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1. 기준 주식발행법인의 총발행주식은 20,000주이고, 액면가는 10,000원이며, C이 12,000주(지분율 60%), D이 8,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10.
21.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9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C에게 증여하고, 주식발행법인은 2019.
12.
2. C이 증여받은 쟁점주식①을 595,147,8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모두 소각(이하 “1차 소각”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 C은 2020.
3.
23.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②”이라 하며, 쟁점주식①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D에게 증여하고, 주식발행법인은 2020.
5.
18. D이 증여받은 쟁점주식②을 448,444,5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모두 소각(이하 “2차 소각”이라 한다)하였다.
12.
4. 쟁점주식①을 증여재산가액 595,147,800원, 증여 재산 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 없이 증여세 신고하였고, D도 2020.
4.
28. 쟁점주식②을 증여재산가액 448,444,5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 없이 증여세 신고하였다.
8. 27.부터 2024.
10. 30.까지 주식발행법인과 관련인 C, 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ㆍ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C에게 2025.
1.
7.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1,407,540원, D에게는 2025.
1.
7.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190,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원) 종합소득세 비고 양도자 수입금액 (의제배당) 소득금액 (의제배당) 과세표준 세율 추가 고지세액 증여세 양도 소득세 C 535,244,500 (413,444,500) 520,058,500 (413,444,500) 511,748,233 42% 221,407,549 0 0 D 635,040,567 (556,147,800) 620,659,670 (556,147,800) 610,750,126 42% 309,190,042 0 0
3.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 후 2025.
8.
14.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이 사건 쟁점주식① 및 쟁점주식② 증여 시 청구인들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청구인들 간에 「민법」상 유효한 증여계약을 맺은 후, 「상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권을 교부․수령함으로써 증여․수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이하 쟁점주식 증여거래를 함께 “이 사건 주식증여거래”라 한다), 청구인들이 수증자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증여거래에 관한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그 변동사항을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제출)한 이 사건 주식증여 거래 어느 부분도 진의가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관계인 이른바 ‘가장행위’라 할 수는 없다.
2. 또한, 회사는 앞서 사실관계에서 서술하였듯이 청구인들과의 「민법」상 유효한 계약과 「상법」 제3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상법」 제343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관련법인 「상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서 더더욱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거래 전반의 법률행위를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마땅히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0두963, 2001.
8.
21. 등),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주식증여거래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증여자(쟁점주식①은 D, 쟁점주식②는 C)가 회사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5누5301, 1996.
5. 10.), 과세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인 것인데(대법원 2013다13146, 2015.
1.
29. 등),
5. 하물며, 「소득세법」 등에 별도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항이 ‘「민법」상 가장행위’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조항 자체가 구체적 적용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일반 조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분별 하게 확대해 해석할 경우 사인이 자유롭게 구성한 거래관계가 함부로 부인되고 그 결과 무리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기반하되, 그 적용요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고 각 적용 요건들마다 엄격한 입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식의 소각대가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만큼 회사가 해당 주주 에게 배당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먼저, 2019년 1차 주식소각 시 D은 C에게 쟁점주식①을 595,147,8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C은 회사에 같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C로서는 수증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주식 양도차익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① 증여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고, D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이 정당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이 D에게 “직접 또는 사실상”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C은 2019.
12.
9. 회사로부터 쟁점주식① 대금 595,147,800원을 본인 명의 I은행 계좌에 대체입금 수령한 후, 이튿날인 2019.
12.
10. 6억원을 회사명의 계좌에 대체송금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① 양도대금이 직접 D에게 반환 되었거나 간접적인 경로를 거쳐 사실상 D에 귀속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함께 확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서 쟁점주식① 양도대금이 증여자 D이 아닌 수증자 C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만큼, 다른 사실관계 및 근거에 의한 확실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와 관련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다음으로, 2020년 2차 주식소각 시에는 C이 D에게 쟁점주식②을 448,444,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D은 회사에 같은 가격 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D으로서는 수증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주식 양도 차익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② 증여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고, C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이 정당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②의 양도 대금이 C에게 ‘직접 또는 사실상’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은 쟁점주식② 양도대금 448,444,500원을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2020.
6. 17., 2020.
7. 23., 2020.
