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A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2024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초사실관계 가) 일자별 사건흐름 요약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들의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은 2003.4.18. 설립되어 서울시 G에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법인②는 2012.4.23. 서울시 G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24.3.27. 폐업한 법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의 지배주주는 모두 쟁점법인②의 대표자인 H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3.부터 2014.3.7.까지 쟁점법인①의 전략기획실 전무로, 2015.6.8.부터 쟁점법인①의 경영총괄 및 전략기획실 전무로 각 근무하는 한편, 2013.12.26. 쟁점법인②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4.7.1. 쟁점법인②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H와 함께 쟁점법인②의 각자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2024년 귀속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67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34,000,000원과 지방소득세 13,400,000원, 합계 147,400,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수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5.21. 기타소득 670,000,000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342,572원을 추가납부하겠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25.6.2. 56,671,280원, 2025.8.3. 56,671,280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고 및 쟁점형사사건 관련 사항 가)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2018.1.31. 청구인에게 ‘주위적으로 해임을, 예비적으로 해고에 처한다’는 내용의 각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각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I경찰서의 의견서에 따르면 I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징계사유 중 업무상배임, 상습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18.9.3.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8년 (사건번호 생략)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청구인으로, 죄명을 업무상배임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②의 정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또는 타인 소유의 개인차량을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임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쟁점법인②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9년 (사건번호 생략)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10.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청구인으로, 죄명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로 하여 청구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635,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주유대금을 쟁점법인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쟁점법인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하는 한편, 쟁점법인① 소유의 시승용 차량을 3,3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해지하도록 하여 쟁점법인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형제번호는 (사건번호 생략), 접수일은 2019.7.30., 선고일은 2023.2.14., 상소제기내용은 2023.2.21. 쌍방상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형제번호는 (사건번호 생략), 접수일은 2019.11.26., 선고일은 2023.2.14., 상소제기내용은 2023.2.21. 쌍방상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형사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형사사건의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하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민사사건 관련 사항 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사건명은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이고, 접수일은 2018.3.26., 종국결과는 2023.11.9. 원고승, 상소일은 2023.11.23.이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은 2024.2.19. 소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민사사건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반소피고)는 청구인이고, 피고(반소원고)는 쟁점법인들이며, 법원은 ‘피고들이 2018.1.31. 원고에게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쟁점법인①은 원고에게 2018.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합의 관련 사항 가)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쟁점민사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및 관련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해결금으로 67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동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수령하였고 추가로 청구할 채권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24.2.13.로 나타난다. 나)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으로 지급하고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 등이 달라지더라도 추가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청구인의 재직기간 및 쟁점합의 체결일까지 발생한 상호 간의 일체의 사유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상 등 일체의 제소・고소・고발・진정, 민원 등의 법률적, 사실적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언론기관, 기타 단체 등에게 민원, 신고, 제보,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쟁점합의서 작성일 현재 위 각 항에 언급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제기한 소송,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사건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취하・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쟁점법인①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 제출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2025.8.13.)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한 사례의 의미로 분쟁해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였다’는 내용과 ‘1심에서의 패소로 인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당사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소모비용(법무수수료 등) 대비 금액을 협의하여 분쟁해결금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3) 한편,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참조). 나)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므로 어떠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게 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쟁점민사사건의 2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쟁점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해결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상호 간 민사, 형사 등 일체의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쟁점합의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은 장기간 분쟁을 이어오던 중 쟁점형사사건과 쟁점민사사건의 1심 판결이 모두 선고된 후에야 쟁점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쟁점 법인①이 청구인에게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라) 오히려 쟁점법인①은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에서 1심에서의 패소로 인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는 이 건 징계해고로 인해 청구인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