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①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한‧aaa 조세조약」상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4-0031 선고일 2024.08.14

청구인은 2013년 aaa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aaa에 체류하면서 쟁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자동차 부품 등 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현지법인은 삼*과 S**를 거래처로 두고 있어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사업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aaa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가족들이 2014년 경부터 약 3년간 aaa에서 함께 거주하며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경제적 사정 및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득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사업초기에 국내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줄곧 12년 간 국내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또한 aaa 정부로부터 2030년 5월까지 장기영주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는 가족 간 교류 외에 사회적, 경제적, 인적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4.2.23.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4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월 aaa에 해외현지법인 ‘QQQQ INDUSTRY s.r.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금속문, 창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0~2021년 aaa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는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 수취하고 각각 미화 299,745달러(원화 344,766천원), 299,634달러(원화 338,976천원)를 투자관련 배당금 명목(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으로 국내로 송금하고 2020~2021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2.22. 쟁점과세연도는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163,792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2.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aaa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사업을 시작한 지 8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가 상당히 많았고 2019년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도 상환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되었다. aaa에서 쟁점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소득으로 받지 않고, 쟁점배당금으로 받아 aaa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상 2020~2022년 한국 체류일수는 25일 정도이며,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투표도 aaa에서 하였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쟁점과세기간에는 aaa 출입국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는 국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본인 및 가족들이 주소를 두고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언제든지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별도의 직업이 없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은 92,667천원에 달하는 바, 가족들의 생활비 원천은 청구인이 aaa에서 벌어들인 소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 입국 시 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등 국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주소·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aaa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가족 생활비 등에 소비·지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4.

4. 심리 및 판단

5.

  • 가. 쟁점

6.

①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② (쟁점① 기각 시)한‧aaa 조세조약상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대한민국‧aaa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8.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

  • 가) 청구인은 2007.12.10.부터 2021.12.31.까지 ‘bb산업’이라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대*시 *** 소재에서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aaa에서 쟁점회사인『QQQQ INDUSTRY s.r.o』상호로 TV 및 자동차부품 포장용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aaa 사업장에 대하여 “Google”에서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이름과 aaa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실적

  • 가) 국내사업장 bb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차가감 납부할세액 2013.1기 79,738,582 △4,181,652 △4,626,452 2013.2기 500,000 38,822 38,822 2015.1기

• △17,514 △17,514 2016.1기

• △22,061 △22,061 * 2016.2기 이후부터 폐업 시까지 무실적

  • 나) 청구인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2022년 이후 신고내역 없음) (원) 구 분 2020 2021 비고 소득발생처 국외 배당금 국외 배당금 기장의무 간편장부 비사업자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비사업자 주업종코드 940909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362,233,326 340,406,706 배당소득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금액 362,233,326 340,406,706 소득공제 5,793,240 10,293,240 과세표준 356,440,086 330,113,466 세율 40% 40% 산출세액 111,976,034 101,445,386 세액감면 세액공제 70,000 370,000 결정세액 111,906,034 101,075,386 가산세 기납부세액 25,356,310 23,832,250 배당소득 원천세 납부ㆍ환급세액 86,549,724 77,243,136 * 현재 국내 가족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다) 심리담당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제출서류 내용 가) aaa 사업자등록증 (한글번역본) 쟁점회사 사업장, 상호, 영위하는 업종 나) 공장조직도 및 제품작업 인적구성과 제품사진 다) aaa 숙소 임대차 계약서 번역본 방3개 아파트 1채와 야외주차장 부지 라) aaa 공장 임대차 계약서 번역본 공장건물 임대차 세부 내용 등 마) aaa 현지 핸드폰요금 내역서 일부 청구인 등이 사용한 요금 고지내역 등 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aaa에서 처분청에 신고된 자료 사) 배당에 관한 사항(원문) 2019년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 아) 박** 장기취업비자 현지 체류자격의 근거서류

(1) 청구인이 aaa에서 사업자 등록한 내용 중 상호와 주소는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과 일치하며 그 밖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일부> 정관, 유한 책임회사 설립 전문 bb산업, s.r.o 박, 1900.0.00. 출생, 거주 대한민국,**에서 제56조 이하에 의거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 상법§105. 나는 2개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유일한 파트너가 아니다. Ⅰ. 회사의 상호 및 등록사무소

1.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bb산업(QQQQ INDUSTRY, s.r.o)이라는 상호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2. 회사의 등록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 1368/39 A S** 925 21 이 주소에서 회사의 관리자는 회사의 활동고가 유일한 파트너를 관리하게 된다. 회사는 해외에 조직 단위1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 Ⅱ. 사업대상 회사의 사업/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종소비자(소매) 또는 기타 사업자(도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 …

11. 금속 생산 및 야금가공

ⅳ. 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설립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정관을 채택하지 않는다. 향후 감독위원회 설립 가능성이나 정관을 작성할 경우는 단일주주에 의해 결정된다.

(2) 쟁점회사는 삼성과 SK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은 한국인 3명(CEO 청구인 박, 총괄매니저 김*율, 생산부 매니저 최)과 현지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전경과 제품 및 작업 현장 등은 붙임1~3과 같이 확인된다.

