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조사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제3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113 선고일 2025.04.09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제3자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조사대상법인 은 충북 A군 B읍에 소재한 자동차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업체로, 3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며 금형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 나. 청구인은 2016.11.8. 〜 2020.8.10.의 기간 중 동서지간인 C, 그의 子인 D과 함께 조사대상법인의 3인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C은 2020.8.3. 청구인을 경기E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2020.8.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였다.
  • 다. 2021.4.6. 경기E경찰서는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F지방검찰청 E지청 역시 2022.4.1.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C은 F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11.25. 기각되었다. 동 고소 진행 과 정에서 청구인은 2023.8.17. 조사대상법인 및 C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라. 조사청 은 2024.2.28. 〜 2024.4.17. 조사대상법인의 2018∼2022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24.5.2. 법인세‧농어촌특별세 923,314,254원, 부가가치세 509,670,213원, 통고처분 벌과금상당액 합계 313,948,817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각자대표 3인에게 탈루항목 중 2018∼2020 사업연도 중 발생한 ‘고철스크랩 현금매출 후 매출누락’건과 관련한 인정상여 처분액 합계 2,751,500,840원을 균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조사대상법인은 2024.4〜6월 중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의 2018〜2020년 귀속 기신고분 근로소득(조사대상법인분 급여)과 소득처분금액을 합산하여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바. E세무서(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조사대상법인이 수정신고시 반영한 당초급여 74,000,000원 및 인정상여처분액 70,664,807원 외에 타 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수령액 18,000,000원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고, 2024.8.7. 총급여액 162,664,807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 1,328,706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2024.9.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24.10.14.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그 직후인 2024.10.29. 처분청에 2018 〜 202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외관상 각자대표 조사대상법인은 대표자가 각자대표로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외관상 각자대표이나 실제 직책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과 C은 동서지간으로, 청구인은 1983.8월 〜 2020.8월 조사대상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각자대표로 공부상 근무한 기간은 2013.11.8. 〜 2020.8.10.이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2020.3월부터 청구인과 C 회장과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갈등 속에서 C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인 사유(“청구인이 더 이상 조사대상법인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와 경제적 목적(“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으로 청구인을 2020.8.3. 경기E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2020.8.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해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2. 조사대상법인의 실질 사업주와의 갈등 및 조사대상법인의 세무조사 C 회장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던 앞길이 막막했던 청구인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사대상법인의 주식의 매매대금을 보상받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대표자인 회장 C이 고철 판매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C 회장이 전액(탈세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C 회장에게 고철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2023.8.17.자 1차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진척이 없어 2차 제보를 하였고 2024.6.10.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받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24.4.8.자로 처분청 명의로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2024.4.15.자 문자 송수신내역에서 당해 통지서는 조사대상법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처분청 명의로 2018년 귀속 소득세(263,486,114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세예고통지서(18년~20년 귀속)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에게 안내한 “변경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절차적 위반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외관상 대표자로서 근무한 사실로 조사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중 침해받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반 조사청의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즈음 2024.4월 “문답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제보자 신분으로서의 조사인지,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로서 조사받은 사실인지 혹은 관련인에 대한 조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답서 작성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문답서 작성 및 금융거래 조사를 세무조사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대법원(대법원 2014두8360, 2017.3.16.)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063)에서 설시한 바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중에서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마땅하나 조사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지위가 공익 탈세 제보자이면서 세무조사 대상자의 지위에 있었을 특수한 사항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세무조사 당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여,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어야 마땅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투명성,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은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곧 기속행위를 그르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불합리한 조세행정이 정당한 과세절차로 고착화 된다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로의 권리 형해화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위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의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종결 이후 가장 우선하여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①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의거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이후에 비로소(대법원 2017두51174, 대법원 2021두37748 외 다수) ②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하며, 마지막 절차로서 납세자에게 ③납부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에 따른 납세자별 불복청구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에 있어 위법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사자는 ‘조사대상법인’이므로 청구인은 회사의 재산권을 처분(침해)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대상법인의 대표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 상환하는 책임을 부담하기에 퇴사한 청구인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처분할 권리(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엄격히 말하면 본연의 조사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외관상 대표자로서 조사청의 질문조사권 행사로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실로 본연의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서 해임되어 ①조사대상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 ②청구인에게 귀속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대상법인이 수정신고와 소득세 납부의 사실’을 2024.7.31.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다. 아마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를 퇴사한 사유 등 납세자의 여러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결과통지 절차(순서: ①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②소득금액변동통지 ③납부고지서 발송 ④서류의 송달/공시송달)를 법규화하고 과세관청이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국세기본법상 절차 규정을 더 이상 선언적 규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국세기본법 조문 하나하나의 위반에 대하여 그동안 형해화 되었던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위반 사안에 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명백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 칙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소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있어 위법사항을 정리하면, 표

