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71 선고일 2025.11.05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25. 주식회사 JJ(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경상남도 AA시 BB길 **소재 에서 토목공사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여 2024.5.22.까지 등기상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CC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쟁점 법인의 2023 사업연도 수입금액 804백만원에 대하여 소득 금액을 675백만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24.12.2. 법인세 135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2023 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675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 쟁점소득처분 ”이라 한다)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각각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1.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홍DD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홍DD과 절친한 사이로 홍DD가 2022년 10월 초순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사내이사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겠다고 하소연하여 청구인은 홍DD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당시 일을 하였기에 쟁점법인에 한번도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도 없고 모든 일은 홍DD이 관리하였다.

3. 홍DD은 2024.5.21.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을 조EE에게 양도하여 이후 쟁점법인은 홍DD과 청구인 둘 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홍DD이 실질 대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기에 홍DD을 실질 대표자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홍DD라고 주장하면서 홍DD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홍DD가 실질 대표자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바 홍DD를 실질 대표자로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0.25부터 2024.5.21.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주장하는 홍DD는 쟁점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3. 또한 청구인은 2022.10.6.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하고, 2022.10.25.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홍DD가 실질대표자라는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임대차계약 및 법인설립, 사업자등록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법인의 100%지분을 보유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법인 운영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2025.6.23. 이의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2025.7.15. 2023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기한 후 신고서의 처리를 위해 2025.8.13. 세무서를 직접 내방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필서명을 한 제출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예금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여러 차례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과정에 관여 한 정황이 있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명목상 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납세의무자】(2024.1.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24.1.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2024.1.1.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기본 사항 가) 쟁점법인은 2022.10.25. 설립되어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25.3.31. 직권폐업처리된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일부터 2024.5.21.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4.5.21. 사임하였고, 같은 날 조EE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홍DD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사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홍DD은 2022.10.25.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설립된 2022 사업연도부터 2024 사업연도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어 조EE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쟁점법인 주주내역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 총 금액 청구인 1,000 10,000 10,000,000 2) 쟁점법인 관련제세 신고사항

  • 가) 쟁점법인은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2022년제2기 2023년제1기 2023년제2기 2024년제1기 2024년제2기 공급가액

• 144,000 488,700 423,200 337,200 공급받은가액 33,921 156,298 73,557 155,492 38,861 납부세액 -3,392 -12,298 44,590 26,770 29,833

  • 나) 쟁점법인은 2022 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25.7.15. 202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한후 신고하였다. <표3> 쟁점법인 법인세 기한후 신고내역 (단위: 천원)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세액 금액 804,036 147,143 17,310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 법인은 원천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홍DD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제출 증빙 관련 사항
  • 가) 임대차계약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2022. 10. 6. 쟁점법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경남 AA시 BB 동 ****업무시설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청구인으로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일백 만원, 월세 30만원에 20221.10.6.부터 2024.10.6.까지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 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제출서와 첨부서류 청구인은 2025.8.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처분청을 직접 내방하여 기한후 신고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공사계약서, 쟁점법인 예금계좌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공사계약서 청구인은 3건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한바, 해당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① 2023.11.6. FF산업(대표자 김CC)과의 주행빔구조물 설치, 크레인 주행빔 제작 등의 호이스트 크레인 주행공사 302백만원 계약을 체결, ② 2023.11.20. GG건설(대표이사 박DD)과 HH와 AA BB리 현장의 포크레인 장비임대 15백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 ③ 2023.11.30. 이FF와 부산 CC구 DD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 55백만원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 예금 거래내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차레 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번호 3-1-1- 예금주명 주식회사 JJ 작성일자 2025.8.5 조회기간 2023.1.1.~2025.5.31 과목명 보통예탁금 관리점 AA농협 지점 발행점 BB농협 지점 거래일자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2023-02-16 1,450,000 CD이체 청구인 2023-02-22 3,000,000 CD이체 청구인 2023-03-06 2,500,000 IC나이스 청구인 2023-03-09 100,000 CD이체 청구인 2023-03-09 200,000 CD이체 청구인 2023-03-14 2,500,000 공사대금 청구인 2023-06-30 500,000 CD이체 청구인 2023-07-30 500,000 CD이체 청구인 2023-10-03 480,000 CD이체 청구인 2023-10-23 55,860 CD이체 청구인-의창 2023-11-29 500,000 CD이체 청구인 2023-12-11 170,000 CD이체 청구인 2024-01-31 1,000,000 CD이체 청구인 2024-03-29 601,000 CD수협 012-청구인 2024-04-29 600,000 CD이체 청구인

• 이하생략- 4) 청구인 제출 증빙 관련 사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홍DD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5.21. 쟁점법인 주식을 조DD에게 양도하였다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 관련 사항

  • 가) 총 사업이력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 2006년 경양식 음식업을 영위하다 페업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상호 개업 폐업 업종 kkk 2006.01.25. 2006.07.19 음식/경양식 쟁점법인 2022.10.25 2025.3.31. 건설업/토목공사 2024.5.21. 대표자 정정(청구인→조DD)
  • 나) 기타 소득 및 재산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현재 쟁점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득세가 체납된 상황이다.

6. 홍DD 관련 사항

  • 가) 총 사업이력 등 홍DD은 조제스프 등의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다 2009년부터 TT인테리어를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한후 폐업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6> 홍DD의 총 사업이력 상호 개업 폐업 업종 TT인테리어 20091201 20110630 건설업/건축공사 KK식품(주) 19941201 19960630 제조업/조제스프,식품 KK식품공업사 19880901 19960531 제조업/조세스프,식품
  • 나) 기타 소득 및 재산 내역 홍DD은 2016년부터 ㈜TT에셋(건설 인테리어) 등의 업체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현재 체납은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2024.5.21.까지 쟁점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쟁점소득처분 이후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매출․매입 계약서등을 제시하며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