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37 선고일 2024.08.28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0.1.8. 광고컨설팅업, 결제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개업일: 1.13.)되어 주로 결제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00%), (고)BBB(지분율 00%, 2022.3.21. 사망)이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동 법인은 2021.7.12. 폐업하였다.

1. 쟁점법인은 각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여 주고 결제 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무신고하였다(“조사청 조사내용” 참조).

2. 일반적으로, 쟁점법인과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는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처분청 확인결과 쟁점법인은 미등록업체로 확인되었다.

  • 나. CC세무서장(조사청)은 2023.2.8.부터 4.3.까지 쟁점법인의 2020~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를 실시하여

1.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액 000원,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액 000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액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2. 위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2020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000원, 2021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000원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해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3) 2023.5.14.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소득자료(2020년 과세연도 000원, 2021년 과세연도 000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2023.9.4.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한 후(수령일: 9.5.), 같은 해 10.6.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수령일: 2023.10.12.).
  • 라.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진행 중 조사청 및 처분청의 처분변경 내역

1. 조사청은 2024.7.22.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 202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도 위 금액으로 경정한 후, 인정상여소득자료를 처분청에 재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재통보된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지인인 (고)BBB는 본인이 운영하는 DDDD의 매출이 많이 나온다며 매출 분리를 위해 신규로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동 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다.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되었으나, 그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득은 없고 통장으로 5백만원을 받은 것도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이체받은 것일 뿐이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자는 (고)BBB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동 법인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 다. 그리고 쟁점법인에서 출금되는 돈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인으로 이체되었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로 있는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고)BBB이므로 조사청의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20.1.13.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제출하였고, 2021.7.12. 직권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1. 그리고, 당초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0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과 거래처 간 계약 체결 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고 업무 일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게 된 2020.1.13. 전에도 쟁점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EEEE(서비스/광고컨설팅)의 대표였던 이력이 있는데, 두 법인 모두 청구인과 (고)BBB가 각각 00씩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들로 청구인은 두 법인의 대표이자 대주주이므로 법인의 사업과 정책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고)BBB는 DDDD(서비스/구매대행)를 2018.11.19.부터 2020.2.27.까지 운영하였으며 2022.3.21. 사망하였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1)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규정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법인세 무신고자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매출자료 해명 안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거래 계약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고)BBB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개정 2021.1.5>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2-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4.03.15.>

  • 다. 사실관계

1.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 PG업체인 쟁점법인이 2020~2021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2020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000원, 2021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위 추계소득금액은 심리진행 중인 2024.7.22. 2020 사업연도 000원, 2021 사업연도 000원으로 감액되었다).
  •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주주명부 및 정관은 다음과 같으며, 주식 지분율은 청구인 50%, (고)BBB 00%로 확인되며, 정관상 발기인 대표는 청구인으로 나온다(※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 다)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고)BBB이며, (고)BBB가 운영하던 DDDD에 사정이 있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필요하다며 (고)BBB가 청구인에게 대표자 지위를 부탁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그 대가로 DDDD에서 00백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DDDD에서 00백만원을 FFFF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아래 참조). (생략)
  • 마)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바) 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거래처 간 작성한 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GGGG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 포괄양도ㆍ양수 약정서’, ‘GGGG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와 동 계약서상 청구인의 서명이 있음을 제출하였다.(생략)

2.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서식란의 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표준계약서 등에 기재된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생략)

3. (조사청 제출)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 시 확인한 결제대행 및 관련 수수료 수취거래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고)BBB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가 규정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며,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4누26446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고)BBB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CC세무서장(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법인의 2020~2021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관련 인정상여소득자료를 2023.5.14.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10.6. 위 통보받은 인정상여소득자료상 소득금액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②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4누2644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와 명의대여 대가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한 (고)BBB가 운영하던 DDDD에서 00백만원을 입금받은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고)BBB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시된 증빙자료들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③ 오히려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운영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달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고)BBB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따라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