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미수금을 전대표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91 선고일 2025.02.19

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부터 2018.6.18.까지 ○○개발㈜(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 아파트 및 상가(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 하여 2010.8.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8.5.18. 박○○, 박△△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는 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은 2019. 8.10.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 하였다가 2021.8.1. 대표 박○○이 재개업하였으며 2023.5.6. 직권폐업되었다.
  • 다. ○○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0.8월 ○○세무서장에게 쟁점법인 폐업 당시 대표자로부터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분양미수금 1,092,438,200 원(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귀속된 금원이라는 해명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해명은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2023.3월 감사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지적받고 2023.3.31. 쟁점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배당소득으로 처분하겠다는 201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4.2.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5,117,037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7.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4.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면 이하 여백)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산출 근거 없는 내용으로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시 박○○에게 답변을 받은 것처럼 청구인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나 어느 담당자도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박○○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감사가 진행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감사지적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3.3월경으로, ○○세무 서장이 감사지적사항이라면서 골프회원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가 몇 달 뒤 쟁점미수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다시 보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미수금 중 어떤 미수금을 청구인이 받았다는 것인지 문의를 하여도 ○○세무서장은 처분청에서 고지가 발송되면 그 때 소명 하면 된다고 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감사지적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4)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4.4.18.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소득세 결정결의 서 및 박○○의 소명서 내용을 보게되었고, 소득세 결정 결의서 산출근거에는 ‘「소득 세법」 제80조에 의거 골프회원권 1,092백만원 가공자산임을 확인필’이라고 명기되어있었다. 5) 살펴보건데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골프회원권으로 과세하였는지 쟁점 미수금으로 과세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명기회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 하였고, 과세금액 산출근거로 골프회원권 가공자산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가 다시 쟁점미수금에 대한 것으로 고지결정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미수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1)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지적 당시 처분지시사항에서 ‘쟁점미수금이 박○○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귀속자 확인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박○○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즉, ○○지방국세청장이 감사를 통해 박○○의 진술내용이 맞는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금융자료를 통하여 추가해명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과정은 완전히 생략한 채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박○○이 대표가 된 이후 모두 소멸되어 0원으로 처리되고 분양미수금 또한 큰 금액으로 감액 변경되는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자금 등이 언제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하고 과세하지 않고 일방적 추정으로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박○○은 2018.5.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2018.6월 경기 파주의 쟁점법인 소유 토지를 24억원에 매각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대금이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박○○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도 확인했어야 하고 토지판매대금 24억원과 쟁점법인의 가수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

