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명령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11 선고일 2025.04.23

종전 대부업 관련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지급명령 결정 포함)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손금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 심사-소득-2025-0011 결정유형 기각 세목 소득 생산일자 2025.04.23 귀속연도 2018 제목 지급명령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요지 종전 대부업 관련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지급명령 결정 포함)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손금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6.~2011.9.30., 2013.1.17.~2.6., 2014.12.16.~2016.3.28. 동안 ○○○○(청구인인 당시 주소지)에서 A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17.6.22.부터 현재까지 ◎◎◎◎에서 같은 상호(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로 금융/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2009년, 2010년~2011년, 2014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에 대부업 소득을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2017년 이후로는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생략)
  • 다. B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4.2.20.부터 7.28.(조사중지: 2024.6.20.~7.3.)까지 청구인의 2018년~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합소득세)를 실시하여,

1. 2018년~2021년 과세연도 동안에 대부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액 0,000백만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2. 2018년~2019년 과세연도 대부업 사업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3. 2020년~2021년 과세연도 대부업 사업소득금액은 금전차입법인 C(주)에서 미회수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 0,000백만원에 대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생략)

4.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4.8.16. 청구인에게 2018년~2019년ㆍ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과 2018년~2021년 과세연도 교육세 00,000,000원을 과세하고, 2020년ㆍ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환급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통지서 수령일: 2024.8.16. 청구인의 배우자 D) (생략)

5. 조사청은 2024.8.16.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였으나(통고처분 결정일: 2024.8.8., 통고서 수령: 2024.8.16.),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24.8.31.까지 통고서상 벌금액 55,749,960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4.11.6. 조세범처벌 절차법제17조제2항(통고처분 미이행 시 고발조치)에 따라 B E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사건번호 2024년형제00000호, 2024.11.13. B F경찰서에 이관되어 수사 중에 있다).(생략)

  • 라. 처분청은 2024.8.16.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8년~2019년ㆍ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고, 2020년ㆍ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백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6.12월부터 영세 대부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소외된 금융취약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주요 고객층은 지인과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소액의 대출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브릿지론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관련 지식이 일천하여 현금흐름상의 손익만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여부를 판단하였던 관계로 이에 대한 장부정리가 부족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상당한 대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대부업 사업소득계산 시 반영하지 못하였다. ※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보정서류를 제출하면서, 아래 대여금 채권 중 ①, ②, ③, ⑪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정정하였다(상세자료는 심리자료의 “아. 보정요구 제출내용” 참조). (생략)

  • 나. (쟁점① 관련)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1. 조사청이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소득 관련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 후 결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 가) 다만,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찍이 교직에 종사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와 동정심이 강하여 대부업 종사자로서 여린 마음과 담보물 확보 등 채권관리 업무가 부족하여 다수의 대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대손금이 12건 0,000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일천하고 연간 몇 건에 불과한 영세 소규모 대부업자로서 근거 서류의 보관 및 작성이 미진하여 증빙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서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기에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과 같은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며, 이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고 이를 대손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2) 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안정성과 보수적 회계 입장에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비용에 산입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 조작의 방지 등 목적때문에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대손상각 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자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채권은 상사채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며 소멸시효가 완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신고조정사항)하는 것이고, 그 외 세법이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결산조정사항)이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7항).

2. 즉, 청구인이 영세소규모 대부업자로서 기장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과세관청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을 확정하였기에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각호의 예시와 같이 행위자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2. 다수의 세법해석과 판례(대법원ㅤ2015.9.15. 선고ㅤ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이다.

3. 본 건에서 청구인은 단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장부에 의한 세무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대부업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범한 사실이 없다.

  • 가) 조사청이 인정하듯 C(주)에 대여금 0,000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권을 사기당하듯 떼이고, 기타 미수채권이 쌓여 현금의 흐름상 손실금액이 이자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세무지식이 일천한 청구인은 손실금액(대손금액)과 소득금액의 인식시기가 불일치한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고,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6호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데, 각 대손사유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가 3~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나) 사정이 이와 같기에 청구인은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손실금액은 차후 각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요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9.15. 선고ㅤ2014두2522 판결)에서는 ‘대부업자의 규모가 상당하며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회피 및 기망행위가 있었기에 단순 미기장 사례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달리 대여횟수가 연간 몇 건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대부업자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결 어

1. 청구인은 오랜 교직생활을 마치고 여유자금으로 대부업을 시작하였던 영세 소규모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건 세무조사 결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채권관리 업무가 부족하여 고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 실제 소득과는 동떨어진 고액의 조세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미회수 채권의 회수불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으로 판명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산세 부과측면에서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무신고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4. 청구인은 실제로 대부업의 이익보다는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금액이 과다하여 가정의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고령과 지병으로 심신이 극도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혜량하시어 청구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린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주)G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채무법인에 000백만원을 지급하고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6.11.11.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소 제기를 통해 배당금으로 0,000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도 관련 이자수입금액 000백만원을 무신고하였다.

