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해고자에게 지급한 분쟁해결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99 선고일 2026.03.18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A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3.부터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에서, 2013.12.26.부터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②”라 하고, 쟁점법인①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들은 2018.1.31. 청구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
  • 나. 쟁점법인들이 2018년 청구인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을 상대로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쟁점민사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쟁점법인들은 이에 대한 반소로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2.14. 쟁점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023.11.9. 쟁점 민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쟁점법인들은 2023.12.7. 이에 항소하였다.
  •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2024.2.13.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해결금으로 6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이 상호 제기한 소송・고발・진정 등을 모두 취하 내지 취소하고 향후 일체의 사유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쟁점합의”라 하고, 위 합의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를 “쟁점합의서”라 한다).
  • 마. 쟁점법인①은 2024.2.13. 쟁점합의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 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147,400,000원(소득세 134,000,000원과 지방소득세 13,400,000원)을 제외한 522,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5.5.21.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342,572 원을 추가납부하겠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25.6.2. 56,671,280원, 2025.8.3. 56,671,280 원을 각 납부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5.7.16. 쟁점금액은 분쟁해결금으로 사례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소득세 134,000,000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13,342,572원, 합계 247,342,57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5.9.11.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쟁점금액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신적, 신분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및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①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 (1) 쟁점법인들은 청구인을 ① 2회 타이어 위치교환 등 점검・수리 지시 및 공임 상당의 부당이득(72만원), ②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적으로 주유(774만원), ③ 7회의 시승차 사적유용, ④ 시승차 매각지시 거부 및 시승차 할인 취득에 따른 손실발생(1,186만원), ⑤ 타브랜드 차량 반입 등으로 인한 판매전문 회사 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 위반(주차료 504만원), ⑥ 차량 부품 원가구매(46만원), ⑦ 미쉐린 타이어 4본(81만원) 및 콘티넨탈 타이어 4본 반출(128만원), ⑧ 타브랜드 차량 세차, ⑨ 법인카드로 사적 주유한 행위(388만원), ⑩ 개인 소유 차량 부품 구매 및 수리(각 623만원, 193만원, 369만원), ⑪ 부품 원가 구매(17만원), ⑫작업 중인 차량 환불 및 출고 지연(1,288만원) 등 총 12건의 사유로 징계하였다. (2) 쟁점법인들은 위 징계사유를 근거로 2018년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19년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2년 법인카드 사적 주유(64만원)를 추가하여 검찰청에 항고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의 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을 상대로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5.29. ‘청구인이 2017.3.경부터 2017.11.까지 D 직원들로 하여금 34회에 걸쳐 청구인 소유 차량 및 타인 소유 차량을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비하게 하여 공임비 합계 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상의 고객들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고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2019.5.30. 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쟁점법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2016.7.~2016.8. 시승차 E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여 3,3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건을 해지하도록 하고, 2017.7. 자신이 2,600만원에 매입하여 피고 B에 11,864,000원의 손실을 끼친 행위’(이하 “제4 징계사유 ”라 한다) 및 ‘청구인이 2012.10.11.부터 2012.12.19.까지 피해자 피고 B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임의로 총 6회에 걸쳐 635,000원을 주유하고 그 주유대금을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2023.2.14.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고,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진행되었다. (6) 특히, 쟁점법인들이 2023.11.9.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법원은 위 업무방해죄 유죄로 인정하였던 ‘제4 징계사유’를 포함한 모든 사유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도 승소하였다. (7) 그에 따라 쟁점법인들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법인①은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동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인 2024년 초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법인들의 보복성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에 따른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의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결과 쟁점법인들의 패소에 따른 법적 구속력의 성격이 강하다. 즉,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이 소송 중 법원의 화해중재로 인하여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사례금의 성격인 분쟁해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들의 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따른 보상금 및 손해배상의 성격인 것이다. (2) 청구인은 1심 승소 이후 쟁점법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해결금으로 6.7억원의 금전을 지급받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가 정당한, 즉 법률적으로 합당한 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쟁점법인들의 부당한 징계 및 해고에 따른 보상금 및 배상금에 해당된다. (3) 따라서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합의서에 “F는 동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고”라고 기재됨). (4) 결국 사용자의 징계 및 해고가 적법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관련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종결하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5)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 및 해고가 위법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채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화해를 하면서 분쟁해결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채권・채무를 배제한 채 오직 사례금을 주고 받기로 화해하였다’라는 내용의 해석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6) 계약문서 또는 소송상 조정 등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사용자 또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 소송상 화해과정에서 해고의 위법성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분쟁해결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7) 또한 사용자의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징계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오직 근로자를 몰아내기 위하여 징계수단을 사용한 경우, 해고이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여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 또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구인의 경우 1심 소송을 통해, 해고이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8) 사용자의 부당징계에서 비롯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지급채무를 지게 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신적, 신분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및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금액은 그 지급근거인 합의서에서도 분쟁해결금으로 기재되었는바, 합의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쟁점금액은 고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른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분쟁해결금의 경우 비록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이라는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받은 분쟁해결금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이 건 관련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2018년에 시작되어 2023년11월에 종결된바, 청구인의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구속력이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분쟁의 조기해결에 대한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 규정된 ‘사례금’에 쟁점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바) 쟁점법인들은 로펌을 고용하여 청구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청구인이 2018년 쟁점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5년에 걸쳐 고소,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쟁점법인들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한 13건 중 형사소송시 법원에서 인정한 건은 1건에 불과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전부 부인되었다. 