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 대부업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근거로 볼 수 있음 -불법 대부업, 불법도박, 타인계좌 매출누락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당과소가산세 과세대상임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 대부업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근거로 볼 수 있음 -불법 대부업, 불법도박, 타인계좌 매출누락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당과소가산세 과세대상임
A세무서장이 2024.7.4. 청구종중인 ‘B공파종중’에게 한 2023 사 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세액 385,975,267원의 거부처분은 기환급세액을 제외하고 이를 취소한
11. 30.부터 2024.
3. 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2022년 과세연도 개인통합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자수익금액 843백만원, ② 불법 도박으로 얻은 기타소득 867백만원을 무신고하고 ③ 주점업 현금매출누락 등 146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 및 도박 기타소득 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2024.5.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8.
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
20. 경기도 A시 O동에서 C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호프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호프 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음식료 값을 직접 받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입금액 중 일부는 신고를 누락하였다.
1. 1.∼’22.
12. 31.까지 일별 잔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그 금액조차도 친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청의 이자소득금액 결정방식
1. 청구인은 경기도 A에서 ㈜L 및 및 주점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 인맥을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으며,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 및 인터넷도박 수익, 주점업 사업소득, 주류알선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2024.5.1. 종합소득세 등 총 1,030,304,960원을 결정․고지하게 되었다. (단위: 원) 구분 과세처분 내역 과세가액(소득금액) 대부업 사업소득 대부업 이자수입금액 누락 843,715,530 기타소득 불법도박소득 누락 867,098,140 주점 사업소득 현금 매출 누락 126,206,500 소개 수수료 누락 20,232,530 합계 1,857,252,700 2) 소득별 처분의 내용 가) (대부업 소득) 청구인은 상당 기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고 그 이자수익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수 하였으나 관계기관에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장기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장부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또한 누락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이자수입금액 843백만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나) (불법도박 기타소득)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이자 외에 추가로 불법도박소득이 확인되어 도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여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포계좌를 이용한 입금 및 출금액이 확인되어 도박에 투입된 원금(640백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도박수익으로 보아 867백만원의 도박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다) (주점 사업소득 누락등) 청구인은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주점 ‘C’을 운영하였으며, 주점에 고용한 직원 계좌로 현금매출 126백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주류도매상에게 A지역내 거래처를 소개해준 대가로 2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한다.
2.
1. 선이자 10%제외한 금액 입금
2.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 당 10만원, 이자는 선이자로 납부하고 그 달에 상환해야 함
3. 한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만 내고 한 달 연장 <예시> 100만원 대출시 선이자 10% 제외한 90만원 입금해줌, 한달 뒤 100만원으로 상환 한 달 안에 변제 못하면 10만원 이자내고 다음달에 100만원으로 상환 ->이자율 연 120%이상 (본인 입금내역 설명): 생략 * 사실조회 안내에 대한 회신내역 일부는 붙임과 같음 나) 거래사실 안내문에 대한 55건의 회신자료 일부에 이자를 지급하였다 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이자수익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자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계좌 입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고만 주장만 할 뿐, 어떤 사유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입증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은 입금자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청구인에 대한 3회에 걸친 문답서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 계좌 입금자 520명 중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79명에 대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도박수익 및 주점 사업과 관련된 매출 또한 청구인이 문답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시인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한바, 과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미등록 대부업자로 상당기간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행위, 범죄도박수 익에 대해 신고 누락한 행위, 차명으로 운영하며 종업원 계좌를 통해 주 점 매출누락 행위 등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계산시 원금, 차입금 등의 과세근거 없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자소득, 도박 기타소득, 주점업 사업소득 누락액에 대해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2)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A지역에 거주하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A선후배연합회 경기 A 비영리 1989.01.01
