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자신이 징취한 문답서, 청구인과 GOLD건설 등 간에 체결된 쟁점 사업권 양도약정서, 대금정산 사실 등의 자료로부터 쟁점 사업권이 GOLD건설로 이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쟁점 건물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GOLD건설이 공사대금 독촉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협박한 구체적인 문자나 문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과세근거나 논리가 부족해 보임
처분청은 자신이 징취한 문답서, 청구인과 GOLD건설 등 간에 체결된 쟁점 사업권 양도약정서, 대금정산 사실 등의 자료로부터 쟁점 사업권이 GOLD건설로 이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쟁점 건물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GOLD건설이 공사대금 독촉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협박한 구체적인 문자나 문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과세근거나 논리가 부족해 보임
세무서장이 2024.3.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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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쟁점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2016.11월 경 9,076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위 취득금액은 청구인 자기자금 3,876백만원, 청구인의 주택담보대출 10억, 쟁점 토지 담보대출금 4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분양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GOLD건설(이하 “GOLD건설”이라 한다)과 2016.10.20. 계약금 7,584백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쟁점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주택담보대출 10억원으로 지급하고, 위 계약금 10억원을 다시 청구인이 차용하여 토지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GOLD건설은 분양대금이 공사 기성고보다 부족하더라도 “책임준공”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4. 그런데, GOLD건설은 청구인에게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4.경부터 자금 부족을 이유로 위 계약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이 GOLD건설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자, GOLD건설은 10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하였다. GOLD건설은 계속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면서, 청구인에게 제3자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여 주겠으니 공사대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쟁점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을 GOLD에 양도하면, 청구인의 투자금 이외에 세후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6. 청구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침 GOLD건설은 청구인이 쟁점 분양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GOLD의 요구대로 쟁점사업을 GOLD건설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1. 청구인은 GOLD건설이 소개한 QACO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17.7.21. 청구인의 쟁점 분양사업을 GOLD건설과 QACO에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쟁점 양도계약 또는 쟁점 약정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양도계약 체결 이후 GOLD건설과 QACO가 실질적 대표자 및 이해관계가 동일한 법인인데도 GOLD건설이 ‘QACO가 GOLD건설과 대표자 및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청구인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다.
3. 한편, 쟁점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 분양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명의자를 청구인에게 GOLD건설로 변경하였어야 했으나, GOLD건설은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해지나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GOLD건설로 변경하지 않았다.
4. 그런데 2017.12월 이후 추가적인 분양이 없어, 쟁점 양도계약 당사자들은 2017.12월말 경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분양사업 관련 미분양 상가 15개 중 7개는 청구인이 GOLD건설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가로 대물변제(이하 “쟁점 대물변제상가”라 한다)받았고, 위 대물변제분과 종전에 이체받은 현금으로도 부족한 527백만원은 2018.5.2. 지급받았다.
1. 미분양 상가 15개 중 나머지 8개인 쟁점 상가는 GOLD건설이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후 GOLD건설은 2018.4.20.경 쟁점 상가를 QACO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액 1,914백만원(분양가액은 QACO가 결정함)에 분양(이하 “쟁점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 분양 명의인은 GOLD건설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권을 2017.7.21. GOLD건설과 QACO에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위 분양과 관련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어, 당연히 상가공급과 관련한 대금을 수취한 바가 없다(약정서 제5조 등에 따라 GOLD과 QACO가 요구하는 대로 계좌 이체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은 없다).
2. QACO는 2018.5.2. 경 AGR축산농협 TAN동지점으로부터 쟁점 상가를 담보로 하여 1,42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원은 해당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527백만원은 쟁점 양도계약 제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GOLD건설과 QACO의 실질적인 대표자 홍길동는 2018.5.경 청구인의 배우자를 찾아와 QACO가 500백만원의 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이하 “쟁점 지불합의서”라 한다)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에 대한 날인을 거절하였다.
