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2022년 사업소득 356백만원은 대여금 320백만원과 이자소득 3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108 선고일 2025.03.0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용역제공자로서의 지위로 쟁점법인 투자 유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용역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22.11.7.부터 쟁점법인과 투자유치약정서를 체결하고 총 320백만원을 쟁점법인에 투자(대여)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유치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때 그 금액에 투자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이나 간접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투자유치 등 모집수당을 받는 소득자의 지위와 투자자로서의 지위로서 수령한 각 소득금액은 구분 경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투자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이고, ㈜쟁점법인은 서울 소재에서 2018.4.11. 설립된 도소매 주류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대표자는 LZH(이하 “A”이라 한다)이다.
  • 나. A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 및 사기혐의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받고 소환되자 도주하여 현재는 잠적상태에 있다.
  • 다. 청구인은 2023.5.30. 쟁점법인에서 2022년 사업소득 356백만원을 지급받고, 필요경비(지급수수료) 320백만원을 계상하여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6.29.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인되어 당초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비영업대금 36백만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3.10.27.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총수입금액 356백만원, 필요경비 47백만원, 납부할 세액 91백만원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2024.10.10.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한 것은 쟁점법인의 회유와 강요, 세법에도 맞지 않으므로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4.12.6. 청구인에게 “대여금 320백만은 용역수수료 356백만에 대응하는 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대로 이자소득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다시 사업소득으로 번복하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주장의 내용에 동의하며, 쟁점법인의 투자차입금(B) 원장을 확인한 바, 2022.11.7.부터 2022.12.26.까지 12건 총 투자차입금 320,000,000원, 투자차입금 상환 136,50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135,6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차입금 상환액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당연히 감액되어야 한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용역수수료 소득자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로 불리면서 쟁점법인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으로 청구인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엑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영업조직 관리, 투자자 모집, 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외부에서 투자자금을 모집할 경우 투자자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3.3% 공제한 금액)한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용역수수료 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인 용역수수료 356백만원을 이자소득 관련 원금(320백만원) 및 이자(36백만원)로 볼 수 없다.

1. 투자약정서,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용역수수료 및 투자차입금 계정을 보면 2022.11.7.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 2022.9.6.부터 용역수수료(사업소득)이 발생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나, 용역수수료가 발생한 시점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므로 청구인이 356백만원 중 320백만원을 초과하는 36백만원이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① 쟁점법인에 2022.11.7.부터 12.30.까지 320백만원을 투자한 자의 지위로 확인되고, ② 쟁점법인에서 2022.9.6.부터 12.30.까지 모집수당을 받은 소득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320백만원은 용역수수료 356백만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320백만원을 대여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최초 약정일은 2022.11.7. 20백만원, 만기 8주(판매 또는 결재 마감 기준에 따라 만기기간 일부 변경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투자차입금(청구인) 원장에는 2022.11.7.부터 2022.12.26.까지 12건 총 투자차입금 320,000,000원 투자차입금 상환 136,500,000원으로 나타나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320백만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였다.

1. 투자약정서,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용역수수료 계정 및 투자차입금 계정을 보면, 2022.11.7.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 2022.9.6.부터 용역수수료(사업소득)이 발생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이후에 발생하여야 하나, 용역수수료가 발생한 시점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으로 청구인이 356백만원 중 320백만원을 초과하는 36백만원이 이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용역수수료로 수취한 356백만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여금 320백만원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은 착오 신고한 것이므로,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22년 사업소득 356백만원은 대여금 320백만원과 이자소득 3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다. 사실관계

6. 국세청 통합전산망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기본사항 검토

  • 가) 쟁점법인은 2018.4.11. 강남구 역삼로 26길 5 소재에서 도소매 주류수출입업으로 개업을 하였고, 의제주류면허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 A은 잠적상태이나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인 상태이다. 나)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타 용역수수료로 1,914,156,29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손익계산서상에서 확인된다. 계정과목 금액(원) Ⅰ.매출액 268,403,471 Ⅱ. 매출원가 165,639,596 Ⅲ. 매출총이익 102,763,875 Ⅳ. 판매비와관리비 2,692,545,913
1. 급여

150,686,874

11. 광고선전비

143,537,818

36. 기타용역수수료

1,914,156,299 Ⅴ. 영업손익 △2,589,782,038 Ⅹ. 당기순손익 △2,658,206,644

  • 다)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및 결정 이력 (원) (종류) 신고일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① (정기신고) 2023.05.30. 356,175,000 7,628,452 지급수수료 320백만원

② (경정결정) 2023.06.29. 36,175,000 36,175,000 이자소득으로 변경

③ (수정신고) 2023.10.27. 356,175,000 309,002,903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353백만원(284건)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귀속년도 업종 구분 지급 건수 연간지급 총액 세율 (%) 소득세 (주)HK B 2022 940909 (기타자영업) 284 353,175,000 3 10,595,250 지급조서 금액은 353백만원이나 사업소득은 356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3.5.30. 2022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356백만원, 필요경비(지급수수료) 32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320백만원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필요경비(수수료)의 증빙으로 투자약정서 및 통장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23.6.29. 청구인이 320백만원은 투자금으로 실제 소득은 이자 36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 36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2년 소득세 경정·결정내역> (원)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계 356,175,000 36,175,000 -320,000,000 종합소득금액 7,628,452 36,175,000 28,546,548 (경정사유) 인적용역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확인되어 개별경정함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인적용역사업소득 356백만원 중 과다경비 320백만원은 과세자료 파생하여 통보하였다.

