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날이 아닌 계약해제일인 2023년으로 보아야 함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날이 아닌 계약해제일인 2023년으로 보아야 함
1. 법정해제는 민법 등 법률에 의해 주어진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해제를 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이 존재한다.
2.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2023.5.26.까지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청구인들이 2023.6.14. 쟁점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즉,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인 2023.5.26.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그다음 날인 2023.5.27. 이미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2023.5.24. 발송한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전자우편 및 2023.5.31. 발송한 대금지급기일 연장요청서에 대해 그 연장요청을 거부하면서 쟁점계약 제7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이행을 최고하였으며, 2023.6.14. 쟁점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23.5.31. 청구인들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잔금 지급 이행을 최고하였고, 2023.5.24. 및 2023.5.31.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약은 청구인들이 매수인에게 쟁점계약 해제를 통보한 2023.6.14. 민법제544조에 따라 매수인의 잔금 지급 미이행의 사유로 법정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1. 판례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 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여부 ②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③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여부의 경우, 청구인들은 계약 당일(2022.05.26.)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계약해제일인 2023.6.14.에 이미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관리·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한 점
②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의 경우, 쟁점계약 내용과 같이, ‘의무 불이행에 관한 계약해제 방법 및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금액(위약금)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계약조항 제7조 [계약불이행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통보일인 2023.6.14.에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계약금액 2,000,000,000원이 충분히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③ 납세자금의 확보시기의 경우, 쟁점소송은 제1심이 2024.4.17.자로 청구인들의 위약금 반환 없이 매수자 패소가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적어도 2023년 귀속 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24.5.31. 이내에 쟁점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였고, 이후 매수인의 항소 판결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하여 위약금 액수가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송으로 쟁점위약금의 범위와 존부는 물론 청구인들의 기타소득 신고·납부에 영향이 있었다 볼 수는 없다 판단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날에 쟁점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심사례(심사소득 2011-0026, 2011.10.13.)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에 정하여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 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따른 수입시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2)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50-2【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②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이때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소송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위,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소송 제기 자체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된다.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쟁점토지 관련 검토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지분은 A가 5분의 2, 그 외 3인은 각각 공유지분이 5분의 1이다. 2) 쟁점계약 내용 등 검토 청구인들과 매수인이 2022.5.26. 맺은 쟁점계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계약금 2,000,000,000원을 계약시에, 잔금 18,000,000,000원은 2023.5.26.에 B의 계좌로 입금한다. 나) 쟁점계약 제6조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매수인은 민법제565조제1항에 따른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쟁점계약 제7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라) 쟁점계약 특약사항은 본계약 조항에 우선하며 적용되며, 특약사항 제8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 인들은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3) 쟁점소송 판결문 내용 검토 매수인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2023.7.7. 쟁점위약금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적정위약금 600,000,000원을 초과한 1,400,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과 제2심은 쟁점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매수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24.11.16. 확정되었다. 쟁점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이 8가지의 논거를 들어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문 요약정리
① 쟁점계약의 계약금 20억은 매매대금 200억의 약 10%로 거래 관행상 적절한 금액인 점
② 계약에 해약권 포기조항이 포함됨으로서, 쟁점계약은 매수인 또한 청구인들의 계약 해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들 책임은 아닌 점
④ 만약 청구인들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면 청구인들은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점
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인은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위약금 등은 그 반대급부로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대가인 점
⑥ 손해배상 예정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예정된 금액을 깎을 수 없는 점
⑦ 매수인이 특별히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매수인과 청구인들 사이의 용역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이지, 쟁점계약의 위약금 에서 고려할 대상은 아닌 점 4)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결정 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바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2023년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고, 2024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이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해 추가로 고지받은 세액 800,000,000원과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해 감액경정받은 세액 640,000,000원의 차이는 160,000,000원이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39조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는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1누8180, 1993.6.22. 판결 참조). 2)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소송이 확정된 2024년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2023년이라 보아야 하고, 쟁점소송이 확정된 2024년이라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들과 매수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지급기일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 위약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내용(쟁점계약 제7조, 특약사항 제8조)의 약정을 한 사실, 매수인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청구인들이 2023.6.14. 매수인에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쟁점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위약이 확정된 날인 2023.6.14.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후 매수인이 원고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① 모든 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는 점(같은 뜻, 심사소득2011-0026, 2011.10.13.),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③ 쟁점계약 제7조 및 특약사항 제8조가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④ 매수인 또한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툴 뿐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경정청구 및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⑥ 설사 위약금 감액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위약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2023년이라 보아야 하고, 쟁점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4년을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23년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