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이란 사내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관계, 채권채무관계, 권리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하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사외유출이란 사내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관계, 채권채무관계, 권리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하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24.2.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7.11.1. 개업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다 2022.1.31. 폐업한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B은 2018.7.23. C 주식회사(이하 “C” 라 한다)와 ‘경기도 용인시 D건물 건립 관련하여 PF 자금 자문, 시공사 선정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영자문 업무 계약서’(이하 “용역 계약서” 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C를 대신하여 (주)E(이하 “E” 이라 한다)으로부터 2018.12.18. 200,000,000원과 2018.12.20.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B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1.
1.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B은 국내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단지 등의 시행과 관련한 경영자문 및 부동산 프로젝트 매니져(PM)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은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주택건설, 리모델링 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관련 시행이나 시행사의 금융권으로부터의 PF 자금 대출관련 자문, 시공사의 선정,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수정 보완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경 C와 경기도 용인시 G (상온, 저온 혼합창고) 건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관련 용역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용역 보수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2%로 하였으며, 일단 계약관련 착수금은 30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총사업비는 공사진행 중 얼마든지 설계변경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기때문에 총사업비를 확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최종의 수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쟁점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2월경 계약관련 계약금 내지 착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해당금액을 C와 채권 채무관계에 있던 E로부터 수령하게 되었다. B은 당해 용역 관련 계약이 초기 단계였고 당해 수령한 대금은 계약금이며 또한 용역제공이 완료 되지 아니하였기에 당해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는 B을 기장하고 있던 공인회계사가 부채항목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2. 당시 B과 계약하였던 C의 대표자인 F는 명목상 대표였고 모든 실질적인 업무나 사업관련 진행은 F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 I이 모두 진행하였고, 청구인도 모든 사업관련 용역 진행을 실질적 대표였던 I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C는 쟁점사업 진행 과정상 당해 물류창고의 건설을 위해 취득을 하였던 용지 등(경기도 용인시 G 관련 세무서로부터의 압류 해제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급하게 자금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C의 관련 사업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 당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140,000,000원을 E로부터 수령한 당일 I에게 대여하게 되었다. I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해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청구인 대여일 대여 금액 C 압류 해제일 비 고 2018.12.18. 100,000,000원 2018.12.19. 2018.12.20. 40,000,000원 2018.12.20. 3) 청구인은 C와의 당해 용역과 관련한 금액은 대략 약 1,500,000,000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 청구인은 B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일부를 대여해 주어 상대방이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한 뒤 계약상의 최종 용역 대금을 수령할 때 대여금을 포함하여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대여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었다. 자금 대여 시 I과의 관계는 청구인은 바이어의 입장이었고 사업관계 상 쟁점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일종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이었으며 또한 쟁점사업이 종료되면 시행사에서 수령하는 총 공사수익의 2%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대여금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은 용지 취득, 각종 관계 기관의 인·허가, 환경영향 평가 등으로 인해 공사 완료시까지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공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서로 간 신뢰를 갖고 협력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관계였다.
4. 그러던 중 청구인은 청구외 K의 K가 대표로 되어 있던 회사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공동책임 문제로 실형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실형을 받아 수감되면서 쟁점사업 진행 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C와도 연락두절 되었다. 2024년 초에 가석방되어 용인 물류창고 사업 진행을 확인할 겸 I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I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는 소송을 할려고 하여도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문제로 잠시 보류 중에 있으며 곧 I에게 대금 송금 내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 B이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계약금에 대하여 당시 기장을 담당하고 있던 회계사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9년 3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즉 B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장부상에 반영을 한 상태였다. 해당 내용을 청구인이 출소 후 J서장에 소명하였음에도 J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한 소득처분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계약금 300,000,000원 수령 시 B의 구체적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일자 차변 대변 2018.12.18. 예금 200,000,000원 선수금 200,000,000원 2018.12.20. 예금 100,000,000원 선수금 100,000,000원
2. J서장은 청구인이 B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장부상 계상이 되어 있는 선수금(부채)을 감액시켜주는 선수금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사항이었다. 만일 처분청에서 처음부터 소득처분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 결론적으로 J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을 귀속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가 아닌 이미 장부상에 선수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채를 차감시켜주는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J서장은 주위적 청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중 I에게 대여한 140,000,000원은 실제 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B이 대여금으로 계상한 140,000,000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사 항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2. 다시말하면 청구인은 C의 실질 대표자 I이 2018년 12월 C의 물류창고 사업 진행을 위해 신용상의 문제로 C 소유부지에 대한 압류 해제를 위해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I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며 당해금액을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대여한 금액은 결코 아니다.
1. B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항은 J서장이 익금산입하면서 소득처분 시 선수금 차감 사항인 유보로 하여야 할 사항이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할 사항이 아니다.
2. J서장은 B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후 대여한 금액의 실지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J서장의 당초 소득처분한 것이 아닌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무관한 사항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J서장은 수령 이후 대여한 금액이 실지 대여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I이 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모두 압류 해제하는데 사용하여 B이 대여금 계상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J서장 처분은 부당하다.