9. 22.)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대체입금 수령한 후 자녀 생활비, 친인척 차입금 상환·금전대여, 보험금 불입 등에 사용하고, 일부인 135,000,000원은 C에게 15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주식② 양도대금이 직접 C에게 반환되었거나 간접적인 경로를 거쳐 C에게 귀속된 사실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함께 확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C에게 빌려 준 135,000,000원을 D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4조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금원을 C에게 빌려 준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 관청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이 증여자 C이 아닌 수증자 D에게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만큼, 다른 사실관계 및 근거에 의한 확실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이와 관련한 처분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소득의 귀속에 대한 명문의 의제 규정도 없이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이 사건에서,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은 제3자인 증여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재론의 여지 없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9. 5.), 그런 정황만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오로지 증여세 등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 22.). 2)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전심재결청의 기각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실행하기에 앞서 C이 2019년 은행 대출상담과 전문컨설팅 업체와의 자문을 거친 후 또 다른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D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식소각을 한 점과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각각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전문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른 것일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의 효과를 미리 알고서 실행한 “조세회피 행위”라 하고 있다(1차 주식소각은 은행·컨설팅 업체의 자문에 따른 것이지만, 2차 주식소각의 경우 사정변경에 따라 추가 실행된 것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한다). 3) 그러나, 처분청 등이 정상적(합리적)인 것이라 주장(판단)하는 거래방식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굳이 비교하자면, 청구인 일방의 다른 일방에 대한 주식증여행위와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행위의 순서만 바꾼 것일 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청구인들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거래방식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정황)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의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 73537, 2023.
5.
31. 등). 4) 그리고, 청구인들이 상대방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한 후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주식양도대금이 각각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처분청 등이 주장하는 거래방식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24두42659, 2024.
12. ;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2024.
4. 5.). 5) 이처럼, 전심재결청의 기각 이유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한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오직 처분청의 입장에서 바라본 나머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이 옳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거래 각 단계별 의사결정과 실행과정 전반을 이른바 “조세회피 목적(의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대입 (해석)하여 형성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4.
25. 등)인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의 주식을 서로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였다 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의 경우 “교차증여”가 아닌 각각의 독립적 증여거래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주식①(3,900주, 595,147,800원)과 쟁점주식②(3,500주, 448,444,500원)의 가액이 1억5천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경우, 배우자인 청구인들이 서로 주식을 증여·수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재산 이전효과가 없는 “교차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 등에서 “교차증여”라 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경위와 그 실행경과를 1, 2차 주식소각으로 나누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먼저, C은 2019년 은행 대출상담 과정에서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듣고 전문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거쳐 “이익소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결심하고, 배우자이자 주주이며 사내 이사인 D과 협의하여 1차 주식소각(3,900주)을 실행하게 되었다. C의 입장에서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 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익소각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인 D의 주식을 증여받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당장의 조세부담을 뒤로 미루어 우선 그만큼의 자금을 더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D은 2009년에 부신 관련 희귀질환인 갈색세포종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0년에는 역시 희귀암인 갑상선 수질암으로 수술받은 후 현재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후속 추적검사․치료 중인데다, 2020년에는 부신수술 후유증인 탈장으로 3년 이상 통증에 시달리다가 J 병원에서 추가로 수술받는 등 중증질환으로 현재까지 투병 중인바, 장기간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환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악화되어 앞으로 삶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자, 남편인 C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니 등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등을 정리하고, 두 자녀의 생활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성을 느껴, 2020년 들어 C에게 현금을 마련해 주거나 2019년에 자신이 증여해 준 주식 중 일부라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D이 요청한 만큼의 현금이 없었던 C은 D에게 그 소요자금 상당액 만큼의 주식(3,500주)으로 돌려 줄 수밖에 없었고(증여받은 주식 3,900주는 이미 소각하였으므로 자신의 보유주식 중 일부인 3,500주를 증여하는 형식이 되어, 이하 “돌려주었다”로 표현한다), D 역시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C과 협의하여 2차 주식소각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D 또한 C과 마찬가지로 친인척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금전대여, 자녀의 생활비 등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 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이 돌려 준 주식을 회사에 같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소각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대법원 2017두57516, 2017.
12. 22.),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거래구조를 형성하였을 것”(대법원 2024 두58890, 2025.2.13.)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이에 더해,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판례(대법원 2010두20805, 2013.
3. 28.)까지 나아가 함께 살펴본다면 처분청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를 배척하려면 반드시 그러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였어야 마땅한 것이다. 4) 그리고,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처음 부터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만으로 계획된 이른바 ‘교차증여’가 아니라, 처음에는 C이 자신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보다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해 D의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하였지만 이후 D의 건강 악화 등 사정변경에 따라 주식 일부를 다시 돌려주게 된 것이고 그 경위는 전심에서도 관련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설명(주장)한 바 있다.
