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은퇴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감리회의 은퇴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51 선고일 2025.09.24

청구인이 쟁점은퇴비를 지급받을 당시인 2020.1.28. 청구인은 만 58세로서 감리회에서 정한 당연 은퇴 연령인 만 70세이거나 자원은퇴할 수 있는 연령인 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은퇴비의 지급근거라고 주장하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 내용은 교역자가 실제로 은퇴하는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해 노후 대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실제 은퇴하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S시 M구 U동 275-2 외’에 소재한 (재)기독교대한감리회 S교회(이하 “S교회”라 한다)에서 2002.9.11.부터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 나. S교회는 (가칭)UH주거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T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구 건물(교회 및 주택) 및 부수토지를 90억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이 주거공간을 잃게 되자, 2020.1.28. S교회는 청구인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 4억원(이하 “쟁점은퇴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은퇴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3.19.부터 2024.8.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은퇴비는 청구인의 S교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금’으로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기타(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1.6.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5.4.3. 기각결정문을 받고 2025.6.24. 본 건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쟁점은퇴비는 청구인이 S교회의 은퇴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에 소속된 개체교회로서 각 개체교회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는 교역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금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항목 교리와 장정 근거규정 내용 퇴직금 제3편 조직과행정법 1, [268]제68조(재무부 직무) 월급여 x 근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은퇴비 제3편 조직과행정법 1, [292]제92조(교역자의 은퇴) 퇴직공로금 성격 은퇴 후 노후대책비 등 지원 은급비 제6편 교역자은급법 [1217](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국민연금 성격, 감리회에서 운용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각각 부담

① (퇴직금)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개체교회에서 적립하였다가 교역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② (은퇴비) 은퇴비란, 퇴직금과 별개로 각 개체교회에서 교역자의 공헌도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성격의 금원이다. 교역자의 퇴직 이후의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퇴직 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③ (은급비) 2018년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은퇴 후 국민연금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교역자들을 위해 감리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교역자들의 은퇴 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급비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체교회와 교역자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며 감리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3. 청구인이 S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은퇴비는 퇴직공로금 성격의 “은퇴비”에 해당하며,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 [292]제92조(교역자의 은퇴)”에서는 각 개체교회에서 교역자의 은퇴 이후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 개최된 S교회의 “2019년 구역회 회의”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S교회의 건물 및 토지 매각 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은퇴 후 거주비 즉, 퇴직공로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결정되었다(붙임 S교회 2019년 구역회 회의록 중 일부)

4.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17.8.9. 선고 2016나13291)에 따르면, 담임목사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 등이 담임목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시 하고 있을 것

②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을 것

5. 쟁점은퇴비는 감리회에서 정하는 은퇴비 지급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전체 교인이 참석한 교인총회 결의에 따라 퇴직공로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영리법인에서도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 등 전체 임직원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임직원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은퇴비가 전체 교인이 참석한 총회 등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은퇴비가 아니라는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법인의 의사결정방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 나. 처분청은 S교회 회의록에서 언급된 “교회 헌신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쟁점은퇴비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은퇴비는 감리회의 적법한 은퇴비 지급규정에 따라 선지급된 퇴직공로금(은퇴비)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1. 종교단체는 이익추구가 아닌 교리의 전파, 성경에 대한 연구 등 신앙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법인과 체계 및 사용되는 용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교인들에게 재산을 축적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재산임을 교리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익창출에 기여를 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반면, 교회의 경우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교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로 규정하고 있다. 2018.12.23. 작성된 구역회 회의록에서 사용된 “교회 헌신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볼 때 영리추구 보다는 봉사함을 미덕으로 삼는 기독교 교리의 특징을 담은 표현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퇴직공로금 즉,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퇴비”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 공로금·위로금 등도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유권해석에서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서면-2023-원천-0640, 2023.07.27.).

3.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퇴직공로금 및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한 것은 퇴직소득이 근로소득 등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과는 다르게 일생에 한 번 누적된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엄격히 보장되고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이는 은퇴 후 생활안정자금의 보호라는 취지 때문이다.

