된 거래도 일부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일괄송금된 금액은 가맹점에 정산해 준 결제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대량이체내역에 따르면 각 일괄송금 거래의 이체실행일,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수취인명, 거래금액,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9.1.3.부터 2019.4.2.까지 일괄송금한 금액은 총 685,152,214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맹점 및 영업자 정보(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수취은행, 계좌번호)와 위 대량이체내역의 수취인명,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를 대사하여 가맹점별・영업자별 송금액을 집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가맹점은 92개, 가맹점에 대한 송금액은 586,050,070원이며, 영업자는 11명, 영업자에 대한 송금액은 17,247,878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가맹점 및 영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송금한 금액은 총 81,854,26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심리담당자가 2025.1.15. 청구인에게 가맹점별 송금액 집계자료 작성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 정보’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맹점 수수료, 은행, 정산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은 총 107개, 가맹점 수수료는 4.4~9.9%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위 가맹점을 모집한 영업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영업자 정보’ 자료에 따르면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산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영업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난다. 자)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별 송금액 집계자료와 가맹점 정보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사한 후 가맹점 정산금 586,050,070원에 대하여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가맹점수수료는 54,018,219원이고 평균 수수료율은 8.44%로 계산되었다. 차) 심리담당자가 2025.1.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결제대행서비스 관련 가맹점과 쟁점법인 사이의 계약사항(서비스 내용, 수수료율, 정산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제대행업자 과세자료 제출 규정 관련 사항 가) 2018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제대행업자 등이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금액의 합계액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가 신설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이 2024.7.19.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결제대행업을 영위한 이상 용역대가인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가맹점별 송금액과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대사하여 산정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8.44%로 확인되는바, 위 58,887,714원을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볼 경우 수수료율은 8.89%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동 금액은 수수료 수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설령 58,887,714원이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사외유출 되었음에도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