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회의록에서 주거지원 목적의 보상금이라고 명시한 점,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퇴직금 규정과 의결이 존재하지 않은 점, 쟁점은퇴비의 산정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은퇴비는 기타(종교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S교회 목사로 2004년 부임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12.23. 감리교 교단에서 나온 감리사 최재선 목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2002〜2017년까지 담임목사로써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은퇴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01.28. S교회로부터 쟁점은퇴비를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이 목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성직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2.25. 판결 2020누37484 참조)에 따라 청구인이 S교회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원을 퇴직금으로는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은퇴비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교역자의 은퇴)에따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제92조 제②항을 살펴보면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은퇴비에 대하여 논의한 2018년은 청구인이 만 58세로 당시 자원 은퇴를 한 경우도 아니며, 따라서 잔여임기 및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해당 규정에는 쟁점은퇴비의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그렇다면 규정이 아닌 교인 회의에서 쟁점은퇴비의 합리성을 확보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S교회 구역회 회의록, 부장회의록에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과거 S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그 직을 수행한 이와 관련하여 결정한 퇴직금 규정의 실행이거나 미래 S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직을 수행하게 될 이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합의로 확인되는바, 퇴직급여규정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은퇴비가 결정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 나.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는 볼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담임목사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등에 중간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다(인천지방법원 2017.8.9. 선고 2016나13291).
2. 청구인은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쟁점은퇴비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제1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서 소속 은퇴교역자와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은급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은퇴은급여 급여는 매월 92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에 의하더라도 쟁점은퇴비 4억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근거와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은퇴비의 금원은 2019.1.25. S교회가 쟁점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쟁점은퇴비를 S교회에 기부금으로 납입받은 것이다. 위 기부금은 2019년 구역회 희의(2018.12.23. 개최)에서 청구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쟁점은퇴비로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은퇴비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감리회의 기금으로 조성된 금원이 아니라 S교회가 쟁점법인에서 기부금으로 납입받아 청구인의 은퇴계획에 따른 준비를 위해 임의로 사용되어 지급된 것이다.
1.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은퇴비의 금원은 2019.01.25. S교회가 쟁점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쟁점은퇴비를 S교회에 기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해당 금액은 2019년 구역회 회의(2018.12.23. 개최)에서 청구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3. 종교단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4.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개체교회이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우선하여 적용받고,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산의 관리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며, 그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은퇴비로 주장하는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교역자의 은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제2항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될 뿐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은퇴비의 처분은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이도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6. 청구인은 본인 이전에도 S교회에서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은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 은퇴비가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2년에 금액은 390만원에 불과하며 항목 또한 “은퇴비”가 아닌 “사례비”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금액이 은퇴비가 맞고 지급된 금액의 근거가 되는 S교회의 세부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4억원이 지급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2023서8969., 2024.07.25.)를 제시하며 쟁점은퇴비를 선지급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결정사례는 퇴직예정일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부규정과 당회 의결이 확정되었고, 퇴직 전에 2회(2017년, 2020년)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2020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바, 2차분도 동일한 원인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 1차 지급분(쟁점금액)을 퇴직금의 선지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쟁점은퇴비에 대하여 논의한 2018년은 청구인이 만 58세로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회정관 등 교회 규정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교인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8. 이상으로 살피건대, ①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회의록에서 주거지원 목적의 보상금이라고 명시한 점과 ②쟁점은퇴비 수령 당시 이미 다른 주택(NH 조합원아파트 분양 예정 및 황학동 소재 아파트 계약)을 보유 중으로 무주택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온 퇴직금 세부규정과 의결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은퇴비는 기타(종교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라. 청구인 항변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1)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26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은퇴비의 금원은 2019.01.25. S교회가 쟁점법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부동산매매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쟁점은퇴비를 S교회에 기부금으로 납입받은 것이다. 해당 금액은 2019년 구역회 희의(2018.12.23. 개최)에서 청구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주거 지원을 위해 쟁점은퇴비를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3. 종교단체의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4. S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개체교회이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우선하여 적용받고,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재산의 관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재산의 처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은퇴비 지급 근거가 S교회가 속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제92조(교역자의 은퇴) 제2항의 ‘교역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자원 은퇴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 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은 교역자가 실제 은퇴한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해 노후 대책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실제 자원 은퇴한 것도 아니고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퇴직 시기, 잔여임기, 지급시기, 지금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나 근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쟁점은퇴비의 처분은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나 이도 없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6. 청구인은 청구인 이전에도 S교회에서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은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은퇴비가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1년부터 2002년까지 故A 목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4,792만원에 불과하며 항목 또한 “은퇴비”가 아닌 “사례비”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2년 서울 아파트 평균시세와 2020년 청구인이 취득한 황학동 아파트의 시세 차이 약 8배(800%)를 단순 배율 적용하여 이전에 퇴직한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은퇴비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라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확인한 바 3.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은퇴한 故A 목사에게 지급한 연도별 세부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4억원이 지급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2023서8969., 2024.07.25.)를 제시하며 쟁점은퇴비를 선지급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결정사례는 퇴직예정일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부규정과 당회 의결이 확정되었고, 퇴직 전에 2회(2017년, 2020년)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2020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바, 2차분도 동일한 원인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 1차 지급분(쟁점금액)을 퇴직금의 선지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청구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쟁점은퇴비에 대하여 논의한 2018년은 청구인이 만 58세로 퇴직시기 및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회정관 등 교회 규정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교인 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결정사례는 유사한 심판례로 볼 수 없다.
8. 이상으로 살피건대, 상기 사유 외에도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등에 중간정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거나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리회나 S교회가 쟁점은퇴비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중간정산을 요청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회의록 등은 단지 쟁점은퇴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결정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은퇴비를 지급받기 전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은퇴비를 지급받기 전, 황학동 소재 주택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장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주택 취득 자금 지원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쟁점은퇴비를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