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38 선고일 2025.06.18

처분청의 조사 이후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 A세무서장이 2024. 11. 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840,830,254원(2017년 과세연도 271,677원, 2018년 과세연도 1,597,752,545원, 2019년 과세연도 242,806,032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68호 규모의 ‘B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C개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계산서, 계정별원장, D의 E은행 계좌() 및 청구인의 E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청구인의 E은행 계좌에서 B건물 관련 비용이 지출된 경위 및 금액, 이 금액이 B건물 관련인지 여부 등을 근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A세무서장이 2024. 11. 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73,364,175원(2020년 과세연도 10,124,760원, 2021년 과세연도 81,561,577원, 2022년 과세연도 181,677,838원)의 부과처분은 1. F센터의 인건비 147,630,789원(2021년 과세연도 42,000,000원, 2022년 과세연도 105,630,78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8.

21. D가 2018.

7.

6. 신축한 인천광역시 ** 외 1필지(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 소재 지하 1층, 지상 14층,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동주택 68호 규모의 B건물(이하 “ 쟁점건물 ”이라 하며, 쟁점 토지와 함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중 32호에 채권최고액 25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하 “ 쟁점근저당채권 ”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나. D는 2017.

7.

1.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개발’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근저당채권에서 발생하였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유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24.

4. 22.부터 2024.

8. 22.까지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과세연도는 조사착수 후 범위확대하였다. 1) 처분청은 D가 C개발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지분율 60%)과 D의 매제인 G(지분율 40%)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경정대상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인 부동산관리업체 ‘H건설’과 아동발달상담업체 ‘F센터’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공인건비 469,664,119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4.

11.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14,194,429원(2017년 271,677원, 2018년 1,597,752,545원, 2019년 242,806,032원, 2020년 10,124,760원, 2021년 81,561,577원, 2022년 181,677,8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C개발 기본내용 C개발이 쟁점부동산 68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C개발의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개요 >(표 생략)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분양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1) D는 2017.

5.

10.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2,76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D가 계약금 276백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상태였다. 2) D가 시공능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시공참여 및 자금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계약 및 자금대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공사비 및 자금대여분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2017.

9.

5. 10억원)하였다. 3)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투입 공사비 지급 및 대여금 회수를 위해 D에게 근저당권 설정(25억원)을 요청하였고, 관련 서류일체를 받아 놓았으나 비용이 고액이라 서류만 받아 놓고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되어 잔금을 받을 때마다 사업자 통장에서 공사비를 계속 출금해가고 있었다. 4)

8.

17. D는 청구인에게 통지도 없이 공사비 등이 지급되던 사업자 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장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공사비 등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5) 약 2주 후 D가 C개발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하여 합의각서에 날인 후 D는 원금을 회수하고 예상세금 15억원을 먼저 회수하는 조건으로 C개발에서 탈퇴하였다. 6) 청구인은 공사비(전체수입금액 대비 60%) 회수를 위해 수입금액 배분율을 6:4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면 6:4 비율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D가 세금명목으로 15억원을 먼저 사업자통장에서 회수는 것에 동의 하였다.