5. 그럼에도, 처분청 등은 이러한 사실관계나 정황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결과 청구인들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도)’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과 근거를 배척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든 최대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선택하여야만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그 결과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 (의도)’을 입증하게 된다는 논리인 것으로 결국 처분청 등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결과’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을 적용하려면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목적 (의도)’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조세회피 목적(의도)”은 바로 그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결과’로서 입증된다는 모순적 순환논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나아가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3.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59, 2024.
18. ; 수원고등법원14332, 2024.
5. ; 대법원 2024두42659 등). 5) 덧붙여,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 근거로 제시한 사건 판례(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158, 2023.
7. 13., 국승)의 경우, 배우자 간에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같은 날’ 교차증여 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전액을 ‘배우자 중 일방(남편)이 수령’하여 소비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전심 재결청에서 이의 신청 심리자료에 기각사례로 기재한 바 있는 판례(대법원 2024두43430, 2024.
11.
14. 국승)의 경우, 배우자 간에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서로 다른 시기에 교차증여 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 일방이 양도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다른 일방에게 입금”한 후 “전액 일방 배우자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사건으로 해당 판례 역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서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전심재결청에서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또 하나의 기각 사례로 기재한 바 있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누44954, 2015.
4.
16. 국승)의 경우도 배우자 간에 각자 보유 하던 주식을 서로 다른 시기에 상대방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교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주식 양도대금의 귀속자에 관한 사실관계는 원고·피고 쌍방이 주장하지 않아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역시 이 사건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6) 이러한 사례들은, 교차증여의 경우에도 일방 증여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에 규정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대금이 모두 어느 일방에 귀속 되었어야만 가능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처럼 주식 양도대금이 각각 수증자들에게 명확히 귀속된 경우에는 재구성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령 “교차증여”의 외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경우와 같이 각각의 거래에 서로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면서, 주식 양도대금을 수증자들이 각자 독립적인 실질에 맞게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 하여 독자적으로 소비하였음이 확인되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9. 2월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를 개정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해당 자산으로 분류한 바 있다. 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정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해당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법 보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0. 12월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필요경비 계산 특례)을 신설하여 2023년 시행 예정 이었다가 다시 그 시행이 2년 연기된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은 폐기되고, 대신 2024.
31. 「소득세법」 제97조의2 를 개정하여 이 사건처럼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그 증여일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해당 자산으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2025.
1.
1.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인 배우자가 1년 내에 해당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 으로써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이러한 입법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정부는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변동성을 고려하여 다른 자산과 달리 취급하여 오다가, 2024.
12.
31. 개정을 통해 필요경비 계산특례 대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법개정 이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여행위의 실체적 기반 위에서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3) 다시 말해, 처분청 등의 논리대로 이 사건 주식거래처럼 배우자 간에 먼저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가액으로 회사에 매각한 거래에 대하여 이른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규율하여 모두 과세할 수 있다면, 배우자 간 주식 증여거래에 대하여 이렇게 “이월과세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이 왜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부부 간 주식 증여 거래에 대해 다른 자산처럼 이월과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양도소득세(혹은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상증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한 것이다(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2024.
4.
5. 등). 4) 한편, 국세청은 2024.
5.
10.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꿀팁-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책자 발간”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데, 해당 보도참고자료 6page “<참고> 「주식과 세금」 책자 주요 절세 꿀팁(2)”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절세방안으로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즉, 국세청마저 실체적 거래행위로서 배우자나 자녀로부터의 주식증여 거래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것을 넘어 절세방안으로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반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개별 납세자의 유효한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로 규정하여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두 차례에 걸친 이익소각을 통해 먼저 배우자 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는 같은 가격으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누락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 이 사건 주식거래는 민법, 상법 등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된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2) 주식 양도대금 전액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만큼 “실질과 괴리되는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된 이 사건 거래를 “교차증여”라 단정할 수 없는 데다, “교차증여”의 외관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 어디까지나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한 청구인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세법 등의 부당한 혜택을 얻고자 한” 조세회피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추가 제출 의견
1. 먼저, 위 답변내용 중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이 실제 자금거래가 전혀 없이 현금거래로만 이루어진 장부상 비망계정이어서 청구인 C이 회사에 상환해야 할 실질적인 가지급금은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 중 특정한 사유 없이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회사의 실제 현금시재액이 장부상 현금시재액에 모자람에도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 대표자가 모자라는 금액만큼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으로, 해당 현금시재 부족액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상환의무를 진다는 의미이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대표자 등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세법상으로는 물론 재무적으로도 불이익 내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회사가 지출한 정상적인 이자비용 중 일부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 전체를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대출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역시 설립 당시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하고 회수하기를 반복하며 누적되어 온 것이고, 그 근원이 어찌 되었든 대표자인 C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채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인들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향후 발생할 세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간에 증여한 후 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사자금을 금융거래를 통해 인출한 것이 아니라 하여 회사에 대한 상환의무 없는 비망계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들은 실체도 없고 상환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주식증여계약,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고, 6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거의 소진하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재산상(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청구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 인지 알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상환명목으로 처리한 것은 회사 자금을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겠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C이 회사에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의 실체가 없고, 이 사건 주식거래는 C이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약 6억원을 받았다가 다시 회사에 돌려 준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C이 D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결국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쟁점주식① 매각대금이 D에게 귀속되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D에게 의제배당소득세 과세)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6. 15.에 200,000,000원, 2020.
