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계산이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것인지 여부-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88 선고일 2025.06.25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 대부업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근거로 볼 수 있음 -불법 대부업, 불법도박, 타인계좌 매출누락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당과소가산세 과세대상임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7.4. 청구종중인 ‘B공파종중’에게 한 2023 사 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세액 385,975,267원의 거부처분은 기환급세액을 제외하고 이를 취소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A시에 거주하며 호프음식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 나. B 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3.

11. 30.부터 2024.

3. 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2022년 과세연도 개인통합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자수익금액 843백만원, ② 불법 도박으로 얻은 기타소득 867백만원을 무신고하고 ③ 주점업 현금매출누락 등 146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 및 도박 기타소득 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2024.5.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4.5.1. 2018년~2022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1,010,197,260원과,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243,640원, 2018년~2022년 과세연도 각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 6,864,0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8.

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미등록 대부업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A시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으로서 여러 사업을 이웃과 함께하여 왔고, 현재는 ‘A 선후배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네 선후배, 이웃, 지인 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이 있었으나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인터넷 도박수익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년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박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당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호프 음식점업 매출누락에 대하여 ’21.

8.

20. 경기도 A시 O동에서 C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호프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호프 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음식료 값을 직접 받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입금액 중 일부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과세 근거 없는 이자소득의 결정‧고지는 위법하다. 1) 이자소득을 과세를 위한 과세요건
  • 가) 이자소득의 과세요건은 각각의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이며,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며(국심 2007서3363, 2007.12.31., 창원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939, 서울행정법원 2008.9.3.선고 2008구합10317 판결 참조)
  • 나) 적법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원금액수, 그 상환여부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금내역 기재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08.9.3. 선고 2008구합10317 판결 참조)
  • 다) 대여금과 지급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하여, 대여금 채권만이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라는 사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각 사실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에 해당한다(서울행법법원 2015.12.4.선고 2015구합 1854 판결 참조). 납세자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 한 후에 그 진술을 증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 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각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차입금을 포함하여 통장 일별 잔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대부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A에서 나고 자랐고, 이웃 지인, 친구, 선후배들과 서로 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부분 이자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대부분 금융거래는 A통장 계좌(이하 “ 쟁점계좌” 라 한다)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18.

1. 1.∼’22.

12. 31.까지 일별 잔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그 금액조차도 친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청의 이자소득금액 결정방식

