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실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블 로그 포스팅 알바를 하게 되었고, 사장님이 청구인을 좋게 보아 부동산중개보조 일을 맡게 되었고, 소득이 적어 대전시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월 20만원의 지원금도 받고 있다.
2.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와 E를 알게 되었고 2021.4월 E와 D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운영한다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그만두었고 며칠 후 함께 일하자고 하였다.
3. 청구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해본 적이 없지만 본인을 채용해준 데에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여 일을 열심히 하였고, 결국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개발 (이하 “㈜F” 이라 한다)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4대보험이 되는 직원이 되었다.
4. E는 2021.7월 초 청구인과 D와 함께 광고회사를 설립하자고 하였고, 시행사에 자체 광고법인이 있으면 PF 대출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여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5.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E는 쟁점법인은 ㈜F의 상가 광고만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금 등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였고, ㈜F의 실사업주도 E이다.
6. 청구인은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E에게 건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하였으며, 법인통장은 E가 새 마을금고 부지점장에게 미리 전화를 해놓아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설하였고, 사무실 임대인과 청구인은 만난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다.
7. 초반엔 실제 사업이 잘 될까 걱정되었고 쟁점법인 대표로 되어있어 불안했으나, G신탁에서 약 158백만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안심하였다가, ㈜F 급여가 늦어지고 당장 결제해야 할 광고비를 주지 못하였다.
8. C세무서장으로부터 2022.4.20. 체납사실을 통보받고 E에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2024.5월 ㈜F이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6월에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9. PF 대출을 진행했던 저축은행 지점장이 구속되고 건물은 공매로 넘어갔다며 E가 해결가능성이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E에게 요구하여 E가 실대표자라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1. 법원은 제반경력이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7.4.30. 선고 2007구합26940).
2.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직장건강보험 최초 가입회 사가 ㈜F이고 그동안 중개보조인으로 활동한 경험밖에 없으며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살면서 매월 정부지원금을 20만원씩 받고 있는 등, 청구인의 경력, 사업자금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E는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이행확약서를 써주었고 이행 확약서에는 ㈜F의 법인인감과 E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E의 신분 증을 첨부한 것으로 보아 E가 쟁점법인 실대표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에서 G신탁에서 쟁점법인 명의로 158백만원을 대출받아 타 회사로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쟁점법인과 ㈜F의 실대표 자가 E임이 인정된다.
3.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에서 법인자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는 단 1건도 없는바, 청구인을 동업자라고도 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카톡 대화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상가 분양자들에게도 대환대출 받아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터넷 기사에 보도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5. 인터넷 신문에서 ㈜F의 실대표자는 B씨라 익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사 H은 실대표자가 E라고 실명을 밝혔다.
1. 청구인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E에게 건네주어 E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실대표자라 할 수 없다.
2. 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구합52020 판결).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이는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며, 소득 등이 귀속되는 실대표자에게 과세해야한다.
4. 쟁점법인 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입출금하였는데, 이것이 청구인이 실대표자라는 증거가 된다면 대기업의 실대표자는 경리직원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5. 법인 설립자금 1천만원은 E가 실대표자인 ㈜F에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이 G신탁에서 대출받은 158백만원도 ㈜F으로 이체되었으며 E는 ㈜F의 실사업주로서 현재 사기분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행 확약서가 없다하더라도 E가 실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1.5.6.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차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였던 자로서 2022.6.27. 대표자가 I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다.
4. 위 사항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및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의 카톡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법인의 통장관리는 청구인이 직접하였다.
2.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과정에 관여 한 정황이 있으므로 단순 명목상 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E의 이행확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달리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F의 실대표자인 E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설립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된 2021년에는 E 가 ㈜F의 대표자도 아니었으며 ㈜F의 주식 또한 30%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E가 ㈜F의 실대표자라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다.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대표자를 달리 볼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법원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변에 쫓아 제한 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판시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4026 판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주장하는 E는 쟁점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 처분은 정당하다.
실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납세의무자】(2022.1.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21.12.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2021.12.30.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기본 사항
(1) 쟁점법인은 2021.7.16. 설립되어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4. 7.22.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2. 6.9. 사임하였고 같은 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E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사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021.7.22.자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시 신청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설립된 2021 사업연도부터 폐업 전 2023 사업연도까지 청구인과 D가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한 주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주주내역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 총 금액 청구인 2,500 10,000 25,000,000 D 2,500 10,000 25,000,000
(4) 쟁점법인은 2021 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1) ㈜F은 2020.2.1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는 2022.6.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8.10. 사임하였고 현 대표이사 J는 2022.8.10. 취임하였다.
(2) E는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F의 주식 21만주(지분율 30%)를 보유한 주주이며 ㈜F의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F의 주주내역 (단위: 주) 주주명 2021 2022 E 210,000(30%) 210,000(30%) R 210,000(30%) 0(0%) D 140,000(20%) 140,000(20%) S 140,000(20%) 140,000(20%) T 0(0%) 140,000(20%) J 0(0%) 70,000(10%) 합계 700,000(100%) 700,000(100%)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에 따르면 E는 ㈜F으로부터 2021년 및 2023년 총급여 4,000,000원 및 52,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 구인 제출 증빙 관련 사항
3. 청구인 관련 사항
4. 처분청 과세내용
5. 기타 관련사항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자 50%의 지분을 보유 한 주주이고,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쟁점법인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 하고 쟁점법인의 대표 명의자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증명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E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건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진행상황에 비추어 해당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E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뒷받침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 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대표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