(3) aaa 숙소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항목 내용 임대인 **a (식별번호 0000/7615) 임차인 청구인 박 (핸드폰) ID: * E-mail: 대상 아파트 6-9, NNNNN 거리의 아파트 건물 5층 주차장 116번 야외주차장 임차기간 2024.4.18.부터 2025.4.30. 임차료 매월 EUR 600 공과금 서비스 비용 월 EUR 159, 전기요금 매월 EUR 35 선불 건물관리자에 부과되는 수수료(상수도, 하수, 난방, 공용 공간) 월 EUR 100, 인터넷과 TV 요금 € 24

(4) aaa 공장임대차 계약서 확인 항목 내용 임대인(전대인) QQ자동차 대표 이W연 임차인 QQQQ INDUSTRY, s.r.o. 대상 토지 924 00 (C플롯 NO 336/3) 건물 위 C부지 329(건축지역 및 법원) 등 임차기간 2024.1.1부터 2024.12.31.까지(3년 연장 가능) 임차료 매월 EUR 5,113.50(은행 계좌 SK171100 0000 0026 2110 6165)

(5) 2023년 1년간 청구인이 aaa에서 사용 중인 핸드폰(*)요금과 다른 직원들의 핸드폰 요금까지 포함하여 일괄로 청구서를 수령한 것으로 붙임4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이 2022.5월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확인된다.

(7) 쟁점회사의 2019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분에 관하여 2019년 쟁점회사가 창출한 이익 금액은 €261,964.87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된다. 분배 이익은 징수된 세금 7%를 납부한 후 €161,290.32이며, 세금을 공제한 €150,000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세금: €161,290.32 x 7% = €11,290.32

3. 청구인과 가족들의 거주현황 등

  • 가)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aaa에서 발급한 장기취업비자에는 장기거주의 사유로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aaa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장기취업비자> 거류허가 성명: 박** 기간: 2020.5.20.부터 2030.5.19. EU 장기거주(영주권)
  • 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의 aaa 사업 초창기인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약 3년 6개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고, 자녀들은 유치원, 국제학교를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취학에 관한 증빙은 붙임5-2와 같이 국제학교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출입국 기록 상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출국하고 방학기간에 입국한 정황으로 볼 때 현지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 가족의 국내체류 일수 구분 청구인 배우자 자녀1(’년생) 자녀2(’년생) 2020년 25일 365일 365일 365일 2021년 25일 365일 365일 365일 2021년 25일 365일 365일 365일
  • 라)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
  • 마) 청구인 가족의 국내 소비지출현황 청구인 가족의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aaa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에서 소비‧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천원) 사용자 귀속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소상공인공제부금 청구인 ’20 ’21 합계 가족 ’20

• ’21

• 합계

•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

  • 가) 청구인은 202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자신이 비거주자임을 사유로 2022.4.4.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자 판정표에 근거하여 거주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20년,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여 2024.2.23. 동일한 사유로 거부함)
  • 나) 처분청에서 검토한 거주자 판정 조사서
1. 거소기간에 따른 판정

ⓐ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지(시행령§4③) (여,부)

2. 주소 유무에 따른 판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유무 (여,부)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에 한정)등에 파견된 임직원인지 (여,부)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1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종합적 고려 ⓕ-2 국내 자산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소득이 국내에 축적되는지 ⓕ-3 지속적인 사업(직업)활동으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지 ⓕ-4 신용카드 가맹사용 등 소비활동이 주로 국내인지 처분청은 위 거주자 판정표 중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여”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2022.5.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중거주자 여부 검토 구분 경정청구대상 기간(2021~2022년) 항구적 주거 관련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

① 청구인은 평균 25일 체류하여 항구적 주거지는 aaa이고 배우자와 자녀도 ’14년부터 청구인과 같이 aaa에서 거주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17년 말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으로 돌아옴

② aaa 사업 초기 ’14년부터 약 3년간 aaa에서 자녀 2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녔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기록상 현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됨(붙임5 참조)

③ 청구인은 현지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음(12년간 거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관련

① ’21~’22년 청구인이 송금해준 돈으로 한국 가족이 생활하였으나, ’23년부터는 배우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② 청구인은 aaa서 삼성과 SK 현지법인과 거래하고 있으며, 약 12년간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③ 국내부동산 QQ 소재 토지는 약 83평(대지)이고, **소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정도의 부동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다만 한국의 의료보험과 일반보험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9.

  • 라. 판단

1.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 가) 관련법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국내에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20~21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25일이어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주소‧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국내 입국 시 병원, 약국 등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이 aaa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에서 가족 생활비 등에 소비‧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한․aaa 조세조약상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본 것은 부당한지

  • 가) 관련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한․aaa 조세조약상 청구인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aaa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항구적 주거’ 기준에 따른 판단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기간 대전 유성구 소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aaa에서 평균 340일 체류하며, 2013년부터 줄곧 ‘QQQQ Industry s.r.o’ aaa 현지법인을 경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aaa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aaa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른 판단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세조약 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은 aaa로 봄이 타당하다. (ⅰ) 청구인은 2013년 aaa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aaa에 체류하면서 쟁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자동차 부품 등 포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ⅱ) 청구인의 현지법인은 삼성과 SK를 거래처로 두고 있어 제조 및 판매활동 등 사업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aaa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ⅲ) 청구인과 가족들이 2014년 경부터 약 3년간 aaa에서 함께 거주하며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경제적 사정 및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득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사업초기에 국내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ⅳ) 청구인이 줄곧 12년 간 국내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또한 aaa 정부로부터 2030년 5월까지 장기영주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는 가족 간 교류 외에 사회적, 경제적, 인적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