  • 다. (쟁점①) 청 구인은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실지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전혀 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소급기장한 C개발의 실제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C개발 관련 비용은 D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 계좌 등을 통해 지출되었다. 나) D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의 공사비지급계좌 등에서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내용에 따라 소급기장한 결과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기장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 C개발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7년 15,454,545 △34,497,394 2018년 12,979,399,091 442,160,696 2019년 1,827,910,909 17,703,275 합계 14,822,764,545 425,366,577 2) 처분청은 추계경정 시 건축비에 대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며 건축비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추계(배율에 의한 한도액)로 경정하였다. 3) 추계조사 경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신축공사비 지급증빙을 이미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일관되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대부분의 견적서 및 계약서에 현장명()이 표시되어 있어 쟁점건물 관련 공사비용이 명백함에도 거래처에 대한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라. (쟁점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어 기준 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시에도 주요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차감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주요경비인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다. 즉 주요경비가 0이다. 2)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주요경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청구인 및 D 계좌에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89억원이며 관련증빙 등을 첨부한다. 3) 주요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비등 30억, 골조공사 등 세금계산서 수수분 20억원, 날인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내역으로 확인분 24억원, 확인서 및 거래처 계좌로 송금분 59억원, 총 133억원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0으로 결정 하였다. 4) 처분청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계약서도 입증서류의 하나일 뿐이며 거래명세서 및 계좌이체 내용으로 거래 내용이 확인됨에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5)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를 전부 보관하지 못하고 있으나 D의 사업용 계좌 및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계좌 등을 통해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주기 바란다.
  • 마. (쟁점①-1) 기준경비율 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의 오류가 있다. 1)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상가신축판매업 코드를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과대 계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4598,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8361 판결 참조). 2) 또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중 12~14층은 연립주택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상가신축판매로 오류 경정하였다.

  • 바. (쟁점②)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인수시기 이후 소득부터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이며 합의서 작성 이전 소득은 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한다. 1)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인수시기 이후 소득부터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도 2018.

9.

1.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정하여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전체에 대해 추계결정하였으나, 합의서 작성 전 사업진행분(잔금납부완료 81억원)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업초기부터 동업이었다면 계약금 지급시부터 청구인의 자금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계약금은 D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 3개월 후 청구인이 시공자로 사업에 참여한 후 잔금지급 시 시공사 대여로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며, 분양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자금대여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다) 처분청이 이의신청 시 주장한 청구인과 G의 수익금 배분내역을 보면, 수익금 회수 14억 9천만원은 D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시 계좌의 송금내역에 수익금 회수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이다. 이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인 2018.

9.

6. 이후부터 수익금 회수로 송금받은 것이다. 라)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D 계좌에서 송금 시 송금내역은 공사대금 및 대여금 회수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수익금 회수는 합의서 작성일 이후 청구인 에게 송금시 기재한 것으로, 합의서 작성일 이후 청구인이 시행자 지위로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건축허가를 토지취득전에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 취득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D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당초부터 D 명의로 허가신청한 것이 아니다. 2)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실제소득이 D에게도 귀속되었으므로 합의서 작성 이전 소득은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한다. 가) D는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실제 투자금 207,500,000원임에도 사업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3,061,094,320원으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실제 소득이 D에게도 귀속되었다. 나) 처분청이 이의신청 시 주장한 청구인과 G의 수익금 배분내역(이의신청 결정서 표 18, p41)을 보면 청구인의 수취금액 중 부동산으로 수취한 422,500천원은 대출금 및 위약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여 청구인이 일부만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은 배분비율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짜집기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자는 D가다. D는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인출하였음에도, 별도의 개인사업 실패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에서 인출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이었으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인용 되어 체납세금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처분청은 D의 주장을 인용하여 결정하였으나 D는 청구인에게 실사업자는 본인이라는 상반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D의 진술을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D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D는 사업계좌 에서 30억원을 인출하여 무단 횡령한 것이 된다.

