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건물의 분양 사업권을 GOLD건설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 수익 등을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44 선고일 2024.08.28

처분청은 자신이 징취한 문답서, 청구인과 GOLD건설 등 간에 체결된 쟁점 사업권 양도약정서, 대금정산 사실 등의 자료로부터 쟁점 사업권이 GOLD건설로 이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쟁점 건물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GOLD건설이 공사대금 독촉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협박한 구체적인 문자나 문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과세근거나 논리가 부족해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4.3.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기 AA시 BB동 1052 외 3필지 지상(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상가건물 2개동(2017.10.27. 사용승인, 이하 “쟁점1 건물, 쟁점2 건물”라 하고, 통칭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수입금액을 5,917,000,000원, 필요경비를 6,414,554,221원으로 하여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중 1,797,000,000원(이하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을 적격증빙 미수취분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35,940,000원을 포함하여 2019.6.28. 종합소득세 38,036,1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 필요경비에 대하여 2020.2월경 청구인에게 그 적정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2.20. 제출한 해명자료에 ‘쟁점 건물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QACO이엔씨(이하 “QACO”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시가 1,797,000,000원 상당의 쟁점2 건물 내 상가 8개 호실(이하 “쟁점 상가”라 한다)을 QACO에 무상 이전하였으나, QACO가 그 제공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적격증빙 미수취분으로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 내용과 QACO의 쟁점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쟁점 금액 중 586,883,200원만을 청구인이 QAC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QACO로부터 대가를 받고 쟁점 상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3.11.6.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743,724원을 1)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당초 필요경비 소명내용과는 달리, 쟁점 상가 분양사업권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분양 수익 등에 대해서는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다는 주장의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 바. 재결청은 과세예고통지세액 385,925,716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GOLD건설, QACO 사이의 쟁점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한 약정내용 및 사실관계, 자금흐름, 손익 귀속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당초 통지한 내용대로 청구인을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1,797,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4.3.8.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4,943,97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9.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 건물의 공사도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쟁점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2016.11월 경 9,076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위 취득금액은 청구인 자기자금 3,876백만원, 청구인의 주택담보대출 10억, 쟁점 토지 담보대출금 4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분양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GOLD건설(이하 “GOLD건설”이라 한다)과 2016.10.20. 계약금 7,584백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쟁점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주택담보대출 10억원으로 지급하고, 위 계약금 10억원을 다시 청구인이 차용하여 토지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GOLD건설은 분양대금이 공사 기성고보다 부족하더라도 “책임준공”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4. 그런데, GOLD건설은 청구인에게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4.경부터 자금 부족을 이유로 위 계약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이 GOLD건설에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자, GOLD건설은 10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하였다. GOLD건설은 계속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면서, 청구인에게 제3자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여 주겠으니 공사대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쟁점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을 GOLD에 양도하면, 청구인의 투자금 이외에 세후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6. 청구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침 GOLD건설은 청구인이 쟁점 분양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GOLD의 요구대로 쟁점사업을 GOLD건설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 나. 쟁점 분양사업에 대한 양도계약(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GOLD건설이 소개한 QACO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17.7.21. 청구인의 쟁점 분양사업을 GOLD건설과 QACO에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쟁점 양도계약 또는 쟁점 약정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양도계약 체결 이후 GOLD건설과 QACO가 실질적 대표자 및 이해관계가 동일한 법인인데도 GOLD건설이 ‘QACO가 GOLD건설과 대표자 및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청구인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다.

3. 한편, 쟁점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 분양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명의자를 청구인에게 GOLD건설로 변경하였어야 했으나, GOLD건설은 기존 수분양자들의 분양해지나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GOLD건설로 변경하지 않았다.

4. 그런데 2017.12월 이후 추가적인 분양이 없어, 쟁점 양도계약 당사자들은 2017.12월말 경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분양사업 관련 미분양 상가 15개 중 7개는 청구인이 GOLD건설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가로 대물변제(이하 “쟁점 대물변제상가”라 한다)받았고, 위 대물변제분과 종전에 이체받은 현금으로도 부족한 527백만원은 2018.5.2. 지급받았다.

  • 다. 쟁점 상가 분양 및 그 대금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미분양 상가 15개 중 나머지 8개인 쟁점 상가는 GOLD건설이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후 GOLD건설은 2018.4.20.경 쟁점 상가를 QACO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액 1,914백만원(분양가액은 QACO가 결정함)에 분양(이하 “쟁점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상 분양 명의인은 GOLD건설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권을 2017.7.21. GOLD건설과 QACO에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위 분양과 관련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어, 당연히 상가공급과 관련한 대금을 수취한 바가 없다(약정서 제5조 등에 따라 GOLD과 QACO가 요구하는 대로 계좌 이체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은 없다).

2. QACO는 2018.5.2. 경 AGR축산농협 TAN동지점으로부터 쟁점 상가를 담보로 하여 1,42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원은 해당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제를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527백만원은 쟁점 양도계약 제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GOLD건설과 QACO의 실질적인 대표자 홍길동는 2018.5.경 청구인의 배우자를 찾아와 QACO가 500백만원의 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이하 “쟁점 지불합의서”라 한다)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에 대한 날인을 거절하였다.

  • 라. 청구인의 쟁점 상가에 대한 세무신고 및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후 2018년 말, 쟁점 상가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청구인과 세무사가 GOLD건설과 QACO 대표 홍길동를 찾아가서 쟁점 양도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QACO 명의로 쟁점 상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니, GOLD과 QACO는 제7조 제5항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쟁점 상가 공급계약과 관련한 적절한 증빙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9년 5월 쟁점 분양계약의 공급가액 1,797백만원에 대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2020.2.경 처분청은 쟁점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미수취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소명하였으나 2023.11.경 처분청의 부가소득세과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 소명과는 달리 쟁점 상가 분양사업권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분양 수익 등에 대해서는 GOLD건설에 과세하여야 하다는 청구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23.12월 경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24.1.경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는 청구인이 QACO에 쟁점상가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적격증빙 미수취한 공급대가 1,914백만원(엉뚱하게도 청구인이 거래내용을 부인한 용역 수수료 586백만원은 경비로 인정받음)에 대한 종합소득세 394,943,970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처분청의 과세처분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쟁점 상가의 소유권 이전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GOLD, QACO 및 처분청은 실제 거래된 매매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는 없었고 명의상으로만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장 내용 GOLD․QACO 처분청 청구인 세부내용 등 쟁점상가 QACO 명의로 이전 (VAT 포함 1,914백만원) 매매 (분양) 매매 명의상 이전, GOLD에서 미분양 잔여재산 취득 사업권 양도 이후 거래로 분양수익권은 GOLD건설에 있음

① 사업자계좌로 527백만원 이체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 지급 못 받은(미수) 사업권양도대금 잔액 회수 2017년 12월 정산시 청구인이 받지 못한 잔액 회수

② 은행에서 빌린 토지담보대출금 잔액 8억원 변제 매매대금 지급 매매대금 지급 GOLD이 갚아야 할 대출금 상환 QACO 명의로 이전된 쟁점상가의 근저당권설정의 해제를 위해 GOLD과 QACO가 청구인에게 지급 없이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함.

