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용역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각종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용역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A세무서장이 2023.10.5.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785,770원을 경정한 후 2024.3.21. 78,102,140원을 감액하여 최종 69,683,630원 으로 경정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법인은 2016.11.1. 개업(당시 회사명 ㈜F)하였는데, 전 대표이사 G(H의 배우자)는 회사지분 전부를 2017.11.20. I(50%), 청구인(50%)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의 처남 J)하면서 경남 B시 C면 D 73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K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인 M와 기계설비를 가지고 있는 H은 2017.8월 경부터 J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J의 역할은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표이사 직함은 청구인이 아닌 J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H은 쟁점법인의 부사장으로 M는 고문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J, M, H이 당초 동업자였다는 사실은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2. 2017.11.30.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M와 월세 1천만원으로 하는 전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2017.12.14. 쟁점발주처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천만원으로 하는 전전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12.19. 보증금 1천만원, 선월세 3개월분 3천만원과 그 부가가치세 300만원, 총 4,300만원을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8.1.2. 쟁점발주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업자였던 임대인 M와 기계설비 소유자인 H이 수익금 분배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공장 및 기계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8.1.8.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2018.3월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다. 또한 2018.2.26. M가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퇴거통보를 하면서 쟁점발주처는 2018.3.2. 쟁점계약을 해지통보 하였다. 쟁점계약해지 통보서에는 작업 중단 공장 및 사무실 폐쇄 사진을 쟁점발주처가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8.2.14. 쟁점발주처에 1월분 기성(대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건은 쟁점발주처 및 처분청과 다툼이 없음)에 대한 세금계산서 46,870,000원(공급대가)를 발행하였고, 쟁점발주처가 계약해지 통보한 2018.3.2. 이후 2018.3.26. 〜 2018.4.30. 세금계산서 5건 615,510,081원(공급대가)을 발행하였다가 5건 모두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중 2018.4.5. 발행분 226,093,736원(공급대가)는 다음 날인 2018.4.6.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4건 389,417,345원(쟁점금액)은 2018.12.24.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2018.3월 이후 쟁점법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실제 대표자 J은 청구인과의 채무문제로 도주하여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2023.10.13. 처분청에서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처분청을 통하여 당시 거래했던 고성에 있는 회계사무소를 알게 되어 쟁점법인의 회계자료를 받았고, M 및 H과 관련하여 소송했던 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1. 청구인은 사외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생산기술고문이었다. 2017.10월 J은 H(당시 ㈜F기업 실제 대표)과 함께 펜션으로 찾아와 주식회사 F기업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사외이사가 한명이 부족하다며 사외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드는 게 아니니 처남한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가 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2017.11월 J은 청구인에게 “생산기술고문”이라는 직책으로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J은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표 청구인은 2018.2월 우연히 청구인이 등기부상 법인 대표라는 것을 알았고 J에게 대표자를 변경해라 하였으나 기다려 달라며 대표자 변경을 미루었다. 2) 실제 대표자가 J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래 증거자료와 같이 J은 청구인에게 생산기술고문이라는 명함까지 만들어줘서 청구인이 사외이사라고 믿게 한 뒤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다는 것이 들통 나자 오히려 회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고 협박하여 펜션 및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원을 갈취하여 도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임금체불 및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고발당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펜션을 매각하였고 현재 마지막 남은 집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 되었다. 표
1. 쟁점법인은 쟁점발주처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2. 용역이 실제 공급되었는지 판단 요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의 판단은 용역을 공급할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지, 계약서에 대로 대가를 받았는지, 용역제공에 따른 실체(결과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의 판례들을 살펴보아도 용역제공의 가능성 및 계약서와 그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다. 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의2 제8항에 따르면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발주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하나, 쟁점발주처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기성금청구서, 기성금직불내역 및 지출증빙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송금한 날짜도 공사기간과 맞지 않다. 또한 공장임대인 M와 기계설비 소유자 H은 쟁점발주처가 본인들과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2018카합10014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발주처가 제출한 서류들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하다. 아래의 판례에서도 제출된 서류들이 신뢰할 수 없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표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직불금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란 쟁점법인이 쟁점발주처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하면 쟁점발주처는 청구서에 기재된 업체명, 계좌번호,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기성금청구액 또는 직불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 쟁점법인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기성청구한 내역 그대로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급여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쟁점발주처는 직불금을 지급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된다.(부가가치세과-1354, 2011.10.31. 참조)
