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83 선고일 2024.12.11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날인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영농조합법인(이하 “▣▣▣” 또는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

8.

28. 농업컨설팅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AA광역시에서 개업한 법인이고(2022년 직권 폐업), 청구인은 2017.

6. 7.부터 2019.

3. 11.까지 ▣▣▣의 대표이사였다.

  • 나. 2018년 ▣▣▣은 법인 소유의 AA BB CC동 776-8 토지 등 부동산과 법인의 각종 허가권 및 영업권을 ♤♤♤에게 매매가액 620백만원에 양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 다.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1.

5. 쟁점거래 관련하여 매매가액 62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매매가액에서 외상매입금 변제액 130백만원, 가수금 변제액 210백만원을 제외한 귀속자 불분명 금액 280백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1) 하고, 2024.

1.

10.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NN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

5.

1. 청구인에게 상여처분금액 280백만원에 대한 종합 소득세 8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7.

3. 이의신청을 하였고 기각 결정되어 2024.

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에 관여한 경위 1) 청구인은 친구인 □□□의 소개로 ○○○을 만나 2억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입금한 후 15억원을 대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 말을 믿고 2억원을 투자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7.

28. 당시 대표이사인 ◈◈◈의 통장으로 1억원을 ▣▣▣ 통장으로 2017.

6. 14, 각 5천만원을 두 번에 걸쳐 1억원을 총 2억원을 입금하였고, ○○○은 청구인을 믿게 하기 위해 청구인이 돈 2억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었다. 3) 그 이후 청구인은 ○○○에게 왜 은행대출이 안 이루어지는지 물어 보았더니 ○○○은 잔고가 없다고 하였고, 또 다시 아니 돈을 넣었는데 왜 잔고가 없냐고 하였더니 다른 곳에 썼다고 하였다. 즉, ○○○은 청구인과 약속한 것과 달리 2억원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입금된 2억원을 다른 곳으로 출금되어, 즉 ♣♣♣ 등으로 출금되어 잔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4) 이에 대해 2억원의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이루어지든 안되든 하는데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은 ○○○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돈이 없으니 못 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분란이 일어나자 이에 ○○○은 이 사건 ▣▣▣ 소유부동산과 허가권을 매도하여 청구인의 금전을 회수하여 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로 ▣▣▣의 부동산과 퇴비허가증이 ♤♤♤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다.

  • 나. 쟁점거래 진행과정 1)

14. ▣▣▣ ♤♤♤에게 이 사건 부동산(AA BB구 CC동 776-8 공장용지, 776-9 답, 776-8 지상 건물 에이동, 비동과 그 지장물을 포함) 그리고 회사관련 특허권, 허가권 등(“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6억2천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실제 위 부동산의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등으로 퇴비 등의 설비에 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 퇴비허가증이 실제 가치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투자한 것도 이러한 퇴비허가증을 보고 한 것이다. 3)

14. 계약금 1억2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은 ▣▣▣에 1천만원은 청구인에게, 2018.

3.

30. 중도금 2억원 중 1억원은 ▣▣▣에 1억원은 청구인에게, 2018.

4.

30. 잔금 3억원 중 2억원은 ▣▣▣에 1억원은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것이었다. 4) 이렇듯 총 매매대금 6억2천만원 중 4억1천만원은 ▣▣▣에 그리고 총 2억1천만원은 청구인에게 입금하게 한 것은 청구인이 ▣▣▣에 2억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이다. 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금전 중 4억 1천만원은 ▣▣▣의 통장으로 그리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2억 1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금전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 6) 그리고 ▣▣▣으로 입금된 4억1천만원 중 세금 납부용 9천만원을 제외한 금원 3억2천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금전의 집행과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통장, 인감 도장 등 모든 것은 ○○○이 관리하였고 당시 실장이었던 ▷▷▷이 ○○○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7) 그런데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청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이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아 청구인은 아는 세무사를 찾아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물음에 종합소득세 9천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이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에게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 이에 청구인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통장 분실신고를 하였고 다시 통장을 발급받아 2018.

7.

5. 93,398,632원을 ▣▣▣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이 청구인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이 세금 납부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청구인은 ○○○이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말에 따라 즉, 세금의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여 2019.

2.

15. 위 93,398,632원을 다시 ▣▣▣에 입금하였고, 이후 2019.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12. 9) 청구인은 위 4억1천만원에서 위 세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2천만원의 금전의 이동은 아는 바가 없고, 위 93,398,632원으로 세금을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이후 상호간에 전혀 연락이 없었다.

  • 다. 청구인의 경영 관여

1. 이 사건에 등장하는 법인에는 ▣▣▣과 주식회사 ▨▨▨플랜트(이하 “▨▨▨”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이하 “♣♣♣”이라 한다)이 존재하며, ▣▣▣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 청구인, □□□, ○○○과 감사 ☆☆☆의 이름이 나오고 ▨▨▨는 ◈◈◈, ○○○과 감사 ▒▒▒의 이름이 나오며 ♣♣♣은 ◈◈◈, ▤▤▤, ▥▥▥, ▨▨▨ 등이 나온다.