  • 가) 조사청은 쟁점계좌에서 과세요건인 대여원금, 이자율, 이자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도 없이 입금이 반복되는 자를 비영업대금이 채무자로 확정하였다
  • 나) 대부분 채무자는 청구인의 주위에서 생활하는 소시민으로 친한 친구, 선후배, 이웃이었으므로, 담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서민으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의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 다) 쟁점계좌는 이자회수, 원금회수, 차입금은 입금으로 표시되는데 그 입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 이자가 아닌 원금과 차입금까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채무자별로 원금과 이자율, 이자소득을 증명에 의하여 결정한 예는 1건도 없다. <대여원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 이자를 중복과세한 사례> (생략) <입금과 출금이 동액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생략) <차입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생략) 라) 조사청에서는 쟁점계좌에서 114명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요건인 대여원금, 이자율, 이자계산기간, 이자지급일과 금액, 원금 상환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없이, 입금이 반복되는 자를 비영업대금의 채무자로 확정하고, 이자소득 계산시 연도별 입금에서 출금액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단위: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자소득 25,999,000 153,169,030 245,918,500 349,783,005 68,846,000 3) 원금과 차입금을 이자수익으로 보고 일부는 중복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
  • 다. 가) 앞의 사례중 채무자 D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구분이 되는 입출금에 대하여, 2020년도 이자소득 4,850,000원의 입금이 확인됨에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좌의 원금 1천만원의 대여는 출금으로 표시되나, 거래의 성격을 무시하고 입금 4,850,000원과 출금 1천만원의 차액 △5,150,000원을 이자 과다입금으로 보아 오히려 원금을 과다이자로 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며, 2021년에 쟁점계좌에서 원금의 1천만원 회수는 입금으로 표시되는데도 그 원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 대여원금에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다. D의 계좌에서 입금 총액 14,850,000원과 출금 총액 10,000,000원과의 차액 4,850,000원에 대해 2020연도에 △5,150,000원 감액과 2021년 10,000,000원의 이자소득 과세로 총액으로 전부 과세되었는데, 2020.10.26. 입금 1,400,000원을 추가로 이자소득으로 중복과세하여 무효이다. 나) 채무자 F과의 금융거래는 이자없이 주고 받은 거래로 입금액 24,500,000원과 출금액 24,500,000원 동액으로 차액이 없음에도 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다) 채무자 G은 동네 친한 후배로, 동네 선후배 간 천원단위 소액은 모임경비대납 등의 거래임에도 2019년 74,675,680원, 2020년 49,900,000원을 이자 원금에 대한 검토없이 고액입금 전액을 무조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
  • 라) 조사청은 이러한 증명도 없이 단지 이자소득을 스스로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빈번한 쟁점계좌 입금을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소득 과세요건인 원금, 이자율, 이자라는 과세근거 없이 마음대로 과세한 것이다. 4)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이자소득 감액조정 분 2018년 300,000원, 2019년 400,500원, 2020년 8,410,000원, 2021년 20,350,500, 2022년 32,201,500, 합계 61,662,500원은 D, G의 결정례와 같이 소득의 발생연도가 아닌 타 연도에 조정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5) 추정하여 중복과세를 하였다. D의 결정례와 같이 입금과 출금의 차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입금액 중에서 특정입금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중복과세는 H 19,400,000원, I 800,000원, J 10,000,000원, D 1,400,000원, K 2,500,000원, 합계 34,100,000원이다. 6) 과세표준에 1백만원이라도 잘못된 소득이 포함되었다면, 그 과세표준 전부가 위법한 과세표준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가) 대법원 1995.4.28. 신고 94누13527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연수원 부지상의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어느 것이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용으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 나) 따라서 대부업의 소득도 이자수익만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데, 대부업 소득에 대하여 채무자, 대부원금, 이자를 알지 못하고 조사청 자의적으로 고지․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한 과세이다.
  •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기본법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①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②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③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1.23.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대부업 이자소득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대부업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등이 없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하였다. 추계결정은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는 적용이 될 여지가 없으며, 그렇다면 수입금액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는지가 여부가 관건이다.
  • 나) 조사청은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수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일반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도9906 판결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판결내용을 보면, ‘대부업은 장부기록의무가 있음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점, 존재하지 않는다던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니 제출한 점,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 명의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차용증을 돌려주지 아니한 점,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당한 행위로 걸정한 판례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 다) 또한 조사청은 불법사금융은 포착하기 어렵고, 이자와 원금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정대부와 관련한 약정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 및 제시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 메모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공무원이 추정하여 과세하는데 곤란을 겪었으므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지소득의 전부를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거래하였고, 채무자라고 지정한 자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이웃으로 이웃과 멀어지면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같이 오랜기간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담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웃은 사채이자를 1천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소시민으로서 청구인 쟁점계좌 일별잔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그 금액조차도 친한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재력이 없으며 얻은 소득도 없었다.