1. 이후 2018년 말, 쟁점 상가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청구인과 세무사가 GOLD건설과 QACO 대표 홍길동를 찾아가서 쟁점 양도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QACO 명의로 쟁점 상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니, GOLD과 QACO는 제7조 제5항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쟁점 상가 공급계약과 관련한 적절한 증빙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9년 5월 쟁점 분양계약의 공급가액 1,797백만원에 대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2020.2.경 처분청은 쟁점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소명하였으나 2023.11.경 처분청의 부가소득세과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 소명과는 달리 쟁점 상가 분양사업권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분양 수익 등에 대해서는 GOLD건설에 과세하여야 하다는 청구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23.12월 경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24.1.경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는 청구인이 QACO에 쟁점상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적격증빙 미수취한 공급대가 1,914백만원(엉뚱하게도 청구인이 거래내용을 부인한 용역 수수료 586백만원은 경비로 인정받음)에 대한 종합소득세 394,943,970원을 고지하였다.
1. 먼저 쟁점 상가의 소유권 이전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GOLD, QACO 및 처분청은 실제 거래된 매매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는 없었고 명의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장 내용 GOLD․QACO 처분청 청구인 세부내용 등 쟁점상가 QACO 명의로 이전 (VAT 포함 1,914백만원) 매매 (분양) 매매 명의상 이전, GOLD에서 미분양 잔여재산 취득 사업권 양도 이후 거래로 분양수익권은 GOLD건설에 있음
① 사업자계좌로 527백만원 이체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 지급 못 받은(미수) 사업권양도대금 잔액 회수 2017년 12월 정산시 청구인이 받지 못한 잔액 회수
② 은행에서 빌린 토지담보대출금 잔액 8억원 변제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 지급 GOLD이 갚아야 할 대출금 상환 QACO 명의로 이전된 쟁점상가의 근저당권설정의 해제를 위해 GOLD과 QACO가 청구인에게 지급 없이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함.
③ 부족액 586백만원 처리 채무면제익 익금계상 채무면제익 익금계상 정상간주 청구인은채권포기하거나 수령한 돈 없음 채권자가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채무면제익을 계상한 것은 부당함.
2. GOLD건설과 QACO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법인이다. GOLD건설과 QACO의 주소, 대표자 그리고 쟁점 양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OLD건설과 QACO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법인이다. 먼저 주소를 기준으로 보면, 쟁점 양도계약 체결 당시 GOLD건설의 주소는 “경기도 AGR시 일*** DD동 2205-1 NN 902”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한호가 대표인 GOLD건설의 등기상 주소에는 GOLD건설의 사무실이 없고, 홍길동가 대표인 GOLD건설의 주소가 QACO의 주소와 동일한 “경기도 PA시 BB로 17번길31, QACO빌딩 901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확인하건대, GOLD건설의 경우 2011.7.경부터 2016.9.경까지 대표이사가 홍길동이고, 2016.9.경 이후부터 대표이사가 한호로 되어 있으며, QACO의 경우 2016.9.경부터 현재까지 홍길동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홍길동와 한호는 형제들로서 이들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후 GOLD건설과 QACO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 양도계약 당사자란 ‘을’에는 GOLD건설과 QACO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양도계약 상 직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GOLD건설의 대표이사 ‘한호’ 부분만이 자필로 되어 있고, 나머지 GOLD건설과 QACO의 직인은 모두 도장 형태로 날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GOLD건설의 대표 홍길동와 쟁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GOLD의 대표이사인 한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GOLD건설 대표자 명의가 한호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홍길동에게 한호가 누구인지 질문하였으나 한호는 본인의 형인데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본인이며 모든 일은 본인이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대답에 불안감을 느껴 홍길동에게 쟁점 공사도급계약서 말미에 ‘책임준공’ 특약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QACO와 GOLD건설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업체임이 분명하다.
