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34 선고일 2025.07.16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5.11. AA 유한회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2023.5.10. 해고통지를 받은 자이다.
  • 나. 청구인은 BB지방노동위원회에 2023.

7.

24. 청구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2023.10.25. 화해조서상 고용관계 종료 및 화해합의금 실수령액 27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 지급을 포함하는 화해조건에 합의하였다. 쟁점회사는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76,1543,830원(소득세 69,230,760원과 지방소득세 6,923,070원)을 원천징수한 후 청구인에게 270,000,000원 지급하고, 2024.

2.

28.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5.10.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 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73,121,925원, 산출세액 123,308,770원, 납부세액 49,656,806원으로 신고·납부하고, 2024.9.10. 처분청에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10.25.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의적 청구)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문상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어떤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쟁점합의금은 청구인과 회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합의금은 분쟁의 종결을 위하여 주고 받은 금품일 뿐,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사례금’은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방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이라는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화해조건에 이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청구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례금을 지급했고 해고를 당한 피해자인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다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화해조건은 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등 신청을 포기하고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과 회사는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해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각자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는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화해가 성립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1조 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조서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고마움의 뜻)으로 보려면, 당초 해고가 정당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회사가 합의한 화해조건 제1항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2. 31.자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3.5.10.부터 2023.12.31.까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당초 해고일인 2023.5.10.은 무효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닌 위자료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처럼 쟁점합의금은 분쟁의 종결을 위해 수령한 금품으로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나. (예비적 청구) 쟁점합의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기초가 된 회사와 청구인 간에 합의서를 살펴보면, (b)항 퇴직 위로금 항목에서 “청구인의 확약 및 약정의 대가로, 회사는 청구인에게 세후 [ ]만원을 2023.11.30.까지 지급하며, 퇴직 위로금은 회사와의 어떤 계약서, 회사 규정 및 정책이나 법률에 따른 모든 보상(법정 퇴직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2013.1.1.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퇴직 당시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회사 정관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유무 등과 무관하게 쟁점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청구인과 회사 간 화해조서에 따르면, 화해조서 제1항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12.31.자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중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포함하여 금 2억7,000만원을(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상 퇴사일은 2023.12.31.이 아닌 2023.