①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문답서 작성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로 조사대상법인의 세무조사건과 별도의 세무조사라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세무조사에 따른 절차적 사항 즉,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사실이 있고,

② 조사청이 2024.4.15.자에 청구인에게 안내(과세예고통지 중지 후 다시 예고통지 하기로 함)한 바와 다르게 과세예고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위반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이 비록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대상법인이 2024.6.10.자에 각자대표의 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선행절차’인 국세기본법 제81조 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은 위법하며(대법원 2016두49228, 대법원 2017두51174, 조심 2023서10846 참조)

④ 마지막으로, 당초 조사청이 처분청 명의로 2024.4.8.자에 2018년 귀속 과세예고통지(아래 그림 ‘②’) 후 2024.4.15.자에 조사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2024.4.29.자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아래 그림 ‘④’)한 위법한 사실이 있고,”

⑤ 2024.4.15.자에 청구인에게 안내한 “변경된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하여 ‘새로운 과세예고통지가 있을 것’을 신뢰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가 박탈된 사실 등으로 이는 법원 일관된 판례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실체적 위반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함에 있어 조사대상법인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처분 대상자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받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처분토록 하면서, 괄호에서 당해 ‘대표자’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 2001-0020, 심사소득 2005-0164, 조심 2023서9130)에서 설시한 내용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표 즉,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의 해석·적용에 있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대표자가 2명(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이상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이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괄호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석·적용하고 있어‘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올바른 세법의 해석·적용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함에 있어 조사대상법인의 주주명부을 살피면 청구인을 제외한 대표자 C이 보유한 지분은 30.15%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지분은 18.81%, 자(子) D(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의 지분은 25.57%, 녀(女)의 지분은 3.38%로서 사실상 대표자와 그의 배 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조사대상법인의 총주식보유비율은 약 78%에 해당한다. 세법규정과 조사대상법인의 주식지분 비율이 이와 같다면, 마지막 요건인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대상법인과 같이 대표자가 둘 이상일 경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가장 우선하여 상여처분의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세무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으로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안내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어 이를 검토하여 판단하여 과세 처분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헌법상 권리와 국세기본법상의 권리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해야 함에 있어 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할 것이다. 한편, 결과적으로 사실상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할 소득세가 공부상 각자대표에게 나눠 과세 되어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부과될 세액보다 적게 과세 되어 조세 일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소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의 괄호 규정에 따라 ㉮ 조사대상법인은 3인의 각자대표로서 구성되어 있고, ㉯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C,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합계 78%)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므로, 당해 규정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사실상 대표자 위에서 조사대상법인의 주식지분율을 검토하여, 아래에서 외관상 각자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술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 C은 조사대상법인의 조직도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회장”이라 명시되어 있고,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신문기사에서 소개된 사실로 “조사대상법인의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조사대상법인의 내부 기안문을 살피면 청구인은 영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해당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을 뿐 회사 전체를 대표하거나 법적, 재정적,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바 없으며, 간혹 각자대표로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상 외관상 각자대표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대상법인의 기안문(회사경영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관련 본부장의 기안을 사장을 거처 C 회장이 최종 승인)로 입증된다. 또한 직원들의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에 책임을 지는 대표자로 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가능하며, 청구인과 회장의 핸드폰 문자내역에서 청구인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C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인 사유(“청구인이 더 이상 조사대상법인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와 경제적 목적(“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으로 청구인을 2020.8.3.자에 경기E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2020.8.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해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실로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회장 C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2. 판례 및 심사·심판례의 사실상 대표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판례, 심사·심판에서 판시하거나 설시한 내용을 주요 판단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조사대상법인의 조직도에서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서 영업본부장,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C”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조사대상법인의 조직도상 회장 C, 사장 김동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대상법인의 본부장은 청구인과, 기술본부 G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H, 생산본부 본부장 D 등을 합하여 총 4인이다. 본부장과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직책이다. 본부장은 특정 부서나 본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마케팅 본부장, 영업 본부장 등이 있으며 본부장은 해당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법적, 재정적, 운영적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외부와의 계약 체결, 소송 대응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본부장을 대표이사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외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지만 실질 직책은 본부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소득처분의 대상자로 볼 수 없다.