3. 쟁점 양도계약 이후 청구인은 분양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2017.7.21. 쟁점 양도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GOLD건설과 QACO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 양도계약 작성은 GOLD건설의 요구에 따라 10억원 차용각서 작성일, 약속어음 발행일과 함께 모두 2017년 7월 21일로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었고, GOLD건설, QACO 양수자들이 이를 부인한 적이 없으며, 2017.12.경 쟁점 양도계약에 따른 정산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후 쟁점 분양계약은 2018.4.20.에 체결되었는바, 쟁점 분양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는 쟁점 양도계약서 상의 양수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QACO는 2023.12.18. 내용증명을 통하여 QACO가 쟁점 분양계약을 통하여 쟁점 상가를 취득한 것은 분양목적 취득이 아닌 GOLD건설과의 약정서상 투자금과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먼저 ㈜QACO이엔씨 대표이사 홍길동(이하 ‘발신인’이라 한다)는 귀하의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귀하와 ㈜GOLD건설 간 협의에 따른 공사대금 및 귀하의 투자금과 이익금 정산을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인은 담보대출을 받아 귀하의 대출원금 정산에 사용하였고, … 또한 현재에도 QACO는 쟁점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QACO 및 GOLD에서 쟁점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분양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은 후 GOLD건설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나, 쟁점 상가 분양대금 중 8억원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변제되었는 바, 이을 통해 GOLD건설에서 쟁점 상가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39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는 입금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서가 GOLD건설 주관으로 임의로 작성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분양가액도 QACO가 정한 것이다. QACO는 1,914백만원의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농협 대출금 1,420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이 부족액은 분양대행사에서 제시한 방법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가공의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부족액 58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자 채권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인 QACO가 스스로 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GOLD건설과 QACO가 쟁점 분양사업권을 가지고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쟁점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 분양계약의 단순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고, 실질적 행위 주체인 쟁점 양도계약의 양수인인 GOLD건설과 QACO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 상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5. 쟁점 지불합의서에 관한 내용
6. 2018.5.2.자 변제에 관한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OLD건설은 2018.5.2. 경 AGR축산농협 TAN동지점으로부터 쟁점 건물을 담보로 하여 1,42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그 중 527백만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OLD건설은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 분양대금 1,914백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QACO 혹은 GOLD건설로부터 위 527백만원 외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은 적이 없고 관련 채권을 포기한 적도 없다. 나아가 2018.5.2.자 변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최초 자료소명요구를 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4,876백만원이고 실제 변제받은 금액 역시 4,87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5,876백만원 이었음을 수정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백만원) 구분 당초 사실관계 정정 사실관계 정정 이유 받을 금액 4,876 5,876 초기 투자금 보장 이익 3,876 1,000 4,876 1,000 주택담보대출 10억원 누락 받은 금액 4,876 5,806 은행 이체액 상가 평가액 정산 시 수령 부족액 3,600 751 527 0 4,279 1,000 527 (70) 누락액 발견 정산 시 합의 부족액 수령 0 70 정산 후 수령 항목 당초 주장한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정정사유 청구인 받을 금액 4,876백만원 (당초 투자액 3,876백만원+이익금 세후 10억원) 5,876백만원 (청구인 당초 투자액 주택담보 대출 10억원을 누락) 실제 변제받은 금액
① 3,600백만원: (2017.11~2018.2 수회에 걸쳐 통장으로 이체 받음.)
① 4,279백만원 (통장수령금액이 3,600만원아닌 4,279백만원으로 확인됨)
② 751백만원 (2017.11. M동plaza1, 1층상가 3개, 2층 4개를 변제조로 받음) (상가평가액: 분양가1,587백만원 x 70%-근저당액497백만원 = 751백만원)
② 10억원(상가평가액 751백만원이 아닌 10억원으로 평가하기로 사전 합의한 자료 발견)
③ 527,279,343원 (2018.5.2. 이체 받음)
④ 부족액 70백만원: 이후 김*영 분양본부장으로부터 변제받음
7.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쟁점 분양사업의 납세의무자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처분청에 돌아간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 양도계약 체결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이 GOLD건설과 QACO의 요구대로 분양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였을 뿐이고, 본 건 분양사업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권자 지위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사업 양도계약 이후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수익을 전혀 향유한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 수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충분히 증빙서류와 함께 소명하였다. 따라서 기타 과세 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8. GOLD건설과 QACO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빼앗아 간 전력이 있다. 홍길동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OLD건설과 QACO의 현 사업장이 존재하는 “PA시 BB로 17번길31” 건물의 “The편안병원”의 경우에도 당초 의사들이 병원이 소재하는 건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합하여 토지를 매입한 뒤, 홍길동 대표 GOLD건설과 건설계약을 맺은 바 있다(아래 그림 문자 참조: 2017.1.12. GOLD건설 대표이사는 한*호임에도 실질적 대외적으로 홍길동가 GOLD건설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면 이하 여백) 그 당시에도 대표 홍길동는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 시킨 뒤, 계약 이행 중 사업자금을 핑계로 사업권 자체를 탈취하여 의사들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
1. 사업권 이전여부를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객관적 증빙 없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 쟁점 분양 사업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GOLD건설과 QAC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023.12.18. 발송 내용증명 3번 발췌, 발신인은 GOLD건설 측) 청구인과 GOLD건설은 약정서 내용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GOLD건설 측으로 사업권이 이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의 초기 투자금 48억과 이익보장금 10억원은 쟁점1 건물 미분양물건 중 7채와 현금으로 전부 회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공사 기간 중 사업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문답서상 GOLD건설 주장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4. 문답서상 QACO와 GOLD건설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이 QACO에 청구인한테 10억원을 지급한 이유를 묻자, GOLD건설의 요구로 차용하여 준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GOLD건설에게 차용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모순된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조사 없이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는 처분청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5. QACO가 약정서에 참여한 이유 및 QACO의 최종 정산 내용은 모순되고 있다.
