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4. 22.부터 2015.
9. 16.까지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개인통합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9.
11. BB시 CC구 **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
5. 30.부터 2013.
3. 15.까지 갬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한 블랙(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하였다.
12.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9.
30. 세무조사결과통지 지연사유 통지와 2015.
11.
1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발송하였으며 폐문부재를 사유로 2015.
10.
7. 및 2015.
11.
25. 각각 반송되었다.
2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포탈로 고발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 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1) 조사청의 조사 및 쟁점사업장 직권등록 등 가) 조사청은 2014.
4. 22.부터 2015.
9. 16.까지 청구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
9.
11. 쟁점사업장을 직권등록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은 2010.
5. 30.부터 2013.
3. 15.까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표1>과 같으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전체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이고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2011.
12.
5. 이전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표 생략) 라) 조사청은 2015.
2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세포탈(포탈세액 5억원 이상)로 청구인을 DD검사장에 고발하였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쟁점처분 등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이 이미 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5.
9.
30. 세무조사결과통지 지연사유 통지와 2015.
11.
1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각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2015.
10.
7. 및 2015.
11.
25. 반송되었음을 주장하며, 등기우편물 반송 봉투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0,725,208원(2012년 과세연도 676,874,971원, 2011년 과세연도 123,850,237원)를 과세하는 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
12.
1.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850,237원은 심리일 현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억원 미만 국세는 5년)이 완성된 상태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397,882,349원(2011년 제2기 5,390,576,410원, 2012년 제1기 13,007,305,939원)을 과세하는 자료를 EE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EE세무서장은 2015.
12.
1.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처분청에서 2023.
12.
26. Fax로 회신)에 따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2015.
12.
2. 발송하였으나 2015.
12.
11. 반송되었고 2015.
12.
14. 재발송하였으나 2015.
12.
23. 재반송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12.
28.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하지 못하고 2016.
1.
6. 송달 불능처리하여 2016.
1.
11. 공시송달처리하고 2016.
1.
26.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호 는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다. (1)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2014.
4. 12.)하기 이전인 2013.
3. 15.부터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이 이미 폐업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52515 판결 참조). (2)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로 고발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는 2016.
1.
26.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24.
5.
1.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