  • 마) 그럼에도 조사청은 대여원금과 차입금을 이자소득으로 결정하고 이에 더하여 중복과세하고, 기간손익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이자소득을 결정하였는바, 금융계좌는 공인된 장부에 해당하며, 그 장부를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거짓문서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호프주점 매출누락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 가)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 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재금의 허위지급과 같은 적극정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 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명의를 차용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된 후속행위이지 이를 허위의 계약이나 등기, 등록, 허위의 조세신고라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3.27.선고 2019구합 64808, 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이 호프주점업의 명위위장 사업을 2021.8월 까지 하였더라도 상기판례와 같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8월부터 2022연도 매출누락액은 직원이 받은 주점매출액을 즉시 청구인 금융계좌로 받은 금액으로서, 과세근거인 금융계좌는 조사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계좌의 입금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그 입금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조세법처벌법제3조 제6항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도박소득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불복도박을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였고, 청구인 계좌 뿐만 아니라, 제3자 지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도박 자체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상당기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도박을 위한 일련의 아래 자금 흐름과 같이 도박사이트의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시, 일부 대포통장의 입금을 거래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박소득 전부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인터넷 도박은 미리 회원의 등록과 계좌를 개설하고 그 회원만이 참가하는 것으로, 사전 등록자 및 지정된 계좌에 현금 잔고가 있는 자가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것으로 그 등록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이든 어떤 명의로든 입금하면 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백하게 거래가 노출(대포통장→게임머니 환전 불가능)되며, 회원만 게임에 참여하므로 회원명의가 청구인이다.
  • 다) 소득의 발생단계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화넌하여 그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에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소득을 수취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으며, 도박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장부비치 기록의무가 없고, 필요경비도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도박소득은 그 존재 하나만 확인이 되면 과세에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아니하여 도박소득의 존재가 청구인 계좌로 은닉자체가 불가능하다.
  • 라) 따라서, 도박사이트 회원 등록 및 도박소득 인출 계좌 모두가 청구인 명의이고, 그 계좌를 조사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도박소득의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기도 A에서 ㈜L 및 및 주점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 인맥을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으며,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 및 인터넷도박 수익, 주점업 사업소득, 주류알선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2024.5.1. 종합소득세 등 총 1,030,304,960원을 결정․고지하게 되었다. (단위: 원) 구분 과세처분 내역 과세가액(소득금액) 대부업 사업소득 대부업 이자수입금액 누락 843,715,530 기타소득 불법도박소득 누락 867,098,140 주점 사업소득 현금 매출 누락 126,206,500 소개 수수료 누락 20,232,530 합계 1,857,252,700 2) 소득별 처분의 내용 가) (대부업 소득) 청구인은 상당 기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고 그 이자수익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수 하였으나 관계기관에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장기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장부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또한 누락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이자수입금액 843백만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나) (불법도박 기타소득)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이자 외에 추가로 불법도박소득이 확인되어 도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여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포계좌를 이용한 입금 및 출금액이 확인되어 도박에 투입된 원금(640백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도박수익으로 보아 867백만원의 도박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다) (주점 사업소득 누락등) 청구인은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주점 ‘C’을 운영하였으며, 주점에 고용한 직원 계좌로 현금매출 126백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주류도매상에게 A지역내 거래처를 소개해준 대가로 2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나. 이자소득 산정가액은 일부 착오로 인한 과다 외에는 정당한 가액이다. 1) 금전대부를 통한 이자소득 발생
  •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8년~2021년 소득과 소비지출을 비교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단위:백만원) 연도 소득부족분 소득금액 지출금액 재산증감 계 △468 39 407 100 2021 △78 13 91 0 2020 △207 16 123 100 2019 △100 7 107 0 2018 △83 3 86 0 지출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 신용카드등 사용 합계액 2018년∼2021년 기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무직)가 지출한 신용 카드 소비액 등의 합계액이 신고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 부부는 상기 신용카드사용액등을 변제할 만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세 사기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부터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했으며, 자금 출처는 경조사 부의금 등으로 형성한 목돈으로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심문조서 1회 내용 발췌, 2024.1.8.>

