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고시원 관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쟁점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33 선고일 2024.06.26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관리인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3.26.부터 2021.3.5.까지 청구인에게 발송한 총 6건의 등기우편물 중 5건은 관리인 Bㅇㅇ가 수령하였고 나머지 1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관리인 Bㅇㅇ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광고기획 및 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Aㅁㅁㅁ(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201,302,788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ㅇㅇ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 변동내역을 통보받아 2010.10.5.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833,172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을 “쟁점처분”, 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다. 쟁점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ㅁㅁ하우스라는 상호의 고시원(이하 “쟁점고시원”이라 한다)이 위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00, 0층 (ㅇㅇ동)이며, 위 주소를 배송지를 하여 발송된 쟁점고지서는 2020.10.16. 고시원 관리인인 Bㅇㅇ가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고시원 관리인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5.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고시원의 우편물 관리 방법 쟁점고시원은 지상 5층 건물이며, 1·2층은 일반 식당, 3·4·5층은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 우편물은 건물 입구의 우편함에 보관되고 등기 우편물은 집배원이 직접 해당 호수를 방문하여 전달하며, 부재 중인 경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쟁점고시원에서 우편물이나 택배가 분실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고시원 거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고방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이 마련되었다.
  • 나. 쟁점고시원에는 우편물 관리대장이 없고, 관리인으로부터 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우편물 수령권한을 고시원 관리인에게 위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관리실에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고시원에는 이러한 관리대장 자체가 없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편물은 고시원 거주자가 스스로 관리하므로 관리인에게는 수령권한이 없고 따라서 관리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이는 관리인 Bㅇㅇ가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 다. 결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쟁점고지서는 제3자에게 송달되어 처분 자체가 무효이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고시원 관리인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쟁점고시원 전입 이후 퇴거일까지 대부분의 우편물은 고시원 관리인인 B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관리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령 권한을 고시원 관리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 나. 결어 상기와 같은 이유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유효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시원 관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쟁점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고시원 현황 쟁점고시원에 대한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은 일반 고시원보다 1.5~2배 가량 크고 개별 화장실과 욕실이 딸린 일명 ‘고시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ㅣ쟁점고시원 내부 모습ㅣ

2. 청구인의 주소이력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월 쟁점고시원에 전입하였고 2022.4월 해당 고시원에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ㅣ청구인 주소이력ㅣ

3. 등기우편 송달내역 처분청이 2020.1월부터 2022.4월까지 쟁점고시원을 배송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의 송달내역을 보면 총 6건 중 5건은 쟁점고시원의 관리인인 Bㅇㅇ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ㅣ등기우편 송달내역ㅣ 서류명 송달일자 방법 수령인 집배원 비고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2021.03.05. 등기 우편 Bㅇㅇ Cㅇㅇ 독촉장 2020.11.11. 납부고지서 2020.10.16. 쟁점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2020.08.25. 쟁점처분 예고통지 독촉장 2020.04.23. 청구인 납부고지서 2020.03.26. Bㅇㅇ

  • 라. 판단 고시원 관리인의 납부고지서 수령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관리인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0.3.26.부터 2021.3.5.까지 청구인에게 발송한 총 6건의 등기우편물 중 5건은 관리인 Bㅇㅇ가 수령하였고 나머지 1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시원 관리인 Bㅇㅇ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

  • 다.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2020.10.16.에 송달되었므로 2024.5.1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