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5-0007 선고일 2025.04.02

실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6. ㈜A(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22.6.9.까지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대전 사업장에서 광고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4.7.22. 폐업신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B세무서장은 쟁점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수입금액 358백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236백만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24.3.7. 법인세 50백만원을 고지하고, 2021 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236백만원을 상여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발송하여 2024.5.25. 쟁점법인에 송달되었고, 소득금액 변동사항통지를 발송하여 2024.5.26. 청구인에 송달되었다.
  • 다.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C세 무서장은 2024.8.6.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백만원을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8.23. C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24.10.10.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24.11.1.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백만원을 고지하여 청구인은 이에 2024.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 1.24. 기각 결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명의대여 경위)

1. 청구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블 로그 포스팅 알바를 하게 되었고, 사장님이 청구인을 좋게 보아 부동산중개보조 일을 맡게 되었고, 소득이 적어 대전시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월 20만원의 지원금도 받고 있다.

2.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와 E를 알게 되었고 2021.4월 E와 D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운영한다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그만두었고 며칠 후 함께 일하자고 하였다.

3. 청구인은 분양·대행 업무를 해본 적이 없지만 본인을 채용해준 데에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여 일을 열심히 하였고, 결국 시행사인 주식회사 F개발 (이하 “㈜F” 이라 한다)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4대보험이 되는 직원이 되었다.

4. E는 2021.7월 초 청구인과 D와 함께 광고회사를 설립하자고 하였고, 시행사에 자체 광고법인이 있으면 PF 대출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여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5.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E는 쟁점법인은 ㈜F의 상가 광고만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금 등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였고, ㈜F의 실사업주도 E이다.

6. 청구인은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E에게 건네주어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하였으며, 법인통장은 E가 새 마을금고 부지점장에게 미리 전화를 해놓아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설하였고, 사무실 임대인과 청구인은 만난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다.

7. 초반엔 실제 사업이 잘 될까 걱정되었고 쟁점법인 대표로 되어있어 불안했으나, G신탁에서 약 158백만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안심하였다가, ㈜F 급여가 늦어지고 당장 결제해야 할 광고비를 주지 못하였다.

8. C세무서장으로부터 2022.4.20. 체납사실을 통보받고 E에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2024.5월 ㈜F이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6월에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9. PF 대출을 진행했던 저축은행 지점장이 구속되고 건물은 공매로 넘어갔다며 E가 해결가능성이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E에게 요구하여 E가 실대표자라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사업경험이 전무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

1. 법원은 제반경력이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7.4.30. 선고 2007구합26940).

2.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직장건강보험 최초 가입회 사가 ㈜F이고 그동안 중개보조인으로 활동한 경험밖에 없으며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살면서 매월 정부지원금을 20만원씩 받고 있는 등, 청구인의 경력, 사업자금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쟁점법인 실대표자는 E이다.

1. E는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이행확약서를 써주었고 이행 확약서에는 ㈜F의 법인인감과 E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E의 신분 증을 첨부한 것으로 보아 E가 쟁점법인 실대표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에서 G신탁에서 쟁점법인 명의로 158백만원을 대출받아 타 회사로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쟁점법인과 ㈜F의 실대표 자가 E임이 인정된다.

3.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에서 법인자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는 단 1건도 없는바, 청구인을 동업자라고도 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카톡 대화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상가 분양자들에게도 대환대출 받아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터넷 기사에 보도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5. 인터넷 신문에서 ㈜F의 실대표자는 B씨라 익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사 H은 실대표자가 E라고 실명을 밝혔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E에게 건네주어 E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실대표자라 할 수 없다.

2. 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구합52020 판결).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이는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며, 소득 등이 귀속되는 실대표자에게 과세해야한다.

4. 쟁점법인 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입출금하였는데, 이것이 청구인이 실대표자라는 증거가 된다면 대기업의 실대표자는 경리직원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5. 법인 설립자금 1천만원은 E가 실대표자인 ㈜F에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이 G신탁에서 대출받은 158백만원도 ㈜F으로 이체되었으며 E는 ㈜F의 실사업주로서 현재 사기분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행 확약서가 없다하더라도 E가 실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많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단순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1.5.6.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차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였던 자로서 2022.6.27. 대표자가 I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다.

4. 위 사항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및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운영과정 또한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의 카톡 대화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법인의 통장관리는 청구인이 직접하였다.

2.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과정에 관여 한 정황이 있으므로 단순 명목상 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E를 쟁점법인 실대표자로 달리 볼 근거가 없다.

1.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E의 이행확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달리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F의 실대표자인 E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설립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된 2021년에는 E 가 ㈜F의 대표자도 아니었으며 ㈜F의 주식 또한 30%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E가 ㈜F의 실대표자라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다.