  • 사. (쟁점③) H건설 및 아동발달센터의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H건설 및 아동발달센터가 부동산임대가 주업으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부동산위탁관리 비용 및 영업사원 수당으로 실제 지급사유가 확인되는 비용으로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세무조사를 통해 인건비를 부인하려면 최소한 인건비 수령자들의 역무 제공을 부인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어떠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임대업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H건설의 인건비는 아파트 관리업무 등 업종의 위탁관리업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가) 처분청은 H건설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H건설은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관리 및 건물 관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H건설은 부동산임대 및 아파트 관리 업무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씨티 및 프라임의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다) 영업활동은 위탁관리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아파트 및 인근 부동산 등을 방문하여 위탁관리업체 확보를 위해 영업활동을 한 것이며, 처분청이 부인한 인건비는 임대관련 비용이 아니라 아파트 위탁관리 관련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 부인은 부당하다. 3) F센터의 인건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위한 것이다.
  • 가)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이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아동발달센터는 영업계약서와 같이 단순 임대가 아닌 J정형외과와 동업 형식 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시설 및 교재, 아동모집까지 업무를 전담하며 J정형외과는 치료를 전담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시설 및 교재, 아동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10개 치료실의 사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있다. 다) 상기 계약에 의해 아동모집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 체계로 아동모집 등 영업이 중요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인력을 운영하여 매출이 신장되었다. 라) 청구인은 병원에 임대하다 병원의 영업부진으로 폐업상태인 아동발달센터를 부득이 인수하게 되었으며, 인수 초기 운영활성화를 위해 영업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동발달센터 인수경위, 영업계약체결 경위, 정형외과와 수입금액 배분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영업일지, 영업대상 리스트 등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조사종결시까지 임대업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C개발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 하고선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사후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가) 사후작성 손익계산서상 분양공사 당기원재료비는 2017년 48억원, 2018년 79억원으로 토지가액 25억원을 제외한 원재료비만 102억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공사비의 증명서류라고 제출한 금액 합계는 59억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수령 확인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아니고, 세무조사에 이르러 사후에 제출되었으며, 확인서상에 거래상대방이 C개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 다) 또한 제출된 청구서․외상장부는 C개발의 서류가 아닌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한 K건설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C개발이 지출한 공사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의 확인서․청구서 금액 5,996,295,750원의 공사항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수의 모순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청구서의 금액 > (단위: 원) 공사항목 금액 증빙자료 공사항목 금액 증빙자료 건축공사비 1,905,295,750 대금수령 확인서, 도급계약서 단열및합지공사 266,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철거공사 75,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조명공사 100,000,000 공사확인서,청구서 토목공사 135,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가구공사 451,000,000 가구견적서 골조공사 1,654,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타일자재비 162,000,000 외상장부 전기공사 463,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설계감리비 130,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창호공사 260,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경관설계 10,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내장목공사 385,000,000 대금수령 확인서 합계 5,996,295,750 가) 청구인은 2017.

14. ~

8.

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골조 공사비 총 16억원 중 11.4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공사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C개발의 골조공사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8.

7.

2. 2억원, 2018.

7.

18. 1.5억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골조공사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골조공사 업체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2017.

10.

20. 1억원, 2017.

11.

1. 2.2억원, 2018.

1.

3. 0.9억원을 골조공사 업체로부터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가구공사비 증명서류로 가구견적서(거래금액 4.3억원)을 제출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가구공사 업체의 대표자에게 3.3억원을 송금하고, 가구공사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2.8억원을 다시 송금하여 준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청구인 주장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공사비 4.6억원 중 2.8억원, 창호공사비 2.6억원 중 1.6억원, 내장공사비 3.8억원 중 1.1억원, 조명공사비 1억원 중 1억원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거래 등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C개발 사업용 계좌 외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G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C개발 사업용 계좌를 책임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사업자 G에게 지출한 공사비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C개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여러 명의 건축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가 C개발의 공사비 인지 다른 건축주의 공사비인지가 직접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 나. (쟁점①) 주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주요 경비에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규증빙을 수취하거나, 관련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견적서 등과 같은 입증 서류가 필요하고, C개발이 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는 C개발이 아닌 타 업체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라는 곳에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떤 업체로부터 수령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 다. (쟁점①-1) 비주거용건물개발공급(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 D의 명의로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의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당시 업종코드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자체(인천 미추홀구청)로부터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 받았다. 쟁점부동산의 신축 호실이 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 과정(매입․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한 바 있다. 즉, 청구인의 본 건 주장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러 제기된 새로운 주장일 뿐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법적 혹은 제반 공부상으로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표방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법원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4598 판결, 2024.

9.