4.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S교회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S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급여 수령 내역 및 기부금 지출액> (천원) 과세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총 급여 39,737 39,737 39,737 119,211 기부금지출액 11,300 13,810 12,829 37,939 종교인의 경우 평생을 교회에 봉사하며 사(私)기업에 비해 적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총 수입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회를 위해 기부하였으며 은퇴 후 감리회에서 매월 지급받는 은급비는 (목회연수 x 20,000원) 에 불과하여 25년을 재직하여도 매월 50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해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에 비해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5. 종교인의 은퇴 후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종교단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 면 이하 여백)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은퇴비가 퇴직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청구인은 은퇴 후 주거비 등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 결정사례(2023서8969, 2024.07.25.)에 따라 쟁점은퇴비는 청구인에게 선지급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은퇴비의 지급여부가 논의되던 시점인 2018년 당시 청구인이 만58세로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쟁점은퇴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구역회 회의록 등은 S교회의 담임목사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2018년 당시 S교회의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어 청구인의 주거지가 사라진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S교회의 건물에서 거주하며 목회활동을 하여 2020년까지 무주택자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NH 두산위브 트레지움 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자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택은 2020년 9월 28일에 완공되어 그 전까지는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입주권 상태였으며, 해당 주택은 치매에 걸린 청구인의 모친을 모시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모친이 2019년에 별세하여 사용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던 S교회의 건물은 철거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신축 교회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청구인은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였다.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2020년 2월 S교회의 기존 건물이 철거된 시점에 NH 아파트(2020년 9월말 완공)는 완공 전 입주권 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은퇴비를 선지급 받아 황학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2022년 청구인이 NH 아파트로 전입하여 약 1년 동안 거주한 것은 황학동 아파트 매입 당시 부족한 자금을 S교회로부터 약 1.8억원 차입하였는데, 2022년 말 S교회 신축건물의 완공 시기가 다가오자 교회에서 예배당 관련 자산취득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차입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황학동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교회에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7. 처분청에서는 과거 S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그 직을 수행한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S교회 구역회 회의록, 부장회의록에서 쟁점 은퇴비 지급이 결의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S교회에서는 과거 청구인 이전에도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생활비 성격의 은퇴비를 지급한 바 있다. (故A 목사 1992년 은퇴비 지급내역)

8. 따라서 쟁점은퇴비와 관련한 S교회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과거 담임목사직을 수행한 이에게도 적용되었던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인 것이 확인되며 쟁점은퇴비에 대한 지급규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처분청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9. 요약하건대, 청구인의 경우 거주하던 교회 건물의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급히 거주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쟁점은퇴비를 선지급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일 직급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란 동일한 조건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건이 다른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은퇴비는 S교회 건물의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었을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은퇴비로서 퇴직소득의 선지급에 해당한다.

  •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추가항변

1. 유사 심판례(조심2023서8969, 2024.07.25.)와 해당 사건의 비교 구분 유사 심판례 본 사건 개요·1992년~2021년 담임목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퇴직 전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 1차지급액, 2020년 2차지급액을 선지급받음·2002년부터 현재까지 S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은 거주 하던 교회 사택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매각되자 S교 회로부터 쟁점금액 4억원을 선지급받음 과세처분·2021년 퇴직한 청구인에게 2017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선지급한 금원은 사례금/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퇴직 전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 금액은 기타(종교인)소득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선지급 사유 및 사용처·쟁점 교회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퇴직 이후 거처를 마련하여야 하므로, 2017.6월 1차 지급액을 선지급 받았고 2017.12월 양주시 소재 토지 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함·S교회 건물 및 부수토지가 개발사업으로 매각되어 청구인이 주거공간을 잃게 되자, 2020.1월 쟁점 은퇴비 (퇴직금)을 선지급받았고 이를 2020.2월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함 지급근거 규정 【쟁점교회 의결기구_당회】·17.6월 청구인이 퇴직 전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쟁점지급액을 선지급하도록 의결함 【쟁점교회 정관】·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의 은퇴시 예우조건으로 ‘당회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의’할 것으로 규정·교역자에 대한 사택 편의제공과 퇴직금, 위로금 등 예우와 제반사항 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함·쟁점교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목사는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S교회 구역회회의록_18.12.23】·청구인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소형주택(약13평정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 상받아 청구인이 은퇴 후 거주할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함 【기독교감리회 교리와장정, 확인서】·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개체교회는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음·교 리와장정 제68조에 따라 교회는 교역자의 주택마련의무가 있고 교회 사택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 은퇴까지 약 5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택마련목적으로 은퇴비를 선지급함(감리회 확인서) 조심2023서 8969 판단 근거 【선지급 경위 및 사용처】·쟁점 지급액이 당회 결의에 따라 청구인의 은퇴 후 거주할 사택 구입목적 으로 지급되어 실제 주택 신축 부지 구입에 사용된 점, 그 지급 경위·사용처·지급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 이전 지급된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에 해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에 따라 현실적 퇴직 이전 지급된 퇴직급여 는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바, 쟁점 지급액은 청구인이 퇴직할 때까지 쟁점교회의 가지급금으로 보다가 퇴직시점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쟁점은퇴비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과거 S교회에서는 1992년 은퇴한 담임목사(故 A 목사)에게 1991년부터 사망시(2002년)까지 매년 약 450만원의 은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S교회의 과거 은퇴비 지급사례로 보건대 S교회에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온 은퇴비 지급규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사료된다. 【故A목사 은퇴비 지급액】 연도 금액(원) 1991년 2,400,000 1992년 3,900,000 1993년 3,900,000 1994년 3,900,000 1995년 4,650,000 1996년 4,500,000 1997년 4,500,000 1998년 4,500,000 1999년 4,500,000 2000년 4,500,000 2001년 4,500,000 2002년 2,170,000 합계 47,920,000