4.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한다.

  • 문) 대부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어떤 계기로 시작한 것인가요? 답) 2018년도 중에 제가 동생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안 좋은 일을 겪고 출소하고, 이전에 부친상 부의금과 2017년 중 제 혼인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목돈이 좀 있었다보니 지인들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그전부터 대여한 금액이 2018년에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주장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대부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출소 후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계좌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직접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 심문조서 1회 내용 발췌, 2024.1.8.>
  • 문) 이 농협계좌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합니까?
  • 답)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 문) 이 농협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타인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 답) 특정 거래나 사안별로 도와주기 위해 이체시켜주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설명하겠으나 제 보험료가 지급되는 계좌인걸 보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관련 장부나 계약서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2) 이자수익금액 확인방법
  • 가)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기재된 입금자를 분류하고, 총 203명에게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앞면 내용> 채무변제 등 사실조회 안내문 아래 채권자에게 입금한 금액(총액기준)관련 대출원금 및 변제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 바랍니다. 채권자명 채권자 계좌 일자 총입금액 입금 사유 청구인 쟁점계좌 202*1126외 10,***,000원 대출관련/사적거래 <뒷면 내용>
1. 대출방법

2.

1. 선이자 10%제외한 금액 입금

2.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 당 10만원, 이자는 선이자로 납부하고 그 달에 상환해야 함

3. 한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만 내고 한 달 연장 <예시> 100만원 대출시 선이자 10% 제외한 90만원 입금해줌, 한달 뒤 100만원으로 상환 한 달 안에 변제 못하면 10만원 이자내고 다음달에 100만원으로 상환 ->이자율 연 120%이상 (본인 입금내역 설명): 생략 * 사실조회 안내에 대한 회신내역 일부는 붙임과 같음 나) 거래사실 안내문에 대한 55건의 회신자료 일부에 이자를 지급하였다 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이자수익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쟁점계좌 입금 내역 등 조사한 결과, 쟁점계좌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입금한 내역을 제외하면 약 520명으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보통 1회 자금 대여시 1백만원∼3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월 3%∼10% 정도의 이자를 수수하고 있고, 선이 자로 10%정도 제외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진술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이 매월 정액으로 원금을 상환받기도 하고, 이자만 수수하다가 원금을 나중에 일괄 상환받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 자금을 대여하고 못받은 돈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관련 서류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라) 이자소득 금액 확정 조사청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동일금액이 수회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반복 입금되는 총 36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 265,434,000원을 확정하고, 그 외 이자 수입금액은 2018년~2021년 기간 자금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지는 43명에 대해 총 대여금에서 상환된 금액은 원금으로 보았고, 상환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578,281,530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 쟁점계좌 예금거래 내역 중 이자수입누락 일부 발췌> (생략)
  • 마) 이와 같은 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대부관련 입금액인 것은 인정하면서 제3자 계좌로 대여한 금액이 더 있어 사실상 대여금이 더 큰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로 관련된 계좌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조사방법의 정당성
  •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소득금액 산정에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①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 금액 (D 등) 은 실제로는 대여원금을 이자수익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② 소득의 발생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에 수익을 조정함으로써 이자 수입금액의 손인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의 이자수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금융계좌 입금 내역을 근거로 하여 일회성 단발 거래는 제외하고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 및 입금된 부분만 추출하여 정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계좌 이자수익금액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않았다.
  • 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토대로 청구인의 심문결과 인정사실, 입금자에 대한 거래확인서를 확인하여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자가 아닌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쟁점 계좌의 입금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입금된 금액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서에 밝히지 않고, 단순히 근거 없음만을 주장하고 있다. 4) 이자수익금액 중 과다산정분 확인(직권경정대상) 한편, 청구인은 특정 채무자의 경우 이자수입금액이 중복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34,100,000원 은 검토결과, 이자수익금액 엑셀 합계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경정 대상으로 확인된다. H 19,400,000원, I 800,000원, J 10,000,000원, D 1,400,000원 K 2,500,000원 합계 34,100,000원
  •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1) 미등록 금전대부업의 경우 청구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부터 장기간 대 부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통해 별도의 차용증 또한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은닉하였다. 대부업은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일반신고누락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참조) 이는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그 거래관계를 신고없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거래관계를 포착하여도, 이자와 원금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박 소득의 경우 청구인의 도박 소득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법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 환전을 하였고, 본인 계좌 뿐만아니라 제3자인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하였다. 불법도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대포통장을 이 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에 해당하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3) 주점관련 사업소득의 경우 청구인은 주점의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차 명계좌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점 운영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장을 운영 하였고, 매출 금액의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주점관련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결론