27. 선고 2024구합58361 판결)은 일응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판례는 현재 항소심 심리 중이므로 확립된 법리(해석론)이라 할 수 없고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라. (쟁점②) D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1) D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은 청구인이 60%의 지분, G이 4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이 조사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총 65개 호실 중 32호실에 설정한 쟁점근저당권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채권 관련 대여금에 관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22.2억원이 송금되고, 같은 기간 D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57.7억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채무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채권채무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며 쟁점 근저당권채권은 물론 서로 간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D 명의 계좌를 확인한 바, 해당계좌는 C개발의 사업용 계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C개발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면 C개발에서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이 완공된 후 분양대금(수익)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아울러, 본 건 조사의 관련인으로 D에게 이 사건 사안의 전반을 확인한바, D는 ‘본인은 C개발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G이 C개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사업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조사종결 시점까지도 ‘본인은 C개발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C개발의 실사업자는 D과 G이다’라고 주장하면서, ‘D과 G이 C개발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거래처를 소개시켜주는 역할 등을 하며 이익 없이 사업을 도와만 줬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마) 청구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중 2018.

9.

1. 청구인, D, G이 세금문제 등을 합의한 「합의각서」(이하 “ 쟁점합의각서 ”라 한다)에서 청구인 60%, G 40%, 청구인 명의자로 기재하고 있으며, 관련 계좌 조회 등으로 확인된 청구인 및 G 사이의 수익금 배분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사업자 간 수익금 배분금액 > (단위: 원) 구분 청구인 G 비고 사업용계좌에서 수취 1,490,170,000 194,394,320 사업용계좌 외로 수취 1,070,000,000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업용계좌 외에서 수취 부동산으로 수취 422,500,000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 합계 1,912,670,000 1,264,394,320 3,177,064,320 비율 60.2% 39.8% 사업용계좌 내용과 합의각서의 지분율이 일치

  • 바) 그 밖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증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D, 공동사업자 G이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국세청 전산망에도 D, G이 건설업에 종사한 사업내역이 확인 되지 않는다. (2) C개발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를 D 명의로 27.6억원에 매수하는데, 토지 매수시 G이 2.7억원, 청구인이 3억원을 매도자에게 이체하고 잔금 22억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데, 해당 은행은 청구인의 지인이 소개시켜준 곳(청구인의 진술)으로 토지 매수 당시 청구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아울러, 청구인은 ‘C개발의 사업용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D는 역시 ‘2017.

8.

14. 사업용 계좌 개설 당시에 청구인과 인천 소재 E은행을 방문했고, D는 사업용 계좌의 통장,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후에는 통장, OTP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사안의 전반에 대해 ‘D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서 C개발 사업용계좌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C개발은 2018.

5.

30.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 사업장이 있는 인천 L빌딩으로 이전하는데, 청구인 영위 사업장의 직원인 M이 당시 C개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였다. (5) 그 밖에 C개발은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분양 관련 자금을 청구인 영위 사업장의 직원인 박원규가 수수하였다. (6) 마지막으로, C개발은 2017.

8.

31.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 청구인은 토지 매수일 전인 2016.