2. 처분청에서는 S교회가 1992년 故A목사에게 지급한 은퇴비 390만원이 2025년 현재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1992년 서울 아파트 평균시세는 1억원대로 2020년 청구인이 취득한 황학동 아파트 가격 7.7억원과 약 8배 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며, 故A 목사가 은퇴 후 생전에 지급받은 은퇴비 총액인 48백만원은 청구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은퇴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3. 2019년 S교회의 구역회 회의(2018.12.23. 개최)를 주재한 최재선 감리사가 재판 중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S교회 이외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서 은퇴한 담임목사에게 은퇴비로 주택을 구입해 주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감리회에 제출된 해당 구역회 회의록은 이후 문체부에도 제출되어 S교회의 기본재산 변경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은퇴비가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결어 쟁점은퇴비는 청구인이 S교회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간 목회활동을 통해 향후 퇴직 시 지급받을 은퇴비를 선지급받은 것이며, S교회가 소속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에서는 “보상금”이라는 문구만으로 쟁점은퇴비가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한 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회의록에서 주거지원 목적의 보상금이라고 명시한 점,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퇴직금 규정과 의결이 존재하지 않은 점, 쟁점은퇴비의 산정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은퇴비는 기타(종교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S교회 목사로 2004년 부임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12.23. 감리교 교단에서 나온 감리사 최재선 목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2002〜2017년까지 담임목사로써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은퇴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01.28. S교회로부터 쟁점은퇴비를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이 목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성직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2.25. 판결 2020누37484 참조)에 따라 청구인이 S교회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원을 퇴직금으로는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은퇴비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교역자의 은퇴)에따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92조 제②항을 살펴보면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은퇴비에 대하여 논의한 2018년은 청구인이 만 58세로 당시 자원 은퇴를 한 경우도 아니며, 따라서 잔여임기 및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해당 규정에는 쟁점은퇴비의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그렇다면 규정이 아닌 교인 회의에서 쟁점은퇴비의 합리성을 확보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S교회 구역회 회의록, 부장회의록에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과거 S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그 직을 수행한 이와 관련하여 결정한 퇴직금 규정의 실행이거나 미래 S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직을 수행하게 될 이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합의로 확인되는바, 퇴직급여규정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은퇴비가 결정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나.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는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담임목사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등에 중간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다(인천지방법원 2017.8.9. 선고 2016나13291).

2. 청구인은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은퇴비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제1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 소속 은퇴교역자와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은급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은퇴은급여 급여는 매월 92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에 의하더라도 쟁점은퇴비 4억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근거와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은퇴비의 금원은 2019.1.25. S교회가 쟁점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쟁점은퇴비를 S교회에 기부금으로 납입받은 것이다. 위 기부금은 2019년 구역회 희의(2018.12.23. 개최)에서 청구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쟁점은퇴비로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은퇴비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감리회의 기금으로 조성된 금원이 아니라 S교회가 쟁점법인에서 기부금으로 납입받아 청구인의 은퇴계획에 따른 준비를 위해 임의로 사용되어 지급된 것이다.

