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이 증여, 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70 선고일 2025.01.24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내지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

주 문

이 건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쟁점법인 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2020.9.15. 배우자 A에게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10,8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 나. 배우자 A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462,412,800원(1주당 42,816원)으로 평가하였고, 2020.11.3.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배우자 A는 수증일인 2020.9.15.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462,412,800원(1주당 42,816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동 자기주식을 2020.10.27. 이익소각 방식으로 모두 소각(이하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을 “쟁점거래” 라 한다)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3.11. 〜 2024.4.25.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쟁점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6.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412,800원을 과세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2. 청구인은 2020.9.15. 배우자인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의를 한 후, A으로부터 이 주식을 평가금액과 동일한 462,412,800원(1주당가액 42,816)원에 매입하여 2020.10.27. 이 주식을 소각하였다.

3. A은 2020.11.3. 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462,412,800원(1주당가액 42,816원)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462,412,800원을 공제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4. A은 소각대금으로 받은 462,412,800원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

  • 나. 청구인 주장 이건 주식의 증여와 양도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모두 청구인이 아닌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청구인이 회사에 이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증여공제를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건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A은 이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대여금등으로 사용하였다. 이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4) 이건 양도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회사는 상법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건 주식을 매수하고, 소각하였다. 5)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A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합법적인 일련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6) 이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건 증여 및 이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건 거래를 청구인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이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건 거래를 ① 청구인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행위 외에 추가로 ②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한 행위까지 거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의도대로 이를 다시 임의의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다. ‘주식소각 대금이 전액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1. A이 주식소각을 통해 받은 금액 4.6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A의 주택 매입 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2. A과 청구인은 주식증여 시점(2020.10.29.)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잦은 자금 거래가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이 각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하는 관계이다. 이에 이익소각 시점 뒤에 A에서 청구인으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A은 2024.2월 청구인과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A은 2020년도에 수령한 소각대금이 아니었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자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A의 급여는 공동 생활비 자금으로 대부분 청구인에게 매달 입금이 되었었고, 그 외에 개인이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보유했었거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택 매입자금의 출처는 소각 대금일 수밖에 없다(해당 공동명의 주택은 A이 처음으로 취득한 본인 명의의 자산이다).

4. 2020년 이후부터(2020년 이전에는 자금의 거래가 많지 않았다) 2024.2월 주택 매입 시점까지 A과 청구인과의 서로 오고간 금액의 총합을 보면, 약 이천만원 정도 오히려 A이 더 수령하였고, 그 후에도 A과 일시적으로 자금이 계속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익소각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평소 해오던 서로 간의 자금거래를 일절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A이 그 수령대금을 모두 어딘가에 사용한 증거를 보였어야만 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익소각 대금 수령 이후 서로 자금이 오고갔으나 결국에는 해당 금액은 전액 A의 본인 자산취득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실질과세 원칙에 관하여

○ (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4조 제3항의 취지)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적용요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직접 근거규정으로 삼아 재구성하려면, ①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우회 행위가 조세 부담 회피 목적 외로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이라고 인정될 것, ➂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할 것의 세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2020.9.15.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쟁점법인에 2020.10.2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0.27.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국 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적용에 관하여

○ (사전계획) 청구인은 사전에 컨설팅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다시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당초부터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증여행위이전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방문하여 화재보험영업을 하면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 이익소각을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세무컨설팅을 받고 청구인은 2020.7.31.기준일로 세무회계 사무소로부터 ‘상증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및 이익소각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다. 표 청구인의 주식소각 건은 이례적인 경우로 개업 이래 이 건 말고는 자기주식 소각한 사례가 없었으며, 주식소각 대금 역시 청구인 명의의 C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며, 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공동 투자 계정이라고는 하나 C 주식통장에서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배우자 A에게 온전히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 (단기간 거래 및 거래의 통상성) 쟁점법인의 주주는 2019년말 기준으로 B(70% 보유), 청구인(30% 보유)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의 당사자는 법인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자로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주식의 소각과정은 지극히 단기간(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를 종전에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 (사업상 목적) 청구인은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쟁점거래 이후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사업상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 (공평과세)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으로 현금을 내어주고 그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고 10억원의 고액의 소각대금이 궁극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이익을 현재까지 그대로 향유하고 있다.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함이 타당하다.

