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43 선고일 2024.08.2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1. 1.부터 2020.

6. 30.까지 AA도 BB시 CC면 DD1길 에서 ‘○○장의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장의용품업, 분묘이장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2015.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 1,848,653,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모조 장신구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0.

12.

2.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총 242,998,491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총 123,737,96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20.

12.

3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묘지이장용역 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2021.

2.

9. 내려져, 이에 따라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 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는 한편, 과세 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모조장신구 소매업 경비율을 석물 공사용역,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경비율로 변경 적용하여, 2021.

4.

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총 8,745,820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총 562,012,870 원을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7.

9.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조심 2022중2221) 심의 결과, 처분청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2023.

6.

8. 내렸으며, 그 외의 쟁점들은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23.

6.

2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615,147,547원을 모두 취소한 뒤, 2023.

7.

3. 당초 처분 시의 고지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고자 취소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다시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23.

7.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6.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3.

9.

1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총 615,147,547원을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2.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24.

5.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본 사건 쟁점처분의 과세연도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정과 함께 증액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명백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이 재결정하고 증액 부과처분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불고불리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조심 2022중2221(2023.

6. 8.) 심판청구 결과 “MM세무서장이 2021.

4.

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2015년 185,530,490원, 2016년 1,285,240원, 2017년 93,845,930원, 2018년 80,524,770원, 2019년 140,826,43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결정과 함께 증액 경정결정을 하였다. 1)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를 한 외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변경,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ㆍ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주의의 선언이다. 소송주의의 근본구조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원고와 피고의 변론에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가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주의의 핵심적 내용인데 소송주의는 중세시대의 규문관(법관 inquisitor)이 범죄의 수사ㆍ소취ㆍ심판의 전권력을 한 몸에 집중하고 막강한 전권을 휘두르며 개인을 압박하던 절차적 구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처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는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범위는 청구인의 불복사항에 국한하는가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쟁점주의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총액주의로 견해가 나누어진다(대법원 2015구합5214 1)).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됨) 어떤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신청되어 심리의 결과 새로운 재판이 행하여진 경우에 전의 재판보다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며, 주로 상소 및 재심의 경우 문제가 된다. 이 원칙을 인정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복신청한 결과가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불복신청을 단념하는 폐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불이익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피고인에 대해 감히 법원의 판결에 토를 달다니 하고, 형량을 높여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공권력의 횡포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비일비재한 현상이며, 이렇게 될 경우 피고인이 항소권 행사에 앞서 위축되는, 사실상 항소권 행사를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검사의 항소가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사건 관련 판례(대법원 2016두39382)에서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 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라고 세무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처분은 위 규정을 위배하고 당초 처분을 깡그리 무시한 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처분이고, 불고불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원칙을 위해한 처분이다. 한편 청구인의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2022중2221)의 주문을 보면, MM세무서장이 2021.

4.

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한 것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정과 함께 증액 경정결정을 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2022중2221)의 구체적인 적시 사항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 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737,965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중 「부가 가치세법」 면세용역인 묘지이장용역(장의용역) 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을 받음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 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면서 과세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장의용품 도소매업(모조장신구 소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석물공사 용역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변경ㆍ적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당시 같은 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2,012,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 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 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 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본 건과는 그 사안의 본질이 다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 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 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은 ◎◎◎(父)이다. 1) RR지방법원 BB지원 판결(2014.

4.

7. 선고

2013고단366)과 항소심 RR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2014.

9.

5. 선고 2014노1995)에서 청구인은 명의 사업자임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적인 대표자였다면 위 분묘이장과 관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한 번쯤은 조사 또는 기소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2) 위 분묘발굴 형사판결문에서 사실관계가 잘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부(父)인 ◎◎◎이 실제 사업자이며, 또한 차명거래가 아닌 실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차명거래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히 사실오인을 한 것이다. 3) RR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사(2016.

4. 20.)의 ‘◎◎◎과 ◎◎◎의 통화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는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부(父)인 ◎◎◎과 통화한 사실만이 적시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父) ◎◎◎이 명백한 것이다. [이미 확정된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72156 (2022.10.18.) 행정법원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의 경우에 다른 민형사 재판에서 ‘실사업자와 관련된 사건 조사’ 등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처사와 지금까지의 소위 권리구제기관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조세 심판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4)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언론기사

