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C과 거래하면서 담당 직원은 다른 도매상에 비해 가격이 더 저렴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판매장려조로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C의 업력을 믿고 거래하면서 매월 수차례 주류공급대가를 지급하면서 수년을 거래하여 왔고, 다만 계속거래의 성격상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C에서 청구하는 대로 대가를 정산하여왔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 이후 매년 종합소득세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달리 금액을 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식 또한 있지도 않다.
4. 전술한 바와 같이 슈퍼 내지 주류판매를 처음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주류업계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 다만 업력과 규모가 있는 대형 도매상인 ㈜C과 주류거래를 트게 되어 ㈜C에서 하자는 대로 주류를 납품받았다.
5. 비록 다른 업체보다는 도매가격이 싸지는 않았지만 담당 직원의 말과 같이 판매장려조로 거래가액의 일부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하였을 뿐이다.
1. ㈜C과의 거래 경위
2. 소득세 착오 과소신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판매장려금 부분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받지 않은 상황 에서 수입금액에 신고하지 않은 착오가 있었고 이는 고의적 탈루나 소득 은폐가 아닌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실수에 불과하다.
3. 부가가치세 고지 및 사후 납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C의 설명과 업계 신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1.11월 경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연동하여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고 들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납부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추징된 세금을 최선을 다해 납부한 것일 뿐 소득세 탈루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시인한 것이 아니다.
4.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에 해당하므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2019년 과세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특례제척기간 10년이 인정된다. 법원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5. 2019년 과세연도의 부외 인건비를 반영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한다.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 2021.11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85백만원 과세처분한바, 가공거래임이 드러나 부정행위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여 2022.10월까지 분납하여 완납하였다.
2. 청구인은 계속거래 기업인 ㈜C을 믿고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 가액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6조의5 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처분청에 2016.7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며 이 사 실을 인지하였으나 ㈜C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또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조작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 법」 제3조제6항제5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해 소득세 신고서의 부속 재무제 표를 제출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현금지급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7.1.1. 법률 제14382 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 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 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7.1.1.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 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 구인 사업이력 및 신고내역
3. 기타 제출증빙 청구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2019.1월부터 2020.3월까지 인건비 월 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자 F의 쟁점사업장 근로소득 신고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근로사실 및 현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2항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2) 한편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주류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과세대상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단순히 판매장려금의 일환으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한 금액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함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특례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28. 선고 91누10909 판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 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나) 이 건 현금지급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현금 지급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현금 지급사실·지급일·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일체 제출되지 않은바,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