4.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사실들 2021.4.6. 경기E경찰서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청구인을 조사한 이후 불송치 결정한바 있고, 이에 불복한 C 회장의 거듭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F지방검찰청 E지청의 불기소결과를 통지하였고, F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으나, F지방법원 제6형사6부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형사상 판결이 비록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판결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2020년 귀속분은 C 회장에게 매출누락금액(101,112,600원)이 귀속된 사실,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5. 조사대상법인에서 작성된 대내외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자 아래와 같은 대내외 입증자료로 조사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표

6. 소결 대표자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명확하게 없으나 국세청 예규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항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40.2011.12.14.)밝히고 있어 이에 따라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를 판단하면 ㉠ 개인적 감정으로 2020.8.10.자에 청구인을 해임한 사실로 C 회장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 대외적인 행사에 대표이사로서 참여한 사실(신문 보도자료에 C 대표가 회장이라 명시되어 있는 점), 조사대상법인 내부 기안문서의 최종결제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본부장 혹은 전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몇몇 조사청에서 제시했던 증거자료는 외관상 각자대표로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자료라 볼 수 없고,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가능하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결정문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사실상 대표자는 C 회장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므로 외관상 각자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라.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1. 세무조사 및 결과통지 일정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

  • 가) 조세심판이나 조세소송의 경우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므로 납세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불가능하게 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조사청 주장요지)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어 납세자로서의 방어권이 침해된바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권원이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바 없다” 다)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위 세무조사 및 결과통지 일정표)의 ㉰]를 한바 있고, 이를 취소하면서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로 안내한 사실(위 표1의 ㉲)이 있어 당초 청구인에게 안내한 바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진행하였다면 사전구제절차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청은 “①과세예고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 ②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30일)이 경과하기 전(前)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소득금액 변통지에 대한 권원이 없다)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 따라서, 과세행정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과세예고통지, 취소, 재통지 불이행)로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법률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과세전적부심사(적부-E-2024-0027)를 진행한 이유는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위법 사항에 대한 지적을 위함”이며, 원칙적으로 이 사건 주요 쟁점사항인 2018년 〜 2020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한 적부심이었다.

3. 제척기간 경과로 2018년 귀속 소득처분은 무효이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 결정·경정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조사대상법인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한은 2024.3.31.자이며 쟁점세무조사 종료일은 2024.4.17.자,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은 2024.4.24.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로 “2018년 귀속 법인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2018년 귀속분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가)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청 주장요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문답서’라 주장한바 있으나 이제와 귀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2024.4.12.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상반되게 의견서에서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주장하면서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보호규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상 납세자 보호규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보호규정은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자로 한정하지 않고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서 “세무조사란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규정”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관련인의 동시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도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단순히 금융거래현장확인의 형식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소명요구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의 주장을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과 단지 1차례 만남을 하면서 당일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안내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 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우선,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 입회하는 대리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가능하므로 심문조서 작성일 당일 현실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시간적인 여유와 정황이 없어 청구인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실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3항(관련인의 동시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도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이다. 심문조서 작성일 현재 일반조사도 아닌조세범칙 심문조서 작성 시점에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현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자세·태도·입장·관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이 사건에서 부당함을 일깨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읍참마속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사실상 대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표자는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01-0020, 심사소득2005-0164)와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3-서9130)에서 그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표 즉, 공부상 대표자를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의 대상자로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괄호 규정에 의하여특수관계자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대표자가 2명인 경우에도 사실상 대표자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에서 제시한 심사·심판례(심사소득2010-0062, 국심2007-서-4743, 조심2012-서-77)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특수관계자의 주식지분율 등이 30% 이하에 해당하고, 사실상 대표자가 없는 경우로서 공동대표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6. 기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조세범칙혐의자 통고서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질서범으로 추정될 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사유로 인한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세포탈범의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반드시 포탈에 대한 결과통지를 해야 하나, 특별한 언급이 없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사실 청구인이 고철스크랩 매출누락 혐의 실행위자 중 1인 이라는 처분청의 이유 없는 주장은 조사대상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공익제보자인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과 검찰 및 법원의 불기소 결정 사실과 배치된다. 청구인 심문조서 작성일 (2024.4.12.) 이전 2024.3.2. 세무조사가 부분종결되었으며, 2024.4.15.자 2018년 귀속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로 청구인으로 납세자로 단정된 사실이 있어, 심문조서 작성은 세무조사의 절자상 요식행위임이 증명되며, 이후 이루어진 부분종결 세무조사는 동일한 과세기간, 동일한 세목의 조사로 밝혀지면 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
  • 다) 조사청 스스로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 조사청 의견서에서2018년 〜 2020년까지 C 외 특수관계자 3인의 계좌는 현금유입액이 46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외 2명의 계좌 입금액은 322백만원으로 확인되어 고철스크랩매출대금 합계 25억 원의 귀속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외 3인의 3년간 소명 금액은 3.2억 원은 고철스크랩매출대금 중 약 8.8%에 불과하고, 세무조사 기간 중 금융거래 확인 당시 집안 대소사 등 개인적 사항임을 소명(자녀 예식장 계약서 제출/ATM입금 내역 소명내역서 제출, 조사청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금융정보만 조회한 것은 아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시나 설명 없이 마치 청구인이 공범인 것처럼 추정케 주장하는 것은 쟁점세무조사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당착이다. 회장 C은 평균 월 1억 원을 고철스크랩매출대금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탈세행위는 직원들의 자발적·적극적인 협조가 아닌 회장의 업무지시로 어쩔 수 없이 수행된 것이며, 중부지방청 세무조사 이후 회수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 혹은 배우자 등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관련 업무로 인한 갈등을 기화로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서 해임되었다. 표
  • 마.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요식적 행위에 불과했던 세무조사