③ 부족액 586백만원 처리 채무면제익 익금계상 채무면제익 익금계상 정상간주 청구인은채권포기하거나 수령한 돈 없음 채권자가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채무면제익을 계상한 것은 부당함.

2. GOLD건설과 QACO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법인이다. GOLD건설과 QACO의 주소, 대표자 그리고 쟁점 양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OLD건설과 QACO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법인이다. 먼저 주소를 기준으로 보면, 쟁점 양도계약 체결 당시 GOLD건설의 주소는 “경기도 AGR시 일*** DD동 2205-1 NN 902”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한호가 대표인 GOLD건설의 등기상 주소에는 GOLD건설의 사무실이 없고, 홍길동가 대표인 GOLD건설의 주소가 QACO의 주소와 동일한 “경기도 PA시 BB로 17번길31, QACO빌딩 901호”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확인하건대, GOLD건설의 경우 2011.7.경부터 2016.9.경까지 대표이사가 홍길동이고, 2016.9.경 이후부터 대표이사가 한호로 되어 있으며, QACO의 경우 2016.9.경부터 현재까지 홍길동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홍길동와 한호는 형제들로서 이들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후 GOLD건설과 QACO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 양도계약 당사자란 ‘을’에는 GOLD건설과 QACO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양도계약 상 직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GOLD건설의 대표이사 ‘한호’ 부분만이 자필로 되어 있고, 나머지 GOLD건설과 QACO의 직인은 모두 도장 형태로 날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GOLD건설의 대표 홍길동와 쟁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GOLD의 대표이사인 한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GOLD건설 대표자 명의가 한호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홍길동에게 한호가 누구인지 질문하였으나 한호는 본인의 형인데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본인이며 모든 일은 본인이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대답에 불안감을 느껴 홍길동에게 쟁점 공사도급계약서 말미에 ‘책임준공’ 특약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QACO와 GOLD건설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업체임이 분명하다.

3. 쟁점 양도계약 이후 청구인은 분양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2017.7.21. 쟁점 양도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GOLD건설과 QACO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 양도계약 작성은 GOLD건설의 요구에 따라 10억원 차용각서 작성일, 약속어음 발행일과 함께 모두 2017년 7월 21일로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었고, GOLD건설, QACO 양수자들이 이를 부인한 적이 없으며, 2017.12.경 쟁점 양도계약에 따른 정산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후 쟁점 분양계약은 2018.4.20.에 체결되었는바, 쟁점 분양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는 쟁점 양도계약서 상의 양수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QACO는 2023.12.18. 내용증명을 통하여 QACO가 쟁점 분양계약을 통하여 쟁점 상가를 취득한 것은 분양목적 취득이 아닌 GOLD건설과의 약정서상 투자금과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먼저 ㈜QACO이엔씨 대표이사 홍길동(이하 ‘발신인’이라 한다)는 귀하의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귀하와 ㈜GOLD건설 간 협의에 따른 공사대금 및 귀하의 투자금과 이익금 정산을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인은 담보대출을 받아 귀하의 대출원금 정산에 사용하였고, … 또한 현재에도 QACO는 쟁점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QACO 및 GOLD에서 쟁점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분양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은 후 GOLD건설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나, 쟁점 상가 분양대금 중 8억원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변제되었는 바, 이을 통해 GOLD건설에서 쟁점 상가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금 39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는 입금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서가 GOLD건설 주관으로 임의로 작성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분양가액도 QACO가 정한 것이다. QACO는 1,914백만원의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농협 대출금 1,420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이 부족액은 분양대행사에서 제시한 방법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가공의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부족액 58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자 채권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인 QACO가 스스로 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GOLD건설과 QACO가 쟁점 분양사업권을 가지고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쟁점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 분양계약의 단순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고, 실질적 행위 주체인 쟁점 양도계약의 양수인인 GOLD건설과 QACO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 상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 가) 쟁점 분양사업권은 GOLD건설에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등기부전부증명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서 GOLD건설로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GOLD건설에서도 쟁점 양도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지 GOLD건설이 토지 취득시 취득세 부담, 시행사 변경 시 분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약정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계속 사용하도록 업무에 협조한 것일 뿐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 양도대가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 양도의 대가라고 제출한 금융자료가 단순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나열한 것이고 GOLD건설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 사업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사후 증빙을 위해 자금 계좌이체 양식에 수령인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자금은 쟁점 양도계약 제5조 제3항에 의거 GOLD건설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는 과정에서 GOLD건설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없어서 사업권 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쟁점 양도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 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계약의 대가로 쟁점 대물변제상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대물변제상가도 다른 상가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뿐 GOLD으로부터 대물변제가 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 대물변제상가는 청구인이 쟁점 양도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GOLD건설이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 실행 관련 내용이 외관상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 양도계약 이후 쟁점 분양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분양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 양도계약 이후 쟁점 분양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GOLD건설과 QACO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분양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는 GOLD건설과 QACO가 행사하고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계약 제7조제4항에 따라 GOLD건설과 QACO의 요구대로 협력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QACO로부터 분양대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양도계약 이후 분양과 관련한 과세주체는 오직 GOLD건설과 QACO로 보아야 한다. 또한, GOLD건설은 쟁점 양도계약 이후 분양사업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만약 GOLD건설이 분양사업권을 포기하였다면 해당 처분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GOLD건설에는 해당자료가 없다. 설령 GOLD건설이 분양사업권을 이유 없이 포기하였다면 이는 GOLD건설의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분식회계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정으로 보인다.

5. 쟁점 지불합의서에 관한 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 지불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QACO는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가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 지불합의서에 대하여 QACO와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쟁점 지불합의서 상 ‘본 계약’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정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 지불합의서는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날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ⅰ) 분양수수료 5억원 표시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채권은 586백만원인데, QACO는 채권가액을 5억원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실제로 QACO의 채무가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데 이를 상계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ⅱ) “추후 갑과 을 상호 간에 용역수수료 또는 분양대금의 지급 청구는 불가하다” 부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하자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GOLD건설 및 QACO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을 의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GOLD건설은 쟁점 상가분양계약 미지급액 58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쟁점 지불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GOLD건설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586백만원의 처리가 문제가 되자 분양대행업자가 알려준 방법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이는 쟁점 지불합의서가 허위임을 방증하는 유력한 자료이다.
  • 다) QACO의 쟁점 상가공급계약 미지급금 586백만원 처리에 대한 처분청 처리의 위법성 쟁점 상가 공급계약의 대금 부족 지급액 586백만원(분양가 1,914백만원에서 8억과 52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QACO의 주장을 신뢰하고 청구인이 QACO에게 586백만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QACO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유리한 처분이나, 청구인은 2020.경 처음 자료 소명시 부터 처분청에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 아무런 증거 없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QACO에서 쟁점 상가공급계약의 대금 부족 지급액 586백만원을 채권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채무면제를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을 정상화 시켜주는 처분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만약 QACO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등을 전부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6. 2018.5.2.자 변제에 관한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OLD건설은 2018.5.2. 경 AGR축산농협 TAN동지점으로부터 쟁점 건물을 담보로 하여 1,42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그 중 527백만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OLD건설은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 분양대금 1,914백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QACO 혹은 GOLD건설로부터 위 527백만원 외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은 적이 없고 관련 채권을 포기한 적도 없다. 나아가 2018.5.2.자 변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최초 자료소명요구를 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4,876백만원이고 실제 변제받은 금액 역시 4,87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받을 금액은 5,876백만원 이었음을 수정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백만원) 구분 당초 사실관계 정정 사실관계 정정 이유 받을 금액 4,876 5,876 초기 투자금 보장 이익 3,876 1,000 4,876 1,000 주택담보대출 10억원 누락 받은 금액 4,876 5,806 은행 이체액 상가 평가액 정산 시 수령 부족액 3,600 751 527 0 4,279 1,000 527 (70) 누락액 발견 정산 시 합의 부족액 수령 0 70 정산 후 수령 항목 당초 주장한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정정사유 청구인 받을 금액 4,876백만원 (당초 투자액 3,876백만원+이익금 세후 10억원) 5,876백만원 (청구인 당초 투자액 주택담보 대출 10억원을 누락) 실제 변제받은 금액