1.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H 외 8명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자 소 제기하여 배당금을 수취하고 관련 이자수입금액 000백만원을 무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 채무자에게서 확인한 이자수입금액을 포함한 이자수입금액 총 0,000백만원을 2018년~202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으며, C(주)에서 미회수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 0,000백만원에 대해 2020년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대여금 중 손실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관련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

2.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대여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자회수 여부 및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단순 무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3년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제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과거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제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아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세무조사 이력” 참조). (생략)

2. 청구인은 출판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 이력과 관련 수입금액 신고 이력이 있고, 대부사업 수입금액 누락 관련 다수의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 대상 과세연도 기간에도 대부업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대부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과거부터 계속ㆍ반복적으로 대부업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를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로 보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주와 투자계약 형식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거래 및 수입금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은행계좌 이체거래를 회피하고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며, 대부거래가 종료되면 관련 계약서 등을 채무자에게 전부 반환하여 과세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대부업 사업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분산ㆍ은닉하였다.

5.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의 위 대부업 사업수입금액 분산ㆍ은닉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통고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6.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7.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계속ㆍ반복적인 대부업 수입금액 신고 누락 행위를 살펴보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자수입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에 불과하므로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관련>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2.2.15>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7.7.26, 2019.2.12, 2019.7.1, 2020.2.11, 2020.8.11, 2021.2.17>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2)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3)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2022.12.13. 법률 제19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9)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2013.2.15, 2016.2.17, 2019.2.12, 2020.2.11, 2022.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9-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14.2.21, 2018.2.13, 2020.2.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쟁점②, 부정무신고가산세 적용 관련>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8.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생략) 10-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1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31>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인은 2017.6.22. 대부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B I구에 등록한 대부업 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인은 대부업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2024.11.6. BE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는데, 당시 조사청의 고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조사청이 쟁점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확정한 내용과 2024.7.24. 청구인에 대해 쟁점사업장 운영, 이자수입, 장부기장 등에 대해 문답을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결정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청구인이 재결청에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대손금 발생내역(필요경비 인정 주장)과 심사청구 시 제출한 대손금 발생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7. 조사청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시 파악한 쟁점사업장의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 대여금 회수, 대여금 손실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제출한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은 청구주장과 관련 다음의 사항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위 BJ지방법원 2017타경0000 등 사건에서 경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기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볼 때, 2019.5.2. 청구인이 낙찰받아 2019.8.22.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9.11.12. K 등 11명에게 지분을 나누어서 각 00백만원 합계금액 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10)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수정요청한 사항 및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다.

11.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수정요청한 사항은 심리자료에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위 채권①~③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서 및 대여금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며, 지급명령일은 2013.6.4. 및 판결일은 2013.4.5., 2013.11.7.이다.

(2) 채권①~③은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는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필요경비(대손금)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2018년 과세연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채권①의 증빙인 인증서 내용을 살펴보면, 금전대차 계약이 아닌 동산 매매계약이며,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청구인은 대여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이자 및 원금 회수 여부 및 실제 손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가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위 채권④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채권④에 대하여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채권④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령 등을 살펴보면, 결정일이 2020.1.23. 및 2019.12.3.로 확인된다.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ㆍ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제474조, 민법제165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3) 채권④는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지급명령일이 속하는 2019년,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필요경비(대손금)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채권①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근거법령 및 판례 (1)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유치권부존재】 (생략)

  • 라. 판단

1.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5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괄호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제4호에서는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7항에 따르면, 위 대손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3)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8130 판결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제474조, 민법제165조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4)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 나) 이자수입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손금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처분청은 2018년~202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을 2018년 000,000,000원, 2019년 00,000,000원, 2020년 00,000,000원, 2021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그리고, 2020년 과세연도 대부업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2015년 C(주)에 대여한 대여금 0,000백만원을 회수불능으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에는 결손금 0,00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2022년 과세연도에서는 소득금액 계산 시 위 결손금을 이월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③ 청구인은 2017.6.22.부터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업 관련 장부는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음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조사청과의 문답내용 참조)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 시에 대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제시한 대여금 자료를 보면, 대여일이 2011.2월경~2016.5월경으로 청구인이 2013.1.17.~2013.2.6., 2014.12.16.~2016.3.28. 기간 동안 운영하였던 종전 대부업 관련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지급명령 결정 포함)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위 대여금을 2018년~2019년 과세연도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은 2018년~2019년 과세연도의 대부업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2018년~2021년 과세연도 이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에서는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나) 이자수입 신고누락에 대해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2017년~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0,000백만원 상당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② 청구인의 세무조사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기 전인 2003.7월경~2020.3월경까지 1999년~2001년, 2005년~2009년, 2010년~2012년, 2015년~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4회 받고, 양도소득세 조사도 1회 받았음에도 과세관청에 대한 진술내용에서 이러한 장부기장이나 신고의무를 몰랐다고 하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이전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부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금 장부와 대여금의 회수 등 관련 증빙자료의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원금 및 이자 수취 시 본인 계좌가 아닌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고발서 내용 참조), 차용증서도 대여금을 회수하면 바로 돌려주면서 사본 등 근거서류를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진술내용 참조)도 보인다.

④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확인되는 근저당권설정ㆍ말소 내역, 법원의 강제경매절차 완료 후 확인되는 배당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금액 무(과소)신고 행위에 대해 부정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