7. 21.에 150,000,000원, 2020.
9. 21.에 99,000,000원을 각각 회사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지급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회사가 그 자금으로 D에게 2020.
6. 17.에 200,000,000원, 2020.
7. 23.에 150,000,000원, 2020.
9. 22.에 98,444,500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한 것도 사실이고, D 또한 그 자금으로 자녀 생활비, 친인척 금전대여, 보험불입 등에 사용하고 그 중 135,000,000원은 C에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C이 입금(가지급금 상환)한 자금이 회사를 거쳐 D 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입증한다는 것인지, C, 회사, D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것인데 그러한 사실들이 청구인들이 회사 자금을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그 주장의 논리와 근거를 알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들은 D이 2차 주식소각 결과 회사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 448,444,5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135,000,000원을 C에게 운영 자금으로 빌려 준 사실과 경위에 대하여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출금된 금액이 C에게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D이 주식양도로 인한 실질적·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C에게 빌려 준 135백만원이 어떻게 4억원이 넘는 주식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C에게 빌려 준 돈이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 전심재결청의 기각 이유대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계획된 “교차증여”라 한다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증여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재구성해야 하는데, 2) 1차 주식소각 재구성 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식①의 당초 소유자인 D은 당초 처분과 같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뿐 아니라(위 그림 ❶ 주식양도 결과), C 또한 D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 소진)을 따로 지게 되고(위 그림 ❸ 현금증여 결과), 2차 주식소각 재구성 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식②의 당초 소유자인 C은 당초 처분내용대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위 그림 ❶ 주식양도 결과), D 또한 C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 소진)을 따로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위 그림 ❸ 현금증여 결과)으로서 종합소득세는 물론 증여세 부담까지 함께 지는 이런 거래를 처분청 등이 판단(주장)하는 합리적(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거래를 “교차증여”라 하는 처분청 등의 주장과 경제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1차 주식소각은 C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2차 주식소각은 D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해야만 청구인들이 각각 자신의 주식양도에 따른 종합 소득세만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이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에 따른 법률관계 까지 바꾸어 가면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주식 양도대금이 각 수증인에게 명확히 귀속된 거래의 경우 비록 ‘교차증여’의 외관을 갖고 있다 해도 처분청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4. 결국,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전심결정의 판단처럼 이 사건 주식거래를 교차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의 취지에 맞게 과세 하고자 한다면,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과세로 대체하여야 마땅하지만,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여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2.
29. 선고, 2022두55996 판결) 등에 의해 과세 여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자문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해당 판결의 요지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한, 주주인 부부 간의 이유 없는 교차증여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9.
12. 외 다수)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거래는 주식의 양도대금의 최종 귀속자에 따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지를 판단하여 의제배당 관련 제세 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두33179) 등에서도 배우자 간 교차증여를 통한 주식의 소각 등은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1.