2. ♣♣♣에는 ○○○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나 위 3개 회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과 ◈◈◈이고, 위 3개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경영을 주도하는 ○○○ 1인 회사라 판단할 수 있으며, 위 3개 회사는 모두 동일 건물의 동일 사무실에 위치하면서 모든 업무를 ○○○의 지시에 따라 ▷▷▷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명의상 대표임).

3. ▣▣▣의 등기사항 변동을 살펴보면, 2011.

3.

30. ◈◈◈가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2017.

6.

7. □□□이 2017.

6.

26. 이사로, 청구인은 이사 취임과 같은 날에 대표이사로, ○○○이 2019.

3.

12.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날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된 것은 2억원의 투자를 받기 위함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경영이나 금전관리는 모두 ○○○과 ○○○의 지시를 받은 ▷▷▷이 하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 2억원의 금전이 이동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반발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후 본인의 투자금을 반환받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뿐 그 어떤 경영이나 금전의 관리도 하지 않았다. 5) 쟁점거래 후에는 당연히 대표이사직을 다른 사람이 인계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 청구인이 9천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이 청구인을 고소하면서 9천만원의 금전이 다시 ▣▣▣ 으로 이전되면서 대표이사가 ○○○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아마도 종합소득세의 문제를 청구인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6)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등기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인가 아니면 ○○○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가일 것이다. 이 사건 ▣▣▣의 모든 것은 청구인이 아닌 ○○○이 한 것으로, 쟁점거래 전후로 보아도 청구인이 관여한 것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이 하였고 청구인은 세금 명목의 금전을 ▣▣▣에 준 이후 전혀 ▣▣▣과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따른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의 제출과 납부 책임은 경영, 재정관리, 집행을 총괄한 ○○○이 지어야 하는 것이다.

  • 라. 증거 1) 이 사건 증거를 보면, 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각서를 보면 주주 대표로 ○○○이 계약의 당사자로 나와 있고 금전의 지급을 ◎◎◎ 2억1천 만원과 ▣▣▣ 4억1천만원으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 실질적 ▣▣▣의 대표이사임을 그리고 금전을 나눈 것은 실질적으로 ○○○이 ▣▣▣을 관장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2)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달리 고소인이 ○○○이 ▣▣▣이 세금을 낼 금전이 전혀 없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이를 보더라도 실제 ○○○이 ▣▣▣의 모든 재정 등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실질적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로부터 받은 금전 2억원 그리고 매매대금 6억2천만원에서 청구인 에게 입금된 2억1천만원을 제외한 4억1천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이 대표이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자료 제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 나. 이 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년 쟁점법인의 자산 매각대금에 대해 실사업자인 ○○○이 거래를 진행한 건으로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금액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상 2017.

6.

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세 등 제 신고서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있으며, 2017.

6.

14. 청구인을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정정 신청을 하여 2017.

6. 7.부터 2019.

3. 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 다. 2017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바,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22,500주, 지분율 15%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 내용도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에 법인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였고 자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을 경영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의 권유로 출자 하였다는 자본금 2억원은 단순 권유만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크다고 판단되며, 자본금이 쟁점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 하였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자산 및 영업권등의 양도양수계약 및 이행합의 각서를 검토한바, 자산 매각의 금전 지급을 쟁점법인과 청구인으로 나누어 입금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고 ○○○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 자산 매각의 양도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로 해당 각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횡령사건 불기소결정서(대전지방검찰청 NN지청 2018 형제5556호)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고 ○○○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해 혐의사실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지위로 법인 임원회의를 열어 매각대금의 분배 및 세금 관계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점, 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 등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 한 법인세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 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 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

6. 7.부터 2019.

3. 12.까지 ▣▣▣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의 해임 이후에는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7.

6. 14.에 국세청 사업자등록 대표자(청구인) 정정신고는 ▣▣▣의 관할 세무서에 ▷▷▷이 법인 직원 자격으로 방문하여 ▣▣▣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이나 신분증 등 청구인 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은 청구인이 계약금 200백만원을 지급하고 ▣▣▣은 공장부지 및 시설 자금으로 대출 1,500백만원을 실행하고,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며 지분을 배분받기로 하는 협약서(2017. 4월) 및 계약서 (2017. 6월)를 작성하였다.

  • 가) 본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협약서 작성 시점인 2017.

4.