1. 27.에 보도된 ‘이웃돕기 물품기탁’○○건설 ◎◎◎의 사진과 함께 기사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건설(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父) ◎◎◎인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 5)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BB군의 홍보기사 BB군 CC면사무소에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진을 보면 ○○건설(주)와 쟁점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父) ◎◎◎ 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 라. 청구인에게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명백히 잘못 적용한 것이다.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율의 적용원칙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별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상주들이 의뢰하면 상례에 따른 장의용품을 공급ㆍ판매하고, 상례에 따른 염습, 입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일반화되어 있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빈소 등 장소제공, 음식물 제공, 운구차량 제공, 제단 화환 장식, 등의 장례식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부(父)는 알선만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업을 영위할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현지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장례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이의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제출된 입금내역 소명서에 의하여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충분히 구분 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적용해야할 기준경비율은 처분청이 적용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3031)이 아니고, ‘그 외 장의용품등 판매업’(519992)이다.
  • 마.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본 사건 관련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의 주문 내용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묘지이장용역(장의용역)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합니다.”이다. 대법원에서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 반하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및 조심 2022중2277, 2022.10.19.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조심 2022서6525, 2023.11.2.)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 하지만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부분조사와 함께 재조사결정문의 주문사항에 적시되지 아니한 기준경비율을 당초 적용하였던 기준경비율과는 전혀 다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당초부과 결정보다 어마어마하게 증액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당초 처분 시와 달리 적용한 기준경비율과 새롭게 증액부과 처분한 부분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채 부과결정을 하였던 것을 이제야 바로 잡아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반(反)하여 기준 경비율을 당초 처분과는 달리 적용한 점과 명백한 이유도 없이 증액 결정한 점은 재조사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재조사결정은 법령상의 뚜렷한 근거는 없었으나 실무상의 오랜 관행에 따라 조세행정심판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결정의 성격을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으로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한 다음,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지지는 않았다. 대상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한편 2016.

20.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로 재조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5항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결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호 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심판결정이 있는 날부터 행정 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게 되었다(「국세기본법」 제56조제4항제2호). 그동안 재조사결정의 성격과 불복기간의 기산일,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및 후속 처분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불분명한 점이 많았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상판결, 그리고 최근의 입법조치 등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좀 더 명백해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의 실자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과 처분청이 잘못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종전 심판청구(조심2022중2221)에서 기각으로 결정된 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1) 청구인은 이 건 일부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 과세연도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게 되므로 과세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 에는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으로, 납세고지상의 하자 등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는 것은 당해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고(대법원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인바, 종전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납세고지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취지에 따라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부과한 건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7중2692, 2017.

9. 21.).

  • 다.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한 새로운 처분 및 증액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범위는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취소 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범위 내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처분청이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 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두10675), 본 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세무조사권남용 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고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 기각 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④ (쟁점② 기각 시) 처분청이 잘못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 기간 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 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3)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 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 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 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父)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상호(법인명)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탈퇴일자) 사업장소재지 청구인

○○장의사 (쟁점사업장) 소매/ 장의용품

2020. 6.30. ㈜○○건설 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2005. 1.15.

2021. 8.13 건설업/ 건설기계 대여

2005. 1.12.

2021. 6.24. ◎◎◎ (父) 서비스/ 장의용품, 분묘이장 1998.11.10.

2004. 6.30. 주식회사

○○산업 제조/ 장례용품

1. 2007.12.31. ㈜○○건설 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2005. 1.15.

2021. 8.13. (2015. 5.28.) 건설기계대여/ 건설기계대여

1997. 6.20. 계속사업자 CC면체육회

• 2007.

7.

1. 계속사업자

서비스업/ 장의관련 서비스

2023. 3.10. 계속사업자 2) 이 사건과 관련된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일자 내용 비고 2016 / 2017.5. 2015,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2017, 2018, 2019년 과세연도 무신 고 2020.12.

2.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서면확인 후 소명내용 반영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 면세용역 여부 재조사

2021. 4.21. 재조사 후 결정ㆍ고지 2021.10.21. 이의신청 기각 결정

1.

26. 심판청구 제기

2022.11.15. 2017ㆍ2019 과세연도 추가 고지(117백만원) ㈜○○건설 소득금액 변동통지

6.

8. 심판청구 일부인용

과세예고 미통지(절차적 하자)

3. 당초 고지분 취소 후 과세예고통지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2023. 9.15. 이 사건 처분 고지서 발송

2024. 2.22. 이의신청 기각 결정 가) 처분청은 ㈜○○건설(대표자 청구인)이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21.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 계좌 입금액이 ㈜○○건설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묘지이장공사 등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총 1,848,653,400원(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242,998,490원과 2015년 부터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737,96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2020.

12.

2.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의결과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묘지이장용역 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을 석물공사 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 용역의 대가로 구분하고, 당초 수입금액에 적용하였던 장의용품 도소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묘지 이장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2021.

