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2019.10.11.부터 2019.12.4.까지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1,053,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명의로 현금, 모바일뱅킹 등의 방법으로 예금을 출금하였으나 그 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2021.12.3. 청구인과 체납법인을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E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E지방검찰청은 2022.12.1. 청구인과 체납법인을 약식기소하였고, E지방법원은 2023.1.31.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10,000,000원, 체납법인에 7,000,000원의 벌금형으로 선고하였다.
2. F세무서장은 고발결과에 따른 판결문을 수보하자,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23.9.27. 청구인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2024.12.2. 전자송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5.3.10.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90일의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전자송달 고지서를 열람하거나 안내 등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을 처음 안 날은 2025.1.7.로, 이날 우편송달된 독촉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할 경우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1. 청구인이 2019년에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빌린 사채나 받을 자금 등이 법인에 입금된 것을 출금한 것으로 상여와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에 귀속되지도 않았다.
2.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1.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2.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12.2.27.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4.12.2.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일은 2024.12.2.로 2025.3.10.에 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이다. 나.(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출금된 쟁점금액의 사용처나 청구인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으로는 체납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쟁점금액의 사용처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이나 그 귀속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단지 체납법인에 사적으로 입금한 금액이 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체납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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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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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10.11.부터 2019.12.4.까지 총 6회에 걸쳐 1,053,750,000원을 은닉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판결은 약식명령이지만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2023.3.30. 최종 확정되었다.
9. <G지방법원 약식명령 0000, 2023.1.3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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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