① 3,600백만원: (2017.11~2018.2 수회에 걸쳐 통장으로 이체 받음.)

① 4,279백만원 (통장수령금액이 3,600만원아닌 4,279백만원으로 확인됨)

② 751백만원 (2017.11. M동plaza1, 1층상가 3개, 2층 4개를 변제조로 받음) (상가평가액: 분양가1,587백만원 x 70%-근저당액497백만원 = 751백만원)

② 10억원(상가평가액 751백만원이 아닌 10억원으로 평가하기로 사전 합의한 자료 발견)

③ 527,279,343원 (2018.5.2. 이체 받음)

④ 부족액 70백만원: 이후 김*영 분양본부장으로부터 변제받음

7.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쟁점 분양사업의 납세의무자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처분청에 돌아간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 양도계약 체결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이 GOLD건설과 QACO의 요구대로 분양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였을 뿐이고, 본 건 분양사업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권자 지위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사업 양도계약 이후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수익을 전혀 향유한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 수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충분히 증빙서류와 함께 소명하였다. 따라서 기타 과세 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8. GOLD건설과 QACO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빼앗아 간 전력이 있다. 홍길동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OLD건설과 QACO의 현 사업장이 존재하는 “PA시 BB로 17번길31” 건물의 “The편안병원”의 경우에도 당초 의사들이 병원이 소재하는 건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합하여 토지를 매입한 뒤, 홍길동 대표 GOLD건설과 건설계약을 맺은 바 있다(아래 그림 문자 참조: 2017.1.12. GOLD건설 대표이사는 한*호임에도 실질적 대외적으로 홍길동가 GOLD건설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면 이하 여백) 그 당시에도 대표 홍길동는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 시킨 뒤, 계약 이행 중 사업자금을 핑계로 사업권 자체를 탈취하여 의사들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1. 사업권 이전여부를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나 객관적 증빙 없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사업권 이전 여부 판단은 ① 쌍방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약정서(계약)인지 여부 ② 약정서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 ③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분양손익의 귀속 주체를 근거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다. 특히, ①과 ③은 사업권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내용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내용이나 증거도 없이 양측 문답 내용만을 비교하여 일방적으로 GOLD건설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분양사업을 위한 공사 진행 중 시공업체와 “사업권 이전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시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쌍방이 사업권 이전계약을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내용증명 등 증빙도 있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사업권 이전 계약인 약정서에 ① 시공사(GOLD건설)가 청구인의 투자 원금(48억원)외 10억원의 이익을 보장키로 한 점, ② 약정서 작성 직후 GOLD건설 측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자금 융통을 주도한 점, ③ 사업권 명의 이전 시 GOLD건설은 지방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분양사업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명의 변경이 미뤄진 사실이 있는 점, ④ GOLD건설은 물론 QACO도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공사 진행 중 사실상 사업권이 GOLD건설에 이전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분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GOLD건설 측의 요구로 사업자 명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양대금을 청구인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수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GOLD건설이 협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사실만을 이유로 사업권이 이전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 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 라) 분양 사업권 양도는 채권양도이므로 부동산 명의 변경과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은 건축주 명의나 공신력이 없는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형식적 절차에 얽매여 사실 판단을 그르친 부당함이 있다.

2. 처분청은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사 중 쟁점 분양 사업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GOLD건설과 QACO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023.12.18. 발송 내용증명 3번 발췌, 발신인은 GOLD건설 측) 청구인과 GOLD건설은 약정서 내용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GOLD건설 측으로 사업권이 이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의 초기 투자금 48억과 이익보장금 10억원은 쟁점1 건물 미분양물건 중 7채와 현금으로 전부 회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공사 기간 중 사업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문답서상 GOLD건설 주장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 가) GOLD건설은 첫 번째 답변에서는 PPP에게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공사 또한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유치권 행사 위협 여부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치권을 언급할 상황도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두 번째 답변에서는 그 당시 공정률 대비 공사비가 부족하였고 또한 잔여 공사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QACO에서 10억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우선 충당할 계획을 청구인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GOLD건설측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두 답변을 서로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GOLD건설이 필요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아울러 GOLD건설이 요구한 공사비를 GOLD건설 측에서 제안하여 융통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산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GOLD건설이 “공사중단을 이유로 압박”하였음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정황적 사실입니다.
  • 나) 뿐만 아니라 QACO로부터 10억원의 차용요구와 2017.7.21일 차용각서 및 약속어음 사본 및 공정증서를 공증인 방*성 사무소에서 공증을 요구한 것은 홍길동이다. 홍길동는 사업권 이전 계약은 되었지만 아직 명의변경이 안 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자신의 주선으로 QACO에서 차용한 10억원을 GOLD건설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차용금 10억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QACO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시키는 대로 진행하였다. (차용증, 공증, 약정서 모두 동일 날짜에 홍길동가 시키는 대로 진행함) (이 면 이하 여백)

4. 문답서상 QACO와 GOLD건설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이 QACO에 청구인한테 10억원을 지급한 이유를 묻자, GOLD건설의 요구로 차용하여 준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GOLD건설에게 차용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모순된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조사 없이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는 처분청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5. QACO가 약정서에 참여한 이유 및 QACO의 최종 정산 내용은 모순되고 있다.

  • 가) QACO는 약정서에 참여한 이유가 당시 10억원 차용 조달에 대한 증거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약정서의 내용에 10억원을 QAC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문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약정서상 사업권 양수자 지위에 참여한 이유라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이상한 점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10억원을 대여해준 채권자인 QACO가 약정서상 사업을 양수받는 “을” 부분에 직인을 한 것은 당시 GOLD건설측에서 해당 건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논리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나) 특히, 해당 건물 완공 후 QACO가 행한 업무가 있는지, 정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QACO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 진술로 QACO는 쟁점2 건물 8채의 명의를 GOLD건설로부터 이전받았으며, 현재는 QACO가 해당 M동 T프라자의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업체들에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쟁점 건물들 관리업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 사업 양도계약서인 약정서 효력 인정의 모순점과 허위로 작성된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와 존재하지 않은 용역계약을 인정하는 등 처분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다.