5. 10.로 기재되어 있어 화해조서 제3항에 따른 ‘법정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 주장의 취지대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상 총 지급액 121,229,520원에 화해조서상 지급액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이중과세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퇴직 당시 회사의 임원이었다면 現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의하여 회사 측 정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퇴직 당시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기에, 정관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유무 등과 무관하게 쟁점화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라. 결어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현장에서 발버둥치고 있던 와중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천징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 및 불복에 이르게 되었기에 처분청의 선처를 바라며 부당해고 및 세금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소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청구인은 영세 소시민이고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소가도 크지 않은 사건일뿐더러 변호사 비용, 직장생활, 생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최후의 보루인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받고자 하며,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차감하여 경정해 준다면 청구인은 지체없이 쟁점합의금 전액을 퇴직소득에 가산하여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청구)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사례금’의 의미를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 에서 말하는 ‘사례금’이 법적 의무나 대가관계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만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없고,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때에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라 해석할 수 있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1926, 2019.11.28.). 2) 청구인과 회사가 합의한 화해조서상 화해조건 제1호와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서는 청구인이 화해 당사자로서 이행해야 할 사무처리 및 역무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청구인과 회사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결(당초 해고부터 화해종결까지 5개월 15일 소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514, 2023.4.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분쟁의 종결을 위하여 주고받은 금품일 뿐,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한 사례로 받은 금품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몇 개의 특정 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합의금으로 이에 상응하여 근로자가 이행하여야 할 이행조건이 없어 사실관계 및 성격이 이 사건과 달라 해당 판례를 청구인의 경우에 원용할 수 없다. 3) 화해조건 3호에서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쟁점합의금으로 법정퇴직금을 포함 금270,000,000원 (실수령액)을 2023.11.30.(목)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실수령액’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화해조건에 청구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쟁점 합의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는 화해조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법 적용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청구인은 화해조서상 청구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자가 당초 회사의 해고일자인 2023.5.10.에서 2023.12.31.로 변경되어 청구인의 해고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위자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전’에 회사와 청구인 양측이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른 최종 결과이므로 당초 해고일과 근무종료일이 다른 것은 양측 합의의 결과일 뿐, 근무종료일의 변경이 회사의 부당해고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상 청구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어 쟁점합의금을 위자료로 볼 여지도 없다(조심2017서4653, 2015.5.1. 참조).
  • 나. (예비적 청구) 쟁점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회사가 퇴직금을 전직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 또한 동 제도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최근 10년간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 조회한 바, 상기인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없었다. 2) 쟁점합의금은 쌍방 합의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이고, 그 산정근거가 별도로 없다는 사실은 회사에서 확인해주었다. 쟁점합의금이 퇴직위로금이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는 퇴직위로금이 얼마인지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서류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도 아니며 쌍방이 날인하여 확인한 최종합의서도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합의서가 노동위원회의 화해 전 주고받은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 측을 통해 확인된 바도 없다. 쟁점합의금 지급의 유효한 법적 근거는 BB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조서이며 이를 근거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을 회사 인사부장으로부터 유선 상 확인한 바 있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조건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화해조서 상에 법정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으므로 쟁점합의금을 퇴직위로금 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3) 회사는 전직원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통상 별도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없고, 다만 청구인의 화해조서에 명시된 법정퇴직금은 당초 해고일 (2023.05.10.)부터 상기인과의 노동분쟁 과정에서 재직 기간으로 포함 하기로 합의한 근로종료일(2023.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의미하며 퇴직연금 입금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관련하여 회사가 이를 포함하여 기 적립된 퇴직연금과 합산되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소득에 기타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중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상 퇴사일이 2023.12.31.이 아닌 2023.05.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재사항의 오류일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쟁점합의금은 사측의 해고 통보 후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화해조서 상의 화해조건 이행에 합의함으로써 동 사건의 조기종결에 협조한 것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이지, 청구인이 퇴사 당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 시 예비적 청구내용과 같은 취지라는 근거로 심판례 (조심2015서1253,2015.6.4.)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심판례의 사실관계는 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 수령한 금액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인에 원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등 청구인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조심2017서4876, 2017.12.18.) 에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어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청구인의 노동분쟁 사건이 부당해고로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까지 동 구제신청 중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관련 언급이 일체 없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위자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회사와의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합의금은 화해조서 상 화해조건 중 청구인이 일방으로서 이행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이행하여 노동분쟁의 신속한 조기종결에 협조함에 따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조에 규정한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경정청구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합의금이 청구인의 현실적인 퇴직 시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도 아니거니와 쟁점합의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화해조서 상 어디에도 퇴직위로금 언급이 없고, ‘화해조서 상 법정퇴직급여’는 당초 해고일부터 합의한 근로종료일까지의 법정퇴직급여로서 쟁점합의금 270,000,000원을 초과 하여 별도지급 및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합의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➀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의 화해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➁ (쟁점➀ 기각시) 쟁점합의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해고 및 그에 따른 쟁점합의금 관련 내용 가) 청구인은 2023.

5.

9. 쟁점회사로부터 청구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주요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징계결과 통지서(해고통지서) ❙ 성 명 청구인 징계결과 해고 해고시기

5.

10. 해고사유

1. A씨 관련 (i) “야” 등의 발언을 한 행위 (ii) 2015.5.경 (중략) 퇴사를 종용한 행위

2. B씨 관련 (i) (중략) 등의 발언을 한 행위 (ii) 외모 및 옷차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을 한 행위

3. C씨 관련 (i) (중략) 발언을 한 행위

4. E씨 관련 (i) 2022.10.경 임원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모임장소 선택과 음식에 대한불만을 공개적으로 말한 행위 (ii) 위 자리에서 건강검진 관련하여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행위 (iii) 출산‧육아휴직 관련 부정적인 언급을 한 행위

5. 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

6. 기타: 아래 사례를 포함하여 다수 직원들에게 타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행위

• (중략) 부정적으로 언급한 행위

• (중략) 부정적인 언급을 한 행위 나) 청구인과 쟁점회사가 2023.

10.

25. 합의한 BB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상 화해조건은 다음과 같다. ❙ 화해조서 일부 발췌 ❙ 화 해 조 건

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12.31.자로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23.5.10.부터 2023.12.31.까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나 비즈니스 관련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포함히여 금270,000,000원(금 이억칠천만원, 실수령액)을 2023.11.30.(목)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하던 회사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BB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금품관련 진정 사건 등 일체를 2023.10.26.(목)까지 취하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화해사실 및 화해조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한 정보 이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의 평판, 고용관계 종료 경위 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일체의 비방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서울2023부해2### 에스○○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하였으며, 본 화해조서는「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 제5항에 의해「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청구인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화해조건을 합의하기 이전에 쟁점회사와 퇴직위로금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하며 쟁점합의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 합의서 일부 발췌 ❙ 3) 쟁점합의금 처리 내용