12. 19.에 쟁점토지에 본인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건물신축허가 신청을 지자체(미추홀구청)에 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관해 청구인 역시 ‘C개발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서 자신이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에 건축허가신청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D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D는 조사팀과의 처음 통화 당시부터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과세관청과의 문답서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선행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 D는 ‘조사기관에 잘못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라는 확인서에 막도장으로 보이는 것을 날인만 하였는바, 해당 확인서 기재내용이 D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고, D는 본인이 명의사업자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 인해 그간 미납된 체납세금을 소멸하는 경제적 혜택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 마. (쟁점④) 영업활동,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신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H건설을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한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영업 활동의 증거라며 건물신축․분양․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래처라는 곳의 명함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나) H건설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으로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곳임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명함을 보면 거래처의 업종이 건물신축, 분양, 중개인 것으로 확인될 뿐으로 제출한 명함만으로는 영업활동은 물론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에, 처분청은 대부분의 총수입금액이 임대소득으로 영업활동 목적의 필요경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가공 계상 인건비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신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시 신고 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상담을 주업으로 하는 F센터를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한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인천시 내 어린이집 전체 명단만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F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상담을 하는 곳으로, 소득자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득자는 아동발달과 무관한 이력(건설, 분양 등)만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에 영업활동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그나마 영업활동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영업일지, 소득자와의 용역계약서 등의 문건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인천 관내 어린이집 전체 명단만을 제시할 뿐이어서 주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 바. 맺음말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D라는 명의사업자를 도용하였고, 신축 과정에 참여하였을 다수의 협력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원가 절감을 함은 물론 협력 거래처의 조세탈루까지 공모하였으며, 해당 사업장 규모 정도의 사업자라면 모두 취하였을 장부기장 세금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이라는 추계의 방법의 신고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 세금을 고의 체납 무자력 상태인 D에게 전가하여 소멸시효 완성까지 도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및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전무한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고, 제반 정황적 증거는 물론 조사팀에게 명의자라고 실토까지 한 D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막도장 날인) D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 주장이 인용되기를 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실제소득금액으로 경정대상이며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더라도 주요 경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추계경정 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합의각서 작성 이전의 사업진행분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영업사원 수당 등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가공인건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 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1)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 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D는 2017.

8.

31. 쟁점토지를 2,760,000천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N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64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D는 2017.

8.

31.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고 2018.

8.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호, 업무시설(오피스텔) 50호, 공동주택 15호 규모이며, 건축주는 D, 공사시공자는 ㈜K건설(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2017.

10.

24. 건축허가, 2017.

11.

6. 착공 후 2018.

7.

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건물 건축물 현황 > 구분 층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통신실 제어실 계단실 등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55.85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관리실, 화장실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4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5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6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7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8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9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10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11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 493.5876 주1 12층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연릭주택 5세대) 454.3846 주1 13층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연립주택 5세대) 454.3846 주1 14층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연립주택 5세대) 454.3846 라)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8.

21. 쟁점건물 68호 중 32호에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합의각서 작성(2018. 9 1.) 이후인 2018.

9.

6.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청구인은 H건설 및 F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C개발을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 생략) 3) C개발의 기본사항 등 가) D는 2017.

7.

1.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 비주거용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업종으로 하여 C개발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9.

9.

30. 폐업 신고하였다. (1) D는 C개발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2018.

12.

1. 인천에서 스팀세차업을 업종으로 하여 ○○를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20.

4.

28. 폐업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C개발은 2018.

5.

30. 청구인이 대표인 H건설의 사업장인 인천 L빌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H건설의 직원 M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다. (3) C개발은 다음과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매출 6,657,564천원, 면세매출 8,165,200천원, 합계 14,822,764천원을 신고하였으며, 원천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C개발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 생략) (4) C개발은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다음과 같이 1,294,43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C개발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 생략) 4) H건설, F센터의 기본사항 등 가) 청구인은 2018.

2. 7.부터 인천 L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H건설을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H건설 부가가치세 신고 >(표 생략) 나) 청구인은 2020.

11. 1.부터 인천 P빌딩에서 아동발달상담업을 영위하는 F센터를 심리일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F센터 >(표 생략) 5)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가) 처분청은 2024.

4. 22.부터 2024.

8. 22.까지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과세연도는 조사 착수 후 범위확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

6. 5.부터 2024.

8. 31.까지 D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합의각서 등을 근거로 C개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지분율 60%)과 D의 매제인 G(지분율 40%)의 공동사업으로 판단하고, 2024.

9.

9. 사업자등록 내용(설립일: 2017.

7. 1., 탈퇴일 2019.

