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서 2018.7.3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거래가액 000백만원)에 대해 위조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검찰이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에서 2018.7.3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거래가액 000백만원)에 대해 위조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 00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000백만원을 차감한 000백만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한 후,
2. 2023.12.1.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동 익금산입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료통보관서는 2023.11.19.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인정상여소득자료(일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재조사 등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서울고등법원 2012.9.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두22789 판결)을 적용하여 당초 상여처분 금액 000백만원을 최종 상여처분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여처분 될 금액보다 000백만원 (과소) 상여처분 되었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백만원이 아닌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2.3., 2018.2.13>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5.2.3, 2018.2.1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현황,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쟁점법인의 2014~2018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매수법인 대표는 2020.2.21. 청구인에게 그간의 매매대금 송금, 거래 사정들을 망라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서면에서 매수법인 대표는 쟁점부동산 양수가액은 000백만원이고, 2017.4월 및 9월 구두계약금 000백만원, 2018.7.30. MM대출 실행 후 지급한 금액 000백만원, 2019.8월경 청구인 배우자 통장에 송금한 금액 000백만원, 수시로 지급한 금액 000백만원을 그 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JJJ군에 신고한 취득세 신고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동 자료상 매매금액은 0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생략)
5. 2017.10.12.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 최초 계약서(백제 등부 2017년 제○○○○호 인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변동 사항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 등을 편집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1) 청구인이 매수법인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진행 확인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매수법인 대표(CCC)를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KKK지방검찰청 LLL지청에 형사고소하여 ‘기소중지’인 상태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2021.6.24.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것이 확인되었다[KKK지방검찰청 LLL지청 2021형제○○○○호, 2021.6.24. 불기소결정(동 지청 2020형제○○○○호 기소중지 후)].
(2) 청구인의 매수법인과 그 대표자 고소사건 진행 확인 (생략)
(3)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확인 (가) 1차 계약서(대출금 000백만원 인수조건)에서 3차 계약서까지 일관되게 부동산매매대금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모든 계약서에 쟁점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000백만원의 계약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2024.1.18.자 입증서 및 2022.7.30.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수법인 대표(CCC)는 재조사과정에서 해당 입증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문답서 징구)하였으며 재조사 후 자료통보관서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생략)
(5) (상여처분 적정 여부 확인) 당초 법인세 신고누락에 따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000백만원을 상여처분하였어야 하나 취득당시 실거래가 000백만원을 차감한 000백만원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조사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MM 대출금 000백만원의 상환내역 이외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상여처분할 금액은 000백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당초 상여처분금액 000백만원을 최종 상여처분금액으로 확정함.
8. 자료통보관서가 쟁점법인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매수법인 대표와 문답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KKK지방검찰청 LLL지청 2021년 형제○○○○호(2021.6.24.)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거래와 관련 아래의 사항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서 및 진술자료를 제출하였다. (생략)
11.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3) 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24.12.16. JJJ군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부동산 허위거래신고건 행정처분 사전 통지’ 시행공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인지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72조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7.9.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계약금 000백만원, 잔금 000백만원 총 매매금액 000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20.2.21. 매수법인 대표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상 대금 수수 내역을 살펴보면, 2017.4.21. 000백만원, 2017.9.13. 000백만원을 공장계약금 명목으로 쟁점법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2018.7.30. 000백만원, 2019.8.18. 000백만원, 2019.8.20. 000백만원 기타 0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쟁점법인 등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위 내용증명서상에는 매수법인의 대출실행 과정에서 은행 측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가액이 000백만원이었다는 내용도 보인다).
② 위 2020.2.21.자 내용증명서상 매수법인 대표는 2018.7.30. MM은행 NN지점에서 대출받은 000백만원을 쟁점법인 MM은행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대출금의 실행을 위해 위 2017.9.13.자 계약서 외 2018.7.30.자 매매대금 000백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외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 관계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를 JJJ군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하였고, 매수법인의 공장매매 계정별원장에도 000백만원 상당의 자산을 계상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 같은 금액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매수법인 및 매수법인 대표(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소사건(KKK지방검찰청 LLL지청 2021년 형제○○○○호)에서, 2021.6.24. 검찰은 2018.7.3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거래가액 000백만원)에 대해 위조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검찰의 해당 사건 불기소 결정서 참조).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인지
(1) 법인세법제67조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차익(000백만원)에 대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타당하다.
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7.4.21. 000백만원, 2017.9.13.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는데, 동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법인은 2018.7.30. 중도금 명목으로 000백만원을 MM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이 중 00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MM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000백만원은 매수법인 대표의 배우자인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나, 2018.7.31. 000백만원, 000백만원, 2018.8.7. 000백만원, 8.14. 000백만원 등 000백만원 상당은 청구인 배우자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000백만원 상당은 사업과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③ 2020.2.21. 매수법인 대표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등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잔금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2019.8.18. 000백만원, 2019.8.30. 000백만원)은 공장매매대금 명목으로 곧바로 청구인 배우자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000백만원 상당액도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 청구인 배우자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000백만원에서 MM대출금 000백만원, 매수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000백만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금액은 000백만원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000백만원을 초과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000백만원 중 양도차익 000백만원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귀속불분명으로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