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경위 가) 처분청은 2024.
2.
2. 청구인에게 아래의 같은 내용인 과세자료에 대한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자료제출기한: 2024.
3. 1.)하였다. (과세자료 내용)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스포츠마사지업을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D로 변경되면서 퇴거요청을 받고 그에 따른 합의금 4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다는 내용
2. 7.에 안내문을 우편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명기한까지 처분청에 해명자료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 하지 않고 조세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년∼2021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 내용
18.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E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청구인에 대한 직권 사업자등록(개업일: 2019.1.7.) 및 폐업(폐업일: 2021.12.31.)을 의뢰하였다.
- 나)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차명계좌 입금내역 및 매출누락 결정금액 】 (천원) 귀속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계좌 입금액 302,441 255,187 907,165 1,464,793 사업 무관 보험금, 결제취소 등 5,898 3,246 4,243 13,387 제외금액 가족입금액 12,600 11,500 13,550 37,650 여자친구 등 2,800 8,000
• 10,800 고액·반복거래*
• 62,600 592,381 654,981 소계 21,298 85,346 610,174 716,818 사업 관련 본인 19,533 12,450 9,598 41,581 모름으로 소명 94,298 32,122 96,940 223,360 소명하지 않음 101,612 70,313 163,683 335,608 친구 등으로 소명 65,700 54,956 26,770 147,426 소계 281,143 169,841 296,991 747,975 입금금액과 지급금액이 동일하며, “후배 돈 입금 받아 송금” 등으로 소명하여 기재한 금액 다) 처분청이 위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매입금액 】 (천원) 과세기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공급가액 119,927 135,657 90,344 64,057 104,113 165,878 679,976 매입금액 53,400 53,400 53,400 53,400 54,300 54,300 322,200 고지세액 12,143 14,503 6,639 2,247 8,321 17,455 61,308 (매입금액) 임대인이 청구인의 임차료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 (천원) 귀속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수입금액 255,584 154,401 719,991 1,129,976 추계소득금액 129,999 36,098 379,435 545,532 고지세액 47,219 8,350 176,169 231,738 * 2021년 임대인 퇴거 요청에 따라 수령한 합의금 450,000천원 포함 라) 퇴거 합의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누락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쟁점차명계좌 누락 수입금액(VAT제외) 차이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처분청 과세수입금액 255,584 154,401 269,991 679,976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109,753 79,917 141,168 330,838 차액 145,831 74,484 128,823 349,138
3.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사업무관액의 소명내용
-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지방에 체류하여 쟁점차명계좌로 지인들과 개인적인 용도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취지의 서면을 제출(제출일:
7.)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5.
6. F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G 등 58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름 및 전화번호, 서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서의 양식과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 입금금액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며 첨부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양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58명의 확인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서명만 다르고 내용은 모두 동일).
- 라) 청구인이 위 확인서(58인)에 기재된 성명으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연도별로 합계하면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입금액 합계 18,880 39,940 20,890 79,710
4. 쟁점차명계좌 중 수입금액 누락으로 산정한 자료 일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중에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일부> (원) 일자 구분 입금액 잔액 내용 처리점 거래상대방은행 상대계좌 시간 매출 누락 (중략) 2019.02.14 대체 1,000,000 1,003,029 22:22:59 누락 2019.05.13 대체 1,500,000 1,682,682 11:45:01 누락 2019.07.02 대체 1,500,000 2,247,882 15:06:55 누락 2019.09.03 대체 2,000,000 3,429,989 04:29:17 누락 2019.10.03 대체 1,150,000 2,512,194 19:42:56 누락 2019.10.16 대체 1,000,000 1,006,504 00:38:29 누락 2019.10.16 대체 1,000,000 1,506,504 13:47:04 누락 2020.04.15 대체 1,800,000 2,419,834 19:11:47 누락 2021.11.05 대체 1,500,000 3,582,358 20:43:28 누락 2021.08.12 대체 20,000,000 118,001,842 18:35:31 제외 (중략)
5.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중지 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2024.5.2.부터 2024.6.30.까지 처분청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1 참고).
-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소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24.7.10.부터 2024.7.29.까지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2 참고).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2.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입금액 중 사업무관금액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나) 청구인이 조사과정 중에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하면서 차명계좌 내역에 청구인과의 관계만을 기재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과 무관하여 수입금액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다.
-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등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개인 간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지 않은 채 경조사가 있어 사용된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