9. 30.)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D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을 업종으로 하여 2017년 및 2018년은 단순경비율, 2019년은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주택신축판매업(451102), 건축관련 도매업(514312)을 업종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C개발의 소득금액을 2,460,568천원(D 지분 100%)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C개발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은 단순경비율, 2018년 및 2019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개발의 청구인 지분 60%에 대한 소득금액 3,349,185천원을 경정하였다. < C개발의 소득금액 경정

• 청구인 지분 60% >(표 생략) 다) 처분청은 H건설 및 F센터의 인건비 469,663천원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 연도별, 업체별 가공인건비 내역 >(표 생략) (1) H건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 근로, 사업소득지급명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사업소득 중 가공인건비로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H건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표 생략) (2) F센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 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사업소득 중 가공인건비로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F센터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표 생략) 라) 처분청은 2024.

11.

4.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C개발의 추계소득금액,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H건설 등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114,194,429원(2017년 271,677원, 2018년 1,597,752,545원, 2019년 242,806,032원, 2020년 10,124,760원, 2021년 81,561,577원, 2022년 181,677,83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가) C개발 소득금액 관련 제출자료 (1) 청구인이 C개발의 실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순이익 합계는 459,863천원이다. < C개발 재무제표 > (단위: 천원) 구분 과목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손 익 계 산 서 매출 15,454 12,979,399 1,827,910 14,822,763 매출원가 0 12,279,865 1,773,796 14,053,661 매출총이익 15,454 699,533 54,114 769,101 판관비 13,172 136,296 14,991 164,459 영업이익 2,281 563,236 39,123 604,640 영업외수익 55 128 501 684 영업외비용 36,835 121,204 21,922 179,961 당기순이익 △34,497 442,160 17,703 459,863 분 양 원 가 명 세 서 분양공사원가 0 12,732,481 6,223 12,738,704

• 당기공사매입 2,071,637 7,900,844 6,223 9,978,704 -토 지 2,760,000 2,760,000 노무비 3,000 179,130 0 182,130 외주비 0 3,710 0 3,710 운반비 650 17,705 0 18,355 경비 21,511 1,005,749 83,500 1,110,760 당기공사원가 0 13,963,938 89,723 14,053,661 재 무 상 태 표 자산총계 4,966,356 1,876,658 191,925 7,034,939 부채총계 2,218,835 1,615,302 693,645 4,527,782 자본 2,747,521 261,356 △501,720 3,008,877 매도자 지급액만 토지로 기재(취득세 등 제외) (2)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2017년 ‘원재료(분양)’를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3) 청구인은 당기공사매입 10,078,704천원 중 8,906,741천원의 공사비는 D의 E은행 계좌, 청구인의 E은행 계좌에서 실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내역,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C개발 공사비 지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D계좌 청구인계좌 합계 증빙 외주공사 3,786,810 3,444,095 7,230,905 도급계약서 공사확인서 견적서 등 자재비 282,447 998,618 1,281,065 장비비 170,000 45,000 215,000 기타 39,770 140,000 179,770 합계 4,279,027 4,627,713 8,906,740 (4)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등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급내역 8,906,741천원 중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6,905,622천원(77.5%)이다. < C개발 공사비 지급내역 중 계좌이체 금액 및 비율> (단위: 천원) 구분 D계좌 청구인계좌 합계 공사비주장 계좌이체 공사비주장 계좌이체 공사비주장 계좌이체 외주공사 3,786,810 3,344,810 3,444,095 2,191,095 7,131,620 5,535,905 자재비 282,447 282,447 998,618 877,500 564,894 1,159,947 장비비 170,000 170,000 45,000

• 340,000 170,000 기타 39,770 39,770 140,000

• 79,540 39,770 합계 4,279,027 3,837,027 4,627,713 3,068,595 8,116,054 6,905,622 계좌이체비율 89.6% 66.3% 77.5% 나) 실사업자 관련 제출자료

(1) 청구인은 C개발의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관련하여 D의 실제 투자금 207,500천원, 인출금 등 3,031,094천원으로 실제 소득이 모두 D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그림 생략)

