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79 선고일 2025.01.24

일용근로자를 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많이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인건비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일용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7.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827,790원,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17,400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71,760원,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074,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B 소재에서 2000.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서비스/예식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26.부터 2024.5.2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건비 497,482,242원을 부인하는 등 조사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6.1.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00,610원, 2024.7.3. 2019년~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125,49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건비 433,983,472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하며, 이 중 근로자계좌로 직접 입금된 301,695,670원을 “쟁점인건비1”, C 계좌로 입금된 93,770,000원을 “쟁점인건비2”, D 계좌로 입금된 19,280,000원을 “쟁점인건비3”, 기타 지급액 19,237,802원을 “쟁점인건비4” 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1은 일용직 근로자 개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급된 사실이 분명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인건비 중 2019년 37,839,050원, 2020년 49,102,510원, 2021년 35,691,000원, 2022년 179,063,110원 합계 301,695,670원(쟁점인건비1)은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지급증빙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므로 계좌이체된 쟁점인건비1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C를 통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2와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 자료와 지급대장을 비치·보관하고 있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C에게 일용근로자를 모집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직접 처리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2. 또한, 예식장업은 업종 특성상 결혼식이 있는 주말에만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우며,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더라도 결혼식 행사가 주말에 집중되어 아르바이트생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까지 고용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3.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개인통장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증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C 에게 인건비를 일괄 지급한 후 C가 다시 이를 인출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아르바이트비 지급대장’을 보면 일용근로자별 근무일자, 근무부서, 근무내용, 출퇴근시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의 합계액은 일용근로자 모집인인 C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이 경우와 유사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2부3684, 2013.5.2.)에 따르면,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의 경우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점, 인건비 지급 대장상 근무자별로 근무일자 및 근무 시간 등의 상세기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다.

5. 나아가, 쟁점인건비2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중 일부가 관할세무서에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 만약, 쟁점인건비2가 허위 또는 가공이라면 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 등 각종 지원에서의 불이익 등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인건비에 대해 대다수의 일용 근로자가 근로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D을 통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3와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 자료와 지급대장을 비치·보관하고 있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인건비2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개인통장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증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D에게 인건비를 일괄 지급한 후 D이 다시 이를 인출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국세청 심사례 (심사 소득2023-0024, 2023.8.16.)에 따르면, 업종특성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 현금 지급이 부득이한 경우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아르바이트비 지급대장’을 보면 일용근로자별 근무일자, 근무부서, 근무내용, 출퇴근시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의 합계액은 일용근로자 모집인인 D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 라. 기타 지급액 쟁점인건비4는 계좌로 송금(14,946,000원) 또는 당일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4,291,802원)한 것이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쟁점인건비4 중 19,237,802원에 대해서 전체 인건비 자료가 방대하고 거래내역이 복잡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 이후 자료를 검토하여 14,946,000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본인 계좌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소명하였다.

2. 또한, 쟁점인건비4 중 4,291,802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식장업이 라는 업종특성상 현금수입이 많고 현금 수입 대비 쟁점인건비4의 금액이 미미한바, 재무담당자인 기지인 직원이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직전에 당일 입금된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였다.

2.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본인 계좌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점, 건별 일용인건비의 금액이 소액인 점, 과세기간별 쟁점금액이 현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0.11%에 불과하여 금액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반적인 청구인의 사업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쟁점인건비4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1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각자의 계좌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쟁점인건비1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대량이체내역 조회 조회결과 조회’의 기재내역, 받는 분 통장표시 기재내역, 기신고된 일용지급명세서, 인별 일자별 이체한 내역 등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인건비2, 3에 대해서는 C 및 D이 현금출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추가 제출된 자료의 작성시점을 알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 대장에 일용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없다

1. 제3자 C 및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인건비2, 쟁점인건비3 관련 자료는 조사 후 추가 제출된 자료로 작성된 시점을 알 수 없으며, 일용 인건비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모든 기재사항이 워드 혹은 엑셀로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C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2019년 기준 디****(서비스/광고대행, 서비스/인력공급업)를 운영(계속사업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C가 운영한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사례(심사 소득2023-0024, 2023.08.16.)는 근무일, 성명, 서명 등이 기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제3자의 워드 혹은 엑셀자료로 누구의 인건비인지도 모르며, 수령자의 서명도 없는 등 실제 수령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일용근로자의 수령여부(수령자 서명․날인 없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2와 쟁점인건비3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기타 지급액 쟁점인건비4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이나 지급대장 등이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일용근로자 지급대장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 대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적어 금액의 중요성이 낮다는 이유,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동 금액을 일용인건비로 인정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기본사항

  •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다)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 라) 쟁점사업장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인건비 비율