28. ▣▣▣에게 200백만원(▣▣▣의 전 대표 이사 ◈◈◈에게 100백만원, 계약서 작성 시점인 2017. 6. 14. ▣▣▣ 에게 50백만원씩 2회, 총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년 ▣▣▣ 주식 22,500주(지분율 15%)를 취득(유상 증자)하여 ▣▣▣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9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 폐업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주식취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주주명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35,000 70 75,000 50 75,000 50 75,000 50 *** 5,000 10 15,000 10 15,000 10 15,000 10 ☆☆☆ 5,000 10 15,000 10 15,000 10 15,000 10 ▒▒▒ 5,000 10 15,000 10 15,000 10 15,000 10 ◎◎◎ 0 0 22,500 15 22,500 15 22,500 15

□□□ 0 0 7,500 5 7,500 5 7,500 5 합계 50,000 100 150,000 100 150,000 100 150,000 100 3) 2018. 2. 14. ▣▣▣은 법인 소유의 공장 및 사무실과 그 부지, 법인 소유 장비 일체, 법인 소유 특허권 및 허가권 등 일체를 매매대금 620백만원으로 하여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거래계약을 체결 하였고, 매매대금 중 410백만원은 ▣▣▣의 계좌로, 210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약서상 양도인 항목에 ‘주주대표 ○○○’이라고 기재한 내역과 ○○○의 날인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8. 7. 5. 93백만원을 ▣▣▣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9. 2. 15. 93백만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 계좌로 반환하였다. 가) 청구인은 동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약 90백만원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 계좌 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동 자금의 금원은 쟁점거래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다. 다)

○○○은 동 출금을 문제 삼아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청구인이 93백만원을 출금한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는 없고 ▣▣▣의 세금을 낼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아 불기소(혐의없음)하였다. ❙불기소결정서 내용 일부(2018.12.6.)❙ 범죄사실 피의자는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65세, 남)은 ▣▣▣영농조합의 조합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영농조합은 2018.

2.

14. 건외 ♤♤♤에게 6억 2천만원에 매매되었다. 피의자는 2018.

7.

4. 불상지에서, ▣▣▣영농조합을 ♤♤♤에게 매매한 대금중, 자신의 출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중 잔액 93,400,930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 가. 인정되는 사실 피의자는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인 사실, 고소인은 ▣▣▣영농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영농조합은 2018.2.14. 외 ♤♤♤에게 6억2천만원에 매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중 피의자는 2억1천만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93,400,930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소결 피의자는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양도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고소인은 자신들의 법인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다면서 매각검토내용을 제출했으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는 자신이 세무사와 검토한 세금 118,256,600원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피의자는 법인의 이사들과 총회를 열어 세금에 대한 논의 등을 하고자 노력했으나, 고소인측과 이사들에 의해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는 진정으로 법인의 양도세를 낼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여지며,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주장 입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년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 관련자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 계좌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과 그 외 ▣▣▣ 관련자들 3인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청구인의 자금 200백만원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배분해주겠다고 속이고 자금을 편취, 쟁점거래 매매대금 620백만원 중 세금 납부용도 90백만원 포함 총 280백만원을 임의로 사용)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 주요내용(2024.7.)❙ 피고소인 1. ○○○

2. ◈◈◈

3. □□□

4.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1. 2억원의 사기

2. 2억원의 업무상 횡령

3. 1억9천만원의 업무상횡령

4. 9천만원의 사기

5. 9천만원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오니 엄정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조사청은 ▣▣▣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결정 비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320 320 소득조정금액 익금 산입

• 620,000 익금산입 합계(쟁점거래 매매가액)

• 130,000 유보(당초 외상매입금 변제)

• 210,000 기타(대표이사 가수금변제)

• 280,000 상여(귀속불분명-청구인 상여처분) 손금 산입

• 625,360 손금산입 합계

• 350,000 기타(확인된 유형자산 취득가액)

• 275,360 기타(확인된 유형자산 취득가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320 -5,040 이월결손금 320

• 과세표준

• -5,040 산출세액

• - 결정세액

• - 추가고지세액

• - 9)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천원, %)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수입금액 11,054 291,054 280,000 종합소득금액 928 262,578 261,650 소득공재액 1,500 2,913 1,413 과세표준 259,665 259,665 세율 38 38 산출세액 79,642 79,272 세액공제 630 630 결정세액 78,642 78,642 가산세 신고불성실 7,864 7,864 납부불성실 18 18 추가고지세액 86,524 86,524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900, 2022.

10.

20. 같은 뜻). 나)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088, 2016.

10. 21.). 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18116, 2010.

12.

23. 같은 뜻).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과 ▣▣▣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의 사업자금 대출실행 관련 사항, ▣▣▣의 임원 변경 관련 사항, ▣▣▣의 지분 배분 관련 사항 등 ▣▣▣의 전반적인 경영 관련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청구인도 ▣▣▣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 ▣▣▣ 관련 서류에서 청구인의 날인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횡령사건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보면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거래 관련 ▣▣▣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 관련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은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의 운영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3) 청구인은 ○○○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이 2019.

3.

12.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이 주도한 것만으로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법인 조사 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5. 송달완료(공시송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