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80 선고일 2024.11.27

청구인은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배우자와는 부부로서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aaaaa(現. 주식회사 bbbbbbbbb사무소,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8.9. 의류도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8.1.부터 2020.10.21.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25.부터 2021.

7. 30.까지 쟁점법인의 거래처이자 비주거용건물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던 ccccccc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8년 사업연도 중 ccccccc로부터 투자금액 명목으로 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26. 쟁점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뒤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

5.

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7.

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

10.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명의대여 경위

1. 청구인과 배우자 ◎◎◎은 2006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결혼 당시 시아버님은 압력용기 및 보일러 제조업체인 ddddd를 운영하고 계셨으며, ◎◎◎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자연스럽게 시아버님 회사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2. ddddd는 기계설비를 최신화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정책자금을 썼고(이때 ◎◎◎이 연대보증을 섰음), 무리한 사업확장과 2008년 금융위기로 결국 2009년 중에 부도가 났다. 당시 청구인은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모친이 생활비를 조금씩 주어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고, ◎◎◎은 빚에 시달리다가 법원에 파산신청 하여 면책을 받았다.

3. 2010년 중 청구인의 모친은 ◎◎◎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백만원을 마련해 주었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은 ㈜eeee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신용불량자였기에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자녀가 셋이어서 자녀 뒷바라지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에 관 여할 시간 자체가 없었고, 더욱이 사업 쪽은 문외한이라서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성실하게 사업에 전념하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나중에는 ㈜fffff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는데, 당시 법인 대표자 또한 청구인의 명의였다.

4. 그러던 중 ◎◎◎은 어떤 부동산 브로커를 알게 되어 그 브로커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전혀 생소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극구 말렸으나, ◎◎◎은 이 브로커가 부동산 쪽에 오래 동안 잔뼈가 굵어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자금도 크게 들지 않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2016년 시점에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 같다).

5.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이 감옥에 갈까봐 마음을 조이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다행히 집행유예로 판결이 났다. ◎◎◎이 브로커와 멀어지고 더 이상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이 넘는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 나.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증거

1. ◎◎◎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사업자는 ◎◎◎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 판결에 따르면, ◎◎◎은 ㈜eeee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네 차례에 걸쳐 1,880,48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조사청도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은 자신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상기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사실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자녀들이 고2, 고1, 중2 사춘기로, 엄마로서 혹시 사춘기 아이들이 잘못 될까 두렵고, 체납 세금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타지역으로 전학 가서 혹시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머리 속을 가득 채운다. 부디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인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8년 사업연도 중 ccccccc로부터 투자금액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실과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본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심사청구의 쟁점은 실제 대표자를 가리는데 있지 않고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여부를 밝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다. 실제로 ◎◎◎에게 쟁점금액이 유출되었다면, ◎◎◎의 채무 변제 또는 재산 증가내역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역은 확인되는바 없고, 청구인 또한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2018년 이후 청구인은 ○○ ○○시 ○○읍 ○○리 소재의 토지 및 ○○광역시 ○○구 ○○동 소재의 아파트 등 총 6건 취득가액 백여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3년에는 자동차 ○○○ ○○ 2.3 AWD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 ○○ ○○ 면 ○○ 리 산(2016.12. 취득, 취득가액 ,*백만원) 소재 부동산 외 2개의 부동산이 압류되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6.8.12.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지분 100%)로 등재되었으며, 2021.2.26.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BBB로 변경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2009.4.20.부터 2020.3.2.까지 ◎◎◎이 실제 운영하는 ㈜eee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으며, 2016.1.15.부터 현재까지 fffff(주)의 대표자로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2020.5.8.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징역 1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나, ◎◎◎이 실행위자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법인을 비롯하여 다른 2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유출된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 증가내역이 국세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쟁점법인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야말로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소득, 수익, 재산을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정당하며,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무재산․무자력자인 실행위 대표자에게 형식이나 외관상의 이유로 과세처분하는 것이야말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기본사항

  • 가) 쟁점법인은 2010.8.9. ○○ ○○구 ○○동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및 의류 제조업, 의류제품 가공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쟁점법인 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CCC 였으며, 청구인은 2016.

8.

1. 쟁점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10.20. 사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2010.8.1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주업종을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으며, 2021.2.26.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BBB로 변경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1.

6.

29. 대표자를 DDD로, 상호를 ㈜aaaaa에서 주식회사 bbbbbbbbb사무소로, 주업종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으로 정정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100%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의 법인세 경정내역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중 ccccccc로부터 수취한 투자수익금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

26.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뒤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2024.

2.

2. 쟁점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4.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및 이의신청 내역

  •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4.

5.

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상기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2024.

7.

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8.

19. 기각 결정되었다.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2016년 중 쟁점법인이 전 대표자 CCC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 채권 *,***백만원을 전 대표자로부터 양수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본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임에 불과하므로 실제 대표이사인 ◎◎◎에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다) 이의신청 결정문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생략 -

5. 청구인의 총 사업 내역 및 근로소득 내역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 생략 -
  •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생략 -

6. ◎◎◎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근로소득 내역

  • 가) 총 사업내역 - 생략 -
  • 나) 근로소득 내역 - 생략 -

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자료

  • 가) ○○지방법원 2019고단**** 판결문 ◎◎◎은 2020.

5.

8. 주식회사 eeee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년에 집행유예○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라는 구문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이의신청 결정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상 조사내용에 따르면, 조사청도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 전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의 확인서 ◎◎◎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의 재산 내역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2018년 이후 청구인이 ○○ ○○시 소재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증가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제출하였다.

  • 가)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해야 한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범죄수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인 ◎◎◎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조사청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고 하였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적인 대표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이다.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기타-2023-0024)에서도 재산을 소유한 아내가 법인 대표자이나 실사업자가 남편임이 확인되어 아내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신용불량자인 남편에게 과세가 된 사례가 있다. 신용불량자인 남편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 규정을 적용하여 실사업자인 남편에게 과세를 한 것이다.
  • 나) 쟁점법인자금이 ◎◎◎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 쟁점법인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의 신한은행계좌로 2017년 중 약 8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법인계좌내역을 보면 송금받는 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송금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해놓고 실제 ◎◎◎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처럼 쟁점법인의 자금은 ◎◎◎에게 유출되었다.
  • 다) 쟁점법인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청구인의 시아버님 회사가 부도나면서 배우자 ◎◎◎은 파산 면책받았으며, 이때 청구인의 모친이 *,***만원을 주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결혼하여 1남 2녀를 키우고 있으며, 가사노동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았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가사노동의 대가이며, 청구인의 친정의 도움, 대출 등으로 구입한 것이다. 만약 법인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사해행위 환수절차를 통해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12.23. 선고2008두10461 판결 참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6.8.1.부터 2020.10.20.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8.12.부터 2021.2.26.까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등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배우자 ◎◎◎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법인에서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배우자 ◎◎◎은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배우자 ◎◎◎이 신용불량자였기에 대표이사가 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대표이사 없이는 주식회사가 존립할 수 없고 대외적인 회사의 행위는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한 것이므로, 설령 ◎◎◎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도용이 아닌 한 이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08.6.5. 선고 2007구합46920 판결 등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