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2.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존재한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 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 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사업 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납입자본금이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 5,000주를 소각하였고 이는 이익배당금의 성격이 뚜렷하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의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상법」상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내에 유보된 법인의 자본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21.9.8.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에 컨설팅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컨설팅에 따른 사전계획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법인의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의 혜택이 부당하게 부여되었다. 청구법인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는 배당, 주식양도, 주식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각각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의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바, 결국 쟁점주주들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됨이 마땅함에도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같은 다단계거래 및 순서조작을 통해 소득세에 관하여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배우자에게 청구법인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21.7.1.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 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6)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 구법인 사업현황 및 발행주식 관련 사항
2. 수증인들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3. 처분청의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 처분청은 쟁점주주들이 수증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주당 증여가액 248,979 원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차이가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5,000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1,219,895,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에도 신고를 누락한 점에 대하여 2021년 8월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87,863,830 원을 과세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2,198,950원을 적용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14,990,796원을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의 배당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 경정 과세표준 0 1,219,895,000 산출세액 0 170,785,300 가산세 0 17,078,530 결정·고지세액 0 187,863,830 <표3>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 경정 과세표준 513,500,600 527,130,385 산출세액 82,700,120 85,426,077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지연 0 504,909 지급명세서미제출 0 12,198,950 결정·고지세액 66,910,938 14,990,796
4. 쟁점주식 양도대금 귀속에 관련 증빙 가) 수증인들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 625,000,000 원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수증인들 중 김□□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625,000,000원을 경기
○○시에 위치한 주택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주택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한바, 김□□은 2021.10.14. 경기 ○○시 주택을 65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10.10.부터 2023.7.17.까지 분양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3.6.20.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김□□으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수증인들 중 김○○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625,000,000원을 ○○ 증권 등 본인명의 유가증권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바, 기준일자 2024.6.24. 또는 2024.6.25. 현재 평가금액 총액은 605,154,041 원이고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기타 확인사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 소각 거래를 사전계획한 것으로 판단한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법인이 2021.9.8. 오□□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품목명 ‘컨설팅수수료’로 기재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 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 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 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2)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쟁점주주들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주들과 그 배우자들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주주변동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 이사 회의사록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목적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재무구조상 필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등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쟁점주주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9,000주 중 증여재산가액 622백만원 상당에 이르는 2,500주만을 증여하였고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 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의도로 증여할 주식수를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한도 6억원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쟁점주식 수증자들은 그 증여가액에 가까운 625백만원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주주들이 수증자들에 대한 증여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등과 비교하면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달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쟁점주주들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3 ~ 4개월여 만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3개월에 불과하며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증여 한 날과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승인가결 한 날 사이의 간격은 약 1 ~ 2개월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종국 적으로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수증자들은 쟁점주주들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쟁점주주들과 그 배우자인 수증자들이 100%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쟁점주주들이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쟁점주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수증자들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쟁점주주들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쟁점주주들이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