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피고 E개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01,761,233원, 원고 B에게 1,816,51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24.부터 2018.7.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E개발개발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합의서의 법적 구속력과 손해배상의무 존부 쟁점합의서의 문언상 당사자인 A과 E개발의 구체적인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 A이 받을 수 있는 환지의 토지부담률과 용도(준주거용지)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쟁점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개발은 쟁점환지계획에 더하여 쟁점합의에 따라 A, B에게 약정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의 준주거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바, E개발이 쟁점합의에 반하여 A 등에게 약정한 면적의 준주거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E개발은 A, B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E개발은 쟁점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A 등이 쟁점합의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은 ⓐ ‘A, B이 쟁점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 ‘A 등이 쟁점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쟁점합의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 청구인 순번 소재지 면적(㎡) 감보율 환지면적(㎡) A 1 C시 D동 108-3 664 30% 464.8 2 C시 D동 108-4 400 30% 280.0 3 C시 D동 115-5 240 30% 168.0 4 C시 D동 115-15 2,573 30% 1,801.1 6 C시 D동 107-25 1,637 40% 982.2 합계 5,514 3,696.1 B 7 C시 D동 107-48 3,961 40% 2,376.6 쟁점사업구역 내 준주거용지의 평균 토지 단가는 2,170,000원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이므로, 위 환지면적에 위 토지단가를 곱하면 A, B이 쟁점합의에 따라 각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 A은 8,020,537,000원(3,691.1㎡×@2,170,000원/㎡), 청구인 B은 5,157,222,000원(2,376.6㎡×@2,170,000원/㎡) ⓑ 쟁점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액 (이 면 이하 여백) 청구인 순번 위치 면적 (㎡) 시가 또는 청산액 (원) A 1 C1-5 786,6 1,994,031,000 2 3 4 C1-1 1,100.0 2,502,500,000 C3-3 621.6 1,445,220,000 6 C4-4 256.2×1637/3272 204,444,300 C4-5 252.5×1637/3272 221,072,500 C4-6 256.5×1637/3272 232,274,300 C4-7 256.5×1637/3272 206,608,700 2-10 274.2×1637/3272 115,783,100 2-11 275.0×1637/3272 126,921,200 2-5 258.0×1637/3272 113,331,200 2-12 271.3×1637/3272 122,838,200 현금청산액 3) 67,461,300원×1637/3272 33,751,267 합계 7,318,775,767 B 7 C1-4 782.8 1,874,806,000 5-2 252.9 233,300,200 5-7 208.6 188,783,000 3-5 223.3 202.086,500 3-6 230.0 212,175,000 3-7 336.1 283,668,400 3-12 314.0 275,692,000 현금청산액 60,196,800 합계 3,330,707,900 따라서 쟁점합의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거나 이행거절이 명확해진 2016.1.26.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 A의 손해액은 701,761,233원(= 8,020,537,000원-7,318,775,767원), B의 손해액은 1,826,514,100원(= 5,157,222,000원-3,330,707,900원)이다.
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내용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CD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는 2015.7.14. 쟁점환지계획에 대해 찬성 의결을 하였고, 위 조합의 대의원회 역시 2015.8.21. 쟁점환지계획 승인 의결을 하였으며, 조합은 2015.12.17. C시장의 인가를 받아 2016.1.11. 쟁점환지계획을 기초로 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고, 9항은 도시개발법 제37조 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은 2016년 2월 11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 A과 B은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지 전 토지”의 사용수익 시기 청구인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면 그 양도시기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C D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적어도 2016년에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2016년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판결문 상에 사용․수익일(2016.1.26.)