(2) 청구인은 D가 C개발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일자 미기재)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C개발의 업종관련 제출자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유형별 분양현황은 상가(3호) 2,130,800천원, 오피스텔(50호) 9,318,398천원, 연립주택(15호) 3,346,000천원, 합계(68호) 14,795,198천원이다. < 쟁점부동산 유형별, 연도별 분양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쟁점합의각서 이전) 2018년 (쟁점합의각서 후) 2019년 합계 상가(3호) 1,060,800 1,070,000

• 2,130,800 오피스텔(50호) 4,751,854 3,217,854 1,348,690 9,318,398 연립주택(15호) 2,206,000 664,000 476,000 3,346,000 계(68호) 8,018,654 4,951,854 1,824,690 14,795,198 라) 인건비 관련 제출자료 (1) 청구인은 H건설이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건물위탁관리업을 운영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수탁 관리계약서」, 「건물관리대행 계약서」상 H건설은 경비, 청소, 소독 등 환경관리,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소규모 아파트 대상의 영업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F센터는 J정형외과의원과 체결한 영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J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하는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F센터가 수취하는 치료실 사용료(시간당 15,000원)가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어린이집 등 대상의 영업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H건설 및 F센터의 인건비 지급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147,630천원은 계좌이체 등 지급내역이 확인된다. 계좌이체는 이체확인증에 의해 청구인의 E은행 계좌에서 소득자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며, 현금수령확인서는 “202*년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사는 본인에게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 H건설 인건비 지급 증빙 >(표 생략) < F센터 인건비 지급 증빙 >(표 생략) 7)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 가) C개발의 실사업자 및 공사비 관련 제출 서류 (1) 처분청은 청구인이 C개발의 60% 지분을 가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G, D가 2018.

9.

1. 작성한 쟁점합의각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합의각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본 사업의 60% 지분 실질 소유자”, G을 “본 사업의 40% 지분 실질 소유자”, D을 “본 사업의 명의자(소유지분 없음)”로 명시하고 있으며, D에게 2019년 예상세금 15억원을 지급한다. (나) D는 명의자로서 실질 소유주인 청구인과 G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G은 세금 외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6:4 비율로 수령하고, D과 G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자금(분양대금, 대출금 등) 관리 및 부동산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수익금을 청구인 1,912,670천원(60.2%), G 1,264,394천원(39.8%)의 비율로 배분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과 G의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수익금 배분 >(그림 생략)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

12.

19. 미추홀구청에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민원이력조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D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2017.

8.

31. 이후인 2017.

10.

24. 용도변경허가가 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2024.

8.

21. 작성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C개발의 대표자로 등록된 D가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C개발이 건물신축을 할 수 있게 하도급업체를 소개시켜주고, D가 건물신축을 위한 자금이 없어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 아님 D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3억원을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잔금 22억원 지급을 위해 청구인이 아는 동생을 통해 N조합을 D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음 2017년 11월부터 2018.

8. 17.까지 C개발의 사업용계좌를 위임받아 처리했고 이후에는 D가 세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공비 회수를 위해 다시 사업용계좌를 위임받음 청구인이 선지급한 공사비 25억원 등 공사비 지급에 대한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통장으로 확인함 청구인과 G의 지분을 6:4로 정한 것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통장을 인수받아야 하는 상황이 급해서 G, D가 임의로 비율을 작성한 것에 서명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6.

12.

19.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D가 쟁점토지를 먼저 취득한 이후 2017.

10.

24. D으로 건축주를 변경함 (5) 처분청은 D과 2024.

6.

