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93 선고일 2025.01.24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시 BB동에서 2001.

2. 25.부터 CC상회(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중 ㈜DD(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 로부터 140,000,000원의 매입계산서(이하 “ 쟁점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EE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가공혐의의 매입계산서로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고 2024.

5.

16. 필요경비 140,000,000원을 부인하여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369,77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4.

5.

26. 부외경비 171,061,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

7.

12. 인건비 25,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20,856,657원을 직권감액(차감 후 고지세액 67,783,118원)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실질거래를 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무자료매입 145,861,000원(주식회사 FF 75,300,000원, GG식품 70,561,000원이며, 이하 “ 쟁점부외경비 ”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이며, 이하 “ 쟁점계좌 ”라 한다)에서 75,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 다. GG식품은 쟁점계좌에서 105,64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서는 35,083,000원만 수취하여 70,561,000원을 과소수취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계좌 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매입품목, 매입일자 등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명세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자료 매입처인 FF과 GG식품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다. 1) FF에서 거래사실 해명자료를 제출한바,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이 계좌 이체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금액에 대하여 ‘HH푸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고 하며, 거래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HH푸드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HH푸드에 대하여 확인한바, HH푸드는 청구인의 아들인 홍JJ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2012.

11.

16. 개업하여 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건물로 확인되고, HH푸드의 주업종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이며 2016.

5. 19.에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닭고기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FF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외상매출금 계정의 HH푸드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쟁점계좌에서 FF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HH푸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FF이 거래한 업체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HH푸드임이 확인되며, FF은 HH푸드가 개업한 이후인 2013년도부터 계속하여 HH푸드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 HH푸드 및 FF과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바, 쟁점사업장은 FF과 2012년까지 거래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HH푸드는 FF과 HH푸드 개업 이후인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FF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FF이 HH푸드에 매출한 품목은 소시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2013년에 과세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HH푸드의 경우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2013년에 과세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FF의 계좌로 돈이 출금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FF에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 및 HH푸드와 FF과의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바, 쟁점계좌에서 FF으로 지급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대금이 아닌 HH푸드의 매입대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GG식품(대표 박KK)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상 비고란에 ‘박KK’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GG식품(박KK)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실제로 박KK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실제로 GG식품(박KK)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금액이 매입 대금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는바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박KK에게 지급된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부외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관계

1) 쟁점계산서 수취 등 가) 청구인은 AA시 BB동에서 2001.

2. 2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닭고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중이며,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11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표 생략) 나) 청구인은 2013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140,000,000원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다) LL세무서장은 2023.

2. 15.부터 2023.

9. 2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 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거짓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사업장 관할인 EE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EE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년 4월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2024.

5.

16.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40,000,000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369,77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24.

5.

29. 부외경비 171,061,000원(FF 75,300,000원, GG식품 70,561,000원, 변MM 인건비 25,2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

7.

12. 변MM에게 지급한 인건비 25,200,000원(지급액 36,200,000원에서 필요경비 신고액 11,000,000원 차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586,657원을 직권 감액(차감 후 고지세액 67,783,118원)하였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FF 및 GG식품 145,861,000원)는 2024.

7.

22. 기각되었다. 2)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가) FF은 1991.

7.

15. 설립되어 NN시에서 육가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다. (1)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계좌에서 FF에 지급한 금액은 75,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69,464,300원과의 차이 5,835,700원에 대한 별다른 소명은 없다. (2) FF은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요청을 받은 후

6.

13. “청구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았지만 거래처의 요청으로 HH푸드(홍JJ)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현재까지도 HH푸드와 거래하고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HH푸드는 청구인의 아들 홍JJ가 2012.

11.

6. 설립하여 육류가공 및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현재 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AA시 BB동으로 동일하나 쟁점사업장은 2층, HH푸드는 지하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4) 쟁점사업장은 <표2>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FF에서 2012년에 40,311,619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전액 취소하였고, HH푸드는 설립(2012.

11. 6.) 이후 2015년까지 256,307,579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과 HH푸드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_거래처 FF(표 생략) (5) 청구인은 쟁점계좌 거래내역 외 FF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GG식품은 박KK이 2003.

6.

3. 설립하여 PP시에서 생닭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7.

12.

26. 폐업한 사업장이다. (1) 청구인은 2013년 쟁점계좌에서 GG식품에 지급한 금액은 105,644,000원이나 계산서는 35,083,000원만 수취하여 70,561,000원을 과소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계좌 거래내역 외 GG식품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은 <표3>과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GG식품에서 211,889,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3년에는 35,083,000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표3> 쟁점사업장의 매입계산서 수취 내역_거래처 GG식품(표 생략) (3) GG식품은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외경비가 필요경비 인정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부외경비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FF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HH푸드로 발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청구인과 FF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GG식품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를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