2.
1. 청구인은 B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여야 하기에 선수금에 대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C의 대표자 F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B에 지급한 인허가 관련 비용 쟁점금액 중 양도자 F의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한 14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 이는 C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G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2019.11.29. 주식회사에 신탁되기까지 인허가 관련 지출에 대한 용역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령 B과 C와의 경영 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이 없었다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와 I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B이 앞으로도 경영 자문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1. 청구인은 B이 C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고 I에게 대여한 금액 140,000,000원이 실제 대여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것은 당초 소득처분과는 무관한 새로운 행위와 관련된 소득처분이다. 또한 B이 대여한 140,000,000원은 C 소유 토지의 압류 해제를 위하여 실질 대표자인 I에게 대여한 것으로 실지 대여금이 맞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B의 2018.1.3.∼2019.1.31.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E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 및 대표자, 직원 급여, 임차료, 4대 보험 등 제세공과금 납부, 기타 소액의 택시비, 음식점 등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업상 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14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I의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 등 채무자가 불분명하고, B의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채무 계약서, 대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이는 사외유출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같이 매출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되어 유출된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B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로 볼 때(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귀속이 불분명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4. C 소유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위해 대여를 하였다면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만약을 대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대표자인 I 개인에게 송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C의 부동산 압류(2018.7.18.) 당시 관련 체납액은 11,670,200원이며 압류해제일(2018.12.19.)이 속하는 20018.12.1.∼2018.12.31. 국세청에 수납한 금액은 13,131,960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해제를 위한 대여금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5. 만약 해당 대여금을 I 개인 채무의 상환을 위한 대여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 등기부등본에 2018.12.11. E을 채권자로 I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으나 근저당권 해지일이 2018.11.29.로 대여한 날(2018.12.18., 2018.12.20.)과 시간적 간격이 있어 I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대여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① 쟁점금액의 적법한 소득처분은 유보임에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금액 중 I 명의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140백만원에 대하여 J서장은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대여금은 가공자산도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2. B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주주현황 가) 2017.11.1. 부동산 관리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22.1.31. 폐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체납은 14건 82,255,350원으로 확인된다. 나) 2018∼2022 사업연도 B의 주주는 청구인(50%), L(25%), N (25%)으로 지분 변동 없었다. 액면가는 500원으로 자본금은 10,000,000원이다.
3. C의 사업자등록사항과 주주현황 가) 2014.11.1. 축산물 도소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2) 청구인은 법인계좌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B의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사용내역 중 I에게 대여한 140,000,000 원에 대해서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3) 20019.1.8. C가 B의 법인계좌에 5,000,000원 입금하였고, B은 회계장부에 위 5,000,000원을 (차) 보통예금 5,000,000원 / (대) 단기대여금(I) 5,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단기대여금 잔액을 줄였으며, 2022.1.31. 폐업(202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시까지 단기대여금 잔액은 135,000,000원이었다.
(4) B이 2018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2020 사업연도에 예수금으로 계정대체되었으며, 2021 사업연도까지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1) F의 소유지분 중 일부가 2015.4.22. 채권자 Q(200/10264), 2018.3.7. C(6.6116/10264)에게 매매로 이전되었다가, 2019.11.29. F의 나머지 소유지분이 전부 (주)H에게 매매로 양도되었다. (2)〔갑구〕순위번호 8, 9, 12, 13, 14번 F와 C에 대한 압류가 2018.12.17.∼2018.12.21.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 (3)〔을구〕순위번호 5,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11.29. 해지된 것이 확인된다
7. F, I, C의 2018.12월 국세 수납내역 F와 I은 2018.12월 수납내역 없었으며, C는 2018.12.19.과 2018.12.21. 총 13,131,960원 납부하였다.
8. 심리담당자는 2024.7.8. J서장에 쟁점금액에 관한 세무조정내역을 요청하였고, J서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연 번 B 장부 계상 처분청 의견 분개 세무조정 소득처분 당초 처분 유무 1 차)예금 300 대)선수금 300 차)예금 300 대)매출 300 익금 300 상여 1) 유 2 차)급여 등 160
1. 쟁점①관련한 소득처분
2. 회사 장부계상액와 처분청의 의견이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관련한 소득처분 (이 면 이하 여백)
1. 쟁점금액의 적법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대표자 상여인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선수금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선수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용역 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미리 받는 돈을 의미하므로 부채에 해당하고, B이 매출누락액을 선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이상 B의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사외유출이란 사내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관계, 채권채무관계, 권리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하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이 용역제공 대가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선수금으로 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선수금은 늦어도 법인이 폐업 전에는 법인의 수입으로 기장되어 법인장부에 따른 회계처리를 거쳐 사용되어야 하는 등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대표자 횡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B은 쟁점사업 관련하여 C가 입금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C 대신 E로부터 B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았고 ‘(차변) 보통예금 / (대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B의 장부에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되고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비록 매출의 내용이 선수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원이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6) 따라서, B의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세무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적법한 소득처분은 부채인 ‘선수금’을 감액하는 유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쟁점②에 대해서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