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100 선고일 2025.02.19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7.

12.

7. 개업하여 2019.

9.

3. 폐업한 결제 대행업체이며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99%(1,980주)를 보유 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8 사업연도에 수입금액 545,506,465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무신고한 2019 사업연도 수입금액 83,154,505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하고, 쟁점금액①, 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 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2.23. 2018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674,361원을 과세하다는 내용의 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2024.

3.

4. 변동되어 처분청에게 2018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상기 통보에 따라 2024.

4.

2.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227,611,370원, 2019년 과세연도 15,062,98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6.

27. 이의신청하였고 기각결정 후 2024.

11.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정산지급한 금액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7.

12.

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제출하였고, 2019.

9.

3.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의 규정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 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규정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매출자료 해명 안내’, ‘세무조사 관련내역, 결과 통지’등의 우편물 발송 및 문자안내를 수차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 다. 또한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결제대행업체인 ㈜♤♤♤♤페이(상위 결제대행 PG업체, 이하 “♤♤♤♤페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 제외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아 가맹점 업체들에게 수수료 제외하고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 이외 출처불명 현금 출금액, 출처 불명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아들(子) BBB 축구비, 학원비, 청구인의 모친(母) (추정) CCC 등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다수 있다.
  • 라.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분명하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일부 금액은 대표자가 사적 사용함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행방도 소명하지 않아 그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34조 【추가신고납부】[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 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

12.

6.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등기일인 2017.12.4.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2019.

9.

3. 폐업 후 2023.

12.

4. 해산간주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주(99%), KKK이 20주(1%)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폐업 시까지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액 세금계산서 수취 2018.1기 10,000 10,000 143,102,153 143,102,153 2,747,524 * 2018.2기 540,448,473 540,448,473 268.828.163 268,828,163 30,692,162 2019.1기 84,268,505 84,268,505 860,000 860,000 8,340,850 2019.2기

• - 254,000 254,000 -25,400 * 매입세액 전액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납부 ❙법인세 신고내역❙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9년 무 신 고 2018년 540,458,473 -105,097,677

• -105,097,677

•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미등록 PG(Payment Gateway)로 대행 수수료(결제금액의 9.9%, 부가세 포함)를 지급받고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페이에 결제대행 수수료(약 3.55%)를 지급하고 있다.

6. 쟁점금액①은 조사청이 ♤♤♤♤페이가 제출한 최종 가맹점들의 신용 카드 매출액에 가맹점 수수료율(9%)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과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산출한 결제대행 수수료 매출 과소신고액(314,665,100원)과 신용카드 매출등 과소신고자료 중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의 로또 정보 제공 수수료 매출 과소신고액(230,841,365원)이다.

7. 조사청이 ♤♤♤♤페이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법인 명의 △△은행 100-02-5**9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페이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입금받아 가맹점에 정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 원) 구분 ♤♤♤♤페이 입금내역 업체 정산 출금내역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1기 327 3,471,841,902 947 1,295,887,219 1,545,954,683 2018.2기 809 7,156,302,556 4,974 6,924,617,356 231,685,200 2019.1기 97 911,631,091 656 878,454,286 33,176,805 또한 2017. 12월부터 2018. 5월까지 ‘본사업체정산’ 명목으로 ○○페이 명의 △△은행 140-01-5**8 계좌로 2,220,357,458원이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었다.

8.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9.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등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상기의 소득처분에 따른 2018년, 2019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

5.

19.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0.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없었으며,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인건비 등의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처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 과세연도 구 분 2018년 2019년 수입금액 총계 545,506,465 83,154,505 종합소득금액 521,846,335 69,246,779 소득공제계 1,500,000 1,500,000 과세표준 520,346,335 67,746,779 세율 42 24 산출세액 183,145,460 11,039,226 세액공제계 630,000 630,000 결정세액 182,515,460 10,409,226 가산세액계 45,095,919 4,653,756 무신고 36,503,092 4,163,690 납부지연 8,592,827 490,066 총결정세액 45,095,919 15,062,983 기납부세액

• - 원천징수

• - 추가고지세액 227,611,379 15,062,982

1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거래처에 정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주장이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정산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가맹점 외 다른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정산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 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정산하여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2) 조사청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중 청구인의 배우자와 모친에게 이체한 내역, 아들의 학원비를 지급한 내역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