③ 청구인은 2023.10.27. 필요경비(지급수수료 320백만원)의 대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 대표이사 A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등 내용 (생략)

  • 가) 아래 범죄사실 등이 필요한 사유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로 불리면서 쟁점법인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으로 청구인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영업조직 관리, 투자자 모집, 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피의자들의 지위] 피의자 A은 중국국적자로 2018.9.17.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M은 탈북자 출신으로 2022.9.경부터 2023.2.경까지 쟁점법인의 회장이며, 피의자 B과 피의자 FN은 각 쟁점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로 불리면서 ㈜쟁점법인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의자 ㈜쟁점법인은 2018.4.11.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공모관계]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쟁점법인이 세계 판매 1위인 중국**그룹의 XH맥주에 대한 한국 판권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연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12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영업조직 관리, 투자자 모집, 법인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의자 M, 피의자 B, 피의자 FN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의자들은 2022.6.경 서울에 있는 쟁점법인 사무실 및 DFMJ에서 XH맥주 론칭 쇼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MM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HLN의 XH맥주에 대한 한국 판권 독점 라이선스를 가지고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세계적인 투자가 짐로저스에게 투자를 받을 것이다.’, ‘투자원금의 120%를 8주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쟁점법인은 XH맥주에 대한 한국 판권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싱가포르 OCBC뱅크로부터 2천억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XH맥주 등 주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극히 미미하여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불과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9.4.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1.18.까지 피해자 총 456명으로부터 쟁점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3,802회에 걸쳐 합계 81,321,433,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22.6.경 서울에 있는 쟁점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 MM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 출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 쟁점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로 합계 81,321,433,600원을 수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외부에서 투자자금을 모집할 경우, 투자자금의 20%를 수수료로 지급(원천세 3.3%를 공제한 금액)한다고 기재된 문건이 확인된다. <투자금 모집에 따른 수수료>

3. 쟁점법인의 용역수수료 원장 검토 쟁점법인의 용역수수료(B, 청구인) 원장에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총 353,175,000원의 용역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용역수수료(B) 원장> (원) 지급일 계정과목 지출액 2022.9.6. ~ 9.30. 용역수수료(B) 12,050,000 2022.10.5. ~ 10.31. 용역수수료(B) 41,200,000 2022.11.1. ~ 11.30. 용역수수료(B) 98,050,000 2022.12.1. ~ 12.30. 용역수수료(B) 201,875,000 합계 353,175,000 <원장 일부 발췌>

4.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투자약정 체결

  •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2022.11.7. 최초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320백만원을 투자나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2022.11.7.부터 총 12차에 걸쳐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최초 투자약정서 발췌 2022.11.7.> 제2조[투자의 범위 및 조건] “을”은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하기로 하며, 그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한다.

1. 대 상: XH맥주 등

2. 투자금액: 금 이천만원 원정(₩20,000,000)

3. 상환방식: 분할상환

4. 만 기: 8주 (판매 또는 결제 마감 기준에 따라 만기기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투자수익: 투자비율에 따른 입금배당

6. 특별사항: “별첨”으로 대체하기로 함 (……) “갑”과 “을”은 위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정상적인 세무신고를 진행하며, 그에 따른 관련세금을 공제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청구인→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 (원) NO 일자 입금처 투자금액 1 2022.11.7. 쟁점법인 20,000,000 2 2022.11.10. 쟁점법인 10,000,000 3 2022.11.22. 쟁점법인 50,000,000 4 2022.11.25 쟁점법인 20,000,000 5 2022.11.30. 쟁점법인 30,000,000 6 2022.12.5. 쟁점법인 20,000,000 7 2022.12.6. 쟁점법인 10,000,000 8 2022.12.9. 쟁점법인 10,000,000 9 2022.12.12. 쟁점법인 10,000,000 10 2022.12.19. 쟁점법인 50,000,000 11 2022.12.23. 쟁점법인 50,000,000 12 2022.12.26. 쟁점법인 40,000,000 합 계 320,000,000

7.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여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유치수당을 지급한다는 쟁점법인의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및 지인 등의 투자금액이 이후 OOO 명의로 재투자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 명의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2429, 2021.6.22. 결정 참조).

2. 청구인의 2022년 사업소득 356백만원이 대여금 320백만원과 이자소득 3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의 2022년 사업소득금액은 2022.9.6.부터 투자 유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므로 대여금 3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용역제공자로서의 지위로 쟁점법인 투자 유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용역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청구인이 2022.11.7.부터 쟁점법인과 투자유치약정서를 체결하고 총 320백만원을 쟁점법인에 투자(대여)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유치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때 그 금액에 투자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이나 간접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투자유치 등 모집수당을 받는 소득자의 지위와 투자자로서의 지위로서 수령한 각 소득금액은 구분 경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투자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