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례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53 선고일 2025.08.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 A유통(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경기 B시에서 도·소매업(슈퍼)를 영위하던 자로, 2017∼2019년 동안 ㈜C (이하 “㈜C” 이라 한다)에서 주류를 매입하고 총 공급가액 676,150,58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나. D지방국세청장은 2020.7월 ㈜C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하고 쟁점사업장이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36,715,115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0.9월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7∼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5,746,607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당시 업계에서 주류도매상으로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C과 거래를 시작하였다.

1. ㈜C과 거래하면서 담당 직원은 다른 도매상에 비해 가격이 더 저렴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판매장려조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C의 업력을 믿고 거래하면서 매월 수차례 주류공급대가를 지급하면서 수년을 거래하여 왔고, 다만 계속거래의 성격상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C에서 청구하는 대로 대가를 정산하여왔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 이후 매년 종합소득세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달리 금액을 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식 또한 있지도 않다.

4. 전술한 바와 같이 슈퍼 내지 주류판매를 처음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주류업계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 다만 업력과 규모가 있는 대형 도매상인 ㈜C과 주류거래를 트게 되어 ㈜C에서 하자는 대로 주류를 납품받았다.

5. 비록 다른 업체보다는 도매가격이 싸지는 않았지만 담당 직원의 말과 같이 판매장려조로 거래가액의 일부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C과의 거래 경위

  • 가) 청구인은 소매업을 처음 시작한 영세 소상공인이었고 거래 상대방인 주류도매상 ㈜C은 업력과 규모 등에서 업계의 신뢰를 받은 회사였다. 청구인은 거래 당시 담당 직원의 설명에 따라 주세법상 주류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대신 판매 촉진을 위해 별도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공급가액을 정산할 때 판매장려금을 고려해 잔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 나) 청구인은 ㈜C과의 신뢰관계하에 이러한 방식이 거래관행임을 안내 받고 거래를 진행하였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C과의 정산에 따라 청구 되는 금액만 입금하였으며 거래처를 신뢰하여 일일이 모든 거래내역을 대사하고 확인하지 않았으나 판매장려금 자체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바 없어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하였다.

2. 소득세 착오 과소신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판매장려금 부분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받지 않은 상황 에서 수입금액에 신고하지 않은 착오가 있었고 이는 고의적 탈루나 소득 은폐가 아닌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실수에 불과하다.

3. 부가가치세 고지 및 사후 납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C의 설명과 업계 신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1.11월 경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연동하여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고 들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납부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추징된 세금을 최선을 다해 납부한 것일 뿐 소득세 탈루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시인한 것이 아니다.

4.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에 해당하므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2019년 과세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특례제척기간 10년이 인정된다. 법원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 나) 신규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당시 업계에서 신뢰받는 주류도매상과 ㈜C과의 거래를 주선받았고 그 직원의 거래제안에 따라 상시 거래하고 중간 정산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만 있었을 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터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만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수긍하기 어렵다. 통상의 제척기간 범위 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잘못을 넘어 조세포탈범과 같이 처분하는 것은 거래의 실제는 물론 청구인의 거래 제반에 대한 인식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추징을 납부한 것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분은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것이 거래의 실제이며 청구인의 인식이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처분 청과 같이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 라) 따라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2019년 과세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또한 취소 되어야 한다.

5. 2019년 과세연도의 부외 인건비를 반영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한다.

  • 가) 청구인은 당시 인력난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현금 인건비 약 1,0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직원진술서를 제출하는바, 「소득세법」상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를 부외 경비로라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 중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을 청구한다.
  • 나) 청구인은 열악한 경영환경과 비용부담, 경기침체 등으로 여전히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매출 급감 등 복합 적 위기에 매우 힘든 생존의 한가운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만 신뢰하여 입금·정산하였을 뿐 실수로 인한 소득세 누락을 부정한 행위로 몰아 과도한 제재와 불이익까지 받는다면 실제 생업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 다) 영세소상공인의 부실채무를 탕감해주는 등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이 국세행정도 과중한 제재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청구 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대한 시선으로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 2021.11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85백만원 과세처분한바, 가공거래임이 드러나 부정행위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여 2022.10월까지 분납하여 완납하였다.

2. 청구인은 계속거래 기업인 ㈜C을 믿고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 가액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6조의5 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처분청에 2016.7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며 이 사 실을 인지하였으나 ㈜C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또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조작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 법」 제3조제6항제5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해 소득세 신고서의 부속 재무제 표를 제출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현금지급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7.1.1. 법률 제14382 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 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 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7.1.1.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 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실관계

1. 청 구인 사업이력 및 신고내역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슈퍼)의 쟁점사업 장을 개업하였다가 2024.11.21. 상호를 A유통에서 E으로 변경하고 주업종을 도·소매업/편의점으로 변경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C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인은 2017년∼2019년 동안 ㈜C로부터 총 40건, 공급가액 676,150,583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품목은 기재되지 않은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주류’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세 신고 청구인은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2017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8,996원을 신고하였다. (이 면 이하 여백)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2017 2018 2019 총수입금액 1,083,437,317 1,212,078,694 1,292,961,242 매출원가 845,685,996 993,360,582 1,078,936,929 판관비 220,714,252 200,098,604 190,849,976 종합소득금액 18,641,329 19,477,336 23,174,337 과세표준 14,505,329 8,024,836 13,542,717 세율 15% 6% 15% 결정세액 1,025,799 411,490 881,407 2)처분청 과세 내역
  • 가) ㈜C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D지방국세청장은 ㈜C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위장·가공발급 혐의 등 으로 2020.5.26.부터 2020.7.24.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C이 무면허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이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는 다수 거래처에 가공·과다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하여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공급가액 437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금액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청은 D지방국세청장의 파생자료와 관련하여, 2021.12.1.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201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85,458,130원(가산세 41,786,629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7년 제1기 ∼제2기 공급가액 150,466,649원, 2018년 제1기∼제2기 공급가액 136,462,521원, 2019년 제1기∼제2기 공급가액 149,785,945원을 허위매입분으로 보아 필요경비 에서 제외하고(총 436,715,115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25,746,607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단위: 원) 구분 2017 2018 2019 총수입금액 1,083,437,317 1,212,078,694 1,292,961,242 종합소득금액 169,107,978 155,939,857 172,960,282 과세표준 164,971,978 144,487,357 163,328,662 세율 38% 35% 38% 가산세액 42,311,270 31,625,836 32,713,381 총결정세액 85,530,621 67,226,410 75,308,272 고지세액 84,504,822 66,814,920 74,426,865

3. 기타 제출증빙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2019.1월부터 2020.3월까지 인건비 월 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자 F의 쟁점사업장 근로소득 신고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근로사실 및 현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2항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2) 한편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주류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과세대상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단순히 판매장려금의 일환으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한 금액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함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특례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28. 선고 91누10909 판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나) 이 건 현금지급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현금 지급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현금 지급사실·지급일·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일체 제출되지 않은바,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