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수출 관련 패키징 업체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년 중국 보따 리상(따이공)을 고객으로 하는 패키징 업체인 쟁점법인을 대표자 B와 함께 창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법인의 주 영업은 따이공들이 국내에서 매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화장품 등의 재화를 포장하여 선적하는 업무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은 수출신고 등으로 확인되어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3.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따이공을 쟁점법인에 소개하고 보내주는 이는 E 라는 중국인으로, E는 중국 위해에서 따이공 매입물품의 중국 세관 통관 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E에게 통관대행을 하는 따이공들이 쟁점법인에 패키징을 주로 의뢰하고 있다.
4. 따이공은 한국 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중국 세관을 통관하여 중국 내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며 중국 세관 통과시 관세 및 증치세 부담에 따라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형태이다.
5.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중국 세관 통과시 따이공들의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입금된 것으로 E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다가 E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것이다.
6. 고객의 대부분이 E 소개로 오기 때문에 단순히 E 요청에 따라 상기 입금액을 관리해주었을 뿐이며 E가 중국에서 통관 대행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입금자들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 입금자와 출금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1.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어떤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대가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 구체적 자료도 없이 미등록사업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청구인은 일관되게 중국 관련 통관 대행료의 대리수령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경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용역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누락인지 불분명하다.
3. 중국에서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E에게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시간 경과 및 직원 퇴사 등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일실 되었으며, 일부 기간의 자료만 전송받아 일부 관세납부 증빙을 제출하였다.
4. 통관 용역은 중국에서 제공되며, 중국어도 못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청구 인이 중국 세관 통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상기와 같은 중국 관련 거래시 자금거래는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서 자금이 보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회신내용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① 중국에 있는 친구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라해서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자가 판매하고 쟁점계좌로 입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② 상품권 파는 사장이 송금지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품권을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거래에서 대금만 상품권 판매자가 쟁점계좌로 송금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중국 세관 통관을 위하여 중국 내 통관 업무 대행자에게 의뢰하면 중국 통관 대행자가 쟁점계좌로 입금하게 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④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입금사유를 모른다는 회신으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의 매출누락 주장은 모순이 있다.
3. 청구인은 단독으로 패키징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인천에 소재한 쟁점법인 실제 대표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대표자 B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F의 대표자임에도 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자로 국제운송 관련 회사에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G가 지분 35%를 가지고 있으며, 차명계좌로 이용한 B 계좌에서 매달 8백만원이 G 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을 창업했다고 주장하고 B 및 직원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업자등록시부터 쟁점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국제물류주선업이며 부업종은 화장품 등 잡화 도·소매업이고, B의 심문조서 및 쟁점법인 조사 결과 자료파생된 확인서상에 청구인은 H과 동업으로 개인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쟁점법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미등록 무역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2023.8월 자료파생되었다.
4. 쟁점법인 조사결과 청구인은 B 및 청구인 배우자이자 쟁점법인 주 주인 G, 그 외 직원인 I(B의 형제), J, K의 계좌를 이용 하여 미등록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자료파생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 세무조사대상기간 내 청구인의 미등록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자료통보된 금액은 상기 표와 같고, 전체 36억원 중 현금입금된 22억원 외에는 중국인 입금 또는 직원계좌에서 입금받아 다시 출금된 금액이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불복과정에서 본인의 미등록 무역 업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하였음에도 개인통합조사가 시작되자 확인서 작성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단순 입출금 대리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입출금대리 용역제공 관련 증빙 역시 입출금 거래내역 및 중 국에 납부한 세금영수증(납부자는 청구인과 무관)을 보여준 것일 뿐 입출금 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중국인에게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출금 경위서 및 4,298백만원의 입금, 3,716백만원의 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부터 무역업 관련 사업 사실을 부인하고 입출금 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중국 납부 관세 등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 내 중국 출입국 내역이 53회에 달하는 것은 일반 적인 여행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문조서 작성시 출국사유를 묻는 질문에도 포워딩(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출국했다고 답하였으며 쟁점법인 조사 당시 제출된 B의 심문내용(중국 통관업무 및 개인일)과도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살피면, 동일 계좌번호로부터 입금되나 적요란은 각각 다른이름으로 표시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등록 무역업을 영위하였든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든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적요로 입금되는 고액의 자금을 기록없이 관리하기는 불가했으리라 판단되며, 쟁점법인이 조사 종결 후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내용을 살피면 조사 종결 이후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법인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청구인의 별도 사업매출임을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쟁점법인 조사시 적극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며 본인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본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였으나 조사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조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한 내 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단순 관세 대납일 뿐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 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6.1.1.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6.1.1.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 및 쟁점법인 관련 사항
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내역
4. 기타 제출 증빙
1) 관련 법리 가)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 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도1035 판결 참조)
(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건 개인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은 확인서의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한 반면, 개인통합조사 당시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서도 확인서를 대리작성하였다는 쟁점법인 대표의 확인서나 과세대상기간 일부 기간의 중국 관세납부 증빙만을 제출했을 뿐 기제출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관세납부 증빙은 관세납부자와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관세납부 증빙에 기 재된 날짜나 금액 중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는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이라는 기존 진술을 부인하고 관세대납이라고 번복한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임원(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쟁점 법인의 사업을 주도하는 자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데,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결과에 대하여 진행한 불복청구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토대로 쟁점법인의 수입 누락 혐의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수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음에도 쟁점 법인을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는 1인인 청구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