  • 다.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가수금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2018.5.18.자를 과세기준일로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 3,645,346,930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박○○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계약 서 (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에도 청구인과 박○○은 가수금의 존재사실에 대하여 서로 확인 후 쟁점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2) 이러한 가수금은 2018.5.19.부터 2018.12.31. 사이에 모두 사라지고 대차대조 표상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가수금이 언제 어떻게 소멸되었는지, 실질적 회수 자는 누구였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쟁점미수금은 실질적으로 일부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쟁점미수금 1,092,438,200원 중에서 쟁점계약서에 청구인 소유로 표기된 890,338,200원과 그 나머지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지하1, 2호 분양미수금 550,000,000원
  • 가) 쟁점부동산 지하1, 2호는 2017.10.11.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공고 개시되어 2020.6.8. 공매가 결정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없음에 따라 쟁점법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분양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11.25.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분양대금 회수는 불가능하게 된바, 청구인이 분양미수금을 근본적으로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청구인이 분양자로부터 분양미수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당한 처분이다.
  • 나) 특히 과세기준일인 2018.5.18. 이후에는 소송당사자가 청구인에서 박○○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지하 1, 2호건에 대한 분양미수금은 청구인이 수취할 자격도 없었고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법인에 입금이 되면 가수금과 반제한 후 돌려달라고 쟁점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 802호 분양미수금 52,200,000원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802호에 대한 분양금 미수취로 인하여 2013.8.23.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7.12.6.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분양자는 2018.9.7. 박○○에게 직접 분양미수금과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이자 7,800,000원을 합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802호 가압류 해제에 관련된 문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분양자의 분양미수금은 청구인이 회수한 것이 아니다. 3) 쟁점부동산 1106호 분양미수금 129,388,200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통장이 압류중이라는 이유로 박○○의 승낙 하에 2022.9.22. 쟁점부동산 1106호에 대한 분양미수금 중 76,550,98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나머지 52,837,220원은 박○○이 처리한다고 하였다. 4) 쟁점부동산 1206호 분양미수금 47,000,000원 청구인은 본 분양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8.5.18. 이후에는 새로운 대표이사 박○○이 분양미수금 관리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1206호의 경 매가 개시된 2019.3.5.에는 분양미수금을 수취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자가 청구인에게 미수금을 납입할 이유도 없었고, 1206호는 2020.1.22. 제3자에게 등기이전된바, 본 미수금은 청구인이 회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된다. 5) 쟁점부동산 1506호 분양미수금 41,750,000원 1506호는 2014.10.2. 판매당시 분양가격 대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수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남겨둔 미수금으로 그 내용은 쟁점계약서 작성시 박○○에게도 설명된 내용이며, 박○○은 2020.8.7. 1506호를 제3자에게 등기시켜 주었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6) 쟁점부동산 706호 분양미수금 70,000,000원 청구인은 2018.6.25. 본 분양미수금 중 66,151,159원을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였고 당시 박○○으로부터 등기이전 서류를 받기 위해 서울 정비공장 근처에 갔던 기억이 있으며 나머지 차액 3,848,641원은 박○○이 중간에서 감액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7) 나머지 쟁점미수금
  • 가) 나머지 쟁점미수금 중 2억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처분청은 사실확인 없이 이를 분양미수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9.17.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원의 개인대출을 받았고 2019.9.30. 상환하였다.

(2) 쟁점계약서에 위 금액이 반영된 이유는 청구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 부동산의 지하1, 2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이고, 결국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분양미수금에는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다.