21.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D는 건설업 관련 경력이 없으며, C개발의 업종, 운영, 근저당권 설정, 쟁점부동산 건축 및 분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내용을 알지 못함 C개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후 관리하지 않음 (6)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공사비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4,627,713천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여러 다른 건축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시기에 다른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진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확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4,627,713천원이 쟁점건물 신축관련 공사비인지 아니면 다른 건축주의 공사비인지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D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액이 입금된 후 ‘철거공사’, ‘골조공사’, ‘철근자재비’, ‘건축공사’, ‘단열및합지공사’, ‘내장목공사’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H건설 인건비 관련 제출 서류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H건설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적용역 제공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받은 명함내역(총 72페이지)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소득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처리하였고 소득자의 용역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F센터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적용역제공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시 관내 소재 어린이집 전체명단(1,175건)만을 제출하였을 뿐, 용역계약서나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공경비로 판단하였다. 8) 기타 사항 가)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3),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주택신축판매’(451102)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통계청장이 2017.

1.

13.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한 한국표준 산업분류(10차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분류하고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의 숙박업 > 분류코드 업종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 및 기타 산업용 건물 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위탁 개발 분양

판단

1) 실제소득금액으로 경정대상이며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더라도 주요 경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결정 및 경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 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 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실제소득금액으로 경정대상 이며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더라도 주요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C개발의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D 명의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2019년 과세연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C개발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면서 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건축관련 도매업으로 나누어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분양현황에서도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으로 구분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일부만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 당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사후작성하였다는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건물 공사비 8,116,054천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D과 청구인의 E은행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3,837,027천원 및 3,068,595천원, 합계 6,905,622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계좌에는 D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금 이후 그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금액이 쟁점건물 신축관련 비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760,000천원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분양공사의 특성상 토지 및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이자, 분양대행수수료, 취등록세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이후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계산서, D 및 청구인의 E은행 계좌 내역, 청구인의 계좌에서 금액이 지출된 경위 및 쟁점부동산 관련인지 여부 등을 근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C개발의 2017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추계경정 시 비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이 아니라 주택신축 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C개발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합의각서 작성 이전의 사업진행분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합의각서 작성 이전의 사업진행분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C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발생한 수익을 수취한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명의 대여자인 D는 전혀 다른 업종인 서비스업(스팀세차)만을 영위하였으며, 건설업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D 가 쟁점토지를 27억 6천만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3억원, C개발의 공동사업자 G이 2억 7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2억원은 청구인의 지인이 소개해 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본인이 C개발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C개발의 사업용계좌 개설 후 통장 및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이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합의각서는 청구인을 ‘본 사업의 60% 지분 실질 소유자’, G을 ‘본 사업의 40% 지분 실질 소유자’, D을 ‘본 사업의 명의자(소유지분 없음)’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G은 ‘세금 외의 수익에 대하여는 6:4비율로 수령한다’고 약정하였으며, C개발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해 확인한 쟁점 부동산의 수익금 배분내역이 청구인과 D 등이 작성한 쟁점합의각서의 지분 비율과 일치한다. (마) 청구인과 G은 쟁점합의각서에서 C개발의 명의자 D에게 발생되는 세금을 6:4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D에게 일부 금액이 계좌이체된 내역만으로는 D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C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발생한 수익을 수취한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C개발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청구인 지분(60%)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영업사원 수당 등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가공인건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나) 영업사원 수당 등 실제 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계좌이체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F센터의 인건비 147,630,789원(2021년 과세연도 42,000,000원, 2022년 과세연도 105,630,789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H건설은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부동산위탁 관리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영업활동 등 인건비가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인건비 131,333,330원(2020년 과세연도 25,000,000원, 2022년 과세연도 106,333,33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F센터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과 체결한 영업계약서를 통해 시간당 15,000원의 치료실 사용료를 수취하는 영업계약서 이외 실제 영업 활동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338,330,789원(2021년 과세연도 142,000,000원, 2022년 과세연도 196,330,789원) 중 147,630,789원(2021년 과세연도 42,000,000원, 2022년 과세연도 105,630,789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F센터의 인건비 147,630,789원(2021년 과세연도 42,000,000원, 2022년 과세연도 105,630,789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