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86 선고일 2025.01.24

청구인이 A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결의가 이루어졌고, A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양도 및 소각 후 양도대금으로 A의 근저당채무 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A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4.0.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07.12.24. 설립되어 냉난방기기, 공기조화기기, 냉동기 및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일부인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9.8.13. A에게 증여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9.9.9.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의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 및 주주가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유보되어 있는 유보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고자,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2,000주 범위내에서 1주당 평가액 342,000원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각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위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A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1,800주와 청구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식 150주를 2019.9.30. 매수 신청하였고, 2019.10.1. 주당 평가액 342,000원에 매수하였다.
  • 마. 조사청은 2024.4.25.부터 2024.7.1.까지의 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A에게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한 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익 소각한 것에 대하여 주식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증여자의 보유주식을 회사가 직접 매입한 후 증여자의 주식 양도대금을 수증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이익 소각은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8.1.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 바.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전액 수증자인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도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 쟁점주식을 수증한 후 쟁점법인에 양도한 양도대가 전액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쟁점주식증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쟁점증여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1. 원고가 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으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참조).

2. 한편, 국세청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절세 방안을 납세자에게 홍보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절세의 방안을 선택한 증여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청의 모순된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 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 시킨 수증자는 향후 10년간 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본 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본 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취지).
  • 라.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은 인정하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마. 본 건 사례는 기존 불복 및 소송 중 과세유지 사례들과 차이가 있어 기존 과세유지 결정례를 선례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수증자의 주식 양도대가는 각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식 소각대가가 증여자에게 귀속되거나 자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과세유지가 되고 있으나, 배우자가 주식양도 대금으로 부동산 구입 등 자신의 경제거래에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다수 있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거래는 개별 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행위가 청구인의 입장에서 불가분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된 조세회피 수단인 거래로서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 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실행한 결과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으며,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 또는 수증인이 쟁점주식 자체를 취득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사이에 약 2달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이는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상법 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은 어떠한 위험의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게 된 것이다.

  • 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되어 그 경제적 실질로 판단할 때, 증여행위 취소는 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 615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청구인과 수증인이 공동(지분 각 1/2)으로 취득한 토지에 설정된 담보대출의 일부를 상환(2020.3.13.)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 전부가 수증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5.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현황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고 수증자인 A가 대표이사직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호 대표이사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B A 도소매/냉난방기, 전자제품 등 2007.0.0.
  •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 %) 주주 2019.1.1. 2019.8.13. (증여) 2019.10.1. (자기주식 취득) 2019.10.16. (자기주식 소각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A 24,000 60 1,800 △1,800 24,000 63.10 청구인 16,000 40 △1,800 △150 14,050 36.90 자기주식

• - 1,950

• 합계 40,000 100 38,050 100

2. 쟁점주식의 증여계약 체결 청구인은 2019.8.13. 쟁점주식 1,800주(주당 342,000원)를 A에게 증여한 사실이 다음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확인된다.

  • 가) 주식증여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2019.8.13. 작성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로부터 2019.8.14.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2019.11.30. 증여재산가액 615,600,000원,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1,513,2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원) 구분 금액 증여재산가액 615,600,000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00,000,000 과세표준 15,600,000 산출세액 세 율 10% 산출세액 1,560,000 신고세액공제 46,800 자진납부할 세액 1,513,200 1,800주*@342,000원

3.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 등 쟁점법인은 2019.9.9. 주주가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유보이익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의사록등은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등기관으로부터 2019.9.10.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일부 발췌
  • 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2019.9.9.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권 유지, 향후 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회사 주식 가치 상승,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증대, 대주주의 안정적인 의결권 확보 및 주주가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과대한 유보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함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식 2,000주 이내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1주당 342,000원으로 하고 그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 다) 쟁점법인은 2019.9.9.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등기소에 확정일자 신청하고 교부받음).

4.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내용

  • 가) A는 쟁점주식 1,800주를 쟁점법인에 주당 342,000원 총 615,6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아래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이 A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 일시 보내는 이 받는 이 금액 비고 2019.10.1. 쟁점법인 A 150,000,000 인터넷 출금 2019.10.1. 쟁점법인 A 150,000,000 인터넷 출금 2019.10.1. 쟁점법인 A 150,000,000 인터넷 출금 2019.10.1. 쟁점법인 A 150,000,000 인터넷 출금 2019.10.1. 쟁점법인 A 15,600,000 인터넷 출금 합계 615,600,000

5. A(양도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A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615,600,000원 중 본인의 대출금을 일부 변제(2019.12.1. 3억원, 2020.3.13. 2억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9.10.16. 본인 명의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A의 양도대금 사용처> (원) 양도대금 일자 사용처 금액 비고 615,600,000 사용 2019.10.1. 정기예금 (예금주: A) 300,000,000 2019.10.2. 정기예금 (예금주: A) 200,000,000 2019.12.6. 대출금 상황(채무자:A)

① 300,000,000 2020.3.13. 대출금 상환(채무자:A)

② 200,000,000 2019.10.16. KB스타개인용MMF (펀드투자)(A)

③ 100,000,000 2019.10.16.

④ 10,000,000 2019.10.31.

⑤ 7,500,000 합계 (①+②+③+④+⑤) 617,500,000

6. 대출채무 내용

  • 가) A의 근저당설정 계약체결 A는 경기 수원시에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8.11.30. 국민은행으로부터 950백만원을 차입하고 채권최고액 1,140백만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아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에서 확인된다(월 평균 이자비용은 2,500천원). 쟁점부동산과 그 지상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채무자는 A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 재 지 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8년11월22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540㎡ 2층 450㎡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8년11월22일 제115258호 소유자 A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18년11월30일 제119043호 2018년11월30일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14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공동담보 토지 *시 동 187의 담보물에 추가 2 근저당설정 2018년12월6일 제121371호 2018년12월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A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 61.3%, 청구인 38.7%의 공동으로 2017.3.13.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물은 A 단독 소유이고, 토지는 청구인과 A 공동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 1기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수입료는 월 8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증여하고, A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의제배당한 것이라 판단하고 의제배당소득액 672백만원(gross-up대상)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원) 구분 당초 경정 증감 소득금액총액 408,616,680 1,014,616,680 606,000,000 종합소득금액 368,404,878 1,041,064,878 672,660,000 소득공제액 15,502,800 15,502,800 0 과세표준 352,902,078 1,025,562,078 672,660,000 세율 (비교 과세) 42% 산출세액 110,560,831 389,736,072 279,175,241 세액공제계 28,111,958 94,964,114 212,515,241 결정세액 82,448,873 294,964,114 212,515,241 가산세액계

• 95,733,865 95,733,865 총결정세액 82,448,873 390,697,979 308,249,106 기납부세액 82,448,873 82,448,873

• 추가고지세액

• 308,249,106 308,249,106

7. 조사청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 조사내용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자기주식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판단하면서 A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청구인과 A가 공동소유라는 사실만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양도자인 A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펀드를 가입하는데 사용됨으로써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청구인과 A가 공동소유라서 근저당채무도 청구인과 A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설정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채무자는 A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공동채무가 아닌 A의 단독 근저당채무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A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결의가 이루어졌고, A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양도 및 소각 후 양도대금으로 A의 근저당채무 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A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④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A의 향후 10년 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청구인과 A가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쟁점거래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쟁점주식 증여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