  • 가) 쟁점회사는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76,154천원을 원천징수한 후 2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 하였고,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25년 과세연도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목록을 조회한 결과 쟁점회사가 청구인 외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없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일부 발췌 ❙ (단위: 원, %) 지급년도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2023 346,153,830 0 346,153,830 20.0 69,230,760 6,923,070 나) 청구인은 2024.5.10.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 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49,656,806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증감액 총수입금액 48,732,671 394,886,501 346,153,830 종합소득금액 36,546,038 382,699,868 346,153,830 소득공제 5,835,040 9,577,943 3,742,903 과세표준 30,710,998 373,121,925 342,410,927 산출세액 3,346,649 123,308,770 119,962,121 세액공제 660,000 1,734,555 1,074,555 결정세액 2,686,649 121,574,215 118,887,566 기납부세액 5,183,310 71,917,409 66,734,099 납부할총세액 -2,496,660 49,656,806 52,153,466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부 발췌 ❙ (단위: 원)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 총액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 총액 2016 쟁점회사 78,244,083 2019 쟁점회사 110,576,928 2017 쟁점회사 87,137,101 2020 쟁점회사 108,484,984 2018 쟁점회사 98,262,366 2021 쟁점회사 102,206,530 4) 퇴직급여 처리 내용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회사는 2024.2.29. 청구인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퇴사일은 2023.5.10., 연금계좌 입금일은 2023.6.8.로 기재되어 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상 납부 퇴직소득세는 758,990원으로, 쟁점회사는 2023.9.4.과 2023.11.3.에 각각 644,890원과 114,1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회사가 징수보고의무자로 기재된 2025.6.30. 제출 퇴직소득원천징수 지급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회사는 청구인의 정산 근속연수 2011.5.30.부터 2023.5.10. 까지 퇴직소득 121,229,520원과 연금계좌 입금액 110,258,354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 기재에 따르면, 쟁점회사는 쟁점합의금 2억7천만원과 별도로 10,971,166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지급총액

① +②

① 원천징수세액

② 실수령액 기타소득 346,153,830원 76,153,830원 270,000,000원 구분 퇴직소득

① +②

① 연금계좌입금액

② 별도지급 퇴직소득 121,229,520원 110,258,354원 10,971,166원 5) 경정청구 처리 내용 가) 청구인은 2024.9.10.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속 중 화해가 성립(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된 위자료 성격의 분쟁해결금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경정청구서 일부 발췌 ❙ (단위: 원) 구분 최초신고 경정청구 세목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373,121,925 26,968,095 산출세액 123,308,770 2,785,214 공제 및 감면세액 1,734,555 1,914,555 납부할 세액 49,656,806 -71,046,750 환급받을 세액 120,703,556 나)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은 쟁점회사와의 노동분쟁을 신속히 조기종결하는 데 협조함에 따른 대가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에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정퇴직급여는 쟁점합의금과 별도로 지급 및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서 중 일부 발췌 ❙

□ 경정청구내용에 대한 검토

○ 상기인은 사례금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만 좁게 해석하였으나 판례에서는 사례금의 의미를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때에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상기인의 청구취지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상기인은 화해합의금이 분쟁의 종결을 위하여 주고받은 금품일 뿐,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한 사례로 받은 금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정 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나,상기인은 상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상 화해 조건 중 화해 합의금 수령에 상응하여 근로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사무 및 역무의 제공이 있어 사실관계가 다름

○ 지방노동위원회의 합의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함은 화해조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지 세법 적용에 있어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화해조서에 첨부된 “화해성립에 따른 안내문” 에 명시 및 동 사건 담당자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 심판1과 CC 팀장과 유선 확인(02-32-60)

○ 화해조서 상 상기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자가 당초 회사의 해고일자에서 2023.12.31.로 변경되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위자료로 볼 수 있다고 하나 화해 조서는 ‘부당해고 판정 이전’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하는 절차일 뿐 당초 해고일과 합의한 근무종료일이 다른 것은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부당해고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므로(동 사건 담당자 유선 상 확인) 상기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상기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및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상 상기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어 화해합의금을 위자료로 볼 여지 없음

□ 경정청구 내용 외 검토사항 (화해조서 상 화해합의금으로 법정퇴직금 포함하여 ××원 지급~ 검토)

○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법 회사는 퇴직금을 전직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기인 또한 동 제도를 적용받았음(회사 인사부장에 유선 상 확인) 회사의 최근 10년간 퇴직소득 원천징수내역 조회한 바, 상기인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외 원천징수내역 없음

