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제3자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제3자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외관상 각자대표 조사대상법인은 대표자가 각자대표로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외관상 각자대표이나 실제 직책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과 C은 동서지간으로, 청구인은 1983.8월 〜 2020.8월 조사대상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각자대표로 공부상 근무한 기간은 2013.11.8. 〜 2020.8.10.이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2020.3월부터 청구인과 C 회장과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갈등 속에서 C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인 사유(“청구인이 더 이상 조사대상법인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와 경제적 목적(“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으로 청구인을 2020.8.3. 경기E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2020.8.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해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2. 조사대상법인의 실질 사업주와의 갈등 및 조사대상법인의 세무조사 C 회장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던 앞길이 막막했던 청구인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사대상법인의 주식의 매매대금을 보상받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대표자인 회장 C이 고철 판매대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C 회장이 전액(탈세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C 회장에게 고철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2023.8.17.자 1차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진척이 없어 2차 제보를 하였고 2024.6.10.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받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24.4.8.자로 처분청 명의로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2024.4.15.자 문자 송수신내역에서 당해 통지서는 조사대상법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처분청 명의로 2018년 귀속 소득세(263,486,114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세예고통지서(18년~20년 귀속)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에게 안내한 “변경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에 있어 위법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사자는 ‘조사대상법인’이므로 청구인은 회사의 재산권을 처분(침해)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대상법인의 대표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 상환하는 책임을 부담하기에 퇴사한 청구인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처분할 권리(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엄격히 말하면 본연의 조사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조사대상기간 외관상 대표자로서 조사청의 질문조사권 행사로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실로 본연의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자로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서 해임되어 ①조사대상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 ②청구인에게 귀속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대상법인이 수정신고와 소득세 납부의 사실’을 2024.7.31.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다. 아마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를 퇴사한 사유 등 납세자의 여러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결과통지 절차(순서: ①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②소득금액변동통지 ③납부고지서 발송 ④서류의 송달/공시송달)를 법규화하고 과세관청이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국세기본법상 절차 규정을 더 이상 선언적 규정으로 치부하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국세기본법 조문 하나하나의 위반에 대하여 그동안 형해화 되었던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위반 사안에 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명백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 칙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소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있어 위법사항을 정리하면, 표
①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문답서 작성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로 조사대상법인의 세무조사건과 별도의 세무조사라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세무조사에 따른 절차적 사항 즉,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사실이 있고,
② 조사청이 2024.4.15.자에 청구인에게 안내(과세예고통지 중지 후 다시 예고통지 하기로 함)한 바와 다르게 과세예고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위반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이 비록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사대상법인이 2024.6.10.자에 각자대표의 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선행절차’인 국세기본법 제81조 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은 위법하며(대법원 2016두49228, 대법원 2017두51174, 조심 2023서10846 참조)
④ 마지막으로, 당초 조사청이 처분청 명의로 2024.4.8.자에 2018년 귀속 과세예고통지(아래 그림 ‘②’) 후 2024.4.15.자에 조사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2024.4.29.자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아래 그림 ‘④’)한 위법한 사실이 있고,”
⑤ 2024.4.15.자에 청구인에게 안내한 “변경된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하여 ‘새로운 과세예고통지가 있을 것’을 신뢰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가 박탈된 사실 등으로 이는 법원 일관된 판례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처분 대상자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받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처분토록 하면서, 괄호에서 당해 ‘대표자’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 2001-0020, 심사소득 2005-0164, 조심 2023서9130)에서 설시한 내용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표 즉,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의 해석·적용에 있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대표자가 2명(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이상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이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괄호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석·적용하고 있어‘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올바른 세법의 해석·적용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함에 있어 조사대상법인의 주주명부을 살피면 청구인을 제외한 대표자 C이 보유한 지분은 30.15%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지분은 18.81%, 자(子) D(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의 지분은 25.57%, 녀(女)의 지분은 3.38%로서 사실상 대표자와 그의 배 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조사대상법인의 총주식보유비율은 약 78%에 해당한다. 