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94 선고일 2026.02.04

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을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 설립되어 전라남도 B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였으며 2022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24.4.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12.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C는 2019.1.31.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근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8.33%을 보유하였다가 2018.11.30. 나머지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100% 주주가 된 다음 2018.12.09. C에게 그 중 51%를 양도하여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이 49%, C가 51%를 보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재무상태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56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585,760,000원을 포함하여 총 593,315,32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25.7.18.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832,3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다. 1) 쟁점법인은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 사업부진으로 인해 청구인은 2018년 쟁점법인 주식의 51%를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C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후로도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2022년부터는 폐업과 법인 매각을 알아보며 법인을 사실상 방치해 놓은 상태였으며, 그 무렵인 2020년 주임종단기채권 295,000,000원, 2021년 주임종단기채권 56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3) 위 금액이 계상된 원인은 폐업직전 법인의 자금난과 매입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형식적・가공적 계상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실제 자금수수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그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4) 자본금 3억원 수준의 영세한 법인의 사업지속성과 거래현실을 고려할 때 5억원 규모의 주임종단기채권 계상은 합리적・상식적이지 아니하다.
  • 나. 쟁점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거나 공동대표자 사이에 안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의 단서규정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액 소득처분한 것으로 이해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거나, 적어도 공동대표자 사이에 안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이 건 이외에 쟁점법인과 관련한 다른 과세처분은 변경된 대표자의 실질적인 운영 및 주식비율을 인정하여 이루어졌다. 4) 과세는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제적 이익의 현실적 발생이나 실질소득 귀속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로 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상 단기대여금으로 560,000,000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서식을 기재하여 제출했으므로 청구인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실질귀속자로 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동대표인 C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그 외 과세처분도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법인세 신고서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절차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나. 쟁점가지급금이 형식적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 1) 청구인은 재무상태표 상 단기대여금이 장부 작성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기재한 계정으로 실제 대여금 수취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자본금 3억원 수준의 영세한 법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5억원 규모의 단기채권 계상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자본금 대비 대여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24.12.31. 법률 제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24.5.7. 대통령령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 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기본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되어 전라남도 B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였고 2022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24.4.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0.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는 2019.1.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과 공동대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2024.12.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해 해산간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0주의 8.33%인 2,500주를 보유하였다가 2018.11.30. 나머지 주식 27,500주를 모두 취득하여 100% 주주가 된 다음 2018.12.09. C에게 그 중 51%인 15,3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8.12.9.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총주식수는 30,000주 이고 청구인이 그 중 49%인 14,700주, C가 51%인 15,3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은 2015 사업연도부터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E세무회계사무소’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계속 ‘E세무회계사무소’가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가지급금 관련 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주주・임원・직원 단기대여금 기말잔액은 <표1>과 같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의 연도별 가지급금적수 및 인정이자는 <표2>와 같고 청구인 이외의 다른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소득자료 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21 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액 19,019,928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2.4.10. 원천징수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15,110,64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가지급금 560,000,000원 및 인정이자 25,760,000원을 더하여 총 600,870,640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추계소득금액은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C에게 각 7,555,320원씩,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청구인에게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총 593,315,320원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9호에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들고 있다.

  • 나) 한편, 위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참조). 2)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으로 보인다. (1)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56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로 150,919,000,000원, 인정이자로 19,019,928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위 인정이자에 대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까지 마쳤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 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 및 그 채권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달리 위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한 바가 없다. (3) 법인세 신고는 해당 법인의 실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신고되어 있는 이상 아무런 반증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