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심사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심사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항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법」 제27조 는 준용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모든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8.5.9. 및 2018.5.1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 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189,857,462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8.5.23.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반송된 납부고지서를 2018.5.28. 재발송하였는바, 청구인 본인이 2018.5.30.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