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물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건물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건물관리비가 쟁점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당초 건물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쟁점건물관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건물관리비가 쟁점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세무서장이 2023.12.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관리비(2020년 ,,원, 2021년 ,,원, 2022년 ,,원 합계 ,,원)가 청구인의 전대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 구
○○ 로 1에 소재한 ▤▤▤▤▤ 2 차 1) 1*호에서 AAAA(이하 “쟁점전대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쟁점전대사업장 외에도 ▤▤▤▤▤ 2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7.부터 2023.9.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R◎◎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 총 ,,원의 전대수입금액을 수취하였으나 관련 제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3.12.1.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총 ,,원과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내역 (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3.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5.
2.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24.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관리인 대체입금 , , , , , ,
② 호수명 기재 분 , , , , , *,***
③ 법인명 기재 분 , , , , , ,***
④ 기 타 ,, , , ,, , , , *항목 ①∼④ 구분: 쟁점차명계좌 적요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구분함
• 항목①: 청구인이 쟁점전대사업장 관리인인 J◇◇의 계좌라고 소명한 계좌에서 임대 호수명을 기재하여 대체입금된 금액
• 항목②: 임차인들이 호수명을 기재하여 입금한 금액
• 항목③: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 항목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적 거래’ 입금액
3. 청구인의 모(母) R◎◎은 쟁점부동산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쟁점차명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R◎◎은 다른 미등록 전대업자들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대계약을 체결한 후 전대료를 대신 수취하여 미등록 전대업자들에게 전달해 왔으며, 실제 쟁점차명계좌에서 쟁점전대사업장외 ‘▤▤▤▤▤ 3차’ 호수명 2) 이 기재된 입금액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차명계좌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의 소명 없이 전대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확정짓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조사청은 ‘상기 항목①’ 만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함으로써 과세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세무조사 시 소명요청에 불응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건물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서는 엄격히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대차 계약서’ 중 다수 임차인의 서명날인 필체가 동일하고 계약서 출력시간(왼쪽 상단 표시)이 약 3∼5분 간격으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동일 날짜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두 질의하자, 청구인의 모(母)는 세무조사 기간 중 자료제출 목적으로 계약서를 임의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2) 또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상 임대호수와 차명계좌 입금 시 임대 호수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임대호수가 상이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근거 서류 없이 임의 작성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사청은 차명계좌 입금 시 기재된 호수명을 기준으로 실제 임대 호수를 확인하였다.
1. 아래와 같이 예시로 2022년 1기 귀속 ‘**호’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여부를 살펴보면, 2022.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호에 관하여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액은 총 ,,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당초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공급가액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22년 1기 귀속 ‘**호’의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표생략) < 2022년 ‘**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집계액 > (표생략)
2.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을 쟁점전대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바 없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관리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건물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관리비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母 R◎◎의 쟁점차명계좌에서 ▤▤▤▤▤Ⅱ관리단 신한은행 계좌 (15)로 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21년의 거래내역을 발췌 하면 다음과 같다(출금합계금액: 2020년 ,,원, 2022년 ,,원). (표생략) 5)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의『임차호수별로 관리비 세부지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의 임차호수별 세부지출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생략)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임차호수별 관리비 세부지출내역』상 임차 호수별 지출건수 및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합계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관리비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건수 및 공급대가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생략) 6)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전 대사업장의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면, 3년간 총 지출한 건물관리비 중 일부 금액인 ,,원만을 건물관리비로 비용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과 쟁점건물관리비 ,,*원 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경우 변동되는 소득률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8) 청구인은 전차료에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비 전부가 전대업에 대 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 및 공과금 포함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기간 중 전대차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허위 제 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모(母)가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허위작성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전대사업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1. 관련법리 가)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는 이와 같이 총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인 관리비와 유지비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쟁점건물관리비를 쟁점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① 청구인은 매달 ▤▤▤▤▤ 관리단으로부터 각 호실 별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차명계좌에서 ▤▤▤▤▤ 관리단 계좌로 건물관리비로 보이는 금액이 매달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대료에 관리비 및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단기임대계약서 내용과 같이 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전대료를 수취하였다면 쟁점건물관리비는 쟁점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러나, 조사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모(母)가 세무조사 기간 중 자료제출 목적으로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받은 단기임대 계약서 중에는 ‘관리비, 공과금은 별도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필요경비 ,,***원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은 반면 쟁점건물관리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불복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관리비를 그대로 쟁점전대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144세대 21층 규모의 건물임 2) 쟁점전대사업장 외(▤▤▤▤▤ 3차): ○○로 번지 호, 호, 호, 호, **호 및 ○○○로길 *- **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