  • 나) 나머지 쟁점미수금 중 2,100,000원은 청구인도 파악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처분청이나 청구인 누구도 모르는 금액인바, 처분청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과세한 것으로 이는 근거 과세를 위반한 처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8)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미수금 중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2건, 142,432,339원이고, 설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떠나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이 전액 회수하거나 본인의 소유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수 금을 상환받았어야 했으나 그 가수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계 차원 에서 쟁점법인의 분양미수금을 본인의 소유로 하거나 회수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가수금을 분양미수금으로 대체받은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 마.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1) 분양미수금은 2017 사업연도 말 현재 2,043,159.710원이었다가 2018 사업 연도 말 현재 1,092,438,2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과세관청은 1년간의 증감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과세 근거와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세한바, 2017 사업연도에서 2018 사업연도에 감액된 950,721,510원의 분양미수금 관련 내역과 2018 사업연도 말 현재 각 호별 분양미수금 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일 수 밖에 없다. 2) 쟁점계약서에는 박○○이 분양미수금이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면 청구 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하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실제 수금한 사실이 있는 금액과 가수금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야 할 것이며, 쟁점미수금이 청구인의 가수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미수금이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할 여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3) 2018.12.31. 기준 쟁점법인의 대표는 박○○이며 그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회계내용이나 과정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근거 없이 배당 처분한 것은 처분청에 큰 잘못이고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이 제시한 2장의 소명자료에 의거하여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무책임한 처분이며 객관성과 근거과세를 일실한 처분이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의 가수금은 법인통장을 통해 그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으로 이러한 기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 세 조사를 1년 가량 받으면서 확인된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으로 조사 청이 면밀한 검토로 평가하여 상속세 조사 결정시 가수금 내역을 이미 인정받아 상속재산에 반영된 것이다. 2)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를 하등의 근거 없이 신뢰성이 없다거나 재무제표 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인하는 것은 기업회계 존중의 원 칙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며,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 청에서 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상속세 조사 당시 가수금의 원천이 된 청구인의 대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외 법인의 공과금 등 대납한 내역이 가수금 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 원장내역과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은행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4) 잔금이 청산되기도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당시 미분양사태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선입주를 허용하고 추후 미납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기 위한 불 가피한 조치였고, 쟁점미수금 중 극히 일부 소액은 법인계좌를 통하지 않고 회수 한 바 있으나 이는 가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체내용이 생략되어 그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실질적 행위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처분청은 허위의 분양미수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 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대로 허위의 분양미수금이라면 가공자산 계상에 해당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배당으로 될 수 없고 쟁점미수금이 현금 등으로 유출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한 후에야 인정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한바, 그 확인만 해보아도 분양미수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없이 일방 적 추측에 의존하여 터무니없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7)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간에 체결된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가액은 사적계약에 의한 것으로 그 계약당시의 양수도 조건이나 권리 및 의무의 승계조건, 시점별 거래당사자의 주관적 가치평가 등에 따라 주식가액이 정해질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처분 절차에 하자나 흠결은 없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 처분청은 유선상으로 청구인의 소명을 받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수정신고하거나 추가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신뢰성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1) 청구인은 배우자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8.7.16.부터 상속세 조사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결정 할 때 미수금 및 가수금이 개별적으로 언급되는 내용 또는 재무제표 전반이 언급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대로 결정되었다. 2) 상속세 조사에서 가수금이 확인된 바 없어 쟁점미수금 회수가 가수금의 자연스러운 반제과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로 가수금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가수금 형성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법인에 허위의 가수금을 계상해 놓고 법인의 미분양아파트를 개인적 목적으로 교환거래한 후, 혹은 잔금이 청산되기도 전에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준 후 미수금을 계상하였으며, 그 후 개인채권청산 및 경매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미수금이 회수되는 대로 법인계좌를 통하지 않고 청구인이 수취하였다. 4) 이는 허위의 분양미수금을 계상해 놓고 청구인의 개인소유화 한 것으로서, 애당초 법인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이며, 청구인 주장은 청구인 개인사정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대손일 뿐이다. 5) 쟁점계약서상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금액은 556원으로 이는 상속세 정기 신고 및 수정신고서상 평가액 19,275원 또는 상속세 조사에서 결정된 평가액 14,071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다. 6)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던 상황에서 행하여진 이 일련의 행위는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한 법인의 세무처리 과정과 원리를 청구인이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다. 7) 쟁점법인은 박○○이 대표로 변경된 후 유일한 실물자산이었던 토지를 매각한 이후에는 사실상 경제활동이 없었으며 쟁점계약서에는 환가 가능한 실물 자산만 언급되고 있어 쟁점계약서 작성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해산과정으로 볼 수 있다. 8)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쟁점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청구인이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과 개인을 혼용하면서 신뢰성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배당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소득처분】(2019.1.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19.1.1.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 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실관계

1)

쟁점

법인 기본사항

  •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10.23. 개업하여 부동산건설, 매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3.9.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 인은 쟁점법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17.6.17. 이전까지 쟁점법 인의 주식 1%를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 주식 99%를 상속받아 청구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8.5.18. 박○○ 등 3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박○○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법인은 2019.8.10. 폐업하였고 2020.3.13.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당기순이익 △1,019,000원) 쟁점미수금을 미수금상태로 계상하였고, 2021. 8.19. 재개업한 이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3.5.6. 직권폐업되었다.