(2) 아래 표 <쟁점발주처가 제출한 직불내역 및 쟁점발주처 수취세금계산서 비교>를 살펴보면 쟁점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액, 실제 대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지급일자(2018.5.4.부터 2018.6.29.까지)도 공장이 단전되어 작업이 불가능한 2018.5.4. 이후이다. 심지어 쟁점발주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면서 직불금을 지급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비용 및 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았다. 표
(1) 처분청은 쟁점발주처가 청구서에 기재된 직불대상업체 직불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기성금청구서에 기재된 직불금은 쟁점금액(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라고 하면서도 기성금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지급하였거나 기성금청구서에 기재되었어도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한다면 직불금계약에 의한 매출누락은 쟁점법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불금 계약에 따른 직불금 지급 여부에 따라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이 달라지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만약 직불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액 상여처분이 되어 불합리한 소득처분이 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직불금 계약으로 매출을 누락하면서 쟁점발주처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쟁점법인은 기성금청구서에 기재된 업체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쟁점발주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을 하였지만 그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조심2013중4971.2014.06.30.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 표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7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 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5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의 대표로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7년 〜 2018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아들인 P(90년생)을 해당 법인에 취직시켜 급여 등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3. 또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등재될 자의 인감증명서가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청으로 발급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4.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2.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소결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에 의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타법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소득처분】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타법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쟁점② 관련>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법인 및 쟁점발주처 사업자 기본사항
2.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 쟁점법인의 기한 후 신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이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8.12.1.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쟁점법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12.26.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 한편, 쟁점발주처는 쟁점법인이 2018.12.24. 매출 취소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쟁점법인의 쟁점발주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청구인 제출 증빙 검토
5.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재결청이 쟁점발주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재결청(A서)이 쟁점발주처로부터 제출받은 직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발주처가 직불대상 업체에게 직불하여야 할 전체 직불대상 금액은 746,745,135원이고, 직불대상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은 650,239,485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결청이 지출증빙을 집계한 결과 증빙으로 뒷받침 되는 금액은 513,803,497원임을 확인하였다. 표
6. 쟁점발주처가 2019.4.2. 처분청에 보낸 소명 내용 쟁점발주처는 2019.4.2. 쟁정법인에 대한 하도급 배경, 직불 경위, 하도급 계약 유지 경위를 처분청에 팩스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쟁점발주처의 쟁점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쟁점계약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쟁정법인 제작 공장 사용 및 제작공도구 사용에 권리를 주장하는 M와 김광종의 제작방해가 3월 중순 이후 수차례 발생되어도 쟁점법인은 무책임한 미해결과 방관으로 쟁점발주처는 많은 손실이 보았으며, 전기가 차단된 5월 이후에는 쟁점법인 연락두절로 거의 직영방식으로 제작을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7. 심리담당이 2024.12.5. 쟁점발주처 대표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심리담당이 쟁점발주처가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아닌 J과 진행한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4.12.5. 쟁점발주처 대표 T와 통화를 하였는데, T는 ‘U이노베이션에서 일했던 V이 쟁점발주처의 직원으로 입사해서 계약한 것이고, 전적으로 V이 계약을 수행한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문제가 많은 계약 건이었다. 본인도 이 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컸었던 터라 기억하기도 싫은 건이고, 기억하기로는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른 사람이랑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건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심리담당이 T에게 V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T는 ‘연락을 해도 전화 잘 안 받을 텐데’라고 하면서 V의 연락처를 주어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8. 쟁점법인의 201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법인의 201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50%)임에도 2018년 과세기간에 1백만원의 급여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11명의 직원과 비교해 최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청구인, J(청구인의 처남), I의 사업내역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대금은 쟁점발주처와 합의로 직불로 처리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건으로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쟁점발주처가 2018.3.2. 쟁점법인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문, 2019.4.2. 처분청에 보낸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최초 기성인 2월분 기성은 물론 그 이후 기성도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발주처가 제출한 직불 내역 상 직불대상 총액(746백만원), 실지급액(650백만원)은 쟁점계약 상 공사대금(517백만원, 부가세 포함)을 훨씬 상회하여 쟁점계약이 쟁점법인의 계속된 채무불이행으로 2018.3.2. 해지되고 이후 거래는 쟁점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들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쟁점법인의 용역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