  • 가)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것은, 처분청과 GOLD건설측이 계약서의 효력 사실을 모순적으로 인정하는 점이다. 청구인과 GOLD건설이 계약한 “약정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하는 직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찍혀있고, 심지어 해당 문서에 대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해당 계약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GOLD건설 대표 홍길동가 임의로 작성하여 혼자 직인을 찍고, 청구인의 직인은 날인되지 않은 쟁점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의 허위 용역제공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특히 GOLD건설과 QACO의 홍길동가 작성한 쟁점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인 “개발계획”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스스로 건설계약의 당사자로서 “GOLD건설”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조옥, 김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만약 개발계획이 건설계약도 아니고, 분양대행 용역계약도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떠한 가공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 나) 계약서 본문의 내용도 일반인의 합리적 상식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다. 홍길동가 작성한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에는 청구인이 받아야 할 잔여 분양대금은 586,883,200원, PPP이 지급해야할 용역수수료는 “일금 5억원 整”이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 1번 내용 “잔여 분양대금 586백만원을 용역수수료 5억원으로 인정하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는 말부터 상식과 부합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586백만원을 5억원으로 차감해 준다는 의미인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무려 86,883,200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삭감 해 줄 리 없다.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홍길동가 임의로 허위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GOLD건설 대표 홍길동는 QACO의 용역계약서도 일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만 날인한 문서를 통보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GOLD건설과 QACO가 스스로 날인까지 한 약정서의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 약정서 제7조 제5항 “본 합의서는 갑이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세금, 공과금 등 갑에게 본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채무라도 발생하면 이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어떤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지, 누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첫 소명 시부터 처분청에 제출된 용역수수료 지불합의서는 허위 계약서이고, 이와는 별도로 “586백만원의 용역을 제공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실제로 586백만원의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조사까지 실시한 처분청이 GOLD건설 측의 주장대로 계약서도 없는 용역수수료를 청구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 QACO에서 청구인에게 586백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QACO는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586백만원의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상식에 적합한 회계처리일 것이나, 오히려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지급할 채무로 보아 우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처분청과 GOLD건설측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시기, 용역의 내용,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과세 여부,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여부 및 쟁점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계상한 연도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연도 등을 밝혀줄 것을 처분청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

7. 분양대행 용역수행자(7년생 조옥, 6년생 김영)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 및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 가) 일반적으로 분양대행 용역 수행은, 단순히 분양을 위한 영업, 상담, 홍보, 판촉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 PPP과 조옥, 김영 간의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 당사자들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PPP은 약정서 이행에 따라 GOLD건설로 사업권이 이전된 후, 김영 본부장을 통하여 GOLD건설과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김영은 GOLD건설에 청구인의 의견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GOLD건설의 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구인과 김영의 녹취록을 참고하면, 김영은 여전히 GOLD건설의 일을 하고 있고, GOLD건설이 세무 처리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기까지 한다(’23년 12월 8일 PPP과 김영 간 통화 녹취록 11면 참조). 김영의 행태를 보면, 단순한 분양대행업자로 보기에는 제3자적 객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GOLD건설과 QACO의 직원이나 대리인으로 보이는데, GOLD건설과 QACO는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분양업무 대행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분양업무만을 대행하는 분양업무대행사를 이용하여, GOLD건설과 QACO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확인하려 하였다면 GOLD건설 측의 거짓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세부 확인조사를 안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8. 약정서에 따른 사업권 이전 사실과 상가 8채의 분양에 따른 세금납부의 주체는 GOLD건설이다.

  • 가) 약정서에 따라 모든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약정서 내용에 따라 사업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QACO가 분양명의를 이전받은 쟁점2 건물 8채의 분양소득의 귀속주체는 GOLD건설이다.
  • 나) 청구인 PPP과 GOLD건설, QACO가 주고 받은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약정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며 서로가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고, 해당 약정서 내용에는 분양에 따른 세금 납부는 GOLD건설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명백한 증거 서류들을 보더라도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 PPP으로부터 GOLD건설로 사업권이 이전된 사실은 명확하며, 쟁점2 건물 8채의 세금 납부의 주체는 GOLD건설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고, 사업권 인수자인 GOLD건설에 부과되어야 한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GOLD건설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10억원을 요구하며, 건축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문자 등 관련 증거는 없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GOLD건설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4월에 문제 제기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PPP의 주장과 맞지 않고, QACO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사유도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김영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사촌형 등과 함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의 결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GOLD건설의 10억원 요구 압박으로 협상을 통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GOLD건설은 청구인측과 공사 마무리와 자금조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청구인측과의 협의 내용을 분양대행사에서 작성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업권 이전 약정서는 청구인과 GOLD건설 양측이 협상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약정서 작성 후 GOLD건설로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GOLD건설은 명의변경에 관해 분양계약 해지, 손해배상문제 제기 등 김영의 문제 제기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김*영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GOLD건설은 청구인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한 상황 해소를 위해 마무리 했을 뿐이고 대출, 세무 등 시공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위임한 바 없고 청구인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과 GOLD건설, QACO 간 작성된 쟁점 사업권 양도계약서인 약정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대리인 포함)이 자금관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약정서에 따른 청구인의 이익보장금 10억원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미분양물건으로 정산한 점,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 GOLD건설의 공사 중단, 유치권 행사 등 협박에 의해 중단위기에 처하자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자, 문서 등 GOLD건설이 협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권을 GOLD건설에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4. 심리 및 판단

5.

  • 가. 쟁점

6. 쟁점 건물의 분양사업을 GOLD건설에 양도하였으므로 분양수익에 따른 소득세 등을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 다. 사실관계

1. 쟁점 건물 신축분양 개요 쟁점 건물은 경기 AA시 BB동 1052 외 3필지 지상에 지어져 2017.10.27. 사용 승인된 상가건물 2개 동으로 쟁점 건물의 개요 및 신축분양 진행일자별 개요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축물대장상 쟁점 건물의 개요> 구분 쟁점1건물 쟁점2건물 건축주 청구인(PPP) 공사시공자 ㈜GOLD건설 착공일 2017.1.5. 사용승인일 2017.10.27. 소재지 AA시 BB동 1052-2 외 1필지 AA시 BB동 1052 외 1필지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260.16㎡ 4,260.11 ㎡ 주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쟁점 건물 신축분양 진행일자별 개요> No 일자 진행 내용 1 ’16.4.2.~ ’16.11.24.

○ 토지 취득 ․ 취득금액: 9,706,248,700원(대출 42억 포함) 2 ’16.10.20.

○ GOLD건설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 도급금액: 7,58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16.12.1.부터 ’17.8.30. 3 ’17.1.5.

○ 착공 4 ’17.7.21.

○ GOLD건설과 사업권양도약정 체결 ․ ’17.12.31.까지 GOLD건설이 청구인에게 50억원 지급 (청구인 투자금 40억원과 책임보장 10억원, 미분양시 분양가의 70%로 대물변제 가능) 5 ’17.10.27.