1. 당시 대표자 C과 그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인 D, 두명의 주주만 있는 비상장회사이자 가족 기업으로 주식증여 당시 주주비율 변동이 필요했던 정황이 전혀 없었고,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하고 소각하기로 하는 일련의 의사 결정을 상호 협의하에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점, 주식증여, 양도, 소각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이유와 근거 없이 대표자 C이 오로지 전문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거쳐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였음을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에 의해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증여, 양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닌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발행법인의 주주현황(2010년~2023년)❙ (주, %) 기간 주주명 총발행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0년~ 2018년 C 20,000 12,000 60 주식변동 없음 D 8,000 40 2019년 C 16,100 12,000 74.53 자기주식 소각 (3,900주 감소) D 4,100 25.47 2020년 C 12,600 8,500 67.46 자기주식 소각 (3,500주 감소) D 4,100 32.54 2021년~ 2023년 C 12,600 8,500 67.46 주식변동 없음 D 4,100 32.54 * 주식 증여, 양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 전·후 C, D의 주식 비율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주식 증여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을 증여, 양도, 소각한 일련의 과정은 특수한 조세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임
금융거래(C에게 입금) 595,147,800 2019.12.10. 비망 계상한 가지급금 상환 금융거래(법인으로 입금) 600,000,000
1. 해당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망 계정 금액임
2. 증여세 신고 시 청구인의 주식 평가액(=주식 양도가액)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소득세법 제97조의2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추가]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7)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 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8) 상법 제343조 【자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2020. 3.23. D 3,500 128,127 8,500 67.46 ❙D 주식 증감 내역❙ (주, %) 구분 거래일 거래 상대방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총보유 주식 지분율 (기말) 증가 감소 양수 2010년 H 8,000 10,000 8,000 40 증여(감소) 2019.10.21. C 3,900 152,602 4,100 25.47 수증(증가)
2020. 3.23. C 3,500 128,127 7,600 양도
2020. 5.18. 주식발행법인 3,500 128,127 4,100 32.54 4)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교차증여 내역과 증여세 결정(신고내역과 동일)은 다음과 같다. (주, 원)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비고 C D 2019.10.21. 3,900 (쟁점주식①) 152,602 595,147,800 595,147,800 0 보충적 평가 D C
2020. 3.23. 3,500 (쟁점주식②) 128,127 448,444,500 448,444,500 0 보충적 평가 5)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양도가액 신고 비고 C ㈜A (주식발행법인) 2019.12.
2. 3,900 152,602 595,147,800 무신고 2019.12.
2. 3,900주 소각 D ㈜A (주식발행법인)
2020. 5.18. 3,500 128,127 448,444,500 무신고
2020. 5.18. 3,500주 소각 * 2021.4.27. C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결정(양도가액=취득가액), D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자료(누적) 생성됨 6)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 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은 ‘주식회사 A의 가지급금 원장과 금융자료(법인통장)’를 보았을때 가지급금 원장내역은 실제 자금거래는 전혀 없는 현금 거래로만 이루어진 장부상 비망계정으로 C이 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실질적인 가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액의 가지급금을 줄이고 주식발행법인의 자금 경색 위기는 방지하고자 C이 주식양도대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자금 유출은 전혀 없었고 C도 주식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8) 조사청은 D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448,444,500원을 받았으나, 주식발행법인이 D에게 양도대금을 3차례 지급하였고 3차례 모두 지급하기 전에 명목상 C이 가지급금 상환으로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입금된 금액들이 D에게 지급하기 위한 주식 양도대금과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주식발행법인이 D에게 지급한 자금은 모두 C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D 계좌의 주식양도대금 입출금내역(2020년)❙ (원) 가지급금 회수 원장 내역 (C의 법인 계좌 입금 내역) 기간 D 주식 양도대금 출금 내역 일자 금액 소계 200,000,000 →
2020. 6.17. ~2020.
7.
188,191,103 대표자(C) 30,000,000
2020. 6.15. 50,000,000 본인(D) 5,500,000
2020. 6.15. 50,000,000 형제자매 등 121,600,000
2020. 6.15. 100,000,000 기타 31,091,103 (원) 가지급금 회수 원장 내역 (C의 법인 계좌 입금 내역) 기간 D 주식 양도대금 출금 내역 일자 금액 소계 150,000,000 →
2020. 7.23. ~2020.
8.
