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보기 어렵고, 직접관여 하였다고 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보기 어렵고, 직접관여 하였다고 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한국부동산원이 공시한 2021년도 다가구주택의 평균건축비는 1㎡당 1,651,588원이며, 쟁점건물의 연면적은 441.26㎡이므로 이 건물의 건축비는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시공사인 B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64,988,000원이며, 이는 추정 건축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B종합건설㈜이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실제 B종합건설㈜에 골조공사만을 맡겼으며, 나머지 공사는 분야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① 방화문, 이중창 등 건축자재 영수증 및 문자내역 (생략)
② 창호공사·에어컨 견적서, 계단·난간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생략)
③ 인테리어 필름 및 지질조사 견적서, 문자내역 (생략) 레미콘, 설계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도 모두 하도급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는 대신, 각 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고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0년에 상호 ‘아리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총 7개의 건물을 성공적으로 시공하였다.
① 2010년 대구 OO OO동 1237, 다가구주택
② 2010년 대구 OO OO동 1280, 다가구주택
③ 2014년 대구 OO OO동 1073, 다가구주택
④ 2015년 대구 OO OO동 1065-3, 다가구주택
⑤ 2015년 대구 OO OO산동 370-2, 다가구주택
⑥ 2019년 경기 OO시 OO동 2230-7, 다가구주택
⑦ 2020년 경기 OO시 OO동 2237-5, 쟁점건물
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공한 7개 건물 중 ①~⑥ 건물의 공사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⑦ 쟁점건물만 B종합건설㈜가 시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그동안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공하기 10년 전부터 다가구주택을 건설해 왔다. 이러한 사업실적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구분 내용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타산업 관계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41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구분 내용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타산업 관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 자영 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6-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각 호 생략)
1. 기초 사실관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① 쟁점건물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고 ②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니며 ③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감사관 간에 다툼이 없다.
① 소득금액 쟁점토지건물 매도 562,128,000 기타 33,753,673
② 종합소득금액 595,881,673
③ 과세표준 588,280,703
④ 산출세액 211,677,895
⑤ 쟁점감면 59,906,224
⑥ 세액공제 860,000
⑦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0,314,804
⑧ (=④-⑤-⑥+⑦) 합계 161,226,475
⑨ 기납부세액 83,824
⑩ (=⑧-⑨) 납부할총세액 161,142,651
(1) 청구인이 2020.1.1.부터 2021.12.31.까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아리OO’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총공급가액은 158,313,728원이며, 이는 쟁점토지건물의 매도가액인 2,390,000,000원의 약 6.6%로 확인된다. < 아리OO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 (원) 공급자 매수 공급가액 품목명 비고 1 44,868,000 건축물대장상의 시공사 수기 계산서 1 20,120,000 수기 세금계산서 1 3,000,000 설계비 수기 세금계산서 2 32,272,728 컨설팅, 중개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1 12,200,000 감리비용 2 35,200,000 승강기 판매 3 10,653,000 레미콘 합계 11 158,313,728 ※ 건당 1백만원 미만의 소액 제외
(2) 청구인은 2020~2021년 과세연도에 개인사업자 아리OO 명의로 쟁점건물의 신축 관련 인건비로 볼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1. 관련 법리 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특별세 액감면 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을 열거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22조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 에 속하는 ‘건 물 건설업’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법 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하고 관리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