○ 사용승인 6 ’17.11.6.

○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명의) 7 ’18.5.2.

○ 쟁점2 건물 중 상가 8호실, QACO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원인: 매매 ․ 등기부상 거래가액: 1,914,883,200원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가) 청구인은 쟁점 건물 준공 이후 쟁점1 건물과 쟁점2 건물의 사업자등록 이력 내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1 건물 사업자등록 이력> No 일자 진행 내용 1 ’16.9.9

○ 신규개업

• 주업종: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업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2 ’18.11.30.

○ 업종 및 사업장소재지 변경

• 업종 변경: 비주거용건물 임대업(단일업종)

• 소재지 변경: 쟁점1건물 전체에서 건물 내 상가 7개호실로 변경 3 현재 계속사업자 <쟁점2 건물 사업자등록 이력> No 일자 진행 내용 1 ’16.9.9

○ 신규개업

• 주업종: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업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2 ’19.7.25.

○ 폐업신고

• 폐업일: ’19.6.30.

  • 나) 쟁점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결손금액) 2016년

• -

• 2017년 378,730 (478,730) 2018년 554,221 (554,221) 2019년 147,423 2,577 * 39백만원은 임대료수입금액으로 신고함

3. 쟁점 건물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청구인은 수급인을 GOLD건설로 하여 작성된 쟁점 건물 공사도급계약서(쟁점1,2 건물 각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16.12.1. 준공일은 2017.8.30.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금액은 쟁점1 건물 3,789,500,000원, 쟁점2 건물 3,795,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말미에는 “분양대금으로 공사 기성금을 우선 지급조건으로 하며, 분양대금이 기성률에 부족하더라도 책임 준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쟁점 사업양도계약인 약정서 주요 내용 청구인은 GOLD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쟁점 사업양도계약서(약정서)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약정서 제6조 제1항에는 쟁점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40억원을 2017.12.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제2항에는 청구인에게 세후 기준 10억원을 책임보장하기로 하여 201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되, 미분양시 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미분양 상가를 분양가의 70% 기준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음을, 같은 조 제5항에는 약정 체결 이전에 쟁점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약정서에 첨부하여 GOLD건설의 책임으로 승계하여 이행할 것 등을 GOLD건설의 의무로 약정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약정서(쟁점 사업양도)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 ‘갑’: 청구인 ‘을’: GOLD과 QACO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시 을이 요청하면 지정 통장으로 즉시 입금한다(제5조 제3항) 을은 갑에게 사업권 양도 대가로 갑의 투자금 40억원과 세후기준 10억원을 책임보장한다(제6조 제1항 및 제2항) 을은 갑에게 위 금액을 201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미분양상가를 분양가의 70%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다(제6조 제2항) 본 투자약정서 체결 이전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제6조 제5항) 본 사업의 보존등기,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업무, 대출금 상환과 금융업무들은 반드시 을의 요구대로 협력하여야한다(제7조 제4항) 본 합의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갑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고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6조 정산금 지급 이후 세금, 공과금 등 갑에게 본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채무라도 발생하면 을이 부담하여야한다(제7조 제5항) 소요자금의 조달에 관하여, 본 사업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투자하여 책임준공한다.(제9조제1항) → 약정서 사본

5. 청구인과 GOLD건설 및 QACO 간의 내용증명 확인

  • 가) 청구인이 2023.12.8. QACO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미납 상가분양대금 납부 최고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23.12.11. GOLD건설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23.12.11. 청구인→GOLD건설 내용증명> 통지서 수신인: 경기도 PA시 BB로17번길 31(목동동) QACO빌딩 901호 ㈜ GOLD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발신인: 경기도 PA시 양지로 120, 1208동 1102호 PP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이하, 발신인을 ‘본인’, 수신인을 ‘귀사’라 합니다.

2. 귀사는 AA시 BB동 1052번지 외 3필지 소재 M동plaza1, 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시행사업을 ‘본 건 사업’)의 시공사로써 2016.10.20. 본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우선 지급하되 분양대금이 기성율에 부족하더라도 책임준공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귀사는 2017년 4월경부터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비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미지급시 건축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업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본인은 공사 중단시 발생할 기 분양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귀사의 요구대로 사업권을 귀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7.7.21. 귀사에게 본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본 건 약정서’)

3. 본 건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 가. 전문에 귀사와 본인이 ‘사업권양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약정서를 체결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 나. 제4조에는 서명과 동시에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 다. 제5조(‘갑’의 의무) ③을 보면,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업무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시 ‘을’의 지정 통장으로 즉시 이체하여야 하며, ④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 업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 라. 제6조(‘을’의 의무) ① 및 ②를 보면 본인의 사업투자금 40억원과 영업권의 대가로 10억원을 2017.12.31. 이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 마. 또한 제7조 ⑤에는 본 합의서에 의거 실질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정산금 지급 이후 세금 공과금 등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채무라도 “을”이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4. 이에 따라, 본인은 사업권을 양도하는 본 건 약정서 작성 직후 귀사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사와 분양대행사는 본인의 처에게 “회사가 바뀔 경우 기존의 분양자들의 민원이 우려된다”, “어차피 약정서를 작성하여 모든 것을 당사(귀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만 본인의 명의로 계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던 것임은 귀사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 한편 귀사는 2018.5.2.경 본 건 사업을 종결하면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목동동 프라자2의 8개 상가를 귀사 및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고 있는 ㈜QACO이엔씨에게 분양함에 있어 명의만 본인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명의만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것이고 당연히 본 건 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귀사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본인은 분양대금을 지급 받은 바도 없으며, 본 건 약정서 체결 이후 본 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전혀 없음은 귀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QACO이엔씨 및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고 분양대금도 모두 본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주장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발생하여 파주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6. 본 건 약정서 및 거래내역 등을 통해 결국 진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인바, 본인은 귀사에게 스스로 진실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고지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 본 건 약정서에 의거 귀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12.11. 발신인: 경기도 PA시 양자로 120.1208동 1102호, PPP

  • 다) GOLD건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QAC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6. GOLD건설과 QACO의 법인사업자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GOLD건설과 QAC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금융계좌 및 문자‧메일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 건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 및 분양대금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쟁점 분양사업권 양도일(2017.7.21.) 이후 금융거래흐름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분양대금 등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대금이 분양수수료, 시공비, PPP 투자금 정산 명목 등으로 GOLD건설로 출금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나) 특히 2017.11월과 12월에는 GOLD건설과 QACO가 청구인에게 신축건물 보존등기에 필요한 자금마저 보존등기비조로 각 1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 건물 상가관련 공사 및 분양대금 입출금 내역> 년도 입 금 (백만원) 출 금 (백만원) 비고 금액 적요 금액 적요 < 쟁점사업권 양도 (2017. 7.21) 後 > 2017.7월 565 분양대금 1,433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1,000 QACO 지원 119 기타비용 등 그 외 2017.8월 351 분양대금 390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23 기타비용 등 그 외 2017.9월 926 분양대금 1,007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14 기타비용 등 그 외 2017.10월 394 분양대금 346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25 기타비용 등 그 외

