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함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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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4,913,63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1,990,559,324원에 ㈜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로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수법인은 계약금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이후 양수법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미지급하고 쟁점계약이 해제(매매대금반환소송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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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2,553,780원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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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 후 2025.
9.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A의 경영권 및 지분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세무상 쟁점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2020년 2월경, 본 계약서에 따라 일정한 계약금 수령 후 회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법인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후 A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후 A의 재고자산 일부를 반출하는 등 사실상 A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계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경영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계약은 이후 상호 간의 신뢰 훼손과 양수법인의 귀책사유(A 자산의 무단 반출 등)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하였던 계약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을 A에 반환하였거나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계약서 내 포함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6. 10.)는 계약금이 반환되거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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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에 입금한 1,000,000,000원은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처리되었으며, 이후 최종 대금현황 등에 대해서 소명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유 등으로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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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변경합의서에 따르면 “변경된 계약금 (10억원)은 F 물품대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본문 규정 외에 수정하는 형식으로 수기로 작성함). 변경합의서에 거래처(F)의 물품대금 지급조건을 기재한 것은 양수인 입장에서 A를 인수하면서 더욱 건실한 상태의 회사를 인수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거래대상 물건의 안정성 보존이 목적일 뿐 최종 양도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양도대금(계약금 포함)의 법적·실질적 소유자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양도대금의 귀속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해당 금액을 실제로 A 물품대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이는 귀속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계약서를 통한 사용처 지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A로 이체되어 F 물품 대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에 자금을 대여한 가수금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A에 쟁점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여 쟁점 계약금은 청구인의 귀속임이 명확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인이 계약 체결 이후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내부 경영에 개입하여 회사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이미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본 사안에서 계약 이후 양수인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 결과 법원에서 해당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의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양수인이 이에 반해 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였다면 청구인의 법적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서로 간의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다퉈야 할 문제이지, 계약금의 귀속이 청구인에게 존속하는 이상, 수령한 계약금이 세법상 청구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2011-306 예규에 따른 실질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나,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며 계약대상 물건의 실질적·법적 소유자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주의 과세원칙에 부합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1.
9.
제조업 주종목 컴퓨터조립 부업태 도소매 부종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업장소재지 비고 (지점) 주식회사 A 커머스 (대표자: 청구인, 개업 2018.11.29., 폐업 2020.12.31.) ❙A 법인세 신고내용❙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자산 부채 자본 2017 48,390 1317 204 15,902 11,971 3,930 2018 52,431 949 115 20,002 17,277 2,725 2019 60,709 594 97 20,673 16,127 4,545 2020 이후 사업연도 무신고 3) 청구인의 A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보유 주식 현황❙ 구분 총발행주식수 액면가액 청구인 비고 기말보유주식수 기말지분율 2018 14,990,000주 100원 14,990,000주 100% 2019 15,649,000주 13,732,988주 87.76% 2020 2021 2022 4) 쟁점계약서(2020.
2. 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주식 양수도 계약서 본 주식 양수도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20년 2월 21일 체결되었다 (이하 다음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집합적으로 '당사자들') 양도인 C(이하 "양도인"이라 함) 양수인 주식회사 B(이하 '양수인'이라 함) 대상회사 주식회사 A(이하 '대상회사'라 함)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H (서초동, 에이A)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14,913,631주(지분 95.30%)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수한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식의 양도
①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대상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금 100원) 14,913,631주 (이하 '대상주식'이라 함)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중간생략) 제3조 양수도대금 양수도 대금은 1주당 금 804원, 전체 양수도대금은 합계 금 일백일십구억구천오십오만구천 삼백이십사원(\11,990,559,324)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양도주식수 양수도대금 비고 C 14,913,631 11,990,559,324원 계약금 74,94,099,276원 잔금 4,496,460,048원 제4조 주식 양도 및 양수도 대금의 지급
①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양수도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칠십사억구천사백구만구천이백 칠십육원(\7,494,099,276)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주식 9,321,019주를 양도받는다. 양도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상주식 9,321,019주에 대한 주권 교부와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내에 양수도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금 사십사억구천육백 사십육만사십팔원(\4,496,460,048)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주식 5,592,612주를 양도 받는다. 양도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상주식 5,592,612주에 대한 주권교부와 주주명부 기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 일시는 당사자들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이 제2항의 잔금을 정해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은 제2항의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양도인이 제1, 2항 및 본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양수인이 지급하는 잔금 중 금 이십억원(\2,000,000,000)은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간 대상 회사 우발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별도 예치하기로 한다. 제5조 경영권의 보장 등
①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에도 대상회사의 기존 경영권을 보장하며,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②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양도인은 대상회사의 이사 1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사 선입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제6조 거래종결일의 의무
① 본건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양수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날 또는 당사자 간에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날("거래종결일')에 이루어진다.
② 대상주식의 소유권은, 본 계약 체결일에 양수인이 양수도대금 전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인이 대상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전부(주권미발행확인서 포함)를 양수인에게 인도(주주명부 명의개서 포함)하여 주주 명의개서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완전히 이전된다. (중간생략) 제8조 진술 및 보장
①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확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중간생략)
2. 본건 주식의 소유권: 양도인은 대상 주식의 등록 주주인 동시에 실질주주이고,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대상 주식에는 양수인에게 공개된 별첨3의 주식 담보계약 이외에 어떠한 질권, 양도담보권, 우선매수권, 환매권 등 제3자를 위한 어떠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② 양도인은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대상회사에 관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확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본 항에 따른 진술 및 보증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중간생략)
4. 재무제표: 대상회사의 별첨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이하 "재무제표") 및 각 부속서류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재무제표는 통상의 경영활동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미공개된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생략) 제10조 손해배상책임 등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자신의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기타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제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블가능해지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롤 배상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제14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변경,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하여 양수인의 본 계약상 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 변경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변경합의(2020.
2. 21.) 체결내용과 수기기재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2.
21. 청구인의 D증권계좌로 양수법인이 10억원을 입금한 직후 A로 10억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7) 양수법인이 제기한 청구인과 양수법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결정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선고 95다54693).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