150,000,000
2020. 7.21. 50,000,000 대표자(C) 75,000,000
2020. 7.21. 20,000,000 형제자매 등 75,000,000
2020. 7.21. 80,000,000
2020. 9.21. 99,000,000 →
2020. 9.22. ~2020. 9.28. 소계 98,000,000 대표자(C) 30,000,000 본인(D) 63,000,000 형제자매 등 5,000,000 9)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구분 비고 2019.10.21. 증여계약 D 주식 3,900주에 대한 주식증여계약 체결
• 수증인 C, 증여인 D
• 증여재산가액 595,147,800원(1주당 평가액 152,602원) 2019.10.23. 임시 주주총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 회사의 보통주 3,900주를 595,147,8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1주당 152,602월, 보충적 평가방법)
• 출석한 주주수 1명(C) 2019.10.24. 의결 내용 통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C, D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각각 통지함 2019.12.2. 주식양도 신청서 제출 C은 보유주식 3,900주를 제시한 가격(595,147,800원)에 양도 하는 ‘주식양도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함 2019.12.2. 이사회 개최 (주식소각) 주식발행법인은 C에게 양수한 주식 3,900주를 소각처리할 것을 심의 후 승인 및 가결
• 출석한 이사수 2명(C, D) 2019.12.4. 증여세 신고 수증인 C 증여세 신고(증여재산가액 595,147,800원) 2019.12.6. 변경사항 등기 J지방법원 K등기소에 발행주식 변경사항 등기완료 2019.12.9. 주식대금 지급 C 명의 I은행계좌에 595,147,800원 입금 2019.12.10. 채무변제 C은 주식발행법인의 계좌에 대체 입금하여 가지급금 채무 변제(600,000,000원) 2020.3.23. 증여계약 C 주식 3,500주에 대한 주식증여계약 체결
• 수증인 D, 증여인 C
• 증여재산가액 448,444,500원(1주당 평가액 128,127원) 2020.4.7. 임시 주주총회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3,500주를 448,444,5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
• 출석한 주주수 2명(C, D) 2020.4.8. 이사회 개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 출석이사수 2명(C, D) 2020.4.9. 의결내용통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C, D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각각 통지함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3,500주
• 1주당 128,127원(보충적 평가방법) 일자 구분 비고 2020.4.28. 증여세 신고 수증인 D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가액 448,444,500원) 2020.5.18. 주식양도 신청서 제출 주식발행법인은 D에게 양수한 주식 3,500주를 소각처리할 것을 심의 후 승인 및 가결
• 출석 이사수 2명(C, D) 2020.5.19. 변경사항 등기 J지방법원 K등기소에 발행주식 변경사항 등기 완료 2020.6.17. 주식대금 지급 D 명의 I은행 계좌에 3회에 걸쳐 448,444,500원 대체입금
• 2020.6.17. 200,000,000원, 2020.7.23. 150,000,000원, 2020.9.22. 98,444,500원 2020.6.17. ~2020.9.28. 주식 대금 사용 D의 주식 양도대금 사용내역
• D 92,100,000원 출금
• 자녀 생활비 등 50,000,000원 출금
• C 135,000,000원 운영자금 대여
• L생명 31,091,103원 보험 불입
• 기타 5,411,996원 11)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당기순이익 231,156,005 32,874,352 32,874,352 -41,842,652 191,547,106 배당 0 0 0 0 0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2,554,732,990 2,290,222,231 2,290,222,231 1,799,935,169 1,991,482,275 12) 주식발행법인 근로자(총 10명)에 대한 201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근로자 C D 서○○ 김○○ 오○○ 이○○ 김○○ 김○○ 조○ 총급여 131 78 49 34 31 31 25 25 24 13)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이 2024.
5.
10. 발간한 ‘주식과 세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다음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법원판례를 요약한 내용이다. 구분 사건번호 사실관계 등 판결요지 국패 대법원 2024두 42659 A가 배우자 B에 C법인 주식 증여 후 B가 C법인에 주식 양도, C법인은 주식 소각, 양 도대금 으로 B의 가지급금채무 변 제 쟁점주식은 A의 증여에 의해 B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 사건 증여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소진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 없음 수원지법 2022구합 70248 부부 A·B는 C법인 주식 상호 증여(1·2차)후 A·B 가 C법인 에 양도, C법인이 자기주식 소각, 양도대금으로 A의 가지급금 채무 변 제 양도대금을 A는 회권권 및 재산취득, B는 임차 보증금으로 지급, 각 증여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음.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만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대법원 2024두 43430 부부 A·B는 C법인 주식 상호 증여(1·2차)후 A·B 가 C법인 에 양도, C법인이 자기주식 소각, 양도대금으로 A의 가지급금 채무 변 제 일련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모두 A에게 귀속 (A의 C법인 가지급금 변제), 쟁점거래는 A, B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적법 대법원 2015두 46963 A법인 주주 B, C가 상대방 직계비속에게 주식 교차 증여 한 사안에서 B, C의 직계비속 에게 주식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 직계비속에게 주식 직접 증여의 효과 및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 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즉시 소각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