• PC방 경기 A 서비스/PC방 2008.03.19. 2010.03.18. MM 경기 A 음식/주점 2011.04.29. 2013.07.05. NN 경기 A 소매/의류 2012.04.22. 2016.08.02. VV 경기 A 도소매/화장품 2015.02.01. 2018.06.30. ㈜HH 경기 A 도소매/화장품 2016.11.07. 2024.05.31. C 경기 A 음식점/호프 2021.08.20. 2024.06.04.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면서 2018년~2022년 과세연도에 이자수입금액이 843백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신고누락하였고, 대부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고, ② 2022년 과세연도에는 불법 사이버 스포츠 도박을 통해 도박수익 누락액 867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③ 2020년~2022년 과세연도에는 주점업 매출누락 126백만원과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액 20백만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2018∼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 세액 가산세 추가 고지세액 ’18년 신고 10 3 1 6% 0 0 0 경정 36 24 21 15% 2 2 4 ’19년 신고 7 2 1 6% 0 0 0 경정 171 139 137 35% 33 30 63 ’20년 신고 무 신 고 경정 331 280 280 38% 87 57 144 ’21년 신고 92 10 8 6% 0.4 0 0 경정 556 404 401 40% 135 76 211 ’22년 신고 149 12 7 6 0.4 0 0 경정 1,118 1,031 1,026 45% 396 190 586 3) 조사종결복명서 상 소득별 상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843 26 153 246 350 68
○ 조사내용
•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입금자별 입‧출금 내역을 대사한 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거나 선이자로 확인되는 금액 265백만원을 이자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
• 계좌내역 중 출금액이 있는 입금자를 기준으로 [입금-출금]의 차액 578백만원을 이자 수입누락으로 보아 총 843백만원을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확정
2. 불법도박 수입 누락: 2022년 867백만원 적출
• 조사대상자의 계좌 입금내역 중 조사대상자와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매출이 소액이거나 단기 폐업되는 특정한 사업장이 있는 사실이 조사과정 중 확인됨. 해당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도박관련 입출금 내역이라고 진술함
• 도박관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입출금내역에 대한 문답서 진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입금액 1,507백만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확인하였으며, 도박참가를 위하여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640백만원 공제한 867백만원을 도박수익으로 확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3. 주점사업장 매출누락 및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주점매출누락 126 0 24 49 53 주류판매 수수료 누락 20 11 9 1 0
• 조사대상자의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이자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자 입금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바, 일부 입금자에게서 본인이 해당 주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 해당 회신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주점매출의 일부를 본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입금내역에 관하여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A지역의 인맥을 동원하여 해당 지역내 주류도배상과 식당등을 연결하면서 수취한 금액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주류판매수수료 20백만원을 추가로 확인
- 가)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이자수익금액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계좌에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이자를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는 36명의 입금 건에 대해 이자수익금액 26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예시1. R>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입금금액 내용 입금액중 이자수입 2020-10-02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0-11-01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0-12-01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1-01-03 입금 폰카카오 300,000 300,000 2021-02-02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2021-03-01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2021-04-02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2021-05-02 입금 폰카카오 400,000 400,000 R 소계 2,800,000 <예시2. S>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입금금액 내용 입금액중 이자수입 2021-06-20 입금 PC하나은행 300,000 300,000 2021-07-07 입금 PC하나은행 200,000 200,000 2021-08-22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1-10-12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1-11-08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1-12-06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1-07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2-08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3-09 입금 PC하나은행 700,000 700,000 2022-05-07 입금 PC하나은행 1,000,000 1,000,000 2022-06-07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07-16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08-08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09-08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10-05 입금 폰토스뱅크 1,000,000 1,000,000 2022-11-16 입금 PC하나은행 400,000 400,000 2022-11-16 입금 폰토스뱅크 5,000,000 700,000 2022-12-06 입금 PC하나은행 2,000,000 300,000 S 소계 12,800,000 (2) 2018년부터 장기간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43명에 대해 총 대여금(출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은 원금으로 보고, 원금상환금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이자소득 (출금-입금) 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 578백만원을 결정하였다. <예시1. T>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출금-입금│ 2018-12-07 입금 스마트당행 500,000 2019-06-25 입금 스마트당행 3,250,000 2019-07-25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 2019-08-26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 2019-09-03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 2020-03-04 입금 폰카카오 3,000,000 2022-03-23 출금 기업스마트뱅킹 20,000,000 2022-07-14 입금 스마트당행 20,000,000 합계 20,000,000 32,750,000 12,750,000 T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확정 (단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자수입금액합계 500,000 9,250,000 3,000,000 0 0 12,750,000 <예시2. U>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출금금액 입금금액 │출금-입금│ 2018-09-03 출금 S-OO은행 5,000,500 2018-10-25 입금 E-OO은행 18,600,000 2019-03-02 입금 CDOO은행 2,000,000 2019-03-30 출금 S-OO은행 1,500,500 2021-01-14 출금 S-OO은행 300,000 2022-05-21 입금 PCOO은행 1,800,000 2022-11-01 출금 6,000,000 합계 12,801,000 22,400,000 9,599,000 U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확정 (단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자수입금액 합계 13,599,500 499,500 0 △300,000 △4,200,000 9,599,000 *’21년∼’22년은 [출금>입금]으로 확인되어 △이자수입으로 표기