2017. 11월 4,669 분양대금 1,774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100 보존등기비 입금(QACO) 1,872 기타비용 등 그 외 2) 4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3)

2017. 12월 5,136 분양대금 1,448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100 보존등기비 입금(GOLD) 1,000 QACO 지원액 반환 QACO 귀속 200 보존등기비 상환 GOLD/QACO 귀속 1,165 기타비용 등 그 외 4) 2,1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 1월 1,572 분양대금 76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697 기타비용 등 그 외 8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2월 425 분양대금 11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63 기타비용 등 그 외 4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 3월 317 분양대금 7 기타비용 등 그 외 300 PPP투자금 정산 GOLD측 승인 2)

2018. 4월 2 시공비, 분양수수료 GOLD건설 귀속 7 기타비용 등 그 외 소계 15,554 15,651 (☞ 붙임2-1, 2-2 PPP 농협계좌 일부 참조)

  • 다) 쟁점 건물의 분양대행용역 본부장인 김영이 ① 2017.8.21. 청구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 내용은 사업이익에 상관없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며, 청구인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보장하겠다 라는 취지이며, ② 김영이 청구인에게 입금 요청한 것과 2억 투자금 회수해도 된다는 문자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8. 처분청의 조사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 결정을 받고 2024.1.31.부터 2025.3.10.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나) 조사내용(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1) 처분청은 청구인 PPP, GOLD, QACO간의 쟁점 사업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권 이전여부와 관련하여 쟁점 사업 경위,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 작성 이후 정산문제 등에 대한 문답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 사업권 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청구인 PPP과 GOLD건설은 중개 조옥의 소개로 분양대행업자 김영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PPP 문답서>

  • 문) 비거주용 건물인 M동plaza를 개발·공급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 답) 2015년도에 파주로 이사를 왔고, 2017년도에 경영하던 화장품회사가 SK증권에 매각되면서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파주 부동산에 투자할 곳을 둘러보다가 운정 참빛부동산 조옥님을 알게 되었고, 조옥의 소개로 김영본부장(분양대행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를 조옥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주면서 이 땅으로 시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 본부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문) GOLD건설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조*옥님이 잘 아는 건축업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고, 홍길동 대표를 소개해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GOLD건설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문) 분양대행업 업체는 누구와 계약하였습니까?
  • 답)옥님이 김영 본부장을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고, 김*영 본부장이 분양을 성공해 이익금을 준다고 하여 여유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GOLD건설 문답서>
  • 문) GOLD건설이 PPP의 M동plaza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답) 2016년 7, 8월 경 공인중개사 조옥, 분양업무대행사 김영씨로부터 건축공사 의뢰가 들어와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김영씨로부터 건축공사 의뢰가 들어와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10월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김영씨로부터 연락이 와 PPP, 김*영씨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문) 공인중개사 조옥씨나 분양업대행사 업무를 보는 김영씨는 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인가요?
  • 답)옥씨는 저희 GOLD프라자 건물 인근에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알고 지냈으며, 김영씨는 M동plaza 옆에 있는 다른 목동동의 프라자 업무와 관련 조*옥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문) GOLD건설과 김영은 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고 박범측이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답) M동plaza 공사 이후 GOLD건설이 건축 시공한 건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맡긴 적은 있습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GOLD건설의 차용 요구, 공사 중단 협박 관련 내용 청구인은 GOLD건설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10억원을 요구하며 건축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문자 등 관련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문답서와 같이 GOLD건설의 차용 요구 등과 청구인의 법정구속(2017.5.20.부터 2018.8.15.)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청구인 문답서>

  • 문) 과세전적부심에서 2017.4월경 GOLD건설이 공사 자금부족을 이유로 10억원을 요구하며, 건축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였다 하는데, 당시 그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답) 그런 내용증명, 문자 등 증거는 없습니다. 2017년 4월에는 편의점 근처 카페에서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골조가 거의 올라갈 때였습니다. 홍길동는 10억을 해줘야 공사가 진행되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문) 계약서상 책임준공이라는 문구로 보면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습니까?
  • 답) 이런 사업을 했거나, 잘 아는 분의 조력을 받았으면, 잘 알았을텐데 이런 경험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또한 분양사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어 강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 문) 그 당시 4월경부터 10억을 요구했고, 약정서 작성시까지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 답) 제가 5월초까지 가보고 그 이후는 못가봤습니다. 건물 양생 등 하면서 돈달라고 했었을 수도 있고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문) 2017년 상반기 확정신고한 것을 보면 GOLD건설로부터 매입공급가액이 18억96백만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문제 제기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 답) 4월에 10억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분양은 계속 진행되었고 분양계약금이 들어오면 GOLD건설로 입금해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 문) GOLD에서도 자금이 없고, PPP님이 분양대금을 관리를 하니, 돈이 안들어 왔을 것 같은데요, 기성금을 못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6월까진 공사가 없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답) 공사진행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GOLD이 언제까지 돈안주면 공사 멈춘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을 주지 않으면 공사진행이 힘들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였고, 따로 내용증명이나 문서, 문자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구두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고, 제가 공석이 된 이후에 와이프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드니까 10억해달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돈이 다 투입되어 돈이 없다는 입장 표현만 했습니다. <GOLD건설 문답서>
  • 문) 청구인은 M동plaza 공사 진행 중 2017년 4월경 QACO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분양이 잘 안되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용에 관한 내용은 PPP 구속 후 분양업무대행사의 중재로 PPP측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정상화를위한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사 또한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따라서 유치권 행사 여부도 사실이 전혀 아니며 유치권을 언급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문) 2017.7.25. QACO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저는 당시 PPP이 법정구속된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대행업무를 보는 김*영씨로부터 PPP이 구속되어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답) 그 당시 PPP 처와 PPP 사촌형이 분양대행업무를 보는 김*영의 중재로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그 당시 공정률 대비 공사비가 부족하였고 또한 잔여 공사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QACO에서 10억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우선 충당할 계획을 PPP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쟁점 사업 양도계약인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아래 문답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GOLD건설 양쪽이 협상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약정서 관련한 청구인 PPP 문답서>