4.

21. 부가가치세 8,745,820원, 종합소득세 562,012,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2022.

1.

2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6.

8. 처분청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넘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것과 다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조심2022중2221 결정문 중 일부❙ 쟁점②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과세에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737,965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면세용역인 묘지이장 용역(장의용역)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면서 과세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장의용품 도소매업 (모조장신구 소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석물공사용역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변경ㆍ적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당시 같은 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2,012,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이에 처분청은 당초 처분 시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고자 2023.

6.

2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2023.

9.

15. 이 사건 종합소득세 615,147,500원을 고지ㆍ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재조사 경정(2021.4.21.) 내역❙ (원) 구분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부과처분 쟁점금액 1,848,653,400 1,848,653,400 업 종 모조장신구 소매업 묘지이장 석물공사 금 액 1,848,653,400 1,766,783,400 81,870,000 업종코드 523292 930301 519992 단순경비율 88.5% 67.8% ~ 74.3% 93.2% 기준경비율 6.2% ~ 7.2% 11.3% ~ 16.7% 7.2% ~ 7.9% 부과세액 부가가치세 242,998,470 8,745,820(△234,252,670) 종합소득세 123,797,965 562,012,870(+438,214,905) ❙쟁점사업장 추계소득 산정내역❙ (천원) 사업소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종코드 주 930301 930301 930301 930301 930301 부 519992 519992 519992

• 519992 총수입금액 주 444,706 146,092 256,755 250,898 417,502 부 30,237 19,227 14,291

• 1,727 계 474,943 165,319 271,046 250,898 419,229 기준경비율 주 16.7 % 15.9 % 15.1 % 11.3 % 11.8 % 부 7.2 % 7.2 % 7.9 %

• 7.9 % 기준소득금액 398,500 153,012 251,096 236,722 394,528 단순경비율 주 67.8 % 69.4 % 73.7 % 74.3 % 74.3 % 부 93.2 % 93.2 % 93.2 %

• 93.2 % 단순소득금액 145,251 46,011 68,498 64,481 107,415 배율 2.4 % 3.2 % 3.2 % 3.2 % 3.2 % 비교소득금액 348,604 147,237 219,194 206,338 343,729 사업소득금액 348,604 147,237 219,194 206,338 343,729 ❙종합소득세 결정(경정)내역❙ (천원) 과세연도 구분 결정월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2015 당초 2021.4. 653,443 362,810 118,467 69,123 185,530 취소 2023.6. △467,160 △347,788 △117,294 △69,123 △185,530 재고지 2023.9. 653,443 362,810 118,467 69,123 185,530 2016 당초 2021.4. 224,412 153,822 39,052 22,811 61,285 취소 2023.6. △158,819 △144,297 △38,481 △22,805 △61,285 재고지 2023.9. 224,412 153,822 39,052 22,811 61,285 2017 당초 2021.4. 271,045 217,694 63,323 30,591 93,845 취소 2023.6. △271,045 △219,194 △82,121 △36,635 △118,756 재고지 2023.9. 398,753 330,098 106,037 44,291 118,756 2018 당초 2021.4. 250,898 204,838 58,438 22,156 80,525 취소 2023.6. △250,898 △204,838 △58,438 △22,156 △80,525 재고지 2023.9. 250,898 204,839 58,438 22,156 80,525 2019 당초 2021.4. 419,229 342,229 111,491 29,404 140,826 취소 2023.6. △419,229 △343,729 △132,797 △36,253 △169,051 재고지 2023.9. 557,829 459,842 158,536 44,315 169,051 계 2021년 4월 고지금액 562,011 2023년 6월 취소금액 △615,147 2023년 9월 재고지금액 615,147 * 2017년 과세연도 당초 고지금액과 이 사건 재고지금액 차이

• 2021.4. 당초 고지(세율 38%) 후 청구 외 인정상여 신고누락분 합산으로 2022.11. 재경정

• 2023.6.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결정취소 시 세율 구간 변경(38%→35%)으로 당초 고지금액보다 큰 금액이 경정감됨(△118,756천원)

• 2023.9. 경정감된 동일 금액으로 재고지(118,756천원) * 2019년 과세연도 당초 고지금액과 이 사건 재고지금액 차이

• 2021.4. 당초 고지(세율 40%) 후 청구 외 인정상여 신고누락분 합산으로 2022.11. 재경정

• 2023.6.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결정취소 시 세율 구간 변경(40%→35%)으로 당초 고지금액보다 큰 금액이 경정감 됨(△169,051천원)

• 2023.9. 경정감된 동일 금액으로 재고지(169,051천원) 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부(父) ◎◎◎이라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인이 제출한 RR지방법원 BB지원 2013고단366(2014.