- 나. 청구인이 조사청의 이자수익금액 계산시 부당한 결정 사례로 개별 제시한 D, F, G에 대해 청구인주장과 조사청 의견은 아래 와 같으며, 청구인은 부당사례라는 주장을 하면서 세무조사시 확인한 계좌거래내역 외 채무자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부당결정사례 > (단위: 원) 성 명 부당사례 연도 금 액 조사청 의견 D 1.과세기간 오류 2.중복과세 2021년 2020년 △5,150,000 1,400,000
1. 소명내용 없어 입금액으로 확정
F 이자없는 대출(대여원금=상환액)임에도 입금액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과세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500,000 14,000,000 5,000,000 24,500,000 이자 수수 없이 대여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G 차입거래를 이자소득으로 과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720,000 74,675,680 49,900,000 5,970,000 △6,300,000 125,965,680 1.’18년~’22년 장기간 거래가 있는 채무자로 소명요청하였으 나 소명이 없어 이자수익 결정방식에 따라 이자수익 과세함 2.총입금액(이자 또는 원금)은 원금이 먼저 상환된다고 보아 충출금액(대여금)을 초과하는 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확정함 G ’22년은 [출금>입금]으로 확인되어 △이자수입으로 표기함.
1. 8.)
3. 4.)
6. 30.∼’21.
8. 19.까지 운영한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② 이 사건의 조사대상기간 (2018년~2022년) 은 아니나, 2023.1.28.부터 2023.7.7.까지 도박관련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조직, 범 죄단체가입의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규모 367억원) 를 운영한 주범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5.1.16. JJ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798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대부업 이자수익금액 산정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대부분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무이자인 경우가 많고, 원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대부업이 아니라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계좌에는 520명으로부터 약 41억원에 이르는 금원이 입금되어 지인에게만 일시우발적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휴대폰으로 대여원금과 이자수령 내역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며 대여한 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자, 쟁점계좌의 입금자를 상대로 총 203명에게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통해 이자입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보하고,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금융조사거래조사를 통해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최근 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익금액 산정에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자수익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여금이 아닌 금원이 있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청의 이자수익금액 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조사청이 이자수익금액 계산과정에서 착오로 중복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경정하겠다는 H 19,400,000원, I 800,000원, J 10,000,000 원, D 1,400,000원원 합계 34,100,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 여 경정함은 별론으로 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법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2) 이자소득, 도박 기타소득, 주점업 사업소득 누락액에 대해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2020서2809, 2020.12.15. 외 다수 같은 뜻). (2)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 누락한 것은 착오나 단순 누락으로 볼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일반 신고 누락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3도9906, 2015.10.15.).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대부업 사업소득, 도박 기타소득, 주점 현금매출 누락 사업소득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대부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대부업은 그 특성상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의 규모를 파 악하기 어려운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는 불법 사금융은 그 거래관계를 신고없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거래관계를 포착하여도 이자와 원금의 구분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까지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 약정서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 및 제시하지 않은 점, 과거 휴대폰 메모내역을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약속하였으나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도박 기타소득에 대하여 도박관련 기타소득은 청구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였고, 제3자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하였으며, 불법도박은 범죄수익으로서 상당기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거래의 은닉에 해당되는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점 현금매출 누락 사업소득에 대하여 주점업 운영과정에서 1년 이상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금액 일부를 직원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에 각 소득누락액에 대해 부당하게 소득을 무신고,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