  • 문) 사업권 양도에 관한 약정서는 누가 작성했으며, 작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약정서는 GOLD건설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쪽으로 보내왔습니다. 4월말부터 지속적으로 10억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해줄 수 없게 되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도 10억원을 안해주면 공사중단하고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하여 저희쪽과 협상을 하여 작성한게 약정서의 내용입니다. GOLD건설에서 작성한 약정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확인 받고 저희가 날인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문) 약정서 작성 당시 현장에 누가 참여했나요
  • 답) 와이프, 홍길동 대표가 있었습니다. 약정서 내용에 대해 변호사 컨펌받고 만나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약정서 관련한 GOLD건설 문답서>
  • 문) 사업권 양도에 관한 약정서(약정서를 보여주며)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본 약정서는 그동안 PPP(청구인)측과 잔여공사 마무리와 자금 조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한 내용으로 PPP측과 혐의 내용을 분양업무대행사에서 작성하여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약정서 관련한 QACO 문답서>
  • 문) 2017.7.21. 약속어음 10억원을 발행하여 2017.7.25. 10억원을 PPP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PPP에게 10억원을 지급한 것입니까?
  • 답) 관계사인 GOLD의 요구로 차용하여 준 것입니다.
  • 문) 2017.7.21. 사업권 양도에 관한 약정서에 QACO가 참여하였는데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당시 10억원 차용 조달에 대한 증거로 약정서에 날인한 것입니다.
  • 문) 위 약정서 체결 후 QACO가 행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 답) 없습니다.
  • 문) M동plaza 건물 완공 후 QACO가 정산 과정에서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5) 약정서 작성 이후 명의 변경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 약정서 작성 후 GOLD건설로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GOLD건설은 명의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 등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김*영의 문제 제기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래 문답서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약정서 명의변경 관련한 청구인 PPP 문답서>

  • 문) 약정서 작성 후 GOLD건설에 사업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습니까?
  • 답) 명의변경을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된 원금과 약속된 10억원이 회수되고, 내앞에 있는 대출금만 청산하고 빠져나갈수 있으며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첫째, 기존 수분양자들의 경우 사업자가 바뀌면 불안요소가 되어 계약파기 원인이 된다는 김영본부장의 의견이 있었고, 둘때 제 앞으로 대출을 갚고 원금을 돌려주고 10억원을 바로 줄 수 없엇던 GOLD건설의 자금력과 토지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재발생되는 것, 셋째,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분양을 사업자가 바뀌거나 하면 소문이 퍼져 이 사업은 망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김영 본부장이 홍길동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홍길동대표는 이대로 사업진행은 하되 약정서대로 원금보장, 10억원 이익보장, 세금까지 책임질테니 PPP와이프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사업끝까지 가자고 했고, 와이프는 이에 따르겠다고 했고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약정서 명의변경 관련한 GOLD건설 문답서>
  • 문) PPP은 GOLD건설이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한 이유가 기 분양자들에 대한 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며, 이 경우 계약자의 이탈 발생과 토지 명의‧담보대출 변경 및 그에 따른 세금으로 인해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분양대행업자 김*영님과 통화 녹취록에서 발췌)
  • 답) 이 주장에 대한 것은 당사에서 제기한 내용이 아니고 분양업무대행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었으며 당시 대행사에서 제기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존 수분양자와의 계약서를 전부 수정 재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매출계산서 또한 수정발급되는 사항이 발생되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업자 법정구속을 빌미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소송제기 가능성이 매우 염려되어 사업권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권 인수자 입장으로서는 기존 사업자의 자금이나 우발 채무발생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었기에 사업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권 양도 양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분양업무대행업체가 협의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6) 약정서 작성에 따른 GOLD건설 업무 위임 사항 청구인은 약정서 제2조에 따라 분양대금 입출금 관리, 자금집행, 분양 및 임대 등 모든 업무를 GOLD건설에 위임한다고 하였으나 통장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는 청구인측에서 한 것으로 아래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약정서 작성에 따른 GOLD건설 업무 위임과 관련한 청구인 문답서>

  • 문) 약정서 제2조에서 갑(PPP)은 본 사업의 분양대금 입출금 관리, 자금집행, 분양 및 임대, 시공, 대출, 세무, 법무 등 모든 업무를 을(GOLD건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위 모든 업무를 GOLD건설에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네 위임했습니다.
  • 문) 통장은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 답) 저희 와이프가 관리했습니다.
  • 문) 위임을 하게 되면 돈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장까지 넘겨줘야 되는게 정상아닌지, 왜 안 넘겨줬나요?
  • 답) 권한을 넘겼지만 사업자 명의이전 등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 최소한의 방어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GOLD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분양되어 돈이 들어오면 지시대로 돈을 보내라고 했고 와이프는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 문) 분양대행은 김*영이 하고, GOLD은 분양을 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답) 최초 김영과 분양대행계약을 했습니다. 약정서로 GOLD건설에 넘어갈때 모든 권한을 넘긴 것이고 김영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자금 등 모든 보고, GOLD건설에 권한이 다 넘어갔고 약정 이후에는 김본부장이 GOLD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 문)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했습니까?
  • 답)영 본부장이 계약된 내용을 와이프와 GOLD건설에 통보하면 김호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문) 분양관련 세금신고는 김*호 회계사가 했습니까?
  • 답)
  • 문) 공인인증서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GOLD에 넘겨주면 되는데 왜 안 넘겨줬나요
  • 답)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책임소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 문) 약정서를 작성하고, 권한이 다 위임되면 책임발생분에 대한 건 GOLD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금관리는 PPP님이 한다고 해도 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건 공인인증서 넘겨줘도 될 것이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 GOLD에 문제제기하면 됩니다.
  • 답) GOLD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 만약 GOLD측에서 인증서 달라고 했으면 넘겨줬을 겁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이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정서 작성에 따른 GOLD건설 업무 위임과 관련한 GOLD건설의 문답서>
  • 문) 약정서 제2조에서 갑(PPP)은 본 사업의 분양대금 입출금 관리, 자금집행, 분양 및 임대, 시공, 대출, 세무, 법무 등 모든 업무를 을(GOLD건설)에게 위임한다.
  • 답) 약정서 내용과는 별개로 GOLD건설은 PPP의 부재로 사업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을 뿐입니다. 시공업무는 당연히 GOLD건설에서 책임준공을 하였고, “대출, 세무, 법무”등 시공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당사에 위임한 바 없었으며 PPP측에서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 문) 약정서 제5조에서 갑(PPP)은 서류제출요구, 소유권이전업무, 모든 금융업무, 분양에 대해 을(GOLD건설)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답) 시공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당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 금융 분양에 관한 업무는 PPP측과 분양업무대행사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PP측과 분양업무대행사가, GOLD건설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약정서 작성에 따른 GOLD건설 업무 위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문답서>
  • 문) 약정서 제5조에서 갑(PPP)은 서류제출요구, 소유권이전업무, 모든 금융업무, 분양에 대해 을(GOLD건설)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데, 공인인증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려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텐데 모든 인감증명에 대한 위임장을 써 준 적이 있습니까?
  • 답) 잔금주고 소유권 이전해 갈 때, 인감증명서를 띌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순 없어서 소유권 이전하는 인적사항을 김영이 와이프에게 보내주면 와이프가 저한테 위임장을 받고 와이프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등 발급받아서 와이프가 김영에게 주면서 업무처리했습니다.