2. 관련 과세내용 가) 상속세 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18.7.16.부터 2018.12.31.까지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채무액 19,486백만원 중 14,738백만원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9.5.27.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7.6.17. 상속분 상속세 850,930,000원을 고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결과 결정한 상속재산 및 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내용 (단위: 원) 구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조사결정 상속재산 14,202,368,556 18,018,946,223 19,119,714,366 채무 10,755,343,649 19,486,540,036 14,738,584,012 과세표준 0 0 2,116,449,831 산출세액 0 0 686,579,932

(2) 피상속인의 상속자산에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법인 89,000주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 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 가치 14,923원을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인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누락된 부외 이자비용이 반영된 1주당 주식가치 재평가액 1주당 14,071원을 주장하여 최종 인용되었다. <표2> 상속세 관련 쟁점법인 주식가치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신고 수정신고 조사결정 이의신청 총 상속 주식가치 1,715,475,000 813,000,000 1,328,147,000 1,253,319,000 1주당 상속 주식가치 19,275 9,135 14,923 14,071

  • 나) 종합감사 권고사항 이행

(1) ○○지방국세청장은 2020.8월 ○○세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잔여자산인 골프회원권과 쟁점미수금의 최종귀속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박○○은 2020.8.27. 소명서와 함께 쟁점계약서와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20.8월 종합감사 결과 ○○세무서장에게 ‘주식 양수자(쟁점법인 대표)의 진술과 같이 분양미수금이 전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귀속자 확인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23.3월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다시 지적받은 뒤 당초 감사 당시 확보된 박○○의 소명서, 쟁점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미수금을 가공 자산으로 보아 2023.3.31. 청구인에게 쟁점미수금 1,092,438,20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처분하겠다는 내용의 201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고 2023.4.4.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쟁점 법인의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골프회원권 또한 박○○의 소명서 및 쟁점계약서에 따라 가공자산으로 보아 2023.3.31. 청구인에게 골프회원권 1,072백만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겠다는 내용의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종합소득세 과세

(1)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인 2024.5.31.의 약 3개월 전인 2024.2.20.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2024.2.23.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되었고, 2024.4.2.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405,117,037원을 고지하여 2024.4.5.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201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의서에서 확인되는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결의서 일부 발췌> ・경정사유(고지서에 출력되는 내용) 인정배당소득자료(일반) 검토한바, ○○개발㈜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결정합니다.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인정배당소득자료(○○개발㈜)

• 감사조사에 따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골프회원권 1,092백만원이 가공자산임을 확인필

• 전대표자인 주주 김○○(청구인)가 박△△에게 주식 양도한 내역 확인되어 인정배당으로 과세

3. 쟁점법인 주식 양도 관련 내용 가) 청구인은 박○○, 박△△에게 쟁점법인 주식 90,000주 중 각각 44,100주를 1주당 556원, 총 24,519,600원에 양도하고 김□□에게 쟁점법인 주식 1,800주를 1주당 556원, 총 1,000,8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박○○과 체결한 쟁점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계약서 일부 발췌>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을 “갑”(양도인)으로 하고 박○○을 “을”(양수인)로 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 양수계약(“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의 쟁점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채권, 채무는 “을”이 승계받는다.

② 갑과 을은 갑의 쟁점법인의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갑의 가수금이 3,645,346,930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④ 갑과 을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골프회원권 1,072,216,200원은 실체가 없음(실제가액 “0”원)을 상호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⑥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분양미수금은 2,043,159,710원이나 실제 분양미수금은 820,338,200원이며 실제분양미수금은 갑의 소유이다. [제4조] 상기 제2조의 주식 양도, 양수에 따른 주식대금과 을이 주주로 있는 변경 후 쟁점법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실제분양미수금과 완성건물대금은 다음과 같다.

② 갑 소유의 실제분양미수금 820,338,200원 [제5조] 을과 변경 후 쟁점법인은 본 계약서에 병시된 주식 양도, 양수대금, 실제분양미수금, 완성건물대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① 을은 본 계약 체결일에 24,519,600원을 갑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실제분양미수금이 변경 후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변경 후 쟁점법인은 즉시 갑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청구인의 가수금과 반제 처리 한다.

③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실제분양미수금 중 쟁점부동산 지하1호, 지하2호의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200,000,000원(대출자 및 채무자 청구인)이 은행 으로 직접 상환되지 않고 변경 후 쟁점법인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변경 후 쟁점법인은 즉시 갑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청구인의 가수금과 반제처리 한다.

