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질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금과 관련한 인정상여액을 대표자상여를 청구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금과 관련한 인정상여액을 대표자상여를 청구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C세무서장이 2024.10.2.~2024.10.8. 기간 청구인에게 한 2019년~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408,925,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D와 E가며, 가지급금관련 귀속자는 D가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지인이었던 청구외 주식회사F의 대표이사였던 D의 부탁으로 2018.5.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등록된 사실과 지분 쟁점법인 60%인 39,000주를 보유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부터 D가 청구인의 G은행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D에게 계속적으로 대표이사 사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다가, 2021.2.19.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에서 사임 처리되었으며, 쟁점법인 지분 60%도 2021.3.12.자로 후임 대표이사인 H 명의로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아래 확인서와 같이 쟁점법인에 대표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법인의 책임과 권한은 청구인에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현 대표이사 H에게 확인을 받았다. <현재 대표이사 H의 확인서>
1. 청구인은 쟁점사업연도 기간에는 음식업종인 ㈜I와 지점에서 프리랜서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J은행 계좌(051-21-09111-***)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쟁점법인은 2018년 16,800,000원, 2019년 12,000,000원, 2021년 5,000,000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3. 게다가, 청구인이 근무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취하였던 주식회사 K와 L은 경기도 M시에 본사가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연도 기간 Q광역시 N구에 본사 소재지가 있었던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조차 충족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1. D가 2018.4.3. 개설한 청구인 명의 G기업은행 계좌(233-106379-01-*)에서 2018.6.1. 쟁점법인 명의 O은행 계좌(100-032-**)로 입금된 25억원은 D명의 계좌(110-275-****)에서 타행환으로 입금된 D의 자금이고, D가 청구인 명의 G은행 계좌에서 쟁점법인 O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이 금원을 바탕으로 D는 2018.6.4. 3억원, 2018.6.18. 4억원, 2018.6.25. 2억원, 총 9억원을 각각 아래의 표와 같이 쟁점법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G은행 계좌를 거쳐 D명의 O은행 계좌로 출금하였다. < 쟁점인정상여 관련 가지급금 발생 경위>
2. 쟁점법인은 위 9억원의 출금당시 청구인에 대해 쟁점법인에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650,000,000원은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 입출금 사실은 D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가 활용되었을 뿐, 실제 자금원천 및 사용자는 바로 D다.
3. 이러한 D는 자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해 1심 형사재판(ㅇㅇ지검검찰청 2000형제0000)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1. 쟁점상여처분의 전제가 된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 절차로서 이미 특정 과세연도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쟁점인정상여와 관련된 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D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명백히 확인됨에도 청구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쟁점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1.5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P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되었다.
2. 이에 대해 법원은 2025.6.1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ㅇㅇ지방법원 2025.6.10. 선고 2000고단0000)하였다.
쟁점인정상여는 쟁점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해 무납부되어 고지된 것이며, 확인서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법원 1심판결은 항소 중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다.
1. Q지방국세청장은 2023.2.9.부터 2023.2.28.까지 B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등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요구를 하였다.
2. 이에 B세무서장이 2023.2.10. 쟁점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의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650,000,000원 인정이자 계상 누락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경시점인 2021.3.17.까지 가지급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통지하자, 쟁점법인은 2023.2.27. 쟁점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미회수액 등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3. B세무서장은 2023.6.15. 쟁점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는 명목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함께 종합소득세 고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인정상여는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법인세 수정 신고한 것이며, 이에 따라 B세무서장은 청구인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다.
1.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법인세 기본통칙 67-106…19), 청구인은 D와 청구인, 쟁점법인 간 통장 거래 내역 및 후임 대표이사 H의 확인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가지급금이 D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법원의 자료상혐의 1심 무죄판결도 항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쟁점법인의 쟁점인정상여 수정신고 및 사업자변경 등 내역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소재지변경이력, 법인등기상 임원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소재지 변경이력 등 > < 쟁점법인 등기부 임원사항 등 내용 >
3. 쟁점사업연도의 쟁점인정상여 발생 기간과는 다르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인정상여의 원천 귀속자로 주장하는 D가 대표로 있던 ㈜F에게 거짓세금계산서 1,261백만원을 발급하고 청구외 ㈜R로부터 1,255백만원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21년 4월에 C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자료상 세무조사가 쟁점과세연도의 쟁점인정상여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과의 연관성 여부는 제출한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 쟁점법인 세무조사이력 > P세무서장의 쟁점법인 자료상 조사종결서에 따르면, ㈜F는 2020.3.2.~2020.12.31. 기간 중 S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으며, 대표이사는 D로 확인되며, 자료상 범칙행위 실행위자는 E(73년생)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종결 보고서상 자료상 거래 흐름도 >
4. P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8년 자료상 행위에 대해 2021.5월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고발한 데 대해 법원의(ㅇㅇ지방법원 2000.0.00. 선고 2000고단0000)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 운영자는 E가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에 검찰은 즉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주식 거래내역 및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연도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은 60%로 나타나며, 2021.3.2. 현 대표이사 H에 모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보면 청구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쟁점법인 외 다른 업체에서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각 소득발생처의 소재지는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기간 중 2018.6월~2018.11월 기간엔 서울 ㅇㅇ구, 2018.11월~2021.5월 기간엔 Q시 N구, 이후로는 경북 B인데 반해, ㈜K는 인천 ㅇㅇ구, ㈜I 및 지점인 ㈜I는 M시 ㅇㅇ구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
7.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 역할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과 쟁점법인의 O은행 계좌거래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며, 추후 확인한 결과 실제 쟁점법인 가지급금 실질 귀속자는 ㈜F의 대표자인 D이며, E가 실질 운영자라며 청구인 명의 계좌와 쟁점법인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쟁점인정상여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인정상여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인정상여액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