  • 가) 세무조사 및 결과통지에 있어 조사청은 2024.03.25.자에 부분종결을 한바 있고, 2024.4.12.자 조세범칙 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 특별한 자료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2024.4.21자에 비로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자신은 외관상 각자대표일 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 나) 실무상 세무조사 종결시점 최소 1주 전 이미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 결정자료가 상당부분 확정된 상황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 청구인의 조세범칙 심문조서 작성은 요식적 행위일 뿐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2. 조사청은 서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이유 없다. 조사청 증제1-1호증의 경우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오토리브 유한회사 대한 회신공문을 보면 대표이사 C임이 확인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는 증명력이 없다. 표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산에서 수행한 기술지도 활동 설문지에 대한 결제 사항으로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SQ) 사후평가 결제본 송부의 건으로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증명력이 없다. Autoliv와 작성한 합의서는 장기성 불용재고 비용금액 확정건으로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증명력이 없다. 처분청 증제1-7호 고객사(Joyson)의 이메일은 외관상 대표(명함)에게 인사하는 통상적인 명절 인사에 해당하여 증명력이 없다. 처분청 증1-8호의 경우 포스코 동반성장 파트너스 행사에 참석 요청공문에 불과하다. 〇 소결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에 제직하면서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제시한 일련의 서증을 하나하나 살피면 오히려 청구인이 등기상 각자대표로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특히 고객사(Autoliv, 청구인 제18호증 참조)에 전송한 공문에 조사대상법인의 대표 C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조사청의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조사청은 서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이유 없습니다. 처분청 증2-1호증 진급대상자 발령은 대표이사 C이 결제 사항으로 청구인이 각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청의 주장은 증명력이 없다. 처분청 증제2-2호증 역시 대표이사 C으로, CEO 권한대행자(상무이사)진상복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조사청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증자료에 해당한다. 조사청 증2-3호증 내지 제2-6호증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설명 교부확인서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없다. 조사청 증제2-7호증은 쟁점회사 하계휴가 일정 공고건으로 사업의 방침의 결정 등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다. 조사청 증제2-8호증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의 건 공고”사항으로 사업의 방침의 결정 등 관련 없는 증빙에 불과하므로 증명력이 부족하다. 조사청 증2-9 내지 제2-10호증은 “인사이동의 건 공고”사항으로, 공고의 주체는 대표이사 C이며, 청구인 제20호증에 의하면 직원의 사직서 결재권자는 본부장 I(청구인)이 아닌 ‘사장 J’으로 청구인이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 소결 조사청 제2-1 내지 제2-10호증은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에 재직 중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이 역시 서증을 하나하나 살피면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제라는 사실이 확인가능하고, 그 외 다수 자료는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 C이 최종결제권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사청은 검·경 그리고 법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쟁점 조사과정에서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단지 조사대상법인에서 확보한 준비서면으로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고 있다. 조사청에서는 현금매출대금이 전액 다른 대표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쟁점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에 적 극적으로 가담한 실행위자라 단정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 제5-2호증, 제5-3호증을 보면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시를 받아 C에게 상대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점, 고철 계량증 발급 시 C 및 회사 직원들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여 C이 고소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최종 F고등법원 결정서 및 F지방검창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서 확인 가능한바와 같이 2020.3.3. ~ 2020.4.28.까지 이루어진 현금매출 누락액(101,112,600원)에 대하여 C의 관리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〇 소결 위와 같은 사실(법원의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각자 대표에게 균분하여 상여처분된 사실이 있고, 상대업체 직원과 조사대상법인의 직원들 관리하에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C이 아닌 유독 청구인만을“적극적 가담한 실행위자”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절차적 적법성 관련