6. 쟁점 사업 양도계약서인 약정서 효력 인정의 모순점과 허위로 작성된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와 존재하지 않은 용역계약을 인정하는 등 처분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다.
7. 분양대행 용역수행자(7년생 조옥, 6년생 김영)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 및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8. 약정서에 따른 사업권 이전 사실과 상가 8채의 분양에 따른 세금납부의 주체는 GOLD건설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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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쟁점 건물의 분양사업을 GOLD건설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수익에 따른 소득세 등을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 다. 사실관계
1. 쟁점 건물 신축분양 개요 쟁점 건물은 경기 AA시 BB동 1052 외 3필지 지상에 지어져 2017.10.27. 사용 승인된 상가건물 2개 동으로 쟁점 건물의 개요 및 신축분양 진행일자별 개요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축물대장상 쟁점 건물의 개요> 구분 쟁점1건물 쟁점2건물 건축주 청구인(PPP) 공사시공자 ㈜GOLD건설 착공일 2017.1.5. 사용승인일 2017.10.27. 소재지 AA시 BB동 1052-2 외 1필지 AA시 BB동 1052 외 1필지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260.16㎡ 4,260.11 ㎡ 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쟁점 건물 신축분양 진행일자별 개요> No 일자 진행 내용 1 ’16.4.2.~ ’16.11.24.
○ 토지 취득 ․ 취득금액: 9,706,248,700원(대출 42억 포함) 2 ’16.10.20.
○ GOLD건설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 도급금액: 7,58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16.12.1.부터 ’17.8.30. 3 ’17.1.5.
○ 착공 4 ’17.7.21.
○ GOLD건설과 사업권양도약정 체결 ․ ’17.12.31.까지 GOLD건설이 청구인에게 50억원 지급 (청구인 투자금 40억원과 책임보장 10억원, 미분양시 분양가의 70%로 대물변제 가능) 5 ’17.10.27.
○ 사용승인 6 ’17.11.6.
○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명의) 7 ’18.5.2.
○ 쟁점2 건물 중 상가 8호실, QACO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원인: 매매 ․ 등기부상 거래가액: 1,914,883,200원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 건물 준공 이후 쟁점1 건물과 쟁점2 건물의 사업자등록 이력 내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1 건물 사업자등록 이력> No 일자 진행 내용 1 ’16.9.9
○ 신규개업
• 주업종: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업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2 ’18.11.30.
○ 업종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
• 업종 변경: 비주거용건물 임대업(단일업종)
• 소재지 변경: 쟁점1건물 전체에서 건물 내 상가 7개호실로 변경 3 현재 계속사업자 <쟁점2 건물 사업자등록 이력> No 일자 진행 내용 1 ’16.9.9
○ 신규개업
• 주업종: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업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2 ’19.7.25.
○ 폐업신고
• 폐업일: ’19.6.30.