  •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

1.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은퇴비의 금원은 2019.01.25. S교회가 쟁점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쟁점은퇴비를 S교회에 기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해당 금액은 2019년 구역회 회의(2018.12.23. 개최)에서 청구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3. 종교단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4.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개체교회이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우선하여 적용받고,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산의 관리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며, 그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은퇴비로 주장하는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교역자의 은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제2항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될 뿐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은퇴비의 처분은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이도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6. 청구인은 본인 이전에도 S교회에서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은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 은퇴비가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2년에 금액은 390만원에 불과하며 항목 또한 “은퇴비”가 아닌 “사례비”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금액이 은퇴비가 맞고 지급된 금액의 근거가 되는 S교회의 세부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4억원이 지급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2023서8969., 2024.07.25.)를 제시하며 쟁점은퇴비를 선지급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결정사례는 퇴직예정일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부규정과 당회 의결이 확정되었고, 퇴직 전에 2회(2017년, 2020년)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2020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바, 2차분도 동일한 원인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 1차 지급분(쟁점금액)을 퇴직금의 선지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쟁점은퇴비에 대하여 논의한 2018년은 청구인이 만 58세로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회정관 등 교회 규정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교인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8. 이상으로 살피건대, 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회의록에서 주거지원 목적의 보상금이라고 명시한 점과 ②쟁점은퇴비 수령 당시 이미 다른 주택(NH 조합원아파트 분양 예정 및 황학동 소재 아파트 계약)을 보유 중으로 무주택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퇴직금 세부규정과 의결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은퇴비는 기타(종교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라. 청구인 항변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1)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26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은퇴비의 금원은 2019.01.25. S교회가 쟁점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쟁점은퇴비를 S교회에 기부금으로 납입받은 것이다. 해당 금액은 2019년 구역회 희의(2018.12.23. 개최)에서 청구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 지원을 위해 쟁점은퇴비를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3. 종교단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4.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개체교회이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우선하여 적용받고,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산의 관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은퇴비 지급 근거가 S교회가 속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교역자의 은퇴) 제2항의 ‘교역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자원 은퇴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 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은 교역자가 실제 은퇴한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해 노후 대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실제 자원 은퇴한 것도 아니고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퇴직 시기, 잔여임기, 지급시기, 지금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나 근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쟁점은퇴비의 처분은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이도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6. 청구인은 청구인 이전에도 S교회에서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은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은퇴비가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1년부터 2002년까지 故A 목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4,792만원에 불과하며 항목 또한 “은퇴비”가 아닌 “사례비”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2년 서울 아파트 평균시세와 2020년 청구인이 취득한 황학동 아파트의 시세 차이 약 8배(800%)를 단순 배율 적용하여 이전에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은퇴비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라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확인한 바 3.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은퇴한 故A 목사에게 지급한 연도별 세부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4억원이 지급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2023서8969., 2024.07.25.)를 제시하며 쟁점은퇴비를 선지급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결정사례는 퇴직예정일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부규정과 당회 의결이 확정되었고, 퇴직 전에 2회(2017년, 2020년)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2020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바, 2차분도 동일한 원인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 1차 지급분(쟁점금액)을 퇴직금의 선지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청구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쟁점은퇴비에 대하여 논의한 2018년은 청구인이 만 58세로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회정관 등 교회 규정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교인 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결정사례는 유사한 심판례로 볼 수 없다.

8. 이상으로 살피건대, 상기 사유 외에도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등에 중간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거나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리회나 S교회가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중간정산을 요청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회의록 등은 단지 쟁점은퇴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결정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은퇴비를 지급받기 전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은퇴비를 지급받기 전, 황학동 소재 주택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장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주택 취득 자금 지원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쟁점은퇴비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은퇴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감리회의 은퇴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6.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⑮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⑰ 법 제21조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4-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S교회 등록현황 고유번호 단체명 대표자 개업일 소재지 1*5- 89

(재)기독교대한감리회 S교회 B 1955.1.16. S시 * 국세청 전산자료 상 2004.9.15. ‘B(청구인)’로 대표자 정정됨

2.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재)기독교대한감리회 S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기타소득 신고내역> (천원) 귀속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득 지급자 (재)기독교대한감리회 S교회 수입금액 22,491 22,491 36,060 36,060 36,060 필요경비 17,245 17,245 24,030 24,030 24,030 소득금액 5,245 5,245 12,030 12,030 12,030 ※종교인소득(기타소득) 필요경비와 소득금액 계산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 초과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 초과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 초과의 20% 2020년~20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력 없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천원)

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계 227,009 627,009 400,000 종합소득금액 15,465 328,212 312,747 소득공제계 3,000 3,000 0 과세표준 12,465 325,212 312,747 세율 15% 40% 산출세액 789 104,685 103,895 세액공제계 70 8,416 8,346 결정세액 719 96,268 95,548 가산세액계 0 36,591 36,591 총결정세액 719 132,860 132,140 기납부세액 719 추가고지세액 132,140

5.