1. 쟁점조사의 대상

  • 가)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조사는 조사대상법인의 2018 〜 2022사업연도 귀속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다. 조사대상자의 고철스크랩 관련 매출신고 누락을 주요혐의로 하여 쟁점조사를 착수·진행하였고, 쟁점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혐의(세금계산서 발급누락)가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으며, 쟁점조사 종결시 조사대상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과소신고된 사항만을 경정하였다. 경정사항 중 고철스크랩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매출대금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각자대표로 재직하였던 3인(청구인, C, D)에게 재직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안분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조사청이 수행한 쟁점조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처분한 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서도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라) 상기 나)와 다)의 세무조사 정의에 부합하는 자만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부터 제81조의19의 적용을 받는 ‘세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헌장 배부, 세무조사사전통지·결과통지 등의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조사대상자만이 세무조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자 이외의 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으로 조사대상자 이외의 자 중 조사대상자의 관계인인 사용인, 직원 등에게 조사대상자의 세무신고 내용 및 처리에 관하여 질문조사권·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관계인에 대한 별개의 세무조사로 인식될 수 없다.
  • 마) 조사청이 쟁점조사를 하며 확인된 사항 및 청구인의 공익제보에서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중 각자대표로 재직하며 주요 탈루혐의사항인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행위를 조력하고 실행한 실행위자로 확인된다. 이에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대금의 귀속을 확인하고자 청구인 및 나머지 각자대표 등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거래현장확인’의 형식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러한 정당한 조사과정상 행위를 두고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상 ‘금융거래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본인은 청구인에 대한 별개의 세무조사를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참조)
  • 바)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 금융거래현장확인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쟁점 현금매출대금의 규모와 귀속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직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조사대상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사) 조사팀은 쟁점조사 수행과정 중 청구인이 고철스크랩 매출누락 혐의의 실행위자 중 1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작성을 위하여 청구인과 2024.4.12. 오전 10시경, 아산세무서 조사과 내 조사실에서 1차례 만나 문답 형식의 심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동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조사 내용 중 청구인이 고철스크랩 매출누락의 실행위자 중 1인으로 확인되어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임을 설명하였고, 조세범칙심문조서 문답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상기 권리를 고지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확인하였다. 조사팀과의 문답 이후 청구인은 작성된 심문조서를 직접 검수하였고, 본인이 답변한 내용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뒤 이러한 내용을 자필로 확인하였으며, 심문조서에 직접 지장으로 간인하였다.
  • 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를 작성한 바, 조사팀이 수행한 상기 심문조서 작성행위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목적으로 심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쟁점조사의 조사대상법인의 매출누락혐의를 입증하고 고철을 계량하여 현금으로 매출하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확인, 해당 탈루행위의 과정에서 각 실행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 자) 더불어 납세자가 제시한 판례인 대법원 2014두8360에서는 ‘현장확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재판사건의 사실관계상 ‘조사청이 납세자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납세자나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 행위를 세무조사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동 판례의 사실관계는 본 심사청구의 대상인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심문조서 작성 및 징취행위’와는 본질적·세부적으로 다른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이 아닌 조사대상법인의 매출누락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1회 대면하였고 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13분까지로 청구인이 자필기재하였으며, 접촉장소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 청구인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가 아닌 아산세무서 조사과 조사실 내에서 심문조서작성을 수행한 바, 청구인의 권리를 상당히 제약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차) 상기와 같이 쟁점조사 과정 중 확인된 사항, 국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조사의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개시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문답형식의 심문조서 작성 및 징취, 청구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금융거래현장확인 행위는 쟁점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출누락행위를 실제로 실행한 실행위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질문조사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본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이 아닌 쟁점조사의 대상자인 조사대상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2. 소득처분 관련

  • 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과세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하면서 발생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종류, 귀속자 판단, 금액산정과 관련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의 방법】에서 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 서식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하면서 소득처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법인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1)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통지서의 수령자는 조사대상법인이며, 그 내용으로는 소득자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변동대상 소득금액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에서는 조사대상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2) 소득금액면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해당 소득자에게 알려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동 통지서의 수령자는 소득자이며, 그 내용으로는 소득발생법인의 인적사항, 변동대상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 마) 현행 법령상으로 경정대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는 것이고, 동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소득을 경정함에 따라 자동적, 부차적으로 발생하도록 법령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체계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법인이 해당 통지를 수령할 대상자인 것이다. 현행 규정상 조사대상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라 수령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쟁점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폐업 등 연락두절상태인 등 상기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자가 소득자 본인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하는 것이므로 본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다. (대법원2002두1878, 2006.4.20. 선고, 대법원2011두14227 2014.7.14. 선고 참조)
  • 사) 따라서 경정대상 항목에 대한 이견제시나 권리보호를 위한 불복청구권한(과세전적부심 포함)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대상인 조사대상법인이므로,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원을 보유한 자는 조사대상법인이고, 조사대상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익금산입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확정된 것이다.
  • 아)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대상법인에 재직하지 않는 상태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2)(소득자통지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조사 대상기간 중 조사청으로부터 쟁점 고철스크랩매출누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고 2024년 4월 12일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조사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자) 또한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24.2〜4월 중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인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 본인에게 쟁점조사와 관련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쟁점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과세대상 항목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내용, 그 금액의 정함 등 세부적인 조사내용에 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없었는바, 이로 인하여 본인의 조세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소득금액변동에 관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조사대상법인이 과세관청과 다툴 일이고, 청구인 스스로는 부차적으로 본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적부심제기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인의 조세방어권을 행사하여야할 일인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여 불채택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8 〜 2020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여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본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본인의 조세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는 바, 조사청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조세방어권을 박탈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 차) 또한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어디에서도, 원칙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조사대상법인에게 한 경우, 그 소득자에게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각 세법의 입법취지를 유추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대로 비틀어 해석하여 쟁점 통지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 합목적적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청구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 다. 실체적 적법성 관련