○ 화해합의금 산정내역 이와 관련하여 회사 인사부장에게 유선 상 확인한 바, 이는 쌍방 합의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근거는 별도로 없다고 함

○ 화해조서 상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된 법정퇴직금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유선 상 문의 한 바, 회사는 전직원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없으나, 당초 해고일의 익일부터 노동분쟁 과정에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한 근로 종료일(2023.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주1)가 2023.05.10.에 종료된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상기인에게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상기와 같이 회사의 인사부장(DD)에게 유선 상 확인한 내용과 관련 추후 회사의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소득세과-1294, 2024.09.24.), 화해조서 상 비밀유지 규정을 근거로 불가함을 유선통보 받음

□ 예비적 청구에 대한 검토

○ 동 화해합의금은 사측의 해고통보 후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화해조서 상의 화해조건을 이행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조기 종결에 협조한 것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화해합의금인 것이지,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음 예비적 청구내용과 같은 취지라는 근거로 조심2015서1253, 2015.6.4.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로 수령한 금액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상기인에 원용할 수 없는 판례이며, 사실관계가 유사한 많은 판례(참고Ⅰ)에서 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어 예비적 청구내용 또한 이유 없음 6) 청구인 제출 증빙 청구인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경우 기업이 퇴직위로금을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13.1.

1.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정관에 ‘퇴직 위로금’ 관련 규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되었고, 만약에 퇴직 당시에 쟁점회사의 임원이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13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의하여 회사 측 정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생겼을 것이나, 청구인이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쟁점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다는 취지에서 청구인의 명함과 쟁점회사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제출 명함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직책(부장)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회사의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청구인 명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7) 해고 관련 합의금에 대한 판례 등 검토 청구인과 처분청은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 등을 제출하며 다투고 있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서 참고자료로 합의금을 이에 관한 심판례를 첨부하였는데 이 중 해고에 따른 화해합의금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본 판결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지 않은 판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대법원 2016두48232 심불기각) 대법원 2018다237237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합의금 지급 경위 BB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 작성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1심 중 화해권고결정 기간 (해고로부터 화해 조서 작성일까지) 4개월 (해고로부터 화해 조서 작성일까지) 8개월 내용 화해금 9천만원 수령 즉시 사용자에게 제기한 소(해외여행경비) 취하, 명예훼손 할 수 있는 행동 및 발언 하지 않기로 함 화해금 5억을 지급받고, 청구를 포기 하기로 함 판시내용

•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 분쟁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금 지급 -이와 달리 위자료 등 보상금으로 합의금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근로자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정황 없어 승소 단정 어려웠음)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원심 판단 원용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 야 함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태냄이라는 사례의 통상적 의미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움

• 화해금 지급은 독립된 집행권원인 화해 권고결정의 구속력에 따른 것 뿐이고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움 한편 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라고 판시하면서 소송 계속 중 근로자가 청구를 포기하여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받은 금원을 분쟁해결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판결인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사안 역시 해고무효 확인의 소 2심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금 752백만원을 지급한 사안이었고, 심사 결정례(심사 소득 2023-0037) 역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의 소송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사용자가 167백만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판단

1. 쟁점➀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 말하는 ‘사례금’이 법적 의무나 대가관계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돈만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없고, 분쟁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있을 때에도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라 해석할 수 있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1926, 2019.11.28.). 나) 청구인이 노동위원회의 화해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 구인은 쟁점회사의 2023.5.10.자 해고통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2023.10.25. BB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및 화해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화해조서상 화해조건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회사는 2023.12.31.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되 청구인은 쟁점회사를 상대로 BB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금품관련 진정 사건 등 일체를 취하하고 쟁점회사에 대해 일체의 비방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쟁점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의 평판, 고용관계 종료 경위 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쟁점회사는 화해합의금 실수령액 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화해조건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화해사실 및 화해조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BB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금품 관련 진정사건 등 일체를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이행해야 할 사무처리 및 역무의 제공을 하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회사는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양측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특성상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보다 부당해고의 행위자로 지목되는 회사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협조하는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례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판례들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합의금에 관한 것이고 쟁점합의금은 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합의금이 아니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이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➁ 관련 가)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22조 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합의금이 퇴직소득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화해조서에 법정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화해조건 합의 과정 중 쟁점회사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서에 퇴직위로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합의금이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회사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서는 작성자 날인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볼 수 없고, 퇴직위로금의 구체적 금액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쟁점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화해조서에 기재된 법정 퇴직금에 대하여 그 상당액을 쟁점합의금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연금과 합산 후 신청인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합의금이 퇴직급여라면 청구인의 급여를 기초로 일정 계산을 통해 결정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합의금이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