청구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자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계좌 입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만 주장만 할 뿐, 어떤 사유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입증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은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청구인에 대한 3회에 걸친 문답서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 계좌 입금자 520명 중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79명에 대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도박수익 및 주점 사업과 관련된 매출 또한 청구인이 문답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시인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한바, 과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미등록 대부업자로 상당기간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행위, 범죄도박수 익에 대해 신고 누락한 행위, 차명으로 운영하며 종업원 계좌를 통해 주 점 매출누락 행위 등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계산시 원금, 차입금 등의 과세근거 없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자소득, 도박 기타소득, 주점업 사업소득 누락액에 대해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 가. 기본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A지역에 거주하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A선후배연합회 경기 A 비영리 1989.01.01

• PC방 경기 A 서비스/PC방 2008.03.19. 2010.03.18. MM 경기 A 음식/주점 2011.04.29. 2013.07.05. NN 경기 A 소매/의류 2012.04.22. 2016.08.02. VV 경기 A 도소매/화장품 2015.02.01. 2018.06.30. ㈜HH 경기 A 도소매/화장품 2016.11.07. 2024.05.31. C 경기 A 음식점/호프 2021.08.20. 2024.06.04.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면서 2018년~2022년 과세연도에 이자수입금액이 84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신고누락하였고, 대부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고, ② 2022년 과세연도에는 불법 사이버 스포츠 도박을 통해 도박수익 누락액 867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③ 2020년~2022년 과세연도에는 주점업 매출누락 126백만원과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액 20백만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2018∼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 세액 가산세 추가 고지세액 ’18년 신고 10 3 1 6% 0 0 0 경정 36 24 21 15% 2 2 4 ’19년 신고 7 2 1 6% 0 0 0 경정 171 139 137 35% 33 30 63 ’20년 신고 무 신 고 경정 331 280 280 38% 87 57 144 ’21년 신고 92 10 8 6% 0.4 0 0 경정 556 404 401 40% 135 76 211 ’22년 신고 149 12 7 6 0.4 0 0 경정 1,118 1,031 1,026 45% 396 190 586 3) 조사종결복명서 상 소득별 상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수입금액 누락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843 26 153 246 350 68

○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입금자별 입‧출금 내역을 대사한 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선이자로 확인되는 금액 265백만원을 이자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

• 계좌내역 중 출금액이 있는 입금자를 기준으로 [입금-출금]의 차액 578백만원을 이자 수입누락으로 보아 총 843백만원을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

2. 불법도박 수입 누락: 2022년 867백만원 적출

• 조사대상자의 계좌 입금내역 중 조사대상자와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매출이 소액이거나 단기 폐업되는 특정한 사업장이 있는 사실이 조사과정 중 확인됨. 해당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도박관련 입출금 내역이라고 진술함

• 도박관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입출금내역에 대한 문답서 진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입금액 1,507백만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확인하였으며, 도박참가를 위하여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640백만원 공제한 867백만원을 도박수익으로 확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3. 주점사업장 매출누락 및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주점매출누락 126 0 24 49 53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 20 11 9 1 0

• 조사대상자의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이자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자 입금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바, 일부 입금자에게서 본인이 해당 주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 해당 회신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주점매출의 일부를 본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입금내역에 관하여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A지역의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지역내 주류도배상과 식당등을 연결하면서 수취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주류판매수수료 20백만원을 추가로 확인