1. 청구인 개요

  • 가) 청구인은 각자대표 C의 동서로서 상당기간 조사대상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11.8. 〜 2020.8.10.의 기간 중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이 같은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내부전산자료 중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된다.
  • 나) 쟁점조사 결과, 조사대상법인의 2018 〜 2020년 귀속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혐의가 확인된 바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 다) 조사청은 상기 현금매출누락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판단하여, 각자대표 3인인 C, D, I에게 현금매출누락을 균등하게 나누어 소득처분하였으며, 2020.8.10. 청구인이 해임된 사실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안분된 금액을 소득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4.4.12. 조사청과의 문답서상 상기 고철스크랩 무자료 매각대금을 무자료매출처인 경기스틸, 청원실업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해오는 현금수거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발급 누락이 예정된 계량증 및 발급이 예정된 계량증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등 탈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후 고발된 자이다.
  • 마) 조사당시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 재직 중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처(Autoliv)에서 요청한 개선사항 확인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서명날인함

②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한 기술지도 설문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서명날인함

③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SQ) 평가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서명날인함

④ 고객사와의 가격 결정 및 단가 조정협의서 최종 결정단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승인함

⑤ 고객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

⑥ 고객과의 계약문서, 고객사에게 발송한 공문(장기성 불용재고 비용금액 확정에 관한 대금결제 확인 및 합의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서명날인함

⑦ 고객사에서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한 내용 및 청구인 이메일 명함에 총괄대표(Managing Director)로 표기함

⑧ 고객사 행사참여의사전달 메일에서, 고객사 직원 및 한국기능공사 직원 K 모두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하였고, K을 통하여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힘

  • 바) 조사당시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 재직 중 대내적으로 각자대표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6년 진급대상자 발령 공고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기재됨

② 2018년 조사대상법인 조직도상 청구인이 ‘CEO권한대행-상무이사’로 기재됨

③ 청구인, H, G, D의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써 날인함

④ 청구인의 2017~2018년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직급이 ‘경영부 대표이사’로 기재됨, H, G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급이 ‘이사’로 기재됨, 다른 각자대표 D의 경우 2015년 근로계약서상 직급이 관리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년 근로계약서부터는 직급이 ‘관리부 대표이사’로 승격되어 기재됨 ->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상 다른 각자대표 D과 동일한 직급의 각자대표로 고용된 것임

④ 2016년 한국기능공사 하계휴가 일정 기안문상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⑤ 2016년 회사 내 모든 부서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기안문상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⑥ 2018년 7월 생산기술팀 직원 L에 대한 자재관리팀으로의 인사이동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⑦ 2018년 8월 영업팀 직원에 대한 사출팀으로의 인사이동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 사) 상기와 같이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본건 과세예고통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영업본부장 내지는 전무이사로 낮추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업무과정에서 각자대표간의 직함의 차이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시한 내부기안문 외에 조사청이 확인한 대내외적 증빙으로써 청구인 스스로도 재직당시에 본인을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 등 제3자에게도 각자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사항을 승인하는 등 각자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피고인 I, H인 고철매각대금 횡령건에 대한 경기E경찰서의 불송치결정 및 F지방검찰청 E지청 불기소결정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쟁점 현금매출대금이 고소인인 C에게도 일부 귀속된 점, 고철 매각 시스템 상 회사 직원들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횡령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고철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가 아니라거나 현금매출대금이 전액 다른 각자대표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자)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써 제출한 신문기사의 경우, 각자대표 중 1인인 C 대표를 대표이사로 호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업무과정상의 특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상 각자대표임을 공신력있게 표방한 사실을 임의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차)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040(2011.12.14.)에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기 예규의 경우 각자대표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명목상의 대표자를 등기부등본상 등재시키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야한다는 내용으로,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심사소득2010-0062 (2010.9.10.)에서 판시하였듯, ‘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내 업무집행과 대외적인 대표권도 각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행위의 결과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법인의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의 효과는 조사대상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 것이다.
  • 카) 청구인은 상기 탈루혐의의 탈세제보자로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동시에 그 포탈행위의 실행위자이자 포탈행위가 발생한 기간 중의 각자대표로 재직한 바, 본인에게 부과될 납세의무 및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 내지는 고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상황과는 별개로 조사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법령상 적법하게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및 사외유출항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조사대상법인 및 다른 각자대표이사들은 관련 제세 및 벌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쟁점 사외유출금액의 귀속 관련

