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56 선고일 2024.10.30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그 외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5.~2019.10.1.(폐업일) 동안 ○○○○에서 제조/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EEEE(이하 같은 곳에 소재한 사업장을 “AA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 의류도매업자 등을 상대로 의류의 세탁, 염색, 구제작업 등의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BBB(이하 “사업명의자”라 한다)는 2014.6.19.~2023.8.14. 동안 ◍◍◍◍에서 제조/섬유임가공업(염색업)을 영위하는 CCC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 다. 처분청은 2023.3.21.부터 6.28.까지 청구인의 2017년~2021년 과세연도(2022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당초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사업명의자(BB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후 실제로는 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23.6.28.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2023.7.3.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2024.1.17.부터 4.5.까지(조사중지 1회, 2024.2.3.부터 3.3.까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4.4.12.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DDD(이하 “동업자”라 한다)의 공동사업체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부과통보: 2024.4.17.).

3. 위 조사(재조사포함)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이 경정ㆍ고지되었다(아래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참조).(생략)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EEEE(AA사업장, 청구인 명의)와 쟁점사업장(사업명의자 명의)의 업무흐름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 EEEE(AA사업장)는 구제ㆍ빈티지 작업과 세탁업을, 사업명의자 명의 쟁점사업장은 염색업을 영위하는 공장이다.

2. 일반적으로 거래처에서는 봉제공장 등에서 1차 가공을 거친 의류를 염색만 하거나 구제ㆍ빈티지 작업 후 염색을 일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처에서는 대부분의 의류를 EEEE(AA사업장)로 배송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구제, 빈티지 작업과 염색을 일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EEEE(AA사업장)에서는 구제ㆍ빈티지 작업만 하거나, 구제ㆍ빈티지 작업 후 염색까지 해야 하는 의류에 대해 선별작업을 하게 되고, 염색만 하거나 구제, 빈티지 작업을 한 후 염색을 해야 할 의류는 쟁점사업장으로 배송한다. 사업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생략)

  • 나. 사업명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생략)
  • 다. 사업명의자는 자신이 영위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왔다.

1.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해 준 적도 없는 등 청구인이 사업명의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한 적이 없었으며, 사업명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돈을 돌려받은 적도 없었으며, 사업명의자가 지출하는 돈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2. 사업명의자는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였다. (생략)

  • 라. 오히려 사업명의자가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1. 처분청은 사업명의자가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회계 관리업무를 청구인이 해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매제인 사업명의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업무를 도와준 것이며 사업에서 발생한 과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다.

  • 나) 그리고,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의 매제로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업무를 도와줄 수도 있으며, 사업명의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오빠(청구인)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이상한 것도 아니다.(생략)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게서 명의를 대여받아 동업자와 공동으로 AA 및 FF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명의자는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 가.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분배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사업명의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1. AA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확보된 ‘인건비.xlsx’에서 ‘1907’ 외 12개 시트를 보면, 매월 지출되는 인건비와 기숙사 임차료, 전기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시트에서 청구인, 동업자는 급여항목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사업명의자의 월 급여는 00백~00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아래 “인건비.xlsx 내 1907 외 12개 시트 중 인건비 계상 내역” 참조). (생략)

  • 나. 청구인 증 제4호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아닌 사업명의자의 문자 내역이며 이 문자에서 사업명의자가 EEEE(AA사업장)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며 청구인의 동업자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거래처에 소개하고 있으며(아래 “청구인 증 제4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문자내역상 등장하는 거래처 대금은 청구인, 이충웅, 이상훈 계좌 등으로 입금되며 사업명의자가 직접 관리한 거래처로 볼 수 없다. (생략)
  • 다. 사업명의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사업명의자가 염색업을 하기 위해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없어 사업명의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사업명의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급여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업명의자에게 이체하고 신용카드도 내줬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직장 및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것이다.(생략)

2. 청구인의 동생이자 사업명의자의 배우자인 GGG이 2008.3.26. 현재 사업명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를 취득하였으며 사업명의자는 어떠한 부동산 취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업명의자가 염색업을 위해 다른 사업 및 직장을 구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라. 사업명의자는 사업상 어떠한 책임을 진 사실도 없다.

1. 청구인은 2019.11.21.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체류자격 부적격자를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HHH지방법원으로부터 00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HHH지방법원 2019고약○○○○ 판결).

2. 판결문상 기재된 외국인근로자들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HHH지방법원 2019고약○○○○ 약식명령” 참조).(생략)

  • 마. 각 사업장의 거래대금은 혼재되어 사업명의자 또는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수되었으며 이를 청구인이 모두 관리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업체들의 거래대금은 사업명의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업명의자 계좌 및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입금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며,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생략)

2. 만일 청구인과 사업명의자가 서로 각자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상기 내용처럼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피그먼트 작업에 대한 청구서임에도 사업명의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이유가 없다.