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대표자를 달리 볼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법원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변에 쫓아 제한 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판시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4026 판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주장하는 E는 쟁점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실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납세의무자】(2022.1.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21.12.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2021.12.30.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사실관계

1. 관련법인 기본 사항

  • 가) 쟁점법인 관련 사항

(1) 쟁점법인은 2021.7.16. 설립되어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4. 7.22.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2. 6.9. 사임하였고 같은 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E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사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2021.7.22.자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시 신청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설립된 2021 사업연도부터 폐업 전 2023 사업연도까지 청구인과 D가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한 주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주주내역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 총 금액 청구인 2,500 10,000 25,000,000 D 2,500 10,000 25,000,000

(4) 쟁점법인은 2021 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가) ㈜F 관련 사항

(1) ㈜F은 2020.2.1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는 2022.6.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8.10. 사임하였고 현 대표이사 J는 2022.8.10. 취임하였다.

(2) E는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F의 주식 21만주(지분율 30%)를 보유한 주주이며 ㈜F의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F의 주주내역 (단위: 주) 주주명 2021 2022 E 210,000(30%) 210,000(30%) R 210,000(30%) 0(0%) D 140,000(20%) 140,000(20%) S 140,000(20%) 140,000(20%) T 0(0%) 140,000(20%) J 0(0%) 70,000(10%) 합계 700,000(100%) 700,000(100%)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에 따르면 E는 ㈜F으로부터 2021년 및 2023년 총급여 4,000,000원 및 52,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 구인 제출 증빙 관련 사항

  • 가)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은 ㈜F으로부터 쟁점법인 설립자금 10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후 다시 ㈜F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거래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 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2021.5.6.자 쟁점법인 사업장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대전 K 상가를 보증금 10백 만원 월세 80만원에 2021.5.31.부터 2023.5.30.까지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 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감도장을 E에게 전달하여 E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이행확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2024.9.1.자 이행확약서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인은 ㈜F의 사내이사 E이다’라는 내용으로, ㈜F과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라) 쟁점법인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2021.7.26.부터 2022.4.27.까지의 쟁점법인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 계좌의 자금이 출금되면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내역은 2백만원 및 18만원, 2건으로 확인되며 각각 ‘단기차입금’ 및 ‘광고비’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고비는 F비용임’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법인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내용 찾으신금액 비고(수기기재) 2021.12.3. 청구인 2,000,000 단기차입금 2022.1.28. 청구인 (부장님DM발송) 180,600 광고비
  • 마) E와의 대화내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E라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E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제출한바, 대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3. 청구인 관련 사항

  • 가) 총 사업이력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 의류·악세사리 도소매업과 연예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는바,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상호 개업 폐업 업종 L 2013.4.1. 2016.12.31. 연예보조 서비스 M 2016.9.22. 2018.3.12. 의류·악세사리 도·소매 쟁점법인 2021.7.22. 2024.7.22. 광고대행 서비스 2022.7.5. 대표자 정정(청구인→I)
  • 나) 근로·사업소득 신고내역 청구인은 ㈜F으로부터 2022년 과세연도 급여 11,148,38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F 근로자로서 2022.1.3.부터 2022.5.21.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2021년∼2022년 과세연도 근로·사업소득 신고내역 소득구분 지급처(업종) 근로기간 총급여·총수입(원) 근로소득 ㈜F (부동산개발) ’22.1.3.∼’22.5.20. 11,148,380 사업소득 ㈜N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2021 1,600 ㈜O부동산중개법인(부동산 중개) 2021 2,488,835 ㈜P (부동산대행) 2022 540,000

4. 처분청 과세내용

  • 가) B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F에 2021.8.4. 및 2021.9.7. 발급한 공급가액 358백만원의 세금계산서(품목명: 광고대행) 금액을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236백만원으로 추계하여 2024.3.7. 쟁점 법인에 50백만원의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표6> 청구법인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원)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358,000,000 236,007,000 37,201,400 12,931,950 50,133,350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 236백만원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소득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24.11.1. 70백만원으로 고지 하였다. <표7> 청구인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당초 2,490,435 894,067 0 0 0 경정 238,497,435 219,430,927 62,213,752 8,305,511 70,519,263 증감 236,007,000 218,536,860 62,213,752 8,305,511 70,519,263

5. 기타 관련사항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미디어 ‘더퍼블릭’의 기사내용에 따르면 ㈜F은 대전 F스퀘어의 시행사로, ㈜F의 실질대표 A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F스퀘어의 분양·임대를 직접 계약한 분양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피고인명 하○○).
  • 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F스퀘어는 지하2층, 지상7층의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2024.5.14.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건축주는 ㈜G신탁이며 2024.7.12. ㈜G신탁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고 2025.1.17. 대전 Q청의 압류내역이 확인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변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누24026 판결). 2)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자 50%의 지분을 보유 한 주주이고,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쟁점법인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 하고 쟁점법인의 대표 명의자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증명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E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건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진행상황에 비추어 해당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E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바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뒷받침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 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대표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