- 나) 쟁점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결손금액) 2016년
• -
• 2017년 378,730 (478,730) 2018년 554,221 (554,221) 2019년 147,423 2,577 * 39백만원은 임대료수입금액으로 신고함
3. 쟁점 건물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청구인은 수급인을 GOLD건설로 하여 작성된 쟁점 건물 공사도급계약서(쟁점1,2 건물 각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16.12.1. 준공일은 2017.8.30.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금액은 쟁점1 건물 3,789,500,000원, 쟁점2 건물 3,795,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말미에는 “분양대금으로 공사 기성금을 우선 지급조건으로 하며, 분양대금이 기성률에 부족하더라도 책임 준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쟁점 사업양도계약인 약정서 주요 내용 청구인은 GOLD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쟁점 사업양도계약서(약정서)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약정서 제6조 제1항에는 쟁점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40억원을 2017.12.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제2항에는 청구인에게 세후 기준 10억원을 책임보장하기로 하여 201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되, 미분양시 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미분양 상가를 분양가의 70% 기준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음을, 같은 조 제5항에는 약정 체결 이전에 쟁점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약정서에 첨부하여 GOLD건설의 책임으로 승계하여 이행할 것 등을 GOLD건설의 의무로 약정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약정서(쟁점 사업양도)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 ‘갑’: 청구인 ‘을’: GOLD과 QACO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시 을이 요청하면 지정 통장으로 즉시 입금한다(제5조 제3항) 을은 갑에게 사업권 양도 대가로 갑의 투자금 40억원과 세후기준 10억원을 책임보장한다(제6조 제1항 및 제2항) 을은 갑에게 위 금액을 201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미분양상가를 분양가의 70%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다(제6조 제2항) 본 투자약정서 체결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제6조 제5항) 본 사업의 보존등기,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업무, 대출금 상환과 금융업무들은 반드시 을의 요구대로 협력하여야한다(제7조 제4항) 본 합의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갑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고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6조 정산금 지급 이후 세금, 공과금 등 갑에게 본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채무라도 발생하면 을이 부담하여야한다(제7조 제5항) 소요자금의 조달에 관하여, 본 사업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투자하여 책임준공한다.(제9조제1항) → 약정서 사본
5. 청구인과 GOLD건설 및 QACO 간의 내용증명 확인
- 가) 청구인이 2023.12.8. QACO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미납 상가분양대금 납부 최고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23.12.11. GOLD건설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23.12.11. 청구인→GOLD건설 내용증명> 통지서 수신인: 경기도 PA시 BB로17번길 31(목동동) QACO빌딩 901호 ㈜ GOLD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발신인: 경기도 PA시 양지로 120, 1208동 1102호 PP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이하, 발신인을 ‘본인’, 수신인을 ‘귀사’라 합니다.
2. 귀사는 AA시 BB동 1052번지 외 3필지 소재 M동plaza1, 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시행사업을 ‘본 건 사업’)의 시공사로써 2016.10.20. 본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우선 지급하되 분양대금이 기성율에 부족하더라도 책임준공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귀사는 2017년 4월경부터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비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미지급시 건축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업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본인은 공사 중단시 발생할 기 분양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귀사의 요구대로 사업권을 귀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7.7.21. 귀사에게 본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본 건 약정서’)
4. 이에 따라, 본인은 사업권을 양도하는 본 건 약정서 작성 직후 귀사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사와 분양대행사는 본인의 처에게 “회사가 바뀔 경우 기존의 분양자들의 민원이 우려된다”, “어차피 약정서를 작성하여 모든 것을 당사(귀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만 본인의 명의로 계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던 것임은 귀사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 한편 귀사는 2018.5.2.경 본 건 사업을 종결하면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목동동 프라자2의 8개 상가를 귀사 및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고 있는 ㈜QACO이엔씨에게 분양함에 있어 명의만 본인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명의만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것이고 당연히 본 건 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귀사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본인은 분양대금을 지급 받은 바도 없으며, 본 건 약정서 체결 이후 본 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전혀 없음은 귀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QACO이엔씨 및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고 분양대금도 모두 본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주장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발생하여 파주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6. 본 건 약정서 및 거래내역 등을 통해 결국 진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인바, 본인은 귀사에게 스스로 진실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고지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 본 건 약정서에 의거 귀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12.11. 발신인: 경기도 PA시 양자로 120.1208동 1102호, PPP
6. GOLD건설과 QACO의 법인사업자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GOLD건설과 QAC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금융계좌 및 문자‧메일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7. 11월 4,669 분양대금 1,774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100 보존등기비 입금(QACO) 1,872 기타비용 등 그 외 2) 4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3)