4.

7. 선고) 및 항소심인 RR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1995(2014.

15. 선고) 분묘발굴 사건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은 쟁점사업장인 “○○장의사를 실제 운영하는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분묘 이장을 의뢰받아 2011.

10. 20.경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의 RR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2016.

4. 20.)에 ㈜○○건설의 대표이사는 큰 아들 김진수이나 실제 운영은 ◎◎◎이 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나 ◎◎◎과 청구인 간의 통화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불우이웃 돕기 관련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은 쟁점 사업장 개업 전인 2006년은 ○○장례토탈서비스 대표로, 2007년 및 2008년은 ○○장의사 대표로, 2010년 이후로는 ㈜○○건설의 대표로 소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2중2221,

8. 결정)에서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결정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조심 2022중2221 결정문 중 일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은 소위 풍수지리학자인 지관으로 AA도 BB시 CC면 일원에서 장의에 따른 업무의뢰가 오면 시신안치 단계에서부터 장지 선정, 매장(묘지)까지 일련의 장례를 진행하여 주고 있고, 청구인은 장지가 정해지면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작업 등을 맡서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22세에 불과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업무를 이양시켜주고자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서,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은 ◎◎◎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던 중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분묘 발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고, 해당사건에서 법원이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점에 비추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제세금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③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에서도 ◎◎◎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바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이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사유와 관련하여 부(父) ◎◎◎으로부터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업무를 물려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 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부(父) ◎◎◎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의 형태(50:50)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의 분묘발굴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판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로 부(父)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2021.

7.

12.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이 동업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이의-중부청-2021-0170) 일부발췌❙ 나.(주장2) ○○장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동업의 형태(50:50 비율)로 운영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위의 상례에 따라 장지가 정해지면,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그에 따른 산소 정지작업, 즉 사계청소 및 묏자리 파기, 입관 후 흙밟기, 봉분 쌓기, 잔디심기, 묘지주변 정리등 마무리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장의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청구인의 父 ◎◎◎이고 청구인은 그 보조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의 연령을 보면 청구인이 독립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이는 청구인의 父 ◎◎◎이 청구인에게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업무를 이양시켜주고자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의사와 관련된 모든 제세금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父 ◎◎◎과 청구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동업비율(50:50)로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의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소득 신고현황❙ (원) 소득종류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업종 신고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사업 소득 2007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10,500,000 3,549,000 2008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11,978,637 1,665,031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0,000 2,160 2009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22,397,220 2,343,011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0,020,000 1,681,680 2010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15,603,000 1,061,004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2,470,000 1,346,760 2012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10,454,546 710,910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31,220,000 3,371,760 2013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54,789,000 14,201,308 2014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10,000 10,000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86,571,000 9,072,655 2015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7,782,727 815,633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78,500,227 18,706,832 2016

○○장의사 장의용품 소매 6,500,000 2,940,000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59,093,000 11,084,510 합계 527,909,357 72,562,254 ❙◎◎◎의 소득 신고현황❙ (원) 소득종류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업종 자료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사업 소득 2007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8,920,000 무신고 2009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7,020,000 17,020,000 2010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9,160,000 무신고 2011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610,000 2,610,000 2012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35,000 무신고 2013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810,000 1,810,000 2015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56,020,000 56,020,000 2016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15,010,000 무신고 2017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4,520,000 24,520,000 2019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20,010,000 무신고 2020 ☆☆건설기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3,176,664 3,176,664 사)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父)의 부동산 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 (원) 구분 등기원인 등기변동일 지목 소재지 실거래가액 취득 매매

2009. 4.17. 임야 AA도 BB시 CC면 UU리 33,000,000 취득 매매

2009. 9.28. 전 AA도 BB시 CC면 PP리 18,700,000 취득 매매

2010. 2.22. 임야 ZZ도 FF군 FF음 Q리 산 6,500,000 취득 매매

2010. 5.18. 대 AA도 BB시 TT동 239,000,000 양도 매매

2018. 4.30. 대 AA도 BB시 TT동 244,000,000 취득 매매

2018. 5.11. 대 AA도 BB시 Q동 159,000,000 ❙◎◎◎의 부동산 거래 현황❙ (원) 구분 등기원인 등기변동일 지목 소재지 실거래가액 취득 매매 2007.10.16. 임야 AA도 BB시 RR읍 QQ리 산 50,000,000 취득 매매 2007.10.17. 임야 AA도 BB시 CC면 QQ리 산 2,800,000 취득 매매

