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될 것을 예정한 후 청구인-배우자 간 주식증여, 배우자-주식발행법인 간 주식 양도양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소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약정에 의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될 것을 예정한 후 청구인-배우자 간 주식증여, 배우자-주식발행법인 간 주식 양도양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소각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거래행위에 조세회피의도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1.1. 이후 증여된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2024.4.5. 참조).
3.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쟁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만을 가진 형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의제배당 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유상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14【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청구인과 대표자 사이의 약정 내용·거래 내역 가) 청구인이 대표자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판결 이 인정하는 사실에 따르면, (1) 대표자는 2021년 4월경 청구인과 만나 청구인이 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2) 이를 수락한 청구인은 2021.4.6. 쟁점회사에 쟁점주식을 총 320백만원(1주당 100,000원 × 3,200주)에 양도하는 약정서를 배우자 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체결하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2021.4.8. 계약금 5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가 쟁점 주식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은 2021.5.24.부터 2021.5.28.까지 5일에 걸쳐 대표자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배우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 관련 신고·거래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쟁점주식을 1주당 220,000원, 총 증여가액을 704,000,000 원으로 하여 2021.4.13. 증여분 증여세 1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주식을 1주당 165,000원, 양도가액을 528백만원으로 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2021.5.24., 2021.5.28. 두 번에 걸쳐 쟁점법인이 32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과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표자가 2021.5.24. 증여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배우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표자가 대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배우자의 양도대가 사용처 확인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가 중 약 20백만원은 2021.9.7.에, 약 100백만원은 2022.3.22.에 배우자가 청구인과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머지 양도대가 200백만원은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에 남아있으며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쟁점법인이 직접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00,000원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납세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 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등). 2) 쟁점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1)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1.4.8.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쟁점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점, 해당 약정이 체결된 후 5일 만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점, 이후의 대금지급 등 주식양도 절차가 사전 약정대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대표자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대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배우자 간의 주식증여와 배우자-법인 간의 주식양도거래가 각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 어진 별개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쟁점법인 간의 주식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의제배당소득 288백만원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쟁점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의 조세 부담이 경감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소각대가를 수령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음에도 굳이 우회거래를 선택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취한 이유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