세법규정과 조사대상법인의 주식지분 비율이 이와 같다면, 마지막 요건인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대상법인과 같이 대표자가 둘 이상일 경우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가장 우선하여 상여처분의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세무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과세할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으로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안내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어 이를 검토하여 판단하여 과세 처분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헌법상 권리와 국세기본법상의 권리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해야 함에 있어 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할 것이다. 한편, 결과적으로 사실상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할 소득세가 공부상 각자대표에게 나눠 과세 되어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부과될 세액보다 적게 과세 되어 조세 일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소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조항의 괄호 규정에 따라 ㉮ 조사대상법인은 3인의 각자대표로서 구성되어 있고, ㉯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C,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합계 78%)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사실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므로, 당해 규정의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 C은 조사대상법인의 조직도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회장”이라 명시되어 있고,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신문기사에서 소개된 사실로 “조사대상법인의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조사대상법인의 내부 기안문을 살피면 청구인은 영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해당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을 뿐 회사 전체를 대표하거나 법적, 재정적,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바 없으며, 간혹 각자대표로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상 외관상 각자대표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대상법인의 기안문(회사경영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관련 본부장의 기안을 사장을 거처 C 회장이 최종 승인)로 입증된다. 또한 직원들의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에 책임을 지는 대표자로 인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가능하며, 청구인과 회장의 핸드폰 문자내역에서 청구인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C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인 사유(“청구인이 더 이상 조사대상법인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와 경제적 목적(“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으로 청구인을 2020.8.3.자에 경기E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2020.8.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해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실로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회장 C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2. 판례 및 심사·심판례의 사실상 대표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판례, 심사·심판에서 판시하거나 설시한 내용을 주요 판단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조사대상법인의 조직도에서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에서 영업본부장,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C”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조사대상법인의 조직도상 회장 C, 사장 김동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대상법인의 본부장은 청구인과, 기술본부 G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H, 생산본부 본부장 D 등을 합하여 총 4인이다. 본부장과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직책이다. 본부장은 특정 부서나 본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으로 마케팅 본부장, 영업 본부장 등이 있으며 본부장은 해당 부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법적, 재정적, 운영적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외부와의 계약 체결, 소송 대응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본부장을 대표이사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외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지만 실질 직책은 본부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소득처분의 대상자로 볼 수 없다.
4. 형사소송에서 밝혀진 사실들 2021.4.6. 경기E경찰서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청구인을 조사한 이후 불송치 결정한바 있고, 이에 불복한 C 회장의 거듭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F지방검찰청 E지청의 불기소결과를 통지하였고, F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으나, F지방법원 제6형사6부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형사상 판결이 비록 실사업자라는 직접적인 판결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2020년 귀속분은 C 회장에게 매출누락금액(101,112,600원)이 귀속된 사실,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5. 조사대상법인에서 작성된 대내외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자 아래와 같은 대내외 입증자료로 조사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표
6. 소결 대표자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명확하게 없으나 국세청 예규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항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40.2011.12.14.)밝히고 있어 이에 따라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를 판단하면 ㉠ 개인적 감정으로 2020.8.10.자에 청구인을 해임한 사실로 C 회장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 대외적인 행사에 대표이사로서 참여한 사실(신문 보도자료에 C 대표가 회장이라 명시되어 있는 점), 조사대상법인 내부 기안문서의 최종결제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본부장 혹은 전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몇몇 조사청에서 제시했던 증거자료는 외관상 각자대표로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자료라 볼 수 없고,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히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가능하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결정문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사실상 대표자는 C 회장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므로 외관상 각자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세무조사 및 결과통지 일정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