2009. 6.30. 임야 AA도 BB시 CC면 UU리 산 96,000,000 취득 매매

2009. 4.17. 임야 AA도 BB시 CC면 UU리 산 33,000,000 취득 매매

2010. 3.20. 답 AA도 BB시 CC면 QQ리 200,984,000 취득 매매

2019. 3.25. 답 AA도 BB시 CC면 UU리 63,900,000 취득 매매

2019. 6.28. 답 AA도 BB시 CC면 UU리 76,800,000 취득 매매

2019. 5.16. 답 AA도 BB시 CC면 UU리 61,812,500 취득 매매

2019. 5.16. 답 AA도 BB시 CC면 UU리 42,200,000 5) 기준경비율 적용에 관한 청구주장 관련 내용 가) 청구인은 장례식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적용한 기준경비율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국세청 홈택스의 공지사항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경비율 적용 시 사업장별ㆍ업태별ㆍ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한다는 유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의용품과 장례 소모품 종류가 기재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1. 작성된 2015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입금내역 소명서 총 15매를 제출하였으며, 기재 항목을 살펴보면, 묘지이장(조성)공사, 묘지이장 및 석물공사, 묘지설치, 묘지관리, 묘지(장례)석물공사, 장례토탈, 사초 및 장례, 벌초대행, 화장장 (사용비), 재실 보수, 자연장 및 비석 등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금액 소명자료(2020.8.21.) 집계❙ (원) 구분 건수 금액 비고 묘지이장공사(석물공사 포함) 57 1,139,692,800 벌초 58 46,976,000 사초 및 장례토탈 175 591,212,600 시제 1 29,190,000 기타 41,582,000 합계 1,848,653,400 라)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용역을 제공받은 개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1,848백만원 중 81백만원은 석물공사(과세)로, 나머지 1,767백만원은 묘지이장용역(면세) 으로 확정하여 경정ㆍ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2중2221,

8. 결정)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심 2022중2221 결정문 중 일부❙ 쟁점④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장의용품 도소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父) ◎◎◎이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이라 소명하고 있고, 이를 지급한 공사 도급자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아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장례, 장의 관련 업종)❙ 코드 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519992 (청구주장)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ㆍ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ㆍ그외 기타 상품전문 도매업 ◦ 연마지 ∙연마휠, 지석, 연마석, 연마포 등 ◦ 장의용품 ∙목관 등 장의용으로 전용되는 물품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도매업으로 이화 학용품, 안장 및 마구류, 축제품, 어상자 등 ∙공업용다이아몬드, 다이나마이트 등 93.2 7.2 930301 (처분청적용)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ㆍ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장의사, 장례장 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장의 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 ∙상여대여, 상조대행회사, 장례식대행 67.8 16.7 93030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ㆍ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개인 또는 공동묘지의 관리 및 유지 ◦ 납골당 관리 ∙화장터 운영 60.3 17.5

  • 라. 판단

1.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무효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1호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2)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4885, 1996.

5.

10. 같은 뜻임).

  • 나) 본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본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심판결정의 취지를 수용 하여, 처분청이 그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 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경정ㆍ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세무조사권남용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고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처분이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ㆍ결정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 두10675 판결, 같은 뜻임). (2)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세무조사권남용금지원칙,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하였고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 인지에 대한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심판 결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경정ㆍ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불고불리원칙 등을 위반하였거나, 심판청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경정ㆍ결정한 이 건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와 불고불리 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재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경정ㆍ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부(父)인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53084, 2017.

10. 26. 판결 참조).

(3)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부(父)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가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언론기사 등은 ◎◎◎이 ㈜○○건설 대표로 되어 있거나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장례토탈서비스 대표로 활동한 내용일 뿐으로, 해당 내용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의 분묘발굴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판결은 ◎◎◎이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본 사건 이전의 불복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 등록한 사유는 부(父) ◎◎◎으로부터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 업무를 물려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 소명한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인이 ◎◎◎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장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한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에서는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작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처분청이 장례관련 서비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상례에 따른 장의용품을 공급ㆍ판매하고 상례에 따른 용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 소명서를 보더라도 단순 소매용품 판매가 아닌 묘지이장(공사), 묘지관리, 장례토탈, 사초ㆍ 벌초대행, 화장장(사용비), 재실보수, 자연장 및 비석 등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재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을 통해 청구인이 묘지이장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업종은 장례관련 서비스업인 930301 업종코드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부업종은 장의용품 도소매업의 519992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아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해당 업종코드가 오로지 장례식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장의사나 장례장 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장례식 대행 등 각종 장의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종합 소득세를 경정ㆍ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