10. 소득금액계산명세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 사업소득 204,518 204,518

• 10,219 10,219

• 종교인소득 22,491 422,491 400,000 5,245 317,992 312,747 청구인이 S교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된 바 없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8년 과세연도부터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은퇴비(4억원)에 대해 신고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S교회 교단 대표자 재직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5. S교회 2018.

12. 23.자 ‘2019년 구역회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 “B목사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6. S교회 건물 매매와 쟁점은퇴비 지급내용

  • 가) 감리회와 쟁점법인은 구 S교회 건물 매매관련하여 2019.

1.

16. 부동산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은퇴비 지급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갑의 대리인 겸 병: 기독교대한감리회 S교회 담임목사 B 을: 주식회사 TC

  • 나) S교회는 구 건물 매매관련 감리회유지재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승인받았다.
  • 다) S교회 2019.

11. 3.자 ‘부장회의(기획위원회)’ 1) 는 아래와 같다.

• “B 목사가 수고한 헌신에 대한 보상금”

  • 라) 쟁점법인이 S교회에 4억원을 이체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기부금 2020.01.28., 담임자 주거지원비. 400,000,000원, 발급일: 2021.12.31. <S교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7. 청구인의 주택 취득 등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0.

1.

28. S교회에 지급한 쟁점은퇴비를 청구인이 이체 받아 당일 **소재 아파트’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취득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 계약일: 2019.

10.

15. (계약금 77백만원)

• 중도금지급: 2019.

12.

16. (중도금 300백만원)

• 잔금 지급: 2020.

2.

28. (잔금 393백만원)

  • 나) 청구인의 계좌 상 상기 매매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S교회의 재정부원, 재정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C 권사(71년生)의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은퇴비는 주거비 지원을 위한 퇴직금의 선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2020.

1.

28. 등기 취득한 아파트 외에 NH **를 분양 2) 받아 2020.

11.

26.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은퇴비를 지급받을 당시인 2020.1.28. 기준은 무주택자이다. <청구인의 부동산보유 내역> 부동산소재지 계약일자 잔금일자 등기일자 취득원인 (전소유자) 2019.10.15. 2020.01.28. 2020.01.28. 매매

• - 2020.11.26. 소유권보존

8. 퇴직금(은퇴비) 지급근거에 대해 청구인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조직과 행정법]을 준용하고, 구역회회의록(2018.12.23.)을 근거로 하였다고 회신한 바, 관련 교리와 장정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중 일부 발췌 【292】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회 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298】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회를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회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지방회 인사위원회 및 구역 인사위 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 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9. 쟁점은퇴비에 대한 회계처리

  • 가) 쟁점은퇴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S교회 장부상 기록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은퇴비를 퇴직소득 중간정산으로 보는 경우, 산정된 금액은 약 43백만원(청구인의 계산), 관련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바 없다.

10. 고 A 원로목사 은퇴비 지급 증빙 청구인은 S교회가 과거 은퇴비 지급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1991년부터 2002년).

6.

  • 라.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26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7항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항 제4호에 따라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은퇴비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가) 청구인이 쟁점은퇴비를 지급받을 당시인 2020.1.28. 청구인은 만 58세로서 감리회에서 정한 당연 은퇴 연령인 만 70세이거나 자원은퇴할 수 있는 연령인 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은퇴비의 지급근거라고 주장하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 내용은 교역자가 실제로 은퇴하는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해 노후 대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실제 은퇴하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 퇴직 시기, 잔여 임기,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19.11.3. 개최된 부장회의(기획위원회)에서는 쟁점은퇴비가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며 수고한 헌신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은퇴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S교회 2019년 구역회 회의록 (2018.12.23.) 中 일부 발췌

6.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 UH동 SR-5구역(UH동 27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 건

○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3장 구역회 제33조(구역회의 직무) 6항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9항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중략)

3. 안건: 합의 진행 사항 2 본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담임자(B 목사)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소형주택(약 13평정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상 받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 중 인데, 이 안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회자가 회원들에게 물으니,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물 보상 또는 현금 보상을 담임자(B 목사) 명의로 하고, 담임자(B 목사)가 은퇴계획에 따른 준비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는 이병준 권사 동의, 정석남 권사 재청, 이에 사회자가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회원들이 원안대로 받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다. 1) 청구인 설명 - 부장회의록 4번 본문 내용 중, “보상금으로 결정(2007년)한 것”의 2007년은 오기임 2) 조합원입주권(33평형) 취득/ 일반공고일(입주자모집공고)은 2018.3.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