2. 쟁점인건비에 대한 검토

  • 가) 일용급여 항목의 계정별 원장 청구인은 2019년~2022년 일용직급여의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805)잡급)을 제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2019년 1,366,095,170원, 2020년 861,747,050원, 2021년 1,165,269,632원, 2022년 1,782,435,910원으로 동일 금액이 2019년~2022년 손익계산서에 잡급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용지급명세서도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일용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 쟁점인건비1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1에 대해서 2019년 37,839,050원, 2020년 49,102,510원, 2021년 35,691,000원, 2022년 179,063,110원 총합계 301,695,670원이 일용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명단과 은행이체 결과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은행이체 결과내역에는 이체실행일, 출금계좌번호, 입금 은행, 입금계좌번호, 수취인명, 거래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단상의 쟁점인건비1과 은행이체 결과내역은 100%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또한 쟁점인건비1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수령인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 다) C 계좌로 입금된 쟁점인건비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2에 대해서 2019년 91,810,000원, 2020년 1,960,00원, 총합계 93,770,000원을 청구인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하였고, C는 이를 출금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입출금거래내역, 아르바이트 지급대장,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대금지급현황을 정리한 내역, 일용근로자 신분증 사본(대부분 외국인)을 제출하였다.

(2) 다음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대금지급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9.7.6.~2019.7.7. 5명에 대하여 지급금액 840,000원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7.9. 2번에 걸쳐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C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지급 대장상 계좌와 동일한 계좌(농협 302-***)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9.7.9. 140,000원, 700,000원 두차례에 걸쳐 입금된 건으로 나타난다.

(4)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2019.7.6. 외국인 5명, 2019.7.7. 외국인 1명이 조리부에서 세척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용근로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출퇴근시간, 지급금액, C의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및 계좌번호(농협 302-***)가 기재되어 있다.

(5) 2019.7.6.~2019.7.7.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에 나타난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증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C의 통장거래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주단위로 청구인이 C에게 송금한 자료와 C가 송금받은 금액을 CD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주장에 따르면, C는 쟁점사업장 조리부에서 세척을 담당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관리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료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 다) D 계좌로 입금된 쟁점인건비3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3에 대해서 2019.1.12.~8.24. 19,280,000원을 청구인계좌에서 D 계좌로 입금하였고, D은 이를 출금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로자 명단, 일용근로자 대금지급현황, 아르바이트 지급대장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2) 다음은 D이 관리한 일용근로자 명단, 일용근로자 대금지급현황, 아르바이트 지급대장 및 이체확인증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일용근로자 명단에는 2019.1.12.의 경우 E 외 3명이 560,000원을 지급받았고, 동 금액은 2019.1.16. 청구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대금지급현황 자료 및 이체확인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2219.1.12.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E외 3명이 조리부에서 세척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퇴근시간, 지급금액, D의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및 계좌번호(농협 661-***)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주장에 따르면, D 또한 C와 마찬가지로 2019.1.12.~2019.8.24.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조리부에서 세척을 담당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관리하였다는 주장이며, 쟁점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료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 라) 기타 지급액 쟁점인건비4

(1)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에는 쟁점인건비4 전체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소명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구인 계좌에서 일용근로자 계좌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인 계좌로 송금(14,946,000원) 및 당일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4,291,802원)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인건비4 중 14,946,000원에 대한 일용근로자 명단, 일용근로자의 신분증 및 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쟁점인건비4 중 4,291,802원에 대한 일용근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예식장업이라는 업종특성상 현금수입이 많고 지급금액이 미미하여 재무담당자인 기지인 직원이 당일 입금된 현금으로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기지인 직원은 2018.9.1.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심리담당자가 쟁점사업장의 웨딩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과장과 통화한바 주말에 예식이 집중되어 단기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아르바이트비를 가급적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는 편이나 근무한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마) 쟁점인건비 소명내용 정리

4. 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 가) 조사청은 2024.3.26.〜2024.5.27.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2022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497,482,242원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134,592,480원을 2024.6.3.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인건비(1,2,3,4)를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에는 조사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 나)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이 과세관청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쟁점인건비1․2․3․4)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주로 주말에만 운영되는 예식장업 특성상 상시근로자 이외 아르바이트생,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일용근로자를 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많이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인건비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일용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쟁점인건비1의 경우, 처분청도 의견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인건비1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 및 지급대장, 일용근로자 신분증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2․3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조리부에서 세척업무를 종사할 일용근로자를 청구인 대신 C 또는 D에게 모집 및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그 대가를 주단위로 C 또는 D에게 일괄지급하였고, 이들은 다시 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쟁점인건비2․3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쟁점인건비4의 경우, 그 중 14,946,000원의 증빙으로 본인 또는 지인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증, 신분증 일부를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4,291,802원은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쟁점인건비4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