⑥ 실제분양미수금 및 완성건물 매각대금의 입금은 갑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경 후 쟁점법인통장으로 입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⑦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실제분양미수금 및 완성건물 매각대금의 변경 후 쟁점 법인통장으로의 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실제분양미수금 및 완성건물 매각대금 전액이 입금될 경우 업무를 종결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8.7.3. △△세무서장에 쟁점법인 주식 90,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총 250,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쟁점미수금 및 가지급금 관련 제출 증빙 등 확인사항 가) 쟁점부동산의 지하 1호, 2호 분양미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바, 관련소송결과에 따르면 해당 분양미수금 관련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쟁점법인 및 그 대표자 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17.5.30. 쟁점부동산 지하 1호, 2호 매매계약을 550백만원에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7.6.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해당 분양자는 2017.5.31. 제3자에게 지하 1호, 2호를 제3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중도금으로서 대물지급을 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제3자에게 매매대급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쟁점법인과 분양자 사이의 약정이 제3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다205081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106호 및 706호 분양미수금 142,432,339원을 직접 수령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 다) 쟁점미수금에 청구인이 신용협동조합으 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지하 1호 등기부등본상 2013.9.17. 쟁점부동산 지하 2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확인되며 그 근저당권자는 신용협동조합,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9.9.30.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24.4.26. 발급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바, 2013.9.17.자 대출금액 2억원이 2019.9.30. 최종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7.12.

31. 현재 쟁점법인의 쟁점미수금은 2,043,159,710원에서 2018.12.31. 현재 쟁점법 인의 쟁점미수금은 1,092,438,200원이고, 같은 기간 가수금은 3,645,346,930원에서 0원으로 변동된 것이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재무제표에 따른 쟁점미수금 및 가수금 변동 내역 (단위: 원) 구분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쟁점미수금 1,493,159,710 2,043,159,710 1,092,438,200 1,092,438,200 가수금 3,523,207,995 3,645,346,930 0 0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쟁점법인 가수금 원장에 따르면, 2013.9.17. 거래처 ‘신용협동조합 2억’으로 기재된 2억원의 가수금이 납입 된 내역이 확인되며, 2016.12.31. 가수금 잔액은 3,523,207,995원으로 재무제표 상 가수금 잔액과 동일하고, 2017.12.31. 가수금 잔액은 3,763,773,195원으로 재무 제표 상 가수금 잔액과 상이하며, 그 외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미수금 및 가수금 관련 금융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의 소득신고 내역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등록된 △△산업개발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 부 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개발㈜는 2006.12.8.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9.3. 청구인으로 대표자 정정등록하고 2021.9.30. 폐업하였다. <표4> 2018년 과세연도 이후 근로소득 내역 (단위: 원)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총급여 소득금액 △△산업개발㈜ 2013.9.3. 2018 16,400,000 8,690,000 2019 12,100,000 5,760,000 2020 12,000,000 5,700,000 2021 9,100,000 3,960,000 ㈜○○그린 2021 1,500,000 450,000 2022 8,000,000 3,300,000
  • 나)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 주택 외 임대사업 자로서 강원 소재 □□빌딩의 임대사업소득을 신고한바, □□빌딩은 2005. 8월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9.6. 청구인에게 상속된 건물로, 2024.2월 임의경매되었고, 청구인은 2024.9.30. 해당 임대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4호 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법인명·주소·대표자 성명,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사소한 누락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 나)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세무서장이 2020.8월 감사권고 이후 2년 이상 지난 후인 2023.3 월에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으나, 2023.4.4.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기재된 내용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내용에 중요한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된지 약 1년 뒤에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고 다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그 송달 또한 2024.2.23. 및

2024. 4.5.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위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이다.

(2)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 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나) 쟁점미수금이 가공자산으로서 소득처분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미수금은 소득처분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쟁점미수금과 가수금이 포함된 재무제표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미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쟁점법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쟁점미수금이 가공자산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에 가공·허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되지 않은 이상, 쟁점미수금과 가수금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미수금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수금의 반제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