(7) 쟁점 건물(M동plaza) 완공 후 정산에 대한 확인 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시 대리인과 GOLD건설과 이야기하여 홍길동와 아내가 최종 정산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상가 7개를 받은 것이라고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M동plaza 건물 완공 후 정산에 대한 청구인의 문답서>

  • 문) M동plaza 건물 완공 후 GOLD건설과 정산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나와 있던데 누가 정산서를 만들었습니까?
  • 답) 김*호 회계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GOLD쪽과 이야기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18년 5월에 홍길동와 와이프가 만나 최종 정산을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남은 상가 7개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M동plaza 건물 완공 후 정산에 대한 GOLD건설의 문답서>
  • 문) M동plaza 건물 완공 후 GOLD건설과 정산을 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나와 있던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분양대행업체에서 PPP측과 정산 협의 후 GOLD건설로 통보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 문) 위 내용에서 정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답) 토지원금 회수, 공사비 회수 등 자금관련에 대한 내용을 협의 정산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8) QACO의 상가 매입에 대한 확인 청구인은 QACO에 소유권 이전한 상가 8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홍길동가 김*영과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설정한 금액을 토대로 당시 세무대리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QACO간 상가 이전은 약정서에 의한 정산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처분청 조사팀에서 인정하였고 그 사실은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QACO 상가 매입에 대한 청구인의 문답서>

  • 문) GOLD건설과 정산 후 이번 문제가 된 QACO에서 소유권 이전등기한 건물 8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 답) 홍길동가 김영 본부장과 분양계약서를 만들어서 금액을 설정했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김호 회계사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정산을 할 때 건물을 8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얼마 부족한 것은 주고 대출 갚고 그런 부분이 합의된 것입니까?
  • 답) 합의한 것은 맞지만, 분양금액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8개든 10개든 다 GOLD의 것인데,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10억원을 받기로 했고 세금은 GOLD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정서대로 원금과 이익금 10억만 보장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금보전으로 5억2천7백만원을 통장으로 보내주고, 제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담보 대출금을 갚아줬습니다. 원금은 이렇게 보전받았고 남은 이익금 10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상가 7개로 대물변제 받은 것입니다.
  • 문) QACO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김*호 회계사가 발급했다면 계약서 내용 금액 등 QACO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 답) GOLD과 김영이 상의하여 8개 계약서를 작성했고 김호 회계사는 그 계약서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일 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은 해야 되니 계약서 내용대로 발급한 것일 뿐입니다. <QACO 상가 매입에 대한 QACO의 문답서>
  • 문) QACO는 MM 건물 8채를 소유권 이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건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취득하고 분양 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했습니까?
  • 답) 건물가액은 GOLD에서 정산하는 과정에 PPP측 투자원금 회수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을 PPP측과 분양업무대행업체와 GOLD이 협의 후 분양업무대행사 주관으로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 문) PPP측에서는 상기 상가의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계약서를 QACO에서 임의로 작성하였거나 계약업무를 직접 관리하였다 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전혀 사실과 다르며 상가담보 대출금 1,420,000,000원을 대출 받아 PPP 토지 대출금 800,720,657원을 상환처리하였고, 527,279,343원은 PPP 계좌로 입금처리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분양업무대행사가 주관하여 PPP측과 작성되어 보내온 계약서에 날인 한 것이며, 계약업무를 포함한 모든 분양관리는 PPP측과 분양업무대행사에서 관리하여 당사는 당시 분양관련 계약업무는 아는 바 없습니다.
  • 문) 위 내용을 보면 상가 담보 댇출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나오고 대출신청을 하려면 PPP측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는 PPP측이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답) PPP 측과 협의한 것입니다.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분양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서 돈 나오는 날 PPP 처, 김*영씨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토지원금 대출 상환과 상환 후 남은 차액을 PPP 계좌로 이체 처리한 것입니다. 당시 사업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이기에 PPP의 채무 변제 여부 확인 및 차액금 입금 여부 확인하고자 PPP 처가 함께 은행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QACO의 채무면제이익 5.8억원에 대한 확인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QACO의 채무면제이익 586백만원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따른 PPP의 투자원금 정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아래 문답서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QACO의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QACO 의 문답서>

  • 문) 상기 분양과 관련하여 총분양가와의 차액 586백만원의 처리가 QACO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QACO에서 PPP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공의 용역계약서를 만들어서 위의 부족액과 상계처리 하려 한 것은 분양대금 입금이 안되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사실과 다릅니다. 586백만원 차액은 GOLD과 PPP의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회수를 위해 받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을 하였고, 차액에 관해 QACO가 PPP측과 수차례 협의하여 세금 처리에 대한 방안을 분양업무대행사에서 작성해준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여 보내주었는데 홍길동가 김영 본부장과 분양계약서를 만들어서 금액을 설정했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김호 회계사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ACO의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청구인 의 문답서>
  • 문)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은 회계사도 알고 있을 것이고, 5.2억 받고 8억 대출금 갚고 남은 5.8억에 대한 것은 회계사와 QACO측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답)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QACO와 김영이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뿐입니다. QACO입장에서는 19억에 돈을 줘야 하는데 5.2억, 8억 대출금 갚고 남은 5.8억에 대해 수수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와이프는 계약서를 보고 의아함을 느껴 김호 회계사에 문의하니 김호 회계사는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용역 관련 계약서 날인을 거절했습니다. QACO측에서는 비용처리가 안되니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양대금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분양된 것이라 생각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이 돈이 그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되니 매출이 19억이 더 있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예상되어 예상세금을 주든지 세금계산서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세금은 세무사들의 능력이라며 더 나올수도 있고 안내려면 안낼수도 있는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청구인은 QACO에 소유권 이전한 상가 8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홍길동가 김영과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설정한 금액을 토대로 당시 세무대리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 건물의 분양사업권이 GOLD건설에 양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분양사업권을 GOLD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약정서 및 문답 내용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청구인과 GOLD건설, QACO 간의 내용증명과 쟁점 약정서 내용을 살펴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권 양도인 약정서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GOLD건설 간에 이견이 없고, 사업권에 대한 대금도 모두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분양사업권이 GOLD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은 쟁점 약정서의 성격을 청구인의 분양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과 GOLD건설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책임준공”이라는 특약이 있어 GOLD건설이 책임지고 시공을 완료하겠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사기간 중간에 양 당사자가 원만한 분양사업의 완료를 위해 번거롭게 다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인이 2017.7.21. 쟁점 분양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아 곧바로 GOLD건설 등으로 출금되는 등 쟁점 분양사업의 수입이 GOLD건설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자신이 징취한 문답서, 청구인과 GOLD건설 등 간에 체결된 쟁점 사업권 양도약정서, 대금정산 사실 등의 자료로부터 쟁점 사업권이 GOLD건설로 이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쟁점 건물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GOLD건설이 공사대금 독촉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협박한 구체적인 문자나 문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과세근거나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 사업권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지 않았음을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2023.12.3. 과세예고통지세액을 385,925,716원으로 정정 통보함(가산세 등 정정) (이하 각주는 청구인이 추가 설명하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2) 호실 융자 상환액 4.9억, 선분양공탁금반환액 5억, 분양대금 환불액 6.1억, 보존등기비 2.5억 등으로 구성됨. 귀속처 역시 적요상으로 PPP이 아님이 명백함. 3)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GOLD측에서 승인하였음 4) 호실 융자 상환액 8.1억, 사업용 계좌 간 대체출금 4.6억 (입금계좌에서는 분양대금으로 파악됨), 불분명 입금액 1.2억 등으로 구성됨. 귀속처 역시 적요상으로 PPP이 아님이 명백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