3. 제척기간 경과로 2018년 귀속 소득처분은 무효이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 결정·경정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거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조사대상법인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제척기한은 2024.3.31.자이며 쟁점세무조사 종료일은 2024.4.17.자, 세무조사결과통지일은 2024.4.24.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로 “2018년 귀속 법인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2018년 귀속분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5. 사실상 대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표자는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01-0020, 심사소득2005-0164)와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3-서9130)에서 그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표 즉, 공부상 대표자를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의 대상자로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괄호 규정에 의하여특수관계자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대표자가 2명인 경우에도 사실상 대표자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다. 조사청의 주장에서 제시한 심사·심판례(심사소득2010-0062, 국심2007-서-4743, 조심2012-서-77)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특수관계자의 주식지분율 등이 30% 이하에 해당하고, 사실상 대표자가 없는 경우로서 공동대표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6. 기타
1. 요식적 행위에 불과했던 세무조사
2. 조사청은 서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이유 없다. 조사청 증제1-1호증의 경우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오토리브 유한회사 대한 회신공문을 보면 대표이사 C임이 확인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는 증명력이 없다. 표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산에서 수행한 기술지도 활동 설문지에 대한 결제 사항으로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SQ) 사후평가 결제본 송부의 건으로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증명력이 없다. Autoliv와 작성한 합의서는 장기성 불용재고 비용금액 확정건으로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증명력이 없다. 처분청 증제1-7호 고객사(Joyson)의 이메일은 외관상 대표(명함)에게 인사하는 통상적인 명절 인사에 해당하여 증명력이 없다. 처분청 증1-8호의 경우 포스코 동반성장 파트너스 행사에 참석 요청공문에 불과하다. 〇 소결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에 제직하면서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제시한 일련의 서증을 하나하나 살피면 오히려 청구인이 등기상 각자대표로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특히 고객사(Autoliv, 청구인 제18호증 참조)에 전송한 공문에 조사대상법인의 대표 C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조사청의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조사청은 서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이유 없습니다. 처분청 증2-1호증 진급대상자 발령은 대표이사 C이 결제 사항으로 청구인이 각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청의 주장은 증명력이 없다. 처분청 증제2-2호증 역시 대표이사 C으로, CEO 권한대행자(상무이사)진상복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조사청의 주장과 상반되는 입증자료에 해당한다. 조사청 증2-3호증 내지 제2-6호증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설명 교부확인서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없다. 조사청 증제2-7호증은 쟁점회사 하계휴가 일정 공고건으로 사업의 방침의 결정 등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부족하다. 조사청 증제2-8호증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의 건 공고”사항으로 사업의 방침의 결정 등 관련 없는 증빙에 불과하므로 증명력이 부족하다. 조사청 증2-9 내지 제2-10호증은 “인사이동의 건 공고”사항으로, 공고의 주체는 대표이사 C이며, 청구인 제20호증에 의하면 직원의 사직서 결재권자는 본부장 I(청구인)이 아닌 ‘사장 J’으로 청구인이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〇 소결 조사청 제2-1 내지 제2-10호증은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에 재직 중 대내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이 역시 서증을 하나하나 살피면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제라는 사실이 확인가능하고, 그 외 다수 자료는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이사 C이 최종결제권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조사청은 검·경 그리고 법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쟁점 조사과정에서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단지 조사대상법인에서 확보한 준비서면으로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고 있다. 조사청에서는 현금매출대금이 전액 다른 대표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쟁점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에 적 극적으로 가담한 실행위자라 단정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 제5-2호증, 제5-3호증을 보면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시를 받아 C에게 상대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점, 고철 계량증 발급 시 C 및 회사 직원들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여 C이 고소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최종 F고등법원 결정서 및 F지방검창청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서 확인 가능한바와 같이 2020.3.3. ~ 2020.4.28.까지 이루어진 현금매출 누락액(101,112,600원)에 대하여 C의 관리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〇 소결 위와 같은 사실(법원의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각자 대표에게 균분하여 상여처분된 사실이 있고, 상대업체 직원과 조사대상법인의 직원들 관리하에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C이 아닌 유독 청구인만을“적극적 가담한 실행위자”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쟁점조사의 대상
2. 소득처분 관련
1. 청구인 개요
① 거래처(Autoliv)에서 요청한 개선사항 확인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서명날인함
②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한 기술지도 설문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서명날인함
③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SQ) 평가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위로 서명날인함
④ 고객사와의 가격 결정 및 단가 조정협의서 최종 결정단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승인함
⑤ 고객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
⑥ 고객과의 계약문서, 고객사에게 발송한 공문(장기성 불용재고 비용금액 확정에 관한 대금결제 확인 및 합의서)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서명날인함
⑦ 고객사에서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한 내용 및 청구인 이메일 명함에 총괄대표(Managing Director)로 표기함
⑧ 고객사 행사참여의사전달 메일에서, 고객사 직원 및 한국기능공사 직원 K 모두 청구인을 대표님으로 호칭하였고, K을 통하여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힘
① 2016년 진급대상자 발령 공고상 청구인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기재됨
② 2018년 조사대상법인 조직도상 청구인이 ‘CEO권한대행-상무이사’로 기재됨
③ 청구인, H, G, D의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써 날인함
④ 청구인의 2017~2018년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직급이 ‘경영부 대표이사’로 기재됨, H, G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직급이 ‘이사’로 기재됨, 다른 각자대표 D의 경우 2015년 근로계약서상 직급이 관리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년 근로계약서부터는 직급이 ‘관리부 대표이사’로 승격되어 기재됨 -> 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상 다른 각자대표 D과 동일한 직급의 각자대표로 고용된 것임
④ 2016년 한국기능공사 하계휴가 일정 기안문상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⑤ 2016년 회사 내 모든 부서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기안문상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⑥ 2018년 7월 생산기술팀 직원 L에 대한 자재관리팀으로의 인사이동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⑦ 2018년 8월 영업팀 직원에 대한 사출팀으로의 인사이동 안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내부적인 결재권을 갖고 날인함