○ (소결) 만약,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입시킨 것으로 쟁점거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에 해당되고,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관서가 쟁점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수증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 물리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적용취지)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 (적용효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면 문제의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거래가 재구성되며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경제적 실질) 결국 쟁점주식의 증여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수취한 것은 소득의 귀속자 문제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귀속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을 증여자가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자산취득 등에 물리적으로 사용한 결과물로서 현실적 사용처에 불과하고, 소각대금의 경제적 실질이 이미 귀속된 이후 증여자가 그 소각대금을 사용한 최종 사용처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20.10.29. 수취한 462,412,800원을 B에게 대여하고 다시 수취하여 배우자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실제 본인의 명의로 귀속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배우자 청구인과 계좌이체가 빈번하고 실제로 소각대금은 배우자가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송금되어 주식 등에 투자하였으며 부부간의 공동투자의 수익배분도 불분명하므로 소각대금이 전액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 (소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 재구성은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인들이 소각대금을 사용·소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다.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에 관하여

○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법하거나 이례적인 거래가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이 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거래하였다. 만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해당 주식이 소각된 것과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청구인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이 구체화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배우자 증여를 중간거래로 끼워 넣어 인위적으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작출한 경우까지 조세절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인바,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순서를 조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재 이를 실행한 결과 조세회피를 한 경우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

  • 라. 소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쟁점거래는 사전계획을 통해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절차가 2개월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 절세 목적 외에 사업목적상 등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납세자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462,412,800원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부당한 효과를 얻은 점

  • 마.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재항변

1. 서로간의 자금 거래가 있었으므로 주식 소각이후 E에 입금된 것은 E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A이 쟁점법인로부터 수취한 기업은행 계좌의 경우 증여일 2020.10.29.이전 2020.10.23. 잔액이 1,429원에 불과하고 국민은행 계좌로 카드대금, 급여, 생활비가 이체되는 등 기존에 사용한 흔적이 없는 통장에 해당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배우자간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적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F(쟁점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수취한 자)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기업은행 계좌을 통해 E에게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 B(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점, 부부공동의 자금투자라고 주장하면서 배우자 E 명의의 C증권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주식소각대금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택 매입자금의 출처는 소각대금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는 소각대금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최근 5년간 총 급여액은 1,139백만원 정도로 확인되고 공동 생활비로 설령 지출했다 하더라도 520백만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 으므로, 주택 매입자금의 출처가 소각대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익소각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평소 해오던 서로 간의 자금거래를 일절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A이 그 수령대금을 모두 어딘가에 사용한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금액이 전액 A의 본인 자산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A은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배우자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대금을 공동투자계좌인 배우자 청구인 명의의 C증권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공동지분(1/2)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주식양도대금 470백만원을 2024.2.23.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아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34 판교원마을 제507동 503호”아파트를 같은 날 전 소유자 이두연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888 판결)에서 소각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주식매각대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에 이체된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주식양도대금을 부동산 구입 등의 경제거래에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이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귀속여부가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또한 쟁점아파트를 18억원에 취득하면서 A 5.2억원, 청구인 12.8억원(채권최고액 8.8억원, 채무자 청구인 부담분 포함)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양도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부담액과 달리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지분을 1/2씩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과 구분 관리되어 배우자 A 명의의 주식계좌 등에 투자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 A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증여, 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 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주주변동 내역 쟁점거래 관련 쟁점법인의 2020년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2020.9.15. 남편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A은 쟁점법인에게 동 주식을 462백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0.27. 이익소각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표

2.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 가) A과 청구인의 계좌이체 내역 청구인은 청구인과 남편 A 모두 각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로 잦은 자금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익 소각 뒤에 A에서 청구인으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A의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 나) 2024.2월 취득한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자금 원천 관련 청구인은 2024.2월 취득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A의 취득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A은 급여 대부분을 공동생활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입금하였고, 그 외 개인 투자 등을 하지 않았기에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는 2020.10월 쟁점주식의 소각 대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A의 주택 매입대금 납입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3. 처분청 제시 증빙

  • 가) 쟁점주식 소각대금의 귀속 관련 금융자료 처분청은 A이 2020.10.29. 쟁점주식 소각대금 462백만원을 수취한 후 2020.12.2., 100백만원, 2021.11.1. 16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 되었고, 2021.3.30. B에게 300백만원이 대여된 점 등에 비추어 소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심리담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1.3.30. 대여 당시 B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자 70% 주주, 청구인은 대표이사이자 30% 주주로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B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의 2019〜2023년 총급여액 처분청은 A의 최근 5년간 총 급여액이 1,139백만원 정도로 확인되고, 공동생활비로 설령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520백만원의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가 소각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A의 2019〜2023년 총급여액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쟁점주식이 증여, 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내지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전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이익소각을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세무컨설팅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쟁점거래 형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배우자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당일(2020.9.15.) A 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1달 뒤인 2020.10.27. 이익소각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등 단기간에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

(3) A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고, 증여가액 그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세 역시 부담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할 경우 납부할 배당소득세 248백만원과 비교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회피·절감한 세액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거래로 인해 A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쟁점주식의 평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청구인이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2020.10.29. A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2020.12.2. 100백만원, 2021.11.1. 160백만원)되거나,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B에게 대여(2021.3.30. 300백만원)된 점 등에 비추어, 동 소각대금은 사실상 A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