사) 고소 및 쟁점형사사건 1심뿐만 아니라 쟁점민사사건 1심의 결과가 나오자, 쟁점법인들은 그제야 항소를 하는 대신 긴 분쟁을 종결하고자 대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원판결에 따른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설령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에 비추어 부당하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의 해고가 적법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해고가 위법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기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자료 혹은 보상금 지급채무를 진다. 2) 청구인은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의 소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바, 사용자의 해고가 위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해고기간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여 임금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는바, 위자료 혹은 보상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근로소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쟁점법인들과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사례금의 정의나 판단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3) 또한,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게 전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6.10.28. 2016두48232 판결, 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0.13. 선고 2023누40375 판결 참조). 4) 청구인의 경우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해고의 부당함이 인정되었음에도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쟁점합의로 인해 근로관계가 상호 원만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또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수령하고, 추가로 청구할 채권이 없으며, “청구인이 회사들에 재직한 기간 및 합의서 체결일까지 발생한 상호 간의 일체의 사유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제소・고소・진정, 민원 등의 법률적, 사실적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 기타 단체 등에게 민원, 신고, 제보,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6) 이에 따라 이 건 해고와 관련한 고용관계, 임금 등 청구 및 형사절차,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들까지 쟁점합의를 통해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7)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8) 아울러, 쟁점금액을 지급한 쟁점법인① 또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유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해 ‘소송과 관련한 사례의 의미로 분쟁해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다’라고 회신하였음을 밝혀둔다.
  • 나. (쟁점②) 쟁점금액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해소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쟁점법인들과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해소 대가 즉,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지급받는 돈으로 보아야 하며, 비록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 청구인의 월급여를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다. 2)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받는 경우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가 다수 있으며, 쟁점금액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7가단238527 판결 참조).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및 국세청 해석례(서면-2024-소득-0386, 2024.2.22.)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민사사건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이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2024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관계 가) 일자별 사건흐름 요약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들의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은 2003.4.18. 설립되어 서울시 G에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법인②는 2012.4.23. 서울시 G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3.27. 폐업한 법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의 지배주주는 모두 쟁점법인②의 대표자인 H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3.부터 2014.3.7.까지 쟁점법인①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2015.6.8.부터 쟁점법인①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13.12.26. 쟁점법인②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4.7.1. 쟁점법인②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H와 함께 쟁점법인②의 각자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2024년 귀속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67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34,000,000원과 지방소득세 13,400,000원, 합계 147,400,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수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5.21. 기타소득 670,000,000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342,572원을 추가납부하겠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25.6.2. 56,671,280원, 2025.8.3. 56,671,280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고 및 쟁점형사사건 관련 사항 가)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2018.1.31. 청구인에게 ‘주위적으로 해임을, 예비적으로 해고에 처한다’는 내용의 각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각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I경찰서의 의견서에 따르면 I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징계사유 중 업무상배임, 상습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18.9.3.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8년 (사건번호 생략)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청구인으로, 죄명을 업무상배임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②의 정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또는 타인 소유의 개인차량을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임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쟁점법인②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9년 (사건번호 생략)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10.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청구인으로, 죄명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로 하여 청구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635,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주유대금을 쟁점법인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쟁점법인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하는 한편, 쟁점법인① 소유의 시승용 차량을 3,3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해지하도록 하여 쟁점법인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형제번호는 (사건번호 생략), 접수일은 2019.7.30., 선고일은 2023.2.14., 상소제기내용은 2023.2.21. 쌍방상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형제번호는 (사건번호 생략), 접수일은 2019.11.26., 선고일은 2023.2.14., 상소제기내용은 2023.2.21. 쌍방상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형사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형사사건의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하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민사사건 관련 사항 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사건명은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이고, 접수일은 2018.3.26., 종국결과는 2023.11.9. 원고승, 상소일은 2023.11.23.이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은 2024.2.19. 소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민사사건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반소피고)는 청구인이고, 피고(반소원고)는 쟁점법인들이며, 법원은 ‘피고들이 2018.1.31. 원고에게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쟁점법인①은 원고에게 2018.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합의 관련 사항 가)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쟁점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및 관련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해결금으로 67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채권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24.2.13.로 나타난다. 나)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으로 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 등이 달라지더라도 추가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청구인의 재직기간 및 쟁점합의 체결일까지 발생한 상호 간의 일체의 사유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제소・고소・고발・진정, 민원 등의 법률적, 사실적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 기타 단체 등에게 민원, 신고, 제보,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쟁점합의서 작성일 현재 위 각 항에 언급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제기한 소송,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사건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취하・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쟁점법인①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 제출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2025.8.13.)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한 사례의 의미로 분쟁해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였다’는 내용과 ‘1심에서의 패소로 인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당사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소모비용(법무수수료 등) 대비 금액을 협의하여 분쟁해결금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3) 한편,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참조). 나)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므로 어떠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게 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쟁점민사사건의 2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해결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상호 간 민사, 형사 등 일체의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쟁점합의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쟁점 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 오히려 쟁점법인①은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에서 1심에서의 패소로 인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는 이 건 징계해고로 인해 청구인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