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7.
5.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2013.
2.
5. 취임 등기하였다가 2017.
1.
24. 퇴임 등기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8. 23.부터 2023.
10. 21.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의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부당계상 된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3.
18.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20,990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97,860원,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51,430원,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634,660원,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280원(합계 152,571,22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7.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2.
5. 퇴임(2017.
1.
24. 등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 시스템상 2013.
2. 6.부터 2017.
1. 2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부친인 B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으로도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도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다수의 판례에 있어서도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6.
30. 폐업하였으며, 2017.
1.
9. I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에서 수행하던 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다. I 역시 처분청으로부터 동일한 가공인건비 계상으로 과세처분 되었으며, I의 가공인건비 대상자 명단에 쟁점법인의 가공인건비 대상자인 N과 M이 포함되어 있다. N과 M은 쟁점법인에서 I로 법인이 변경된 뒤에도 계속하여 자격증을 대여하였으며, 처분청은 I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하였다. 3) N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O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N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를 부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격증 대여업무를 관장하고 N과 실제 거래를 한 실무자를 청구인 대표라고 진술하였다. M 역시 청구인이 부탁하여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격증 대여 업무를 관장하고 M과 실제 거래를 한 실무자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역시 해당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I의 대표이사이며, 본인이 자격증 대여자들에 대한 가공 인건비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수사내용은 I에 국한된 내용이며 I은 쟁점법인과 별개의 법인이지만, I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폐업에 따라 계속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동일인을 자격증 대여자로 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공인건비를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처분청에서 쟁점법인 및 I에 대한 서면확인 당시에도 청구인이 소명에 직접 대응하였으며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5)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존재하여 강제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실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부친 B는 기 소멸시효 완성되어 정리보류된 고액의 국세채권이 존재하며, 현재 국세청 전상망을 통해 확인되는 재산내역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번 불복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은 재산이 없는 부친 B에게 세금을 전가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을 목적이 수반된 것이다. 6) 처분청의 서면확인에 따라 쟁점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폐업법인이라서 체납하여도 청구인이나 부친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소득처분 만큼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마저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현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7.
1. 설립되었으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J였다가 2013.
2.
5.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7.
1.
24. 현재 대표이사인 C이 취임등기 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7.
4.
6.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한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2022.
5.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2.
12.
6. 해산 등기되었고, 해산간주 전일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청구인, H, C이 등재되어 있다. <표>
1.
4. J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45,450주를 주당 액면가 5,000원(합계 227,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표>
12.
31. 부동산임대업 폐업 이후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B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개업한 연도부터 폐업한 연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B 모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재직기간 월평균급여는 4,389,033원이고, 같은 기간 B의 월평균급여는 1,438,088원으로 B의 급여대비 약 3배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과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쟁점법인의 근무종료일 이후 I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과 I의 201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본바, 근무시작일이 2017.
1. 24.로 되어있는 C(쟁점법인의 최종 대표자)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B를 포함한 쟁점법인의 근로자 7명 모두 2017년 1월 중 쟁점법인을 퇴사하고, I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31. 현재 총 19건, 합계 332,935,590원의 국세체납이 있으며, 모두 최근 1년 이내 고지된 세금으로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 5건(합계 154,296,570원), I에서 발생한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 5건(합게 77,022,540원),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건 2,931,120원, I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납부고지 4건(합계 31,567,770원), 증여세 4건(67,117,590원)※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3.
1.
4. B로부터 현금 227,250,000원을 증여받았다며 2019.
2.
28. O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O세무서장은 이후 2014년도 중 4건의 현금 재차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
2.
1. 위 증여세 4건을 고지하였음
8.
31. 현재 국세체납이 없으며, 2017.
16. 정리보류 중 국세 7건, 고지세액 271,584,300원(미수납가산세 192,157,390원 포함 합계 463,741,690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검토
4. 2.로 되어있는 ‘청통 공장 신축공사’ 공사계약서 1부와 여러 장의 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 등 내부결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공사계약서는 하단의 공급자란에 쟁점법인 상호 옆에 B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지출결의서 및 급여대장 등 내부결재서류에는 회장 결재 칸에 사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날인자의 이름이 식별되지 않아 실제로 누가 한 사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서 쟁점법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하여 본바, 가보산업(대표자: 박창석)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있고, 품목명에 ‘청통 공사 신축공사’로 기재 되어있는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가 조회되었다. <표>
7.
1. 지인 J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검토 처분청은 청구인이 I의 대표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4.
28. O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았으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청구인이 I의 실제 대표자로서 N, M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받았음을 진술하였다며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 I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9.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누나인 H이었으며, 2019.
2.
1. 청구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50%)과 H(지분율 50%)이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법인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과는 무관한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3.
2. 5.부터 2017.
1. 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실질 대표이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P토지 판결문과 쟁점법인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법인 내부결재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는 특별한 소득내역이 없으며,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책정된 급여가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부친 B의 3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과 무관한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③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대표이사 없이는 주식회사가 존립할 수 없고 대외적인 회사의 행위는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한 것이므로, 설령 B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명의도용이 아닌 한 이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해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08.
6.
5. 선고 2007구합4692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