  • 가)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이자수익금액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계좌에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이자를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는 36명의 입금 건에 대해 이자수익금액 26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예시1. R>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입금금액 내용 입금액중 이자수입 2020-10-02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0-11-01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0-12-01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1-01-03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1-02-02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2021-03-01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2021-04-02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2021-05-02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R 소계 2,800,000 <예시2. S>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입금금액 내용 입금액중 이자수입 2021-06-20 입금 PC하나은행 300,000 300,000 2021-07-07 입금 PC하나은행 200,000 200,000 2021-08-22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1-10-12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1-11-08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1-12-06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1-07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2-08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3-09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5-07 입금 PC하나은행 1,000,000 1,000,000 2022-06-07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07-16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08-08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09-08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10-05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11-16 입금 PC하나은행 400,000 400,000 2022-11-16 입금 폰토스뱅크 5,000,000 700,000 2022-12-06 입금 PC하나은행 2,000,000 300,000 S 소계 12,800,000 (2) 2018년부터 장기간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43명에 대해 총 대여금(출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은 원금으로 보고, 원금상환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자소득 (출금-입금) 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 578백만원을 결정하였다. <예시1. T>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출금-입금│ 2018-12-07 입금 스마트당행 500,000 2019-06-25 입금 스마트당행 3,250,000 2019-07-25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 2019-08-26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 2019-09-03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 2020-03-04 입금 폰카카오 3,000,000 2022-03-23 출금 기업스마트뱅킹 20,000,000 2022-07-14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0 합계 20,000,000 32,750,000 12,750,000 T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확정 (단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자수입금액합계 500,000 9,250,000 3,000,000 0 0 12,750,000 <예시2. U>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출금-입금│ 2018-09-03 출금 S-OO은행 5,000,500 2018-10-25 입금 E-OO은행 18,600,000 2019-03-02 입금 CDOO은행 2,000,000 2019-03-30 출금 S-OO은행 1,500,500 2021-01-14 출금 S-OO은행 300,000 2022-05-21 입금 PCOO은행 1,800,000 2022-11-01 출금 6,000,000 합계 12,801,000 22,400,000 9,599,000 U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확정 (단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자수입금액 합계 13,599,500 499,500 0 △300,000 △4,200,000 9,599,000 *’21년∼’22년은 [출금>입금]으로 확인되어 △이자수입으로 표기
  • 나. 청구인이 조사청의 이자수익금액 계산시 부당한 결정 사례로 개별 제시한 D, F, G에 대해 청구인주장과 조사청 의견은 아래 와 같으며, 청구인은 부당사례라는 주장을 하면서 세무조사시 확인한 계좌거래내역 외 채무자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부당결정사례 > (단위: 원) 성 명 부당사례 연도 금 액 조사청 의견 D 1.과세기간 오류 2.중복과세 2021년 2020년 △5,150,000 1,400,000

1. 소명내용 없어 입금액으로 확정

2. 중복 과다산정 시인

F 이자없는 대출(대여원금=상환액)임에도 입금액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과세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500,000 14,000,000 5,000,000 24,500,000 이자 수수 없이 대여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G 차입거래를 이자소득으로 과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720,000 74,675,680 49,900,000 5,970,000 △6,300,000 125,965,680 1.’18년~’22년 장기간 거래가 있는 채무자로 소명요청하였으 나 소명이 없어 이자수익 결정방식에 따라 이자수익 과세함 2.총입금액(이자 또는 원금)은 원금이 먼저 상환된다고 보아 충출금액(대여금)을 초과하는 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확정함 G ’22년은 [출금>입금]으로 확인되어 △이자수입으로 표기함.

  • 다.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총 3회 출석하여 쟁점계좌에 대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면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심문조서 제1회(2024.

1. 8.)