2017. 12월 5,136 분양대금 1,448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100 보존등기비 입금(GOLD) 1,000 QACO 지원액 반환 QACO 귀속 200 보존등기비 상환 GOLD/QACO 귀속 1,165 기타비용 등 그 외 4) 2,1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 1월 1,572 분양대금 76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697 기타비용 등 그 외 8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2월 425 분양대금 11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63 기타비용 등 그 외 4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 3월 317 분양대금 7 기타비용 등 그 외 3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 4월 2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7 기타비용 등 그 외 소계 15,554 15,651 (☞ 붙임2-1, 2-2 PPP 농협계좌 일부 참조)
8. 처분청의 조사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 PPP, GOLD, QACO간의 쟁점 사업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권 이전여부와 관련하여 쟁점 사업 경위,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 작성 이후 정산문제 등에 대한 문답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 사업권 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청구인 PPP과 GOLD건설은 중개 조옥의 소개로 분양대행업자 김영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PPP 문답서>
(3) 청구인이 주장하는 GOLD건설의 차용 요구, 공사 중단 협박 관련 내용 청구인은 GOLD건설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10억원을 요구하며 건축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문자 등 관련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문답서와 같이 GOLD건설의 차용 요구 등과 청구인의 법정구속(2017.5.20.부터 2018.8.15.)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청구인 문답서>
(4) 쟁점 사업 양도계약인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아래 문답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GOLD건설 양쪽이 협상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약정서 관련한 청구인 PPP 문답서>
(5) 약정서 작성 이후 명의 변경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 약정서 작성 후 GOLD건설로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GOLD건설은 명의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 등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김*영의 문제 제기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래 문답서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약정서 명의변경 관련한 청구인 PPP 문답서>
(6) 약정서 작성에 따른 GOLD건설 업무 위임 사항 청구인은 약정서 제2조에 따라 분양대금 입출금 관리, 자금집행, 분양 및 임대 등 모든 업무를 GOLD건설에 위임한다고 하였으나 통장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는 청구인측에서 한 것으로 아래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약정서 작성에 따른 GOLD건설 업무 위임과 관련한 청구인 문답서>
(7) 쟁점 건물(M동plaza) 완공 후 정산에 대한 확인 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시 대리인과 GOLD건설과 이야기하여 홍길동와 아내가 최종 정산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상가 7개를 받은 것이라고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M동plaza 건물 완공 후 정산에 대한 청구인의 문답서>
(8) QACO의 상가 매입에 대한 확인 청구인은 QACO에 소유권 이전한 상가 8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홍길동가 김*영과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설정한 금액을 토대로 당시 세무대리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QACO간 상가 이전은 약정서에 의한 정산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청 조사팀에서 인정하였고 그 사실은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QACO 상가 매입에 대한 청구인의 문답서>
(9) QACO의 채무면제이익 5.8억원에 대한 확인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QACO의 채무면제이익 586백만원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따른 PPP의 투자원금 정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아래 문답서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QACO의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QACO 의 문답서>
9.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 건물의 분양사업권이 GOLD건설에 양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과 GOLD건설, QACO 간의 내용증명과 쟁점 약정서 내용을 살펴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권 양도인 약정서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GOLD건설 간에 이견이 없고, 사업권에 대한 대금도 모두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분양사업권이 GOLD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은 쟁점 약정서의 성격을 청구인의 분양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GOLD건설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책임준공”이라는 특약이 있어 GOLD건설이 책임지고 시공을 완료하겠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사기간 중간에 양 당사자가 원만한 분양사업의 완료를 위해 번거롭게 다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인이 2017.7.21. 쟁점 분양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아 곧바로 GOLD건설 등으로 출금되는 등 쟁점 분양사업의 수입이 GOLD건설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자신이 징취한 문답서, 청구인과 GOLD건설 등 간에 체결된 쟁점 사업권 양도약정서, 대금정산 사실 등의 자료로부터 쟁점 사업권이 GOLD건설로 이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쟁점 건물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GOLD건설이 공사대금 독촉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협박한 구체적인 문자나 문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과세근거나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2023.12.3. 과세예고통지세액을 385,925,716원으로 정정 통보함(가산세 등 정정) (이하 각주는 청구인이 추가 설명하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2) 호실 융자 상환액 4.9억, 선분양공탁금반환액 5억, 분양대금 환불액 6.1억, 보존등기비 2.5억 등으로 구성됨. 귀속처 역시 적요상으로 PPP이 아님이 명백함. 3)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GOLD측에서 승인하였음 4) 호실 융자 상환액 8.1억, 사업용 계좌 간 대체출금 4.6억 (입금계좌에서는 분양대금으로 파악됨), 불분명 입금액 1.2억 등으로 구성됨. 귀속처 역시 적요상으로 PPP이 아님이 명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