3. 그리고, 청구인과 사업명의자는 AA사업장에서 염색작업이 필요한 물건들을 분류하여 쟁점사업장에 배송하고 그 분류작업비용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친인척 관계인 청구인과 사업명의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작업 비용에 대한 계약서나 협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율을 정했다면 진술 시 당연히 해당 비율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 바. 사업명의자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뿐더러 그 과실을 향유할 수도 없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사업명의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명의자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동업자와 함께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공동재산 각인서 내용” 참조).(생략)

2. 사업명의자는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진술 당시 청구인에게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보고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략)

  • 사. 청구인은 동업자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AA사업장과 사업명의자가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왕복 00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직접 영위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추정이라고 주장하나, 사업명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며 재조사 시 사업명의자는 AA사업장과 같은 동에 아들과 함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보다 더 먼 거리에 거주하는 사업명의자가 쟁점사업장을 오가며 동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생략)

2. 그리고, 청구인이 동업자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관계 증빙서류로 청구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쟁점사업장 근처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주유 내역 또한 존재하는 등 청구인은 AA사업장에서 충분히 왕복하면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 근로계약서, 출입국사무소 제출 서류, 공과금 청구서 등 사업명의자 명의로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 이런 사정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사업명의자라고 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2889 판결 참조). (생략)

  • 아.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를 통해 범칙처분 및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를 방해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거래 수량, 금액, 단가를 조정하여 거래처와 그 매출금액을 산정하였으며, AA사업장에서 □□□ 디자이너 등 거래처가 방문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 작업의 형태를 꼼꼼히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에 배송하였으며 거래처의 환불요청 등 또한 AA사업장에서 전부 진행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작업물을 배송받아 비닐봉투 위 테이프에 기재한 작업지시대로만 작업하였으며, 당초조사 당시 AA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확보된 파일 중 JJJ데이터2.xlsx를 보면 염료의 비율, 염료 단가 등이 정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으로 가는 작업물에 비율까지 기재하여 작업시킨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5)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생략)

3.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된 주요 사실관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동업자와의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채무변제에 시달리는 동업자 명의 계좌 대신에 동업자의 전처인 김○○과 김○○의 동생인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동업자가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과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바, 청구인 명의의 KKK은행(026--****) 계좌로부터 2017.1.4.∼2022.9.5. 김△△에게는 매달 000원 혹은 000원씩 총 000원이 송금되었으며, 2022.10.4.∼2023.4.4.까지 전처인 김○○에게 매달 000원씩 총 000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본바, 2017년 1월∼2022년 12월 동안 총 000원(총 000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사업명의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급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사업명의자 본인의 소득은 사업명의자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본인이 다닌 대학원 등의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명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바, 사업명의자 명의 KKK은행 계좌로부터 2015.3월∼2022.12월 동안 배우자에게 매달 000원에서 000원씩 총 000원(총 000건)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며, LLLL대학원(총 000원, 총 000건) 및 MMMM대학교(총 000원, 총 000건)로도 각각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정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청구하는 금액 대비 불량품 및 할인 등을 이유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거래처에 청구한 금액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청구서와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생략)
  • 라) 청구인은 동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근거로 동업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생략)

5. 청구인과 동업자 간 작성한 공동사업자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사업명의자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명의자 명의를 대여하여 동업자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사업명의자가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2014.6.19. 전인 2012.9.12.부터 ○○○○에서 의류임가공업체인 EEEE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명의자는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기 전에는 NNN라는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업명의자는 쟁점사업장 운영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서 월 00백만원에서 많게는 00백만원(배우자 GGG에게 지급된 경우)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들 대부분은 사업명의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사업명의자 및 청구인 진술서 등 참조).

③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관리, 거래처 관리, 염색작업 등에 대한 작업 등 쟁점사업장 운영전반에 대한 청구인 및 사업명의자의 진술내용, 제시된 염료 비율 및 단가표 등 관련 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사업명의자가 실제로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청구인 및 사업명의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대금결제는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업명의자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에 따른 벌금 부과사건(HHH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고약○○○○)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피고인으로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⑤ 조사청의 재조사(이의신청 재조사결정)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등을 함께(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동업자와 청구인 간에 2022.1.30.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공동재산 각인서(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나 실제로는 공동투자한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와 당초조사 후인 2023.7.1.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살펴보면, AA사업장 등에 대해 동업자와 공동사업 관계에 있고 수익분배도 50:50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동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그 외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를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동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