  • 문) 귀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하와 가족이 입출금한 내역을 제외하면 약 520여명으로부터 약41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입까?
  • 답) 우선, ➀친목을 두고 있는 지인끼리 선결제 후 정산하기 위한 대금, ➁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나 대부 원금을 받는 용도의 대금, ➂부친상, 자녀 돌 등 경조사 대금, ➃일(ILL) BAR 관련 술값(매출) 무통장입금이나 실장이 대신 받아 입금하는 대금,➄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문) 입금사유별로 구분할 수 있는 장부나 파일, 통화기록, 대화기록 등 관련 내역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답) 제가 일 관련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오진 않았습니다. 소위 얼굴보고 했던 거래들이고 대부분이 지인들과의 거래입니다. D BAR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장부를 기록했으나 현재 장사도 안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문) 관련 기록이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없앤 것입니까?
  • 답) 없애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BAR는 실장님이 카톡 등으로 매일 정산해서 알려주는 편이었습니다.
  • 문) 대부업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이 처음부터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통장 밖에 없습니다. 주로 지인과의 거래입니다. 이 말은, 제 아는 사람이 “XX아, 내가 보증을 설테니 누구누구에게 돈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줍니다. (중략)
  • 문) 관련 기록을 중간에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휴대폰에 돈을 빌려주면 메모를 해둡니다. 조사 착수때 보여드린 것처럼 돈 빌려줬을 때 메모하고, 돈을 다 갚으면 지우고 하는 형태입니다. 심문조서 제3회(2024.

3. 4.)

  • 문) (이자수입금액 정리내역을 보여주면서) 2018년∼2022년 입금액이 1,220백만원, 출금액이 54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액이 맞습니까?
  • 답) 입금액은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출금액은 제3자의 계좌로 출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좌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문) (입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BAR 주점 매출은 인정하십니까?
  • 답) 사업은 한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서 내역 보시면 적자입니다.
  • 문) 귀하가 대표로 있던 BAR 개업 이전 BB(95년생)명의로 ’20.

6. 30.∼’21.

8. 19.까지 운영한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 답) 제가 운영했습니다. BB계좌로 2020년 하반기부터 손님으로부터 매출을 입금받았습니다.
  • 라. 심리담당이 조사청에 2024.5.23.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업 및 도박 기타소득 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KK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조사청이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건은 수사 진행중이며, 참고자료로 회신받 은 판결문에 의하면, ① 2023.11.17. LL지방법원으로부터 당해 도박소득 사건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판결받은 사실과,

② 이 사건의 조사대상기간 (2018년~2022년) 은 아니나, 2023.1.28.부터 2023.7.7.까지 도박관련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조직, 범 죄단체가입의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규모 367억원) 를 운영한 주범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5.1.16. JJ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798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 라. 판단 (쟁점① 관련) 1)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산정시 원금, 차입금 등의 과세 근거가 없어 위법한 과세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 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이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과세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산정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대부분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무이자인 경우가 많고, 원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대부업이 아니라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계좌에는 520명으로부터 약 41억원에 이르는 금원이 입금되어 지인에게만 일시우발적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휴대폰으로 대여원금과 이자수령 내역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며 대여한 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좌의 입금자를 상대로 총 203명에게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통해 이자입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보하고,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금융조사거래조사를 통해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최근 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익금액 산정에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자수익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여금이 아닌 금원이 있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청의 이자수익금액 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조사청이 이자수익금액 계산과정에서 착오로 중복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경정하겠다는 H 19,400,000원, I 800,000원, J 10,000,000 원, D 1,400,000원원 합계 34,100,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 여 경정함은 별론으로 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법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2) 이자소득, 도박 기타소득, 주점업 사업소득 누락액에 대해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2020서2809, 2020.12.15. 외 다수 같은 뜻). (2)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일반 신고 누락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3도9906, 2015.10.15.).

  •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 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소득, 도박 기타소득, 주점 현금매출 누락 사업소득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대부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대부업은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의 규모를 파 악하기 어려운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그 거래관계를 신고없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거래관계를 포착하여도 이자와 원금의 구분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 약정서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 및 제시하지 않은 점, 과거 휴대폰 메모내역을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약속하였으나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도박 기타소득에 대하여 도박관련 기타소득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였고, 제3자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하였으며, 불법도박은 범죄수익으로서 상당기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에 해당되는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점 현금매출 누락 사업소득에 대하여 주점업 운영과정에서 1년 이상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금액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에 각 소득누락액에 대해 부당하게 소득을 무신고,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