  • 가) 조사청은 쟁점조사 당시에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 C, D, I, 이들의 배우자, C의 장모, 청구인의 동생이자 조사대상법인의 직원이었던 H 등 관련인에 대한 금융계좌조회를 실시하였다.
  • 나) 이들 8인의 계좌상 입금내역 중 현금입금액을 확인한 바, C, D, M, N의 계좌의 경우 현금입금액 합계액이 2018 〜 2020년 중 46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I, H, 배우자 계좌의 현금입금액 합계액이 2018 〜 2020년 중 322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 다) 상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자녀결혼식으로 인한 축의금 입금액, C으로부터 받은 자녀결혼자금 등의 입금액일 뿐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바 있으며, 결론적으로 고철스크랩매출대금 합계 25억원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금된 매출대금의 귀속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청구인이 주장한 증빙 중 피고인 I, H인 고철매각대금 횡령건에 대한 경기E경찰서의 불송치결정 및 F지방검찰청 E지청 불기소결정의 증거불충분 결정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귀속자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횡령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쟁점 현금매출대금이 고소인인 C에게도 일부 귀속된 점, 고철 매각 시스템 상 회사 직원들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횡령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고철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가 아니라거나 현금매출대금이 전액 다른 각자대표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 라. 결론

1.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쟁점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행위자이자 2018.1월 〜 2020.8월 중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법인에게 이루어진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조세방어권을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현행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세무조사대상자가 아닌 자는 세무조사를 수감할 대상자가 아니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거나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더불어 금번 심사청구시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로, 조사청이 쟁점조사과정에서 행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 형식의 심문조서 작성 및 징취행위, 금융기관에 의뢰한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조회행위(금융거래현장확인)을 청구인 본인의 권리를 상당히 제약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별개의 세무조사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하였듯 상기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사에 일반적이고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탈루행위의 실행위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행위의 정도가 청구인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위의 주장과는 별개로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쟁점 탈루혐의에 따른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탈루 당시 각자 대표 각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각자대표 등기는 실질이 아니므로 청구인 본인에게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러나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이 각자대표로 대내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근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청구인이 각자대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담보하지 않는 점, 조사대상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적법하게 각자대표로 등기‧등록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쟁점 인정상여소득처분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사항이 없어 본 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마. 사전열람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1. 청구인 제출 증빙 중 부적절한 증빙

  • 가) 청구인은 2020년 3월 26일 조사대상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조사대상법인은 2020년 3월 30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사임을 이유로 등기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 나) 이에 조사청은 2020년 귀속 고철스크랩 매출누락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함에 있어 2020.1.1.~2020.3.26.까지 발생한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211,994,421원은 청구인, C, D 3인에게 균등하게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2020.3.27. 이후에 발생한 매출누락금액 62,226,834원은 C, D 2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 다) 즉 2020.3.26. 각자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결재권이나 업무결정권한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전열람자료 p22.~”에 수록된 증거 중 “마”, “아”, “러”는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 중 “사전열람자료 p26.”에 수록된 “머”의 경우 직원 진수진의 사직서를 다른 임원(J)이 결재한 것인데, 진수진은 I의 자녀로서, 본 사직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부적절하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 중 “마”, “너”, “머”에 기재된 결재권자 사장 J은 청구인 및 H의 횡령 등 비위행위 및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요구(대표이사로의 직위 이용) 등 내부통제 내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1~2021.4. 까지 고용된 자로, 단순히 J이 내부문건을 결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하다.
  •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 중 “차” 확인서를 작성한 직원 안경섭, 이중호는 2020년 말 조사법인을 퇴사하고 곧바로 청구인이 2020년 중 조사법인을 퇴사하고 설립한 아이엠지시스템㈜로 이직한 인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확인서 및 증언은 조사법인에 불리하거나 청구인에 유리한 대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사법인의 2020년 나머지 임직원 262명으로부터 같은 증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다.

