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을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을 한 바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24.12.31. 법률 제20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24.5.7. 대통령령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 기본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되어 전라남도 B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였고 2022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24.4.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0.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는 2019.1.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과 공동대표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2024.12.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해 해산간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0주의 8.33%인 2,500주를 보유하였다가 2018.11.30. 나머지 주식 27,500주를 모두 취득하여 100% 주주가 된 다음 2018.12.09. C에게 그 중 51%인 15,3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8.12.9.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총주식수는 30,000주 이고 청구인이 그 중 49%인 14,700주, C가 51%인 15,3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은 2015 사업연도부터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E세무회계사무소’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계속 ‘E세무회계사무소’가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가지급금 관련 사항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주주・임원・직원 단기대여금 기말잔액은 <표1>과 같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의 연도별 가지급금적수 및 인정이자는 <표2>와 같고 청구인 이외의 다른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소득자료 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21 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액 19,019,928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2.4.10. 원천징수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15,110,64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가지급금 560,000,000원 및 인정이자 25,760,000원을 더하여 총 600,870,640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추계소득금액은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C에게 각 7,555,320원씩,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청구인에게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총 593,315,320원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9호에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들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