① 『…,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한 2016.1.26.에는 원고 A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피고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피고 E개발이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2016.1.26. 무렵에는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처분 내용대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16쪽 참조』
② 『…,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 2016.1.26. 무렵 이 사건 합의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 E개발개발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20쪽 참조』
- 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문 상 사용․수익일(2016.2.11.)(라.항 참고)
- 다) 건축물 대장 상 D2지구 도시개발 내 아파트 공사 착공일(2016.5.9.) <집합건축물대장(일부 발췌)> 대지위치 F도 C시 D동 670번지 건축면적 482.179㎡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지하: 층, 지상:29층 공사시공자 G중공업㈜ 인허가 시기 허가일 2016.3.18. 착공일 2016.5.9. 사용승인일 2019.6.25.
- 라) 청구인 A의 폐업신고(2016.12.31.) 청구인은 C시 D동 107-25 번지에서 1997.3.10.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12.31. 폐업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양도현황 <환지 전 토지> 순번 물건지 지목 면적 1 C시 D동 108-3 잡종지 664㎡ 2 C시 D동 108-4 전 170평 중 400㎡ 3 C시 D동 115-5 잡종지 240㎡ 4 C시 D동 115-15 잡종지 2,573㎡ 5 C시 D동 115-3 잡종지 1,815㎡ 중 495㎡ 6 C시 D동 107-25 잡종지 3,272㎡ 중 1,637㎡ 7 C시 D동 107-48 잡종지 3,961㎡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양도현황> (단위:원) 양도일자 항목 2017.6.15 2018.12.19. 2022.7.15.,7.30.,7.31. 물건지 토지 D 107-25(1㎡)
① D 108-3(664㎡)
② D 108-4(400㎡)
③ D 115-5(240㎡)
① D 115-3(386.581㎡)
② D 115-3(108.887㎡)
③ D 107-25(109.182㎡)
④ D 108-10(162㎡)
⑤ D 산19-19(16.615㎡) 건물 동소 107-25(124.02㎡) 양도가액 165,798,720 936,054,000 924,768,807 취득가액 131,524,565 130,070,200 213,377,013 양도소득금액 23,360,350 546,670,310 497,204,257 과세표준 20,860,350 544,170,310 494,704,257 산출세액 2,049,052 193,151,530 172,481,702 감면세액 203,335 납부할세액 1,845,717 193,151,530 172,481,702 매수자 수용 (D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인정고시일 (2011.7.14.) (주) H (131311-27287) (현재까지 보유) D2지구도시개발조합
8.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인 손해배상액 검토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즉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판결문 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쟁점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쟁점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금전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서면확인 내용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일부발췌)
1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의서에서 2019년 청구인 A, 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서울고등법원 2017나****(대법원 상고기각 2019.3.14.) 판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명세> (천원) 청구인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신고 경정 증감액 A 부동산임대
• 42,000 42,000
• 기타소득 E개발 0 661,799 661,799 연금소득 국민연금 7,218 7,218
• 소계 49,218 711,017 661,799 B 기타소득 E개발 0 1,744,890 1,744,890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천원) 구분 A B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수입금액총액 49,218 711,017 661,799 1,744,890 1,744,890 종합소득금액 8,471 631,874 623,402 1,556,219 1,556,219 소득공제 1,500 1,500 0 1,500 1,500 과세표준 6,971 630,374 623,402 1,554,719 1,554,719 세율(%) 6 42 42 산출세액 418 229,357 228,938 617,582 617,582 세액공제 131 131 0 70 70 결정세액 287 229,225 228,938 617,512 617,512 가산세액 0 97,060 97,060 323,551 323,551 총결정세액 287 326,286 325,999 941,063 941,063 변호사 비용 38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11.
1.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령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계약의 위약이 아닌 환지 부족분의 토지 청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②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토지의 대금이나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성격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③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쟁점환지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교부받아야 할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청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2022년)이 아닌 사용수익일(2016.2.11.)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9호는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령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의 양도시기를 사용수익일(2016.2.1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아 2차례의 의견제출과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환지와 민사소송의 법률관계가 혼합되어 최종 잔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청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령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소득세법 상 장기할부조건과 유사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② 환지처분의 공고일(2022.7.4.) 이전에 환지 전 토지 일부가 2017년, 2018년, 2022년에 일부 양도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되었는 바, 그 감소된 부분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