2. 1차 과세예고통지(2024.4.8.) 주장 관련

  • 가) 조사청은 2024.2.28.~2024.4.17.의 기간동안 조사대상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진행하면서,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2024.3.31.)이 임박함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24.3월 중 2018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 시점까지 확인된 사항인 고철스크랩 매출누락액 1,347,628,424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고지일자 2024.3.26.)
  • 나) 2018년 귀속 법인세 경정고지의 결과로 당시까지 확인된 실행위자인 청구인과 C에게 각각 인정상여 673,814,212원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세 관할 세무서인 E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1차 과세예고통지(2024.4.8.)를 행하였는데, 이는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2019년 2월 귀속)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로 조사대상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조사청이 원천세를 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다) 그 후 2024.4.3. 쟁점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계근증빙을 파쇄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청은 남은 조사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매출대금의 실귀속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각자대표인 D의 실질 대표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분종결하였던 2018년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을 취소결의하고 각 소득자들에게 취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수령용)을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정상여 처분대상자를 당초 2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여 각각 449,209,475원을 최종 통보하였다.
  • 라) 조사대상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조사대상법인에 최종 통보한 인정상여액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 직접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게 되었며, 조사대상법인이 원천세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다시금 과세예고통지를 할 법적의무가 사라졌다. 당초 인정상여처분 또한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소득금액변동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상실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순서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소득자 입장에서는 ①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고, 법인이 이를 반영하여 원천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후 불복청구를 진행하거나, ② 본건과 같이 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직접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권리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통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 또는 소득자에게 직접)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건 최종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까지 취소된 바, 최종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법인이 적법하게 원천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이에대한 경정청구 및 기각결정에 대한 본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고 있다.

3. 사실상의 대표자 관련

  • 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 C, D이 조사법인 대내적,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자가 사실상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반복적으로 사실상의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 및 친족의 지분합계가 30%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이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C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임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면권을 행사한 사실, 인사이동 등 결재과정에서 C과 함께 임면권을 행사한 사실, 대외적으로 진대표, 대표이사로 호명되며 행사에 참여하거나 거래처와의 합의서에 대표이사로 서명한 사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실시한 기술지도활동 설문지에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결재하여 회신한 사실 등으로 각자대표 3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사실상 대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청구인 또한 C의 동서지간으로 상기 지분비율 계산시 함께 포함되는 자인 바, 조사법인의 업무분야 중 본인의 직무에서 각자대표로서 권한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조사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3인의 각자대표 중 C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쟁점② 관련>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9)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주요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관련 일자별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조사대상법인의 현금매출누락 및 인정상여처분 내역 조사청의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적출 및 인정상여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 부과고지 내역 조사청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2020년 귀속 종소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 부과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① 관련>

4. 절차적 위법 관련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박탈 관련 청구인은 조사청 및 처분청이 2024.4.8. 2018년 귀속 종소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4.15. 이를 취소하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세예고통지(2018〜2020년 귀속)가 될 것 같습니다’고 안내하였는데, 2020년 귀속 과세예고통지서만 수령했을 뿐 2018, 2019년 귀속 관련 변경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못해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 나) ‘조사대상법인과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자(문답서 작성 및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로서 관련 권리 침해’ 주장 관련 청구인은 금융거래 현장확인 형식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소명요구 등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조사 행위를 하였는데, 세무조사사전통지 등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5. 절차적 위법 관련 조사청 제시 증빙 검토 〇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시 세무대리인 조력권 등 고지 관련 조사청은 2024.4.12.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쟁점② 관련>

6. 실체적 위법 관련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C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표

7. 실체적 위법 관련 조사청 제시 증빙 검토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에 재직 중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표

  • 라.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12.19., 2007누34707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 과정 등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① 금융거래현장확인의 형식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명요구를 하고,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행위(질문·조사권 행사)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개시통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조사청이 2024.4.8. 2018년 귀속 종소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4.15. 이를 취소하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세예고통지(2018〜2020년 귀속)가 될 것 같습니다.’고 안내하였는데, 2020년 귀속 과세예고통지서만 수령했을 뿐 2018, 2019년 귀속 관련 변경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못해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③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30일)이 경과하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① 피조사자는 조사대상법인이고 청구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회사의 기관인 (각자)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개시통지 등 절차 외에 청구인 개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답시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 조력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② 처분청이 2018, 2019년 귀속 종소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법인이 2024.6.10.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을 수정신고하여 추가고지할 세액이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위법하게 박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조사대상법인은 2024.4.24.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다음날인 2024.4.25.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 과정 등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별론으로 청구인은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2024.3.31.)이 경과한 후인 2024.4.24.에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대상법인, 청구인, C은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고발되었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쟁점②(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 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 나) 조사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3인의 각자대표 중 C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C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3.11.8. 〜 2020.8.10.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 지위에 있었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조사대상법인의 근로계약서 등 내부문서, 고객사와의 계약서, 합의서 등 대외문서, 고객사와의 이메일 등에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로서 대내외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거들은 C과 청구인의 대표권의 경중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사대상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