2. 쟁점 사외유출금액의 귀속 관련
1.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쟁점 고철스크랩 현금매출누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행위자이자 2018.1월 〜 2020.8월 중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법인에게 이루어진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조세방어권을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현행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고,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세무조사대상자가 아닌 자는 세무조사를 수감할 대상자가 아니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거나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3. 더불어 금번 심사청구시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로, 조사청이 쟁점조사과정에서 행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 형식의 심문조서 작성 및 징취행위, 금융기관에 의뢰한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조회행위(금융거래현장확인)을 청구인 본인의 권리를 상당히 제약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별개의 세무조사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하였듯 상기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사에 일반적이고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탈루행위의 실행위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행위의 정도가 청구인의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4. 위의 주장과는 별개로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쟁점 탈루혐의에 따른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어 탈루 당시 각자 대표 각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각자대표 등기는 실질이 아니므로 청구인 본인에게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러나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이 각자대표로 대내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근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이 청구인이 각자대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담보하지 않는 점, 조사대상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적법하게 각자대표로 등기‧등록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쟁점 인정상여소득처분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사항이 없어 본 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 제출 증빙 중 부적절한 증빙
2. 1차 과세예고통지(2024.4.8.) 주장 관련
3. 사실상의 대표자 관련
① (주위적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조사대상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3인의 각자대표 중 C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쟁점② 관련>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9)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일자별 주요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관련 일자별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조사대상법인의 현금매출누락 및 인정상여처분 내역 조사청의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적출 및 인정상여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 부과고지 내역 조사청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2020년 귀속 종소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 부과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① 관련>
4. 절차적 위법 관련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5. 절차적 위법 관련 조사청 제시 증빙 검토 〇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시 세무대리인 조력권 등 고지 관련 조사청은 2024.4.12. 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쟁점② 관련>
6. 실체적 위법 관련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청구인은 조사대상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C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표
7. 실체적 위법 관련 조사청 제시 증빙 검토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대상법인에 재직 중 대외적으로 각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표
1. 쟁점①(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 과정 등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① 금융거래현장확인의 형식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명요구를 하고,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행위(질문·조사권 행사)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개시통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조사청이 2024.4.8. 2018년 귀속 종소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4.15. 이를 취소하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세예고통지(2018〜2020년 귀속)가 될 것 같습니다.’고 안내하였는데, 2020년 귀속 과세예고통지서만 수령했을 뿐 2018, 2019년 귀속 관련 변경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못해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③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30일)이 경과하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① 피조사자는 조사대상법인이고 청구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회사의 기관인 (각자)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개시통지 등 절차 외에 청구인 개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범칙조사 관련 문답시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 조력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② 처분청이 2018, 2019년 귀속 종소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법인이 2024.6.10.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을 수정신고하여 추가고지할 세액이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위법하게 박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③ 조사대상법인은 2024.4.24.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다음날인 2024.4.25.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세무조사 과정 등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별론으로 청구인은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2024.3.31.)이 경과한 후인 2024.4.24.에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대상법인, 청구인, C은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고발되었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쟁점②(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C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3.11.8. 〜 2020.8.10. 조사대상법인의 각자대표 지위에 있었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조사대상법인의 근로계약서 등 내부문서, 고객사와의 계약서, 합의서 등 대외문서, 고객사와의 이메일 등